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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0호> www.newyorkilbo.com

Friday, June 5, 201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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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금) 최고 70도 최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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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토) 최고 76도 최저 5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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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일) 최고 71도 최저 59도

6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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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네일협회가 4일 뉴욕주 정부기관들을 초청, 네일살롱 업주 및 네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개인보호 규정에 대한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네일살롱, 법규 더 잘 알고 제대로 운영하자” 뉴욕주정부기관 설명회에 400여명 몰려… 뜨거운 관심 “최저임금 꼭 지켜야”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4 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노동국, 보건 국, 라이선스국 등 뉴욕주 정부기관들을 초청, 네일살롱 업주 및 네일 근로자들 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됐다. 제임스 로저스 뉴욕주 노동국 담당자 는“우선 뉴욕주에서는 업종에 상관없 이 모든 노동자들이 시간당 8.75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며,“이는 업계 숙련

공은 물론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뉴욕주 가 정한 최저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이 민 신분에도 상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최저임금은 팁을 받으 면서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 6.60달러를 받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

10.98 달러를 받아야 한다. 또 △팁을 받 지 않을 경우에도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시간당 최저 8.75달러, △주당 4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최저 13.13달 러가 지급돼야 한다” 고 밝혔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시간당 지급이든, 주급이

‘앤드류박 변호사 장학재단’문호 확대 제3회 장학생 선발 공고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 은 4일 플 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회 장학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 네티컷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포함해 올 해 대학진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이며, 구비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2인,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증명서(원 본),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에세이는“내가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희망이란?” 에 대한 생각을 주제 로 작성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6월 8일(월)~7월 18일(토)까지다. 장학생은 총 8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장학생은 1 인 당 3천 달러씩 지급된다. 장학생은 총 8명을 선발하며, 1인 당 3천달러씩 지급 한다. 장학생 심사는 임형빈 장학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된‘설창 앤드류 박 장 학재단’자문위원들이 진행하며, 명단

발표 및 심사일, 시상식은 추후 통보된 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장학생 선발 기준은 성적보다는 에세이에 보다 중점을 둬 심사가 진행되며, 특히 올해 는 중국계 커뮤니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장학생 지원 자격 범위를 넓혔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모든 장학재단 이 자신의 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좀 더 크게 보고 중국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며,“그러면 중국 커뮤니티도 한국학생 들을 한국학생을 생각해 줄 것이다. 올 해를 그 첫 시작으로 삼겠다” 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자신도 대학시절 장학금을 받아 봤지만 장학금을 받는 것 은 단순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선다. 장학 금을 받음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 중국 커뮤니 티와 함께 하게 돼 앞으로의 재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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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일당제이든 상관이 없지만 법정 최 저 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거 듭 강조했다. 이밖에“이 같은 임금규정에 대해 업 주가 혼란스러울 경우 노동청 웹사이트 를 방문하면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을 산 출해 낼 수 있는 계산기가 구비돼 있다” 며,“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특히 이날 주노동국에서는 될 수 있 는 한“시간당 임금을 지불할 것” 과임 금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임금지 급 기록과 보관” 이라고 권고 했다. 더불어 종업원은“사업자에게 임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 해야 하며, 사업자는 임금 문제 의문을 종업원이 제기할 때 해당 종업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보건국에서는 6월15일(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종업원과 고객을 위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설명회에선“15일부터 종업원들이 전미위생관리국에서 인증한 산업용 마 스크 착용해 먼지나 분진으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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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해야 하며, 방수 기능이 있는 보 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 장갑은 매 고객당 새 장갑으로 교체해야 하고, 눈 보호용 보안경을 착용과 통풍, 환기 규 정도 새롭게 강화된다” 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따른 규정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각질제거용 돌을 사용하지 말 것 과 욕조 세척과 관련 소독 철저, 고객당 타월 하나씩 사용, 고객 상대 후 반드시 손을 세척할 것 등이 추천”됐다. 이외에도“주정부 각 기관에서 뉴욕 주 사업체 운영자를 위해 관련 법정 규 정 문의, 구인시 도움 등 여러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현재 주지사실은 네일업계 규정 등 관련 궁금 사항을 네일살롱 업주나 직원 모두 직접 문의 할 수 있는 핫라인(888469-7365)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핫라 인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美상원도‘재미 북한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발의

‘설창 앤드류 박 변호사 장학재단’이 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장학생 모 집 요강을 발표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중국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주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이 더욱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접수처는 이메일 hy@andrewparkpc.com 이나 맨해튼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Andrew Park P.C. 450 7th Ave. Suite#1805. New York, NY 10123)로 보내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andrewparkfoundation.org 또는 917-357-3041로 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한국계 미 국인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친지 간 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마크 워 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3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 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재결합을 촉구하 는 결의안’ (S.RES.190)을 상원 외교위 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가 113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 기된 결의안(S.RES.190)과 같은 것으 로, 내용은 하원이 앞서 지난 4월 통과 시킨 결의안과 비슷하다. 결의안은 2001년 당시 10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수 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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