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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0, 2014

<제291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 다시 추진 퀸즈한인회 회견“범동포추진위원회 구성할 것” 19일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 사무 실에서 퀸즈한인회장 차기회장후보 사 퇴와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과 관련된 퀸즈한인회의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 견이 최재복, 이명석, 노명석, 류제봉 전 현직 회장과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 다. 지난 10월31일 이명석 전 회장 등 일 부 이사들이“퀸즈한인동포회관의 소유 권 및 관리와 운영 책임이 KCS에 있다 는 것은 퀸즈한인회 이사회에서 전혀 논 의된 바 없다.” 고 의사 결정과정에 이의 를 제기했고 이후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동포회관 소유권을 KCS에 주겠다’ 고 한 결정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추인건에 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8표 대 반대 10표로 부결되자, 류제봉 회장은 차기회 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김광석 이사장, 최재복 건립추진위원장 등 동포회관 건 립의 핵심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었 다.[뉴욕일보 11월4일자 2면-’ 퀸즈한인 동포회관 건립 추진 암초에 ‘ 제하 기사 참조] 이 소식을 접한 동포들은“회관건립 은 물건너 갔다” 는 우려와 함께“퀸즈한 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퀸즈 한인회가 명분논리에 휘말려 침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 번 임시총회에 임하겠다” 고 밝혔다. 이명석 전 회장은 동포회관 소유권 관련 이의제기에 관련해“한인 모두를 위한 동포회관을 특정의 한 단체가 소유 해야 하느냐는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개 진한 것이었고 KCS에 소유권과 운영권 을 준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의가 있었 다” 며“다만 KCS가 가진 운영능력과 경 험이 동포회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것 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진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범동포적 사 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 의 미였다” 고 해명하고“퀸즈한인들을 위 해 열심히 일해 온 류제봉 회장의 후보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을 위한‘범동포추진위원회’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복 사퇴를 철회하고 한인을 위해 봉사할 수 퀸즈한인회 전 회장, 이명석 전 회장, 류제봉 회장, 노명석 차기회장청빙위원장.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있다” 는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지 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복 전 회장은“먼저 류 회장의 후 난 11일 퀸즈한인회 전직회장단의“뉴욕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회견에서 보 사퇴 철회를 환영하며 이번 이사회에 50만 한인동포의 염원인 동포회관은 반 “퀸즈한인회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오 서 후보 재 추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드시 건립해야 한다는 대 명제 아래 합 해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죄송하다. 이고 결정될 것” 이라며“이사회 임시총 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는 조언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과 관련된 작은 회에서는 한인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범 들이 쏟아져 퀸즈한인회 현 집행부와 일 입장 차이가 대외적으로 확대 재생산되 동포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도 상 부 이사진들은 21일로 예정된 임시이사 면서 의문이 증폭된 것 같아 안타깝다” 정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될 범동포추진 회총회에 앞서 대책을 숙의하고 이날 회 며“동포들의 숙원인 회관건립을 위해 위원회에는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학

오바마 이민개혁안 20일 발표 “최대 500만 불법체류자 구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 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을 20일 오후 발표한다. 이민개혁에 미 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우회’ 하 겠다는 전략이지만, 공화당의 반발도 커 지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백악관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날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 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 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미국의 이민 시스

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며“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미국 대통령으로서 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시스 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 이라며“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게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 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 키도록 권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발표 하고 나서 다음 날 네바다 주 라스베이 거스를 찾는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이

곳 델솔 고교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전 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학생의 54%가 히스패닉 계열인 이 학교 에서 그는“상식적이고 광범위한 이민 개혁에 나설 시점이 됐다. 이민개혁을 끝없는 논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수 는 없다” 고 강조했다. 네바다는 지난 4 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해 공화당에 상· 하원을 모두 내준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 표인 해리 리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 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천170만 명 가

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 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 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 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숙 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 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 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 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 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 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 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 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 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 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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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회단체, 일반 동포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 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회견 내용을 전해들은 김광석 KCS 회장은“한인동포회관의 필요성은 모든 동포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범동포추진 위가 구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한 다” 며“범동포적인 한인동포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진행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KCS 백년기획위원회와 KCS 이사회의 의견 을 수렴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퀸즈한인회의 회견에 대 해 일부 동포들은“동포회관 건립에 따 른 범동포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접근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한인 후세들을 위한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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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면서 왜 처음부터 심도있게 논 의를 하고 소통하지 않았는가” “감정적 이고 순간적인 결정으로 후보를 사퇴하 고 또 다시 철회 또는 재추대라는 모양 새 갖추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동포회관 건립에 필요한 실무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는 가 운데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타깝다” 는 비판과“이제라도 모두가 함 께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니 환영한다”” 오해와 인식차이를 극복 하고 한인동포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 는 주문도 많았다. 21일 열릴 퀸즈한인회 이사회 임시총 회에서 결정될 류제봉 현 회장 후보사퇴 철회 및 차기 회장 선출과 퀸즈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범동포추진위원회 구성방 식과 형식에 관련한 동포들의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임창규 기자>

美체류 관련 서류 미리 준비를 정용일 변호사,‘사면 사기’주의 당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앞두고 이민 전문 정용일(사진) 변호사는“행정명령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되지 않았지 만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가 행정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며,“이 경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증명서류,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증명서류를 준비 해 둘 것” 을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모든 이민 서류에 기본 적으로 들어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 인관계 증명서, 또 입국 관련 기록과 체 류 부분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권 등 입국 관련 기록 들과 영수증 등 체류 확인 기록들을 준

비해 두면 좋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민개혁 관련 사안이 너무 늦 어져 이를 기다 리는 이들이 이 민사기에 연루 될 수도 있다” 며,“이같이 사 기와 관련되면 이민개혁이 단행돼도 구 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번 행정명령 의 구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라도 합법 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필 <신영주 기자> 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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