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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rbruary 3, 2026

<제622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이민단속 대응‘알기(Know)-연결하기(Connect)-기록하기(Document) 강조 이민자보호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한인 비즈니스와 한인들을 위한 이민단속에 대응 세미나’ 이민자보호 한인커뮤니티 네 트워크(이하‘이한넷’ )는 1월 31 일(토)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후러싱제일교회에서「한인 비즈 니스와 한인들을 위한 이민단속 대응 세미나」 를 성공적으로 개최 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20여 명의 한인 동포와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최근 강화된 이민단속 상황에 대한 한인 사회 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었 다. ‘이한넷’ 은 교회, 한인회, 시민 ·봉사단체, 이민 전문 변호사, 정 신건강 및 복지기관들이 함께 참 여하는 연대 네트워크로, 한인 이 민자들의 안전과 권리, 존엄을 보 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지역의 23개 한인 단체들이 연대 해 결성한‘이한넷’ 이 주최한 행 사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이민단속 대응 교육 과 ‘긴급대응훈련(Rapid Response Training)’ 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 는다. 이한넷 공동위원장인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두려움 속에 각자 흩어지기보다, 커뮤니티가 함께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 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한넷 공동위원장인 조 원태 목사는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를“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밝히며, 이민단속에 대응하 기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알기

이민자보호 한인커뮤니티 네트워크는 1월 31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후러싱제일교회에서‘한인 비즈니스와 한인들을 위한 이민단 속 대응 세미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사진 제공= ‘이한넷’ ] 흐림

(Know) △연결하기(Connect) △ 기록하기(Document)를 강조했 다. 조 목사는“정확한 정보를 아 는 것이 공포를 이기는 첫걸음이 며,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위급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개인을 넘 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 고 설명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동규 변 호사는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전 반적인 흐름과 단속 강화의 배경 을 설명하며, 긴급대응훈련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현 재 이민정책은 백인우월주의적 성 향을 가진 백악관 부실장 스티브 배넌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핵심 은 이민자 대량추방과 이민 심사 강화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재 국토안보국에 배정된 예산은 1 천7백억이며 지난 1년간 추방된

인원은 약 35만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속 구조에 대한 이해 △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인식 △커뮤니티 및 지역 정치인과의 연결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강사로 나온 최영 수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 로 집, 직장, 거리에서 단속이 발 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 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로‘묵비권’ 과‘변호사 선임권’ 을 강조하며, 현재 이민국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의 99%는 이민국 자체 발급 영장이므로 이 경우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 부했다.

또 최근에는 여권이나 영주권 등의 사본이나 사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 고 이민단속반의 불법적인 체포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진과 영상 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후의 재판 이나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하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이므로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국장은 이 민단속 긴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 는 24시간 핫라인(미주한인봉사교 육단체협의회, 1-844-500-3222)을 소개하며, 구금이나 단속 상황에 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을 안내했다. 아울러 김갑송 미교 협 국장은 △이민단속 예산 확대

2월 3일(화) 최고 37도 최저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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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수) 최고 35도 최저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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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목) 최고 35도 최저 16도

2월 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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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지역·연방 의원들에게 불 법 단속 중단 요구 △평화적인 집 회와 연대 행동 참여 등 시민적 대 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뉴욕가정상담소는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한 인봉사센터(KCS)는 핸드워머를 배포했고 뉴욕우리교회 교인들은 커피와 다과를 제공했다. ‘이한넷’ 은 향후 계획으로 지 역별 관찰·감시단을 조직해 단속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인력을 교육·배치하고, 23개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긴급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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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구축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 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교회와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웃리치와 추가 교육 세미나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 다. ‘이한넷’ 은“이민자 보호는 사 람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 라며, 한 인 커뮤니티가 공포가 아닌 연대 와 연결로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가 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이한넷’연락처 조원태 목사 (718-309-6980)

국무부‘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책’피소…“이민법 훼손” ‘美국민 복지혜택 빼앗아’국무부 주장에 시민단체들“근거없는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1 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 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 급을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 이 이를“무효화해달라” 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시 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부는“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 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 차를 중단한다” 고 지난달 14일 밝 혔다. 이들 국가의 이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미국 정부

의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미국 국 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NYT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 비(非)유럽 국가이며 비(非)백인 인구 비중이 큰 나라 들이다. 원고 측은 해당 이민자들이 미 국인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국무부 설명에 대해“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 와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한 것으 로, 이들은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 로 가족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애나 쿠 에바스 잉그램 선임 변호사는 이 번 조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 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이를“무효화해달라” 며 소송을 제 기했다. 사진은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

는 합법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에 시행됐다가 폐지

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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