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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15

<제320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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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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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학생 선도 정책이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학생 범죄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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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치랜드 카운티의 스프링밸리 고교에서 백인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바닥에 내 리 꽂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처벌위주 교육정책’바뀌어야 한다 ‘무관용 정책’ 이‘학생 범죄자’양산 학교경찰이 교사일 대신 흑인 학생들 처벌률 높아 미국의 일선 중·고교에서 캠퍼스 안전을 위해 학교 경찰이 상주하는 사례 가 늘면서 학생 선도 정책이 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위주의 학생 선도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에 탈락 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 선도 정책이 이처럼 강화된 것 은 1990년대 이후 교육계에서 나온‘무 관용 원칙(Zero Tolerance)’ 과 무관치 않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규칙 위반 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이는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방치하 면 사람들이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까 지 절도 등의 행위를 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뉴욕 경찰국장은“경미 한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 면서 무관 용 원칙을 선포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 서도 1990년대 이후 교육자들과 학부모 들이 교내 총기사건, 마약, 폭력그룹 등 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요구해 학교 경찰이 상주하는 사례가 확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에 상주 하는 경찰관 수는 1만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내에서 총기 를 소지한 채 총기범과 폭력세력들이 교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파수꾼’역

“경찰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 … 美흑인, 캐나다에 망명 신청 한 미국 시민이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캐 나다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난민위원회 (IRB)가 29일 밝혔다. 카일 리델 캔티(30)라는 이름의 이 미 국인은 지난 9월 밴쿠버에 도착한 직후 난민 신청을 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캔

티는 지난 23일 열린 난민위원회 청문회 에 참석해“흑인이라 생명의 위협을 느 낀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 서 백인 경관의 총격에 숨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과 뉴욕시에서 백인 경관 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에릭 가너 사건을 미국에서‘흑인이 급속도로 몰

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학교 경찰이 학 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처벌과 강 제 위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6일 사우스캐롤 라이나 주 리치랜드 카운티의 스프링밸 리 고교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바닥에 내리 꽂은 사건이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수업 중 문자 를 계속 보내자 교사의 신고로 교실로 들어선 학교 경찰관 벤 필즈가 이 여학 생을 과격하게 제압하다 물의를 빚은 사 건이다. [뉴욕일보 10월28일자 A3면-’ 교실서 흑인여학생 내리꽂는 경찰 영상

파문’제하 기사 참조] 문제는 학교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을 토 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의 남발이다. 실제로 교내에서 처벌받은 학 생들 가운데 흑인 학생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비영리 교육단체인‘에듀케이션 트 러스트-웨스트’ 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14학년도 캘리포니아 주 일 선 고교에서 적어도 1회 정학 처분을 받 은 사례는 흑인 학생이 12%로 가장 높 았다. 중남미계 라티노 5%, 백인 4%, 아 시안계 1%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3면에 계속>

여 경찰관,‘춤 대결’ 로 10대 싸움 말려 살되고 있는’사례로 들며“이는 포괄적 인 두려움” 이라고 강조했다. IRB 대변인은“그가 언론보도 등 많 은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며“제 출된 자료 중에는 캔트가 캐나다로 오기 전에 거쳤던 미국 6개 주에서 경찰과 얽 힌 경험이 담겨 있는 동영상도 포함됐 다” 고 전했다. 제출된 동영상은 그가 살렘에서 무 단침입 혐의로 체포됐을 때와 오리건에 서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해 버스 정류장

A3면

에서 두 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이유로 붙잡혔을 때 찍은 것이다. 캔트는 자신의 인종 때문에 미국 경 찰의 표적이 됐으며 가혹행위를 당했다 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일련의 경 찰 가혹행위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 다. 최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고교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여학생을 패대기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 인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헌법을 바꿔달라고 청원하는 멀헌 양. <CBS보스턴 캡쳐>

“나도 대통령 되게 헌법 개정하라” ‘미국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 되도록 한 조항’바꾸라

10세 입양 중국 소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가정에 입양 된 10세 소녀가 자신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헌법을 바꿔 달라고 청원했 다. 매사추세츠주 킹스턴에 사는 앨리너 멀헌(10)은 28일 열린 매사추세츠주 하 원위원회에 출석해“모든 미국인이 미 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CBS보스턴 등 현지언론이 29일 보도했 다. 중국에서 태어나 10개월 때 입양된 멀헌은“나는 여 러분과 마찬가지 로 미국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별로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것”이라

면서“단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 때문에 훌륭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봐라” 며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을 사랑한다. 미 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는 멀헌처럼 외국에서 태어 난 뒤 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은 백악 관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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