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30, 2016
<제32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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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단 주장 내용, 사실과 다르다 풍문말고 객관적사실에 근거해 말해야”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 기자회견 반박 29일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28일 열린 뉴욕한인회 역 대회장단협의회측 기자회견에 대한 입 장을 밝혔다. [뉴욕일보 1월29일자 A1 면-‘뉴욕한인회관 재개발 논란 확대’제 하 기사 참조] 29일 민 ‘회장’ 측 뉴욕한인회 조성환 수석부회장은“28일 역대회장단 기자회 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사실과 다르 다. 정확한 근거 없이 제시된 지적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조 수석부회장은 한인사회에 “뉴욕한인회관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공신력 있는 자 료들을 통해 이번 사안을 봐 달라” 고요 청했다. ◆ 뉴욕한인회관 현 시가가 너무 낮 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 조 뉴욕한인회관 재개발 문제를 놓고 28일 역대회장단측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점을 주장하자, 민승 수석부회장은 역대회장단 기자회견에 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는 29일‘역대회장단측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주장’ 이 서‘뉴욕한인회관의 현제 시세가 5천만 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뉴욕한인회관. 달러’ 라고 주장한데 대해“건물 시세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밝힌 뉴욕한 의뢰한 감정가이다. BBG는 현 입주자 땅값만을 기준으로 할 수고 있고, 건물 인회관의 시가(市價)인 1천120만 달러는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하여 1천120만 달러 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감정할 지난해 초 건물감정전문기관인 BBG에 라고 감정했을 것이다. 역대회장단 기자
회견서 지적된“회관이 저평가 됐다” 는 말은 현 사정과 맞지 않는다” 고 주장하 고“현 회관의 정당한 시세가 5천만 달 러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에 따른 객관적 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설사 5천만달러라는 가치 평가는 투자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테넌트 와 1층 장기리스 건으로 투자가 입장에 서는 한인회관 투자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고 주장하고“투자가가 건물 구입 비로 5천만 달러를 내면, 테넌트와 장기 리스건을 해결하는데 족히 예상되는 액 수가 2천만 달러, 10층까지 건물 올리는 데 공사비 6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지역 부동산 가치가 1억 달러를 호가하더라 도 초기 투자비용만 1억 달러가 넘는데 누가 처음부터 이 같은 지출을 감행하겠 느냐” 고 말했다. ◆‘왜 한 회사와만 딜을 계속 하느 냐’는 지적에 대해 = 또‘이번 일을 한 부동산 업체와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는 의혹에 대해서는“이것도 사실이 아 니다. 매각, 장기리스, 재개발건을 협의 한 회사는 모두 다 각각 다른 부동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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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라고 주장하고,“한 부동산업체와만 일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 고 반박했다. 조 수석부회장은“다만 우리는 옆 건 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사가 개입됐는 지 명확히 모른다” 며,“사실 관계를 명 료하게 밝혀달라고 새 옆 건물주에 이미 요청을 했다. 옆 건물주가 언론 등을 통 해 정확한 경위를 알릴 것으로 안다. 다 음주면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재정보고를 왜 안하 느냐’는 지적에 대해 = 뉴욕한인회 재 정보고가 없었고 회관 운영이 불투명하 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이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리 뉴욕한인회는 회칙 에 명시된 대로 정기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모든 운영 내역을 공개했고 감사도 마쳤다. 또 현금 사용이 많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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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는 32대 한창연 회장 때와는 달리 33대에서는 현금 사용이 거의 없어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 투명성·공개 토론회 개최 여부 = 조 수석부회장은 향후 재개발 추진 절 차에 있어서“공개토론회 등을 고심하 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뉴욕한인회, 옆 건물주, 투자회사인 MHP사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한인들 에게 이를 알릴 것” 이라는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상화추진 위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 ‘회장’ 이 말한 민‘회장’ 측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99 년 장기리스 관련 합의문서 건에 대해서 는“관련 문서가 있다면 공개했으면 좋 겠다. 이와 관련해 민 ‘회장’ 측 뉴욕한인 회가 진행한 일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신영주 기자>
“성별, 인종, 민족 따라 임금차등 안돼!” 100인이상 기업‘동일임금’자료 보고 의무화 추진 미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이상 기업 을 대상으로 임금 자료 보고를 의무화하 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 독립기구인 평등고 용기회위원회(EEOC)는 노동부와 공동 으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7주년인 이 날 이 같은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할 예 정이다. 백악관 및 정부 관리들은 이미 전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의 일단을 공개했다. 임금차별금지법인‘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 법(Lilly Ledbetter Fair Pay 게 새 조치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 Act)’ 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 로자들의 성별과 인종, 민족 등에 따른 월 취임 직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 세분화된 임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 다. 용이라면서 기업의 이런 임금자료는 이 법은 릴리 레드베터라는 여성이 ‘미국인 누구도 각자의 힘든 노동에 대 타이어업체‘굿이어 앤드 러버’ 에서 19 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게 받아서는 안 년간 일하다가 1998년 퇴직하기 몇 달 된다’ 는 원칙을 확실하게 하려는 정부 전 자신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 그러면서“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관 나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미 의회 련 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 직접 나서 관련 법을 만들고 오바마 그렇게 되면 내년 9월30일까지는 (기업 들의) 첫 보고서가 나올 것” 이라고 설명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것이다. 제니 양 EEOC 위원장은 기자들에 했다.
미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자료 보 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5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일임금 관련 시위.
최경주, 2라운드 공동 선두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 상보 B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