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20, 2015
<제29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영주권자‘주민등록증’받을 수 있다 한국,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재외국민 주 민등록 제도’ 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 월여 만에 나온 결실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입을 앞두고 재외동포의 반응과 함께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고 신청 절차를 소개한다.
구름많음
1,085.40
1월 21일(수) 최고 34도 최저 28도
맑음
1월 22일(목) 최고 36도 최저 26도
1,104.39
1066.41
1,096.00
1074.80
1,098.42
1074.20
신청 및 발급 절차
모국 활동 편리해진다 신원 확인·금융거래 용이 세금회피 등 부작용 우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 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재외 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을 발급받아 신 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 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 히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머물 고 있는 한 여성은“국내거소 신고를 해 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 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면서“말 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최 대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 이 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 록 말소 없이‘재외국민’ 으로 분류돼 주 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 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
눈
1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발급 배경과 기대 효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고국에 소속 감이 생기고 뿌듯한 기분도 들겠죠. 한 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편했던 점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뉴욕에서 자영업을 하는 재미동포 P 씨는 기존 국내거소 신고증이 주민등록 증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크 다. 노후에 고향 땅에 돌아가 살 생각에 부동산 구입을 고려 중이기 때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이전보다 국내 생활에서 불편이 줄어든 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어떤 점 이 달라지는 걸까. 22일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 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 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 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 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월 20일(화) 최고 39도 최저 25도
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 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 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 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재외국 민이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 여 명.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 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 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 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 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재외국민이 국내 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 이라며“앞 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 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국민의 주민
등록증 발급이 많아지면 자칫 신분 세탁 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 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 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재외동포 지원 단체 관계자는“미 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려는 미국 등의 동포 기업인들은 금융거래가 손쉬 워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라면 서도“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주민등록 시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만큼 특 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재외국 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이라며“재외국민 주민등록 증에는‘재외국민’ 이라는 글자가 추가 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30일 이상 한국 내 체류자 대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뉴욕 등 재외공관선 신청 안돼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크게 두 부류다. 해외 이주로 거주국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서 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 앞 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 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도 발급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부 여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도 록 했다. 신분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 단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증 상단에도‘(재외국민)’ 이라는 표시를 넣어 내국인의 일반 주 민등록증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민등록증을 받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 던 재외국민도 신규 번호로 주민등록증
을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 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짧으면 5일, 길 게는 1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 등록 신청과 증 발급은 무료다. 분실 등 에 따른 증 재발급 때는 내국인과 똑같 이 5천원을 내야 한다. 신청할 때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인화 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친 계혈족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상담 창구로 21일까지 도움센터(☎ 022100-3981·3983·3985~3986)를 운영한 다.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에 문의해도 된다.
‘우리 설 공연’장소, 금강산연회장으로 변경 라스베가스 20대 한인여성, 남친 총격 살해 후 자살 라스베가스에서 20대 한인 여대생이 한인 남자친구를 총격 살해하고 자살하 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따 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8900 블락 베
네로소 스트릿에 위치한 주택 차고에서 사체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UNLV 재학생인 사망자들 을 연인 관계로 보고 말다툼 끝에 여성 이 집에 있던 총으로 남성의 머리와 목을 쏜 후 스스로 목
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한인 커플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돼 찾아 온 친구에 의해 발견됐 다. 클라크카운티 검시소 측은 숨진 남 성이 올해 26살의 이원재씨라고 밝혔다. 범행 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한인 여 성의 신분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캘 리포니아주 출신의 24살 이모씨로 알려
졌다. 이들 한인 커플은 동거를 해오며 평 소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다. 사건 발생 당일도 집 안에서 싸우다 가 여성이 집에 있던 총으로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숨진 이원재씨는 동부 출신으로 라 스베가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인근 한 인성당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날 퍼레이드 후 열리는‘우리 설 공연’이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금강산 연회장으로 전격 변경됐다. 19일 퀸즈한인회는“우리설 잔치 공 연 장소가 바뀌었다” 며,“금강산 연회장 에서 떡국과 국악 공연, K-POP 콘테스 트가 함께 개최된다” 고 밝햤다. 설날 퍼레이드 & 우리설 잔치는 2월
21일(토) 펼쳐지며, 설 퍼레이드는 2월 21일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까지 플 러싱 유니온 상가 선상에서 진행된다. 금강산 이외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유니온 산수갑산 식당이며, 식사는 오 후 1시30분까지 제공된다. △문의: 퀸즈한인회(718-359-2514), info@kaaq.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