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0, 2014
<제28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30년만기 금리 3.97%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떨어져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 심을 끌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따르 면 모기지금융회사인 프레디 맥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난 16일 3.97%로 떨어졌다. 이는 전주보다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3년 6월 20일 3.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1월 에 4.53%였던 것과 비교하면 0.5%포인 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난주 모기지은행연합(MBA)이 발 표한 모기지 평균 금리도 4.2%로 역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것은 전문가 들의 예상과 반대였다. 대부분 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20년 장기 평균인 6%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와 에 볼라의 확산,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 람국가(IS)의 확장 등으로 모기지 금리 가 내려갔다. 즉 대외적인 악재에 부담 을 느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갈아타기·신규 대출 수요 증가 여부 관심
모기지금융회사인 프레디 맥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난 16일 3.97%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리 의 하락이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신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 이 하락했다.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 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한 때 2%가 무너지기도 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은 우선‘금리 갈아 타기’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
거 높은 금리로 은행과 계약한 집주인들 이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은행과 상담할 가능성이 크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이코 노미스트인 조너던 스모크는“한 세대 동안 이렇게 낮은 금리를 보는 것은 이 번이 거의 마지막일 것” 이라고 전망했
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할 경우 은행들 이 서류작업(페이퍼워크)에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자 감소분과 수수료 지출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은행으로부 터 5.5%의 금리에 20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4% 금리로 갈아타면 1개월에 180 달러를 절약하지만 페이퍼워크에 대략 2천500달러를 줘야 한다. 14개월이 지나 야 갈아타기로 인해 이익이 되는 것이 다. 낮은 금리는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 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된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를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고 해서 기회라고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하고 있다. 이번 금리 하락은 글로벌 경 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실제로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개인의 수 입이 줄어들고 이자를 부담하기가 어려 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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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로 엄마를 잃은 라이베리아 9세 소녀.
“미국이 만든 생물무기”… 줄잇는 에볼라 음모론 NYT“사회적 공포 반영… 보건당국 신뢰 저하 우려도”
“투표때 사진 붙은 신분증 요구할 수 있어” 연방대법원 결정… 저소득층·소수민족 차별 받을듯 연방 대법원은 18일 투표를 할 때 본 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텍사스 주의‘투표 자 신분확인법’ (voter ID law)이 유효 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주말인 이날 찬성 6명, 반대 3명의 판결로 공화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은 최근 이 법이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계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어서 무효라고 판 결했으나 항소법원은 11월 4일 중간선거 까지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만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놨었 다. 대법원이 합헌 또는 위헌 결정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이 법을 시행하도
록 한 것이다. 투표자 신분확인법은 대 통령 선거나 중간선거 등 각종 투표 때 주 정부가 발행한‘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포토 ID)’ 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법 으로,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선 거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하 고 있다. 2011년 제정된 텍사스 주 신분 확인법은 운전면허는 물론 총기소지 면 허까지 포함해 7종의 신분증을 인정하 되 학생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 요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유색 인종 유권 자가 투표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 도로 법이 제정된데다 1965년 투표권리 법(Voting Rights Act)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중간선거를 위한 조기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나온 이날 결정에 존 로버 츠 대법원장 등 6명의 대법관이 별도 다 수의견문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 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케이건 대 법관은 반대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소수의견문에서 “의도적으로 차별을 강화하려는 게 목 적인 이 법률은 인두세(성·신분·소득 등에 관계없이 성인에게 일률적으로 부 과하는 세금)처럼 위헌적” 이라며“공신 력을 떨어뜨리고 60만명 이상의 유권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하급 법원들은 각 지역의 유사한 법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놨었다. 미국에서는 31개 주에서 신분 확인법 이 제정됐으며 특히 텍사스를 비롯해 조 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테네시 주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숙명여대 동문회, 11월2일‘황선혜 총장 환영회 숙명여대 뉴욕동문회는 모교 황선혜 총장의 뉴욕 방문을 맞아 11월2일(일)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 에메랄드 룸에서‘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환영회 및 2014년 연말 송년의 밤’ 을 개최한다.
△장소: 대동연회장 에메랄드홀 (15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전화 (718)939-2555) △문의: 숙명여대 뉴욕동문회 (516)987-9424
에볼라 확산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 이지 않으면서 음모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 했다. 라이베리아 신문인‘데일리옵서 버’ 의 지난 9월 보도가 단적인 예다. 신 문은 미국 국방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세계인구를 줄이기 위해 에볼라라는 생물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에볼라 관련 기사 A4면 오래지 않아 인터넷에는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 바이러 스로 특허를 받았으며 제약사들과 함께 개발한 백신을 풀어 떼돈을 벌 것이라 는 설이 돌았다. 심지어 에볼라 확산 배 후에 세계 엘리트의 비밀결사체로 알려 져 있는‘뉴월드오더’ 가 있다는 주장까 지 등장했다. 인터넷 주변을 떠도는 이런 음모론 들은 유명인사의 입을 타고 널리 퍼지 기도 한다. 미국의 보수인사 러시 림보 와 로라 잉그램은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식민지배와 노예제에 대
한 죄책감으로 서아프리카에 지원 병력 을 보냈다고 주장했고 가수 크리스 브 라운은‘에볼라가 인구통제 수단 같다’ 는 트윗을 올렸다. 이런 음모론은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흔히 사회적 공포를 반영한 다고 NYT는 지적했다. 마이클 바쿤 미 시라큐스대 명예교수는“음모론은 정확 한 설명으로서는 효과가 없지만 대중적 염려의 표현으로서는 효과적” 이라고 말 했다. 마크 펜스터 플로리다대 법학교 수는“보건당국이 대형 제약회사와 에 볼라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것은 싸구려 스릴러 소설 같은 얘기지만 한편으론 미국 의료시스템의 진면목을 건드리기 도 한다” 고 지적했다. 바이러스 자체가 음모론의 단골 소 재인데다 에볼라의 경우 전염 경로가 불명확하고 증상이 끔찍해 음모론과 잘 들어맞지만 근거 없이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