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9, 2016
<제327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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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뉴욕한인회관 재개발’논란 확대 ‘역대회장단’등 기자회견“왜 이렇게 서두르냐?!” “시가 정당하게 평가됐나 왜 한 회사하고만 딜하냐 한인회 재정보고 왜 안해 법적조치 검토 하겠다” 뉴욕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한 인사회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소속 3명의 전 뉴욕한인회장과 일부 한인들 이 2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 일부의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인사들과 한인들이 2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견을 갖고,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 갖고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추진 중인 뉴욕 리위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뉴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알렸다. 욕한인회가 추진중인 뉴욕한인회관 재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하나 “회장” 측이 벌이고 있는 뉴욕한인회관 이날 회견에 나선 역대회장단 소속 3 하나 조목조목 밝혔다. 재개발 프로젝트의 부당성을 한인들이 인은“즉각적으로 이에 따른 실무 회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종덕, 김석주, 이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 에 들어가며, 변호사 비용 등 이를 진행 이경로 씨 등 3명의 역대회장들과 뉴욕 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모금에 관해서는 한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가 당선 공고한 김 다. 인 대상 순수 모금 형식을 취할 것인지 민선 ‘뉴욕한인회장’ , 민경원 제33대 뉴 기자회견서 천명한 뉴욕한인회 역대 아니면 뉴욕한인회관 명의의 채권 판매 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 김영진 건설 회장단 주도로 진행될‘사기행각 저지 를 할 지 다각도로 연구할 계획” 이라고 협회장, 안상모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이 운동’ 의 방법은 △뉴욕한인회관과 관련 밝혔다. 참가했다. 한 내막에 대한 조사 △한인 대상 공청 28일 기자회견서 참석자들이 지적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뉴욕한인 회 개최 △사기 행각 저지를 위한 법원 이번 뉴욕한인회관 재개발에 따른 주요 회관을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 및 검찰에 법률적 도움 요청 △이를 위 “잘못된 점” 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승기‘회장’이 밝힌 뉴욕한인 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한 범동포적 차원의 모금 캠페인 전개 회관의 시가(市價)가 현저히 저평가 됐 ‘사기 행각 저지 운동’ 에 나선다” 며, 민 등이다.
다”= 민 ‘회장’ 측이 밝힌 뉴욕한인회관 시가는 1월16일자 모 한인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1천125만 달러다. 그러나 이날 자 리한 전문가의 말은 이와 매우 다르다. 자신을 맨해튼 전문 부동산업자라 소 개한 안상모 뉴스타부동산대표는 뉴욕 한인회관은 대지가 80 x 1000 스퀘어피 트로 땅 면적만 8만 스퀘어피트다. 이 건 물의 시세를 적게 잡아도 스퀘어피트 당 800달러.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현 건물 가만 3천2백만 달러다. 이에 더해 회관 위의 공중권 역시 시 세보다 낮게 책정해도 스퀘어피트 당 500달러. 재개발시 건물을 10층까지 올 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현 건 물시세가 최소 5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 대표에 따르면 현 뉴욕한인 회관 재개발은 땅이 확보됐기 때문에 3 천만 달러가 있으면 현 회관 건물을 허 물고 10층짜리 번듯한 새 건물로 지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현재의 뉴욕한인회관 이 이렇게 새 건물로 변모하게 되면 시 세가 무려 1억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단순한 계산으로라도 1억2천만달러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왜민 ‘회장’ 측이 스스로 뉴욕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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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낮춰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옆 빌딩과 공 동으로 개발하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간 다” 고 강변했다. 안 대표는“투자개발회사를 만들어 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은 넌센 스다. 이 개발에 있어 누구를 끼워서 하 고 투자개발회사를 따로 세울 이유가 전 혀 없다. 뉴욕한인회관을 재개발 하게 된다면 정당한 가치로 진행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 대표는“무엇보다 그간 민 ‘회장’ 측이 끈질기게 제기하고 나온 뉴욕한인 회관의 고질적 문제점인 렌트안정법에 따른 테넌트 문제와 1층 장기리스에 대 한 부분도 회관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그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 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관 관련 한 부동업자
핵활동-사이버공격 연루자 의무제재… 돈줄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 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 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더불어 사이 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 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 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 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아울러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 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 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돈줄’ 을원 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 를 반영한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이 법안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간과돼 온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광범위
하고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면서“앞으로도 입법 절차가 순 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도 성명에서“핵확산 과 사이버공격, 인권유린 행위 등 그 범 죄가 무엇이든 북한 정권과 북한의 거래 파트너들은 이제 미국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 은 첫 사이버 범법자에 대한 의무 제재 에 의미를 부여했고, 벤 카딘 민주당 외 교위 간사는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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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美상원 외교위, 초당적 대북제재강화 법안 만장일치 처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 북한에 대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 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 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 안을 합친 것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주 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 원을 비롯해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 여한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이다. 지난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역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 재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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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 의원.
하면서“상원 본회의에서도 2주 안에 표 결에 부쳐질 것” 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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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김석 주 역대회장단 의장은“뉴욕한인회관 관련 매각도, 리스도 이제는 재개발 추 진까지 그 동안 뉴욕한인회관과 관련한 모든 아이디어는 영국계 대형 부동산투 자회사인 콜리어스(Colliers)의 한인 에 이전트가 맡아 진행해 왔다” 고 주장했 다. 김 의장은“이 회사 소속의 존 우씨와 반주현씨가 이번 일의 시작이 된 2013년 부터 지금까지 뉴욕한인회관 관련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며,“뉴욕한 인회관 옆 건물을 소개하고 파는데 협조 한 사람이 이 회사의 에이전트 존 우씨 이다. 콜리어스라는 회사는 현재 비슷한 수법으로 국제적으로 13건의 소송을 진 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주현씨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 카로 알려져 있다. <3면에 계속·신영주 기자>
하원 심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 부로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 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기게 된다. 하원은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캘 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 로 통과시켰다. 로이스 의원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 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 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 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 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 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 국의‘개인’ 과‘단체’등으로 확대할 수 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