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9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August 30, 202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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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0일 토요일
美,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만에 한국의‘安美經中’견제 “삼성·SK 中반도체공장 확장·기술업그레이드 불허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 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 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달 2일 연방 관보 정식 게재 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관보 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은‘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인 텔반도체 유한공사’ (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 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등 3곳 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 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 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 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 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 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 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 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 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내 반도체 공장
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 며“이 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 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 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 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 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 이 라고 못박았다.
상무부는 또“기존 VEU 기업 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 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 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 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
고됐다. WSJ에 따르면 케슬러 상 무부 차관은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 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 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 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 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 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 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 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 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 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 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장비 반출 허가의 기준과 관련, 삼성, SK하이닉스 중국내 공장의‘현상 유지’ 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 혔지만,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 그레이드는 할 수 없도록 하겠다 고 했는데, 이런 방침이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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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 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 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 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기술 굴기’ 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 의 이른바‘안미경중’ (安美經中·
귀화 신청자‘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하기로 트럼프 정부,“지인 추천서 의무 제출도 검토”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동료 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 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 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 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 (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 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 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재임 1989∼1993) 행정부 이 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 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 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USCIS는 또한“시민권 신청자
알래스카에서 시민권 부여식을 마치고 나온 한 미국 시민
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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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따기 점점 더 까다로와진다 ▶ 관련기사 3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 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은 26일 공개된 정책 공 문에서“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이웃 조사’ 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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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 로 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천서는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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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 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VEU 폐지 결정이 실제 어떤 기준과 강도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 된다.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 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일부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에서“외국인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미 헌법을 따르며,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호의적인지 확인할 책임을 USCIS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미 국민들이 안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에 대한 문턱을 거듭 높이고 있다. 최 근 학생 비자 보유자의 체류 기한 을 줄였고,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비자추첨제’ (다양성 이 민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도록 요 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