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0, 2019
<제44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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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우리의 얼… 세계에 더 널리 퍼뜨리자” ‘뉴욕주 10월9일 한글날’제정 추진위원회 발족 뉴욕주 한글날 제정의 초석이 다져졌다. ‘훈민정음 반포 573돌’한글날 을 맞아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 미주한국어재단(회장 이선근), 재 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장 김 혜성)는 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뉴욕주 한글날 제정 추진위원회 발 족을 알렸다. 김영덕 미주한국어재단 이사장 은 세종대왕 반포식을 재연하며 “573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셨다” 며“한글 근본 뜻을 드 높여‘나라 말씀’ 을 지킨 외솔 최현 배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한국어 운 동의 실천 덕목은 한국어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풍부하게, 너르게 번 지게 하기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백성의 바른 소리가 이곳 미 국에서 널리 번져 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 고 선언했다. 뉴욕주의회 한글날제정추진위 원회는 이선근 미주한국어재단 회 장,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혜성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장, 김
비
10월 10일(목) 최고 59도 최저 53도
흐림
10월 11일(금) 최고 60도 최저 55도
구름많음
10월 12일(토) 최고 66도 최저 5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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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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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미주한국어재단, 재미한국학교햡의회 동북부협의회가 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훈민정음 반포 573돌’한글날 기념행 사를 개최하고 뉴욕주 한글날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을 알렸다.
영덕 뉴욕한인회 이사장, 오정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이광 호 AP한국어채택위원장, 이원숙 뉴욕한인교사회장, 황미광 미동부 한인문인협회장, 고재승 재외한인
사회연구재단 회장 등 9명의 위원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으로 출범해 내년 10월9일 한글날 ‘상하원 통합결의안(ACR 109)’ 을 을 뉴욕주에서도 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캘리포 이선근 미주한국어재단 회장은 니아주 의회는 지난 9월, 매년 10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누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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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는지 밝혀진 언어는 우리 나라 한글이 유일하다.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 위한 상의 이름도‘세종 대왕 문해상’ 으로 오늘날 그 조직 적, 과학적인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 다” 며“오늘 뉴욕에서 한글날 제정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점이 자랑스 럽다. 뉴욕주에서 한글날 제정을 통 과시킬 수 있도록 한인 동포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조윤증 뉴욕문화원장은“언어 를 배운다는 것은 의사소통 뿐 만이 아닌 삶의 양식 전체를 이해하는 과 정” 이라며“미국에서 한글을 익히 고 알리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 으며 문화 세계화를 이루는 첫 걸음 이다. 한글날제정추진위원회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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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해마 다 발전해 나가는 뉴욕의 한글날 행 사에 흐뭇한 마음” 이라며“뉴욕주 에서 한글날 기념식을 가질 수 있도 록 추진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 다” 고 말했다. 이어서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73돌 맞이 과거시험 및 롱아일랜 드한국학교 합창단과 푸른겨레학 교 사물놀이 등의 공연, 자음과 모 음이 만나서 낱말 맞추기, 손글씨 뽐내기, 순 우리말 과거시험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양마트/ 모닝글로리, 키스프로덕츠, 아이러 브크레이티브테크놀로지가 후원했 다. <박세나 기자>
공적부조 받은 사람 영주권·비자 신청 이번 주내 마쳐야 15일 이후엔‘새 양식 서류’만 접수… 그러나 아직‘새 서류’발표도 안해 ‘푸드스탬프’등 공적부조를 받 은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을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 이번 주 내(12일까지)로 마치는 것이 좋다. 이민국이 15일부터는 10일 현재 까지도 발표되지도 않은‘새 서류’ 만 접수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 다. 이민국은 지난 8월 14일, 10월 15 일부터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신청과 비자신청에 대한 제 한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관련 기 사 A3면 현재 이민국 사이트에는 앞으로 △I-485(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 청서) △I-129(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을 위한 청원서) △I-539 & I539A(비이민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 △I-864 & I-864A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재정보증서)의 경우 이민국 신청 양식을 접수할 때 10월 15일의 규정변경 내용이 반영된 새 로운 양식이 아니면 접수된 케이스 를 거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드 시 10월 15일 이후 접수부터는 새로 운 양식을 사용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이민국은 현재의 양식 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10월 14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만 접수 받 고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케이 스부터는 새로운 버전의 양식이 아
니면 모두 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새로운 규정상 당장 다 음 주부터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새 로운 양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한데 이민국이 10일 현재 아직까지도 새 로운 양식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신 청자들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 하는 길이 막힌 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오래 동안 이민업 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진동 변 호사는 10일“이로 인해 공적부조 를 받은 사람들 중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과 이들을 도와주는 변호 사들의 적절한 서류접수 준비에 상 당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15일부 터 새 양식서류만 접수하겠다고 방 침을 정해놓고 10일 현재까지도 새 서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신청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 의가 요망된다” 고 지적하고“ 미 이
민변호사협회는 현재 이민국에 신 청서류의 신규 양식을 조속히 발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발표가 안됐다” 고 밝혔다. 조진동 변호사는“당장 다음 주 부터 사용해야 할 신규 양식의 내용 조차 알 수 없으므로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러니 현재 공적부조 받은 사람 중 영주권·비자 신청서류 접 수 준비가 되어 있는 한인들은 혼란 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양식을 사용 해서 지체없이 이번 주내로, 늦어도 12일자 소인 이 찍히도록 서류접수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빨 리빨리 서둘 러야 한다” 고 당부했다.
조진동 변호사
△조진동 변호사 연락처 뉴욕 사무실 718-353-2699 632
I-485 서류
뉴저지 사무실 201-449-0009 <송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