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NEW YORK DAILY
<제3028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April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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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4일 토요일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 발 씻어줘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저녁 부활절 을 맞아 이탈리아 로마 인근 한 교도소 를 방문해 12명의 재소자와 한 어린이의 발을 씻어주고 미사를 집전했다고 이탈 리아 언론이 3일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레비브비아 교도소를 방문해 6명의 남자 재소자와 인근 여자 수용시설에 있는 여성 6명, 그리고 6명의 여성 중 아프리카 출신 여 성이 데리고 온 어린이의 발에 물을 붓 고 씻어주는 의식을 거행했으며 일부 재소자들은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
맑음
도 했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설교를 통 해“신은‘어머니가 자신의 어린이를 잊 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 다’ 고 할 정도로 신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면서“신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다” 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며 종신형도 숨 져진 사형선고라고 비난하며 지난달 나 폴리 방문 때 재소자들과 식사를 함께 했던 것처럼 교도소를 자주 찾아가 재 소자들과 만나고 있다.
4월 4일(토) 최고 52도 최저 40도
맑음
4월 5일(일) 최고 59도 최저 45도
구름 많음
4월 6일(월) 최고 64도 최저 41도
1,105.91
1,081.49
4월 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92.80
1,111.92
1,073.68
1,103.50
1,082.10
죄수 발에 입맞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 로마 외곽 레비브비아 교도소를 방문, 한 죄수의 발에 입맞춤하고 있다. 교황 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날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 12명과 한 아기의 발을 물로 씻어주었다. 교황은 세 족례 후 교황인 자기도 더러움에서 청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재소자들에게 부탁했다.
‘뉴욕한인회 사태’… 제 각각“내 갈길 간다” 정상화위원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비워라”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석주)가 3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3 월31일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주관한‘뉴 욕한인회 동포청원 임시총회’ 에서‘탄 핵’처리된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 장에 대해 뉴욕한인회관에서‘퇴거’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주 위원장이 뉴욕한인회에 제시 한‘퇴거’ 요청문서에는“△3월31일 개 최된 임시총회에서‘탄핵’결정으로 한 인회장, 이사장의 직책이 박탈됐다 △ 전 한인회장 민승기씨는 한인커뮤니티 를 대표할 수 없다 △더 이상 한인회관 에 상주할 권리가 없고 동포들의 재산 인 한인회관을 돌려주고 떠나라 △앞으 로 어떠한 공식, 비공식 모임에 한인회 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동포들의 민의를 받아 들이라 △뉴욕한인회의 제반 업무는 임
“임시총회 인정 못해”
시로 정상화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고돼 있다. 이에 대해 민승기 회장은“3월31 일 개최된‘임시총회’ 는 불법이며 인정 할 수 없다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 혔다. 불법적인‘총회’ 를 통해 현직 한 인회장에게‘퇴거’ 를 요구하는 것은 어 불성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문 서는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제출해 법리 적 해석을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임창규 기자>
H마트,6일 도요타 경품 추첨 H마트가 그 동안 진행했던 도요타 경품 추첨을 4월6일(월) 뉴욕과 뉴저지 에서 실시한다. 추첨 시간은 뉴욕에서 는 플러싱 유니온 매장에서 오후 4시, 뉴저지는 리지필드 매장에서 5시이다.
김석주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뉴욕한인회를 방문해‘탄핵’에 따른 뉴욕한인회 집 행부 퇴거요청문서를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 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미국으로 송금을 신청하면 달러로 송금해 준다.
美이민 와도 한국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미국으로 송금 신청하면 달러로 보내줘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 온 한인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받던 국 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한다. 4일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 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해 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 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한다. 하지 만,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임 온 당사자가 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
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는 총 6천41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계 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9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 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 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 일시 중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체류 생 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 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주소 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국민 연금공단에 알려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