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0, 2014
<제27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美에 있는 한국인 계좌·韓에 있는 미국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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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국세청에 서로 통보… 탈세 못해 2015년부터 실시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과세 당국 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상대 국 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年)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 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 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13∼17일 워싱 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 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 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 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 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 계좌 정보(전년말 기준)를 자동 교환하 게 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의 경우 개인은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 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현재 미 국 금리를 환산하면 약 1만달러 정도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 좌 정보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 만 달러,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돌려받 게 되는 금액이 25만달러를 넘을 경우 미국으로 계좌정보가 넘어간다.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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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900명
12일
1,532명 14일
2,176명 온라인 서명 2,349명 오프라인 서명 700명
19일 현재
3,049명(30%)
목표 10,000명 한국과 미국이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와 함께 17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함에 따 라 양국 국세청은 한국 내 미국인, 미국 내 한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 으로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에 2,349건, 하원에 2,333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 람이 700여명 있다. 이로써 19일 현재 청원자는 3,049명 이다. ▲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 현재 뉴욕한인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뉴 욕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유효하다. 시민참여센 터는 뉴욕주 이외의 타주에서 오는 이메일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자의 명단 정리에 많은 일손을 빼앗기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주소 를 정확히 써주기를”당부한다.
서명운동 우선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롱아일랜드·맨해튼 남부 특별히 중요
뉴욕가정상담소 청년들, 시위 참가 트는 이들 서류미비청소년들이 대학 등 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얻는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 면 뉴욕주의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일 뉴욕주 상원 의 심의에서 찬성 30표, 반대 29표로 부 결되었다. 32표가 넘어야 통과되는데 2 표가 모자라 좌절된 것이다.[뉴욕일보 3 월18일자 A1면-‘뉴욕주 드림액트 또 좌 절’제하 기사 참조] 뉴욕주청년지도자연합회는 19일, 뉴 욕주 상원의 드림액트 부결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위를 단행했다. 뉴욕가정
3월 21일(금) 최고 51도 최저 42도
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뉴욕주의회는 드림액트 통과시켜라” 뉴욕가정상담소 청년회원들(YCPT 팀)은 19일 뉴욕주 드림액트(Dream Act)의 통과를 위해 뉴욕주청년지도자 연합회가 주관한‘빛을 발하자(SHINE THE LIGHT)’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YCPT팀이 주장한 드림액트는 2011년 입안된 서류미비자 청소년 구제 법안으로, 2010년에 상정된 연방 드림액 트가 통과되지 못하자 후속안으로 나온 것이다. 뉴욕주 청년지도자연합회에 의하면 뉴욕주에는 영주권 서류미비로 인해 재 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신분 청소년들이 14만6천명이나 있다. 드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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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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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달러 초과 계좌 정보가 대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한미 양국 국세청이 이를 자동 교환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양국 금융기관과 과세당 국은 금융계좌주의 국적과 주소, 출생 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상대 국민을 식별해 계좌정보를 통보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 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 로 수집한다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 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 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 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 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 행시 과태료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계 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 면 금융계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 다. 올해 중 확정되는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세부내용에 따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상국도 점차 확대할 계 획이다.
3월 20일(목) 최고 54도 최저 38도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뉴욕가정상담소 청년회원들(YCPT팀)이 19일‘빛을 발하자(SHINE THE LIGHT)’행사에 참가, 뉴욕주 드림액트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YCPT>
상담소 YCPT 회원 9명과 코디네이터는 이날 5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드림액 트를 부결시킨 상원의원들에게 항의했 다.
뉴욕가정상담소 YCPT는 매주 금요 일에 모임을 갖고, 가정폭력, 성폭력, 드 림액트 등과 같은 주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센터는“중요한 것은 △존 플래너건 상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 구인 제2선거구(서폭카운티의 스미스타운, 헌팅턴, 브룩헤이븐) △캐서린 놀란 하 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구인 제37선거구(Sunnyside, Ridgewood, Astoria, Woodside, Long Island City, Maspeth, Queensbridge, Ravenswood, Dutch Kills Blissville.) △딘 그케로스 상원의장의 지역구인 제9선거구(나소카운티 남서 부인 Valley Stream, Lynbrook, Rockville, Baldwin, Woodmere, Oceanside, East Rockaway, North Woodmere, Cedarhurst, Lawrence, Long Beach) △ 쉘 돈 실버 하원의장 지역구인 제65선거구(맨하탄 다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 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문의: 뉴욕 718-96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