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9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March 29,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4년 3월 29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시민참여센터는 28일 플러싱 시니어센터에서‘8080 캠패인’및 HR1812 법안과 동해병기법안 통과 촉구 청원 서명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100여장의 서명지 를 받았다.
뉴욕 일대 정치인들이 28일 플러싱 타운홀 앞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합동 집회를 가졌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가운데)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정 승진 회장,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하원의원, 데이비드 웨프린 뉴욕주하원의원. 맨 왼쪽은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
“HR1812·동해법안 통과에 앞장서자”
“하원은 이민법안 통과시켜야” 뉴욕 일대 정치인들, 표결 촉구 합동집회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 등 뉴욕 일대 정치인들이 연방 하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합동 집회를 28일 플러싱 타운 홀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의원을 비롯 해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 스타인 주하원의원, 닐리 로직 주하원의 원, 데이비드 웨프린 주하원의원 등 지 역 정치인들과 뉴욕이민자연맹(NYIC) 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 민권센터 정승 진 회장이 참가해 연방 하원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초 참가 예정이었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은 이날 개인 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포괄적 이 민개혁법안은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이라며“존 보이너 연 방하원 의장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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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토) 최고 50도 최저 4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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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집회에 참가한 배경을 밝혔다. 론 김 주하원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 해 힘쓰고 있는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하 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에 게 감사를 표한 뒤“뉴욕주에서도 드림 액트 법안과 가족재결합 법안을 통과하 여 미주에서 가장 다양성을 가진 곳, 공 정성과 사회 정의의 표본이 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론 김 의원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의 공동발의자이며 가족재결합 법안의 주 요 발의자다. 이어 스티븐 최 NYIC 사 무총장은“이민개혁법 통과가 지체될수 록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가족의 얼굴 을 볼 수 없는 1천100만 노동자 가정이 무너진다” 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 설했고,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이민 개혁법은 단순히 이민자들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라 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통과의 필요 성을 강조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현재 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3월 30일(일) 최고 48도 최저 41도
구름많음
3월 31일(월) 최고 53도 최저 43도
3월 2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69.00
1,087.70
1,050.30
1,079.40
1,058.60
1,081.82
1,058.01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자 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6월 연방 상원 에서 통과 되었으나, 하원이 심의를 하 지 않고 있다. 연방 하원은 연초에 △불체자에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신분 부여 △불법 체류 청소년(드리머)에게 시민권 허용 △국경경비 강화 및 이민자 단속 강화 △외국인 출입국 제도의 의무화 시행 △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등의 안건이 포함 된‘이민개혁 기본원칙’ 을 발표하는 등 별도의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 어서 앞으로도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난 항이 예상된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지 난 17일 뉴욕주상원에서 2표 차이로 법 안 통과에 실패한 뉴욕주‘드림액트’법 안, 추방 대기소에 갇혀 가족과 생이별 을 당한 이민자 아버지들에 대한 사면 등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포 괄적’ 으로 해결될 수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필요성은 날 로 증대되고 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홍보부장은“포 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 고 있는 연방 하원에게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일단 상정만이라도 하자 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된 요구사항” 이 라며“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 바마 대통령에게 행정명령 권한의 필요 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시민참여센터, 청원 서명운동 연일 박차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28일 오전 11시 플러싱에 있는 시니어센터에 서‘8080 캠패인’및 HR1812(한국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개설)법안과 동 해병기법안 통과 촉구 청원 서명을 위한 캠패인을 펼쳤다. 이날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 운데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HR1812를 통해 더 많은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미국사회로 받아들인다면 한인사회의 경제 발전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청원운동 에 참여하길 역설했다. 또한‘8080 캠페 인’ 을 통해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유권 자 등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유권자 등 록과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동해법 서명운동 ▲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 관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는 28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 에 5,419건, 하원에 5,365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서면 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1,000~1,500 여명 있다. 이로써 28일 현재 청원자 중 뉴욕주 상·하원 의원에 전달된 서명 은 6,900명 분 이다. 여기에 한양마트가 고객들로부터 서명받은 1,000여명 분을 합하면 7,900명의 서명을 받았다. ▲ 한편 뉴욕한인회 등에 서면으로 접수된 서명은 아직 선거구 별로 정리 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전달된 서명자 수의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범 동포위원회는 이 숫자를 1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28일 현재 서명자는 9천명에 육박할 것 으로 예상된다.
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목표 10,000명
9,000
11일
900명
12일
1,532명
아직 접수되지 않은것
14일
1,000명 예상
2,176명
28일 현재
19일
7,900명(79%)
3,049명
온라인 서명 5,419명 오프라인 서명 1500명 아직 발송되지 않은것 1,000명
25일
21일
6,866명
4,451명 24일
5,579명
뉴욕일보 B5면에 서명용지 있습니다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오늘자(3월29일자) B5면 광고 란에‘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 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