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4, 2022
<제52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2년 8월 4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이민재판 피고측 이의제기 길 거의 막혔다 “이민국이 내리는 판결, 추방재판에서만 이의 제기 가능 연방법원은 이민국의 사실적 판단 심사조차 할 수 없다” 김광수 변호사,“서류 점검 철저”등 대책 제시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16일 Patel v. Garland 케이스에서 이 민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판례를 만들었다. 이 판례의 요지는 궁극 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되 는 영주권 신청 판결에 있어서 이 민국이 내리는 사실에 대한 판단 (factual finding)은 추방재판에서 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연방법 원은 그러한 이민국의 사실적 판 단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조 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5, 반대 4의 근소 차이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스티븐 브라이어, 쏘 냐 소토마요, 엘레나 케이건)과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는 데, 고서치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 한 보수성향 대법관(존 로버츠, 새 뮤열 알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브 랫 케버너)들은 모두 바렛 대법관 과 항소인 파텔씨의 항소를 기각 하는데 찬성했다. 이번 판례는 현재 미국에서 이 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수십만에 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엄 청난 영향을 끼치는 판례이기 때 문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
이민법 전문 김광수(영어명 David K. S. Kim)변호사
어 특별하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의 다수판결을 대변 해 판결문을 집필한 바렛 대법관 은 이민국의 잘못된 법적인 이슈 에 대한 판결(예: 영주권 신청자 격이 되는지, 특정 범죄가 추방대
상이거나 입국금지 대상인지에 대 한 법적인 이슈 등) 또한 추방재판 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에 대 해선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 했 지만, 미 의회에서 제정한 관련 이 민법 조항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 고 본인의 견해를 피력해 사실상 이민국의 판결은 사실적인 이슈에 대한 판결이든 법적인 이슈에 대 한 판결이든 추방재판 이외엔 싸 울 길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 민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이는 이민국이 아무리 잘못된 사실적 판단을 근거로 영주권을 기각해도 이민국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곳은 이민법원이 유일하 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민법원판 사가 이민국의 잘못된 판결이 잘
맑음
8월 4일(목) 최고 94도 최저 77도
한때 비
1,332.00
1,286.20
1,321.90
8월 6일(토) 최고 85도 최저 76도
1,296.30
N/A
1,294.80
<미국 COVID-19 집계 : 8월 3일 6시 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93,593,214
100,653
1,057,239
6,014,632
7,388
70,860
2,606,229
3,453
34,307
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민국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는 것이 다. <3면에 계속>
인의 역사에 대한 연구과정을 개 발하도록 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의 역사와 시민 사회에 미친 영향 에 관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를 위 해 필요로하는 기술 지원은 물론 교육 자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이들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 가 되지 못했지만 내년 회기에 다 시 상정 하고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하겠다” 는의 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이번 집회는 인종혐 오범죄 또는 아시안 혐오범죄 등 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적으로 모 였던 행사와는 달리 아태계 공동 체와 흑인 공동체가 정의와 평등 5일 오후 5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뉴 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화합의 욕주 아시아계 역사교육 입법화를 위한 집회’를 갖고‘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역사 장을 열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기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한다. 이날 리셉션에서 제시 잭슨 목사의 저서 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 ‘Keeping HOPE ALIVE’의 저자 사인회가 열린다. 게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한인 교계와 드린다.” 고 말했다. 커뮤니티가 함께 인종차별과 불평 동포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날 집회에서‘아시아계-흑 등을 해소하고 인종간 화합과 정 아시안에 대한 혐오범죄 예방을 인 커뮤니티 연대 회의’ 를 결성한 의를 이뤄 나가기 위한 활동 중심 위해 이번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 다. 연대회의는 아시아계와 흑인 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시작은 대책위로 하되 향후 보 다 확대된 상설 기구를 지향 한다. 연대회의에 흑인 단체 대표로 제 시 잭슨 목사가 대표인‘무지개 연 합’ 이 참가하고 아시아계 단체로 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단 체들이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오후 6시부 터 7시까지 리셉션과 제시 잭슨 목 사의 저서 ‘Keeping HOPE ALIVE’와 김지선 씨의 저서 ‘INVISIBLE’저자 싸인회가 열 린다. 리셉션에서 간단한 음료가 제공 된다. 7시~9시 아시아계 역사교육 입 법화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 주제 연설은 제시 잭슨 목사(Rainbow PUSH Coalition 대표), 존 리우 의원, 론 김 의원이 한다. 또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애나 캐플란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런스틴 하원의원, 지 나 실리티 하원의원,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앤 유 아사안 재단 디렉 터, 박동규 변호사,김종호 목사, 차 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던트, 김 은경 퀸즈 YWCA 사무총장 등. 뉴욕주 정치인들, 한인 교계와 시 민단체 리더들, 아시안 이민자 지 도자 등이 찬조연설을 하고, 문화 공연으로 이어진다. △연락처: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 크 718-309-6980
제시 잭슨 목사-시민참여센터-이민자보호교회 5일 뉴욕주 아시아계 역사교육 입법화 촉구 집회 서 준비했다. 이민자보호교회 뉴욕네트워크 대표 조원태 목사는“8월 5일 집회 는 아태계와 흑인 커뮤니티가 함 께 힘을 모아 인종차별을 철폐하 고, 인종간 화합과 정의를 이뤄나 가기 위한 연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하고“이날 제시 잭슨 목사와, 잭슨 목사가 주도하 고 있는 대표적 흑인 인권단체 Rainbow PUSH Coalition 흑인 단체 지도자들, 뉴욕주 상하원 정 치인들, 한인 교계와 시민단체 리 더들이 함께한다. 특히 아시아태 평양계를 아우르는 연대의 의미로 다른 아시안 이민자 그룹의 대표 들도 참여할 것” 이라고 밝히고 한 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뉴욕주의회에‘뉴 욕주 공립학교 아시아계 역사교육 법안(Asian American History Education Senate Bill S6359A)’ 을 상정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 원과,‘Assembly Bill A7260A’ 을 상정한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참석하여 연설 한다. 이 법안은 뉴 욕주 교육위원회에 아시안계 미국
한때 비
8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한인-흑인 손잡고 인종혐오범죄 척결” 뉴욕 등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 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근 본적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공 립학교에서 아시아계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자’ 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가운데 시민참여센터(대 표 김동찬), 이민자보호교회네트 워크(대표 주원태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민권운 동에 진력하고 있는 대표적 흑인 지도자 제시 잭슨(Rev. Jesse Jackson) 목사와 함께 5일 오후 5 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 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에서‘뉴욕주 아시아계 역 사교육 입법화를 위한 집회’ 를갖 고‘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역사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라’ 고 요구 한다. 이번 집회는 평생 동안 유색인 종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제 시 잭슨 목사의 제안으로 시민참 여센터(KACE)와 이민자보호교 회네트워크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
8월 5일(금) 최고 90도 최저 7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