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4, 2015
<제29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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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 수요일
“한인회는 한인사회 발전 원동력 화합·내실 다져 주류 진출 디딤돌 만들겠다”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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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32대 후반기와 33대 전반기 이사장을 역임한 김민선씨와 뉴욕한인회 현 회장인 민승기씨 두 사람 이다. 3월 8일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의 출마의 변과 앞으로 한인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들어봤다. 질 문 순서는 출마 계기, 한인회 운영 계획, 뉴욕한인회장 재임기간에 대한 생각, 한인 <신영주 기자>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순이다. <출마 발표 순>
<뉴욕한인회 32대 후반기 이사장 33대 전반기 이사장>
“뉴욕한인회는 한인사회의 구심점 으로 그 대표성으로 지녀 정치력 신장 과 실리를 추구, 한인들의 위상과 자긍 심 고취의 기반이 돼야 할 것이다. 한인 회는 어느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 다른 물과 같은 존재임으로 정확한 비전과 방향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출마 이유 = 뉴욕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에 좀 더 신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펼쳐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들이 있다. 작은 힘이나 마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 ◆ 한인회 운영계획 = 뉴욕한인회가 동포사회 대표성을 지니고 구심점이 돼 서 동포들에게 화합과 희망을 향한 강 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첫째, 좀 더 미 주 류사회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정치력 신장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커뮤니티 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필요한 실리 를 추구함으로써 한인들이 위상과 자긍 심을 고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뉴 욕한인회 자체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한인회 회칙 재정비와 한인회관 정상화 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지난 2년간의 이사장으로 봉사한 결 과 파악한 한인회의 불투명한 재정 운 영을 고치고 싶다. 비영리 단체 규범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한인회 재정 운 영을 통해 동포들의 신뢰를 쌓겠다. 셋 째, 1세와 1.5세, 2세와 더불어 일하면서
다가오는 세대교체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때가 왔다고 생 각한다. 넷째, 이번 한인회장 출마로 인 해 한인사회 잠재력이 많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섯째, 뉴욕 일원의 지역한인회, 각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 협력해 동포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이들 단체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뢰 를 바탕으로 뉴욕한인회는 그 대표성에 걸맞는 품격 있는 한인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2년 임기’에 대한 생각 =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한인회장에게 주어진 2년이란 시간은 34대뿐만 아니라 지난 33명의 전직 한인 회장들에게도 똑 같이 주어진 시간이 다. 한인회는 물과 같은 단체이다.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 크리스탈에 담 긴 맛있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세수대야 에 담긴 손 닦는 물이 될 수도 있다. 제 가 생각하기에는 2년이란 시간 때문에 일을 하고 못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장들이 재임기간 내 얼마나 충실한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느냐 에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 한인사회에 바라는 말 = 한인회 장 선거가 경선으로 이뤄진다고 하니 한인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 한다. 지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한인회 가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 고 상당히 침체 됐는데 뉴욕한인회장 선거 경선이 공평하게 잘 치러져서 한 인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성숙한 투표 문화를 보이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뉴욕한인회는 50만 뉴욕 동포의 목 소리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 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한인회 구조 적 개선이 최우선이다” ◆ 출마 이유 = 재임 2년 동안 꼭 해 야 할 일들을 못했다. 앞으로 연임한다 면 2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 미처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완성하고 싶다. 오랜 고심 끝에 그것이 완성 됐을 때 한인사 회에 더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란 믿음 이 생겼고 그래서 개인 희생이 따름에 도 불구하고 재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한인회 운영계획 = 뉴욕한인회가 한인사회 기둥이 될 수 있는 기틀을 구 축함으로써 뉴욕한인회 변화를 이끌고 싶다. 이는 궁극적으로 뉴욕한인사회 발전과 변화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 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다 말할 순 없 고 개요만 전하자면 60년 전 뉴욕한인사 회는 100여 명의 한인에 불과했다. 그러 나 55년이 지난 지금 뉴욕한인회, 뉴욕 한인사회는 5천 배가 늘어난 50만명이 됐다. 50만명의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 는 시스템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강하 고 잘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역할을 한인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현 뉴욕한인회는 그런 역할 을 담당할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한인회가 실질적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기둥, 중 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인 내부 쇄신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 뉴욕 한인회장 2년 임기에 대한 생각 = 지금과 똑 같은 방식으로 뉴욕 한인회가 운영된다면 2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만약 제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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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민승기 예비후보, 출마의 변과 꿈
김민선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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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예비후보 <뉴욕한인회 32대 전반기 이사장 현 33대 회장>
획하는 변혁된 구조로 나아간다면 2~3 년 임기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 없이 지금의 구 조로 진행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은 누 가 해도 짧은 시간이다. 현재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2년이 지나면 한인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한인회장과 함께 한인 회를 운영했던 운영 인력들도 함께 떠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회장이 와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 다. 이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도 다음 대에 연결이 안 되는 연속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한인회 운영에 있어서 연속성을 잇는 한인회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인사회에 바라는 말 = 제가 원 하는 것은 뉴욕 한인사회의 50만 목소리 를 하나로 만들어서 미국의 정치권이나 혹은 한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50만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구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치 햇빛이 아무리 많아도 돋보기가 없으면 초점을 맞추지 못해 종이를 태울 수 없듯 지금 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욕 한인사회가 이에 걸맞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은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구가 없다는 데 기인한다. 뉴욕한인회 가 뉴욕 한인사회에 돋보기와 같은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동포들이 성원 과 도움이 절실하다. 열심히 하겠다.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3일‘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가 졌다. 왼쪽부터 이진호 위원, 채석기 위원, 유창헌 부위원장, 이승렬 위원장, 유도영 간사, 최영배 위원, 문기제 위원.
“두 예비후보, 선거규정 위반”논란에 “후보등록 후 검증기간 동안 엄중대처” 뉴욕한인회장 선관위 회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렬)는 3일 플러싱 산수갑 산2 식당에서 회견을 갖고 3월8일에 치 뤄질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한 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플러싱 46-20 파슨스 블러바드에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라 고 밝혔다. 이승렬 위원장은“선관위는 뉴욕한 인회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후 보자 등록기간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며“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 되면 후보 등록 후 검증기간 동안 엄중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일부 한인들로부터‘선관 위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는 우려를 듣고 있는데 대해 유창헌 부 위원장은“선관위 구성은 뉴욕한인회
회칙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2013년 32대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현 뉴욕한인 회칙 67조 1항‘회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에 따라 구성된 것” 이라며“관례에 따라 전 회장단이 참여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그 것은 관례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 문에 회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사전 선거운동의 정의와 조치’ 에 대해 이 위원장은“후보자 등록기간 인 9~13일 이후 등록 후보자에 대한 사 전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와 감시가 있을 것” 이라며“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결과에 대 한 예측을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유도영 간사는“선관위 운영규정 제 4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이 끝난 다음 날 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며“후보자 등록 후 철 저한 심사를 통해 공명선거를 실현하도 록 하겠다” 고 답했다. <2면에 계속·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