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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0

<제451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4일부터 영주권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보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공식 발효 신청인 건강보험 여부, 소득액까지 참고 4인가족 기준 연수입 6만달러 넘어야‘안심’ 2월 24일(월)부터 영주권 신청 과 받기가 어려워진다 2월 24일(월)부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금, 사회보 장 보조금 등 정부보조(공적부조, 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 희망 자들의 영주권[공식 명칭은‘합법 적 영구거주권(Legal Permanent Residence)’ ] 발급을 제한하는 규 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24 일 이후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혜 택을 받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 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 그러나 24일 이전까지 받은 정 부부조는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 신청인이 아닌 시민권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받 은 정부부조도 문제를 삼지 않는 다. 현재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민 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또 모든 시민은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서비스 및 기타 수많은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장 래에 미국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 존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신청인의 건강보험 유무와 소득액까지 영주권 발급의 고려대 상이 된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 은 연방 빈곤선의 250% 이상의 소

득을 올려야 한다. 4인 가족 기준 으로는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이 어야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뉴욕시의 경우, 아시아계 중 70%가 이민자이며, 뉴욕시 인구 중 40%가 이민자이다. 뉴욕시는 친이민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 새로운 규칙에 반대해왔다. 뉴 욕시는 이 규정 실시에 대해 대법 원에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 으나, 현재로서는 2월 24일부터 이 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 자가 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하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

가 취해질 수 있다. 추방조치를 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100 달러 채권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이 돈 은 영주권이 발급되면 곧바로 환 불된다. ◆ 당황하지말고 규정 정확하 게 파악해야 = 2월 21일부터 정부 보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에 따 라 뉴욕시 거주 이민자들은 이 규 칙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 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첫째, 공적부조 규칙은 공공복 지혜택의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현재 메디케이드 (Medicaid)나 보조 영양지원프로 그램(SNAP)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이번 정부부조 규 정으로 인하여 그 수혜 자격이 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실 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 뉴욕시 당국 또는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 (ex 310))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문의하면 된 다. 둘째, 정부부조 규정은 모든 이 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2월 24일 이후부터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 미국 내에 서 서류를 제출하는 비자 갱신 신 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를 시행하지만, 이러한 심사 는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개인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T 비자 또는 U 비자, 망명, 또는 난민 신 분을 획득하였거나 신청하는 개인 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특별이민자지위 신청자나 여성폭 력방지법(VAWA)에 따른 자기 청원자에게도 이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세째, 공적부조 심사를 시행한 다고 하여 공공복지혜택에서 탈퇴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말아 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민 신 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적부조 심사 대상인 경우, 이민 국에서는 신청자의‘종합적인 상 황’ 을 고려하여 앞으로 신청자에 게 공공복지혜택이 필요해질 가능 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소득, 연령 및 기타 요소뿐만 아니라 신 청자가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특 정 공공복지혜택에 가입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민국은

美, 한국 여행경보 2단계로 격상…“주의 강화” 한국 외교부“더 많은 주의 기울이라는 취지… 여행금지 아냐” 미국 국무부는 22일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명했다. (travel advisory)를 2단계로 격상 국무부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한국에 나뉘며 1단계는‘일반적인 사전 대한 여행경보는 1단계 상태로 유 주의 실시’ 를 의미한다. 2단계는 지돼왔다. 국무부는 코로나19의 ‘강화된 주의 실시’단계다. 3단계 경우 중국 본토 여행이나, 여행 관 는‘여행 재고’ , 4단계는‘여행 금 련 사안에서 긴밀한 접촉이 이뤄 지’ 에 해당한다. 진 것과 연관된 사례가 많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 한국에 대해 2단계 여행경보를 발 산이 보고됐다고 조처 배경을 설 령했다.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travel health notice)를‘경 계’ (alert) 수준인 2단계로 조정했 다. 이제까지 한국은‘지역사회 확 산국’ 으로 규정돼왔다가 이번에 2 단계로 분류됐다.

구름많음

2월 24일(월) 최고 55도 최저 42도

2월 25일(화) 최고 48도 최저 43도

2월 26일(수) 최고 48도 최저 39도

2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217.90

1,239.21

1,196.59

1,229.80

1,206.00

1,232.51

1,204.83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혜택 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공공복지혜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공공부조를 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판단되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심사하면서 고려 하지 않는 혜택이 실제로 많다. 영 주권 신청자가 임산부를 위한 메 디케이드(Medicaid for Pregnant Women), 응급 메디케이드 (Emergency Medicaid), Child Health Plus, 필수 건강 플랜 (Essential Health Plan), 오바마 케어(Obamacare) 보조금, 메디 케어(Medicare) 또는 뉴욕시의 새로운 뉴욕시 케어(NYC Care) 프로그램에 등록하더라도 불이익 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 는 공공복지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Medicaid) 뿐이다. 또 심사 대상 인 이민자 대부분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의 가입자격 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조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혜택 또는 섹션 8(Section 8)과 같은 연 방정부의 주택바우처를 사용하는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금부터 해야 할 일 = 24일 부터 이 규정이 시행 되더라도 필 요한 의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받 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부조 심사 의 대상자가 될까 염려된다면 무 료법률상담을 받고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 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이용 중인 혜택을 취소하거나, 신청 또 는 자격 여부 확인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 언을 받는 것이 좋다. 전화는 ActionNYC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한국어 ActionNYC” 로 연결해 달라고 말 하면 된다. 또 뉴아메리칸부서 1800-566-7636번으로 전화하면 된 다. ◆ 뉴욕한인봉사센터(KCS)를 방문하면 무료로 비밀 법률상담 을 받을 수 있다. △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주소: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문의: 김영미 부회장 718-939-6137 (ex 310) Email: mkim@kcsny.org Website: www.kcsny.org

여행경보와 관련한 CDC 공지 는 주의(watch) 단계인 1단계, 경 계 단계인 2단계, 경고 단계인 3단 계로 나뉜다. 이들 세 단계와 별개 로‘여타 명백한 지역사회 확산 지 역’ 이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해 서도 2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CDC 역시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를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미국 정부 가 자국민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 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것 이며 한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자료 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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