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2, 2020
<제463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하원의원 의석수 재배정위한 인구계산방식 변경 트럼프,‘서류미비(불법)체류자 제외’각서 서명 흐림
7월 22일(수) 최고 91도 최저 77도
흐림
7월 23일(목) 최고 90도 최저 74도
7월 24일(금) 최고 87도 최저 73도
한때비
7월 2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94.00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 2019년 7월 11일 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존 법원 해석과 달라 소송 야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 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트 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미국 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을 의회 의석수 재배정을 위한 인
구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 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 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 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의 완전 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 체류 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고 그는 설명했다.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2019년 워싱턴DC 에서 열린 시위
각서에는 불법 체류자를 국가 인구 계산에 포함하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2개나 3개의 의석을 더 할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 했다. 이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백인 이 아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를 인구 계산에서 빼 투표 지구를 백 인 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 트 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구 조사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 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에 반영된다.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 연방 서비스에 관한 예산 분배에 도 사용된다. 미 헌법은 각 주(州)의 전체 인 구를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정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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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원은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 지 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블룸버 그는 부연했다. 로이터는“이 조치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소송을 야기할 것” 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인 구조사를 앞두고 지난 2018년 질
문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 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8개 주 정부 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가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 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고, 지 난해 연방 대법원은 이를 불허하 는 판결을 내렸다.
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고 있다” 면서 자 가 격 리 조 치 에 대 해“완 전 한 것 은
아니지만 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 코로나 재창궐 차단 총력 규정 어긴 식당 등 27곳 주류면허정지, 삼진아웃도 ‘방문자 2주간 자가격리’대상에 10개주 추가… 31개주로 확대 한동안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앙이었다가 최근 비교적 안정 세를 보이는 뉴욕주가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 정상화 조치 속에‘사회 적 거리 두기’등 관련 규정을 위 반한 식당이나 주점에 대해 주류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규정을 3 번 위반하면 영업을 정지키시는 이른바‘삼진 아웃제’ 를 도입했 다. 또 뉴욕주를 방문할 경우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주(州) 를 총 31개 주로 확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기자 들과의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에 서 뉴욕 퀸스와 서퍽 카운티에 있 는 주점 및 식당 4곳의 주류면허 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사회적 거 리 두기’ 를 지키지 않은 식당 등에 대해 위반 사례가 3번 적발되면 영업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총 27곳의 주점 및 식당의 주류면허를 중단 시켰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주점과 식당들이 실외식사 허용 조치를 주류를 판매하는 기회로 악용했 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 다. 그는“젊은 층이 주점에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들이 코로나19 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 고말 했다. 야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젊은 층이 몰려들고, 이것이 코로 나19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 미로 풀이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식당 등에 대해 위반 사례가 3번 적발 되면 영업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 해 뉴욕주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대상 주(州)에 알래스카, 인 디애나, 델라웨어, 매릴랜드, 미주 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네브레스 카,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0개 주를 추가했다. 미네소타주는 격 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 주는 기존 22개 주에서 총 31개 주로 늘어났
맨해튼 시내의 야외에서 식사 중인 뉴요커들
다. 뉴욕주는 뉴저지주, 커네티컷 주와 함께 1주일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비율이 10%를 넘거나 인구 10만명당 코 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0명이 넘 으면 자가격리 대상 주로 지정해 왔다. 쿠오모 주지사는“미국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