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0, 2015
<제31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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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뉴욕한인봉사센터 어르신들께 삼계탕용 닭을 기부해 오고 있는 유대근 메트로슈퍼마켓 연합회장(검은 양복)이 올해는 813마리를 기증, 봉사센터 어른들이“감사하다”며 삼계탕을 들고 있다.
… 삼계탕 813 그릇 기부 “ ‘사랑’ 을 잡수시고 여름더위 이기세요” 유대근 회장, 뉴욕한인봉사센터에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초복을 앞두고 9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800여명의 노인들 에게 점심으로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번 삼계탕 점심 대접은 메트로슈퍼마켓 연합회 유대근 회장이 813마리 삼계탕
용 닭을 기부해 와 이뤄졌다. 유대근 회장은 올해로 8년째 뉴욕한인봉사센터 어르신 들께 초복 즈음에 삼계탕을 대접해 오고 있다. 유 회장은“이민 1세들이 이민사회에 초석을 닦았기에 오늘 우리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른신들께 보답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이어 마련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유대근 회장은 어르신들께 초복 삼계탕 대접 이외에도 해마다 설에는 떡국, 추수 감사절에는 터키를 기부해 오고 있다. <신영주 기자>
한국 정부·정치인들 말만“재외동포 귀중” 실제로는 재외동포재단 예산 11.5% 삭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미주지역 정치력신장사업비 등 증액하라” 한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말로는 “재외동포는 한국의 큰 재산” 이라고 떠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국회의 예 산심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깎이는 것에서 확연하게 증명된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5억 원 삭감된 416억 원 규모에 이 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1차 심의 조정에서 는 올해 신규 사업인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 재중동포(조선족) 특별지원 사업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1.5% 가 깎였다고 심윤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9일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누리당 재 외국민위원장인 심의원은 즉각 기재부 에 전화를 걸어“내년(2016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 고 요청했다. 심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협의 에서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 사업 ▲재 중동포(조선족) 특별지원 사업 ▲한글 학교 운영비 및 교사 육성, 역사교육 보 조교재 개발 사업 ▲러시아·CIS 고려
인 동포 특별지원 사업 ▲아프리카·중 남미·서남아 등 특수지 한글 교육 인프 라 구축 사업 ▲한상 활용 청년 해외 취 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 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의원은“우리 재외동포가 거주국 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 조” 라면서“미주 지역 정치력 신장 사업 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핵심에 해당한 다” 고 지적했다. 이어“박근혜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한글학교 운 영비 예산 삭감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재외동포가 벌써 730만을 헤아린다” 면서“최근 미 연방 하원의원 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 병기 법안을 통 과시킨 배경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지역 구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선 동 포들이 있었다” 고 강조했다.
ILO의 1999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일제 강점기의 징용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조선인징용=강제노동 아니다”억지쓰지만 국제노동기구는“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규정 1999년에 이미 밝혀… 日정부 주장과 배치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 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 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 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 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 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 이라고 간주했다. 일 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 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 이다. ▶관련기사 A3면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또 동 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 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 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 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한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 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ILO는“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 약 위반으로 생각한다” 는 판단을 내놓 았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