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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9, 2017

<제37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대마초 흡연’탑, 첫 공판 협의 모두 인정… 선처호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된 인기 그룹‘빅뱅’멤 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 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징

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자세 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 다. <관련기사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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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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