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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1, 2016

<제345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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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스타비스키“엉터리”청원서 6일 뉴욕주항소법원 심의 정승진후보측“3,515개 중 3,000여개 심각한 오류”주장 받아들여져

스타비스키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자 서명 청원서. 주소에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아 일랜드 등 16선거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의 거주자들이 줄줄이 쓰여 있는 등 3,515개 중 3,000여개 가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

9월13일 실시될 뉴욕주상원 제16선거 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토비 앤 스타비스 키 현 의원의 후보자격 문제가 다시 주 목받고 있다. 뉴욕주항소법원은 정승진 후보가 제 기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등 록 청원서 서명 유효성 여부에 대해 항 소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하위 심인 뉴욕주대법원 퀸즈지법의 티모시 더피시 판사가 기각한 사건이다.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 원의 후보등록 청원서 서명‘부족 여부’ 이슈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해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총 3,519개의 유권자 서명 중에 2,223개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차 심의로 뉴욕주대법원 퀸즈지법 1심 재 판에서 더피시 판사는 177개의 지지 서 명이 추가로 무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스타비스키 의원은 처음 제출한 총 3,519 개 서명 중에서 후보등록에 요구되는 1,000개가 겨우 넘는 1,173개의 유효서명 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정승진 후보 측은“뉴욕주대법 원 퀸즈지법에서 유효판정한 1,173개의 서명에도 문제가 많다.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문제 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정후보측 의 항소 건에 대해 9월6일 법률 심리를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후보등록 청원서 서명의 진위 여부 판별하는 법률심의 과정은 법원에서 양 측 후보의 대리인들과 법원 측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유권자 데이터 베이스를 검토하면서 서명의 진위 여부 를 검색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정승진 후보 측은“뉴욕주대법 원 퀸즈지법 더피시 판사는 전례 없는 권한을 행사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수천 장의 유권 자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색해 몇 시간 내에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정 명령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후보의 법률팀이 선거관 리위원회를 방문해 자료열람과 복사를 요청하자, 선관위 직원들은 시종일관 비 협조적이었으며,“더피시 판사가 정한 수 시간 내에 모든 자료를 복사하는 것 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는 객관적인 법률심의를 고의로 회피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데릴 폭스 변호사가 더피시 판사를 상대로 기 피 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거절됐고,“더 피시 판사는 시종일관 퀸즈 민주당 측이 유리하도록 탈법적인 법률심의를 진행 했다” 고 주장했다. 정후보 측은 퀸즈 지법 1심 법률심의 과정이 부실한 이유는‘현 판사 선출 제 도’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후보 측은 “뉴욕주대법원 지법의 판사로 선출되려 면 정당의 공식지지가 필수로, 스타비스 키 의원을 비롯한 퀸즈 민주당의 실력자 들이 판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이 런 구도에서 판사들은 독자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닌 퀸즈 민주당에 유리한 법률 심의를 진행하기 일쑤다” 고 주장했다. 카일 설리번 정승진 후보 선거 캠페 인 매니저는“퀸즈지법의 판결은 고의 적이고 부실한 심의과정을 거쳐 내려졌 다” 며“우리는 항소법원이 올바른 판결 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승진 후보는“스타비스키 의원 측 이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는 유권자들 을 무시한 태만과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 으며 스타비스키 의원은 명백한 선거부 정을 저지른 것” 이라며“정치인들의 태 만이 결국 퀸즈 지역을 정체시켜왔고, 뉴욕주 정부를 부패하고 무능하게 만들 었다. 이제 이러한 나쁜 관행을 청산하 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법적 소송 뿐 아 니라 9월 13일 선거까지 강력한 캠페인 을 펼쳐 나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 [뉴욕 일보 7월26일자 A1면-‘정승진 후보, 스 타비스키 의원 청원서 적법성 조사 요 청’제하 기사 참조] 정승진 후보측은 선관위에 요구하여 스타비스키의 청원서 사본을 입수, 100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날에 걸쳐 정밀 검증한 결과,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유권자 서명은 3,515개 중 ▲지 역구 밖에서 받은 서명 1,080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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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후보, 7번전철역서 아침 통근자들에 투표참여 독려 “9월13일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올바른 한표한표가 모여 더 살기 좋은 퀸즈를 만듭시다”뉴욕주 상원 의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S.J. Jung) 후보가 30일 오전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7번 전철 역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가오는 9월13일 선거날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진제공=정승진 후보 선거캠프>

당 유권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서명 650 개 ▲공화당이나 다른 당으로 등록한 사 람의 서명 200여개 ▲주소를 식별할 수 없는 서명 1,000여 개 이상으로 거의 대 다수인 3천여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유 권자 서명 청원서(사진)를 보면 거주지 가 16선거구가 아닌 지역인 브루클린, 브롱스 등 외지 거주자의 주소가 줄줄이 눈에 띈다. 또 글씨를 알아볼 수 없거나 주소를 적다가 중지하거나 정확하게 쓰 지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한인들은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등

록 청원서 사본을 보고“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다는 원로 정치인이 선거등 록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 있 다는 말인가! 이것은 유권자를 무시해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다. 법원은 당연 히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지만, 만 에 하나 다시 정실적 판결이 나오면 이 번에는 미국언론과 타소수민족 언론에 도 널리 알려 유권자들이 표로써 이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뉴욕일보 8월1일자 A1면-‘스타비스 키 의원“엉터리”유권자 서명 청원서 본 한인들 분노’제하 기사 참조] <김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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