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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9, 2022

<제510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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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수요일

한인 단결 美의회에 전문적·끈질기게 요구하면 법 만들 수 있다 ‘美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하원 통과에서 지혜·방법 배워야 법안 통과 진력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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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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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미 의회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끈 질기게 목소리를 높인다면 한인 들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 다.’ 는 것이 증명 됐다. 재미한인사회의 숙원이자 숙 제 중의 하나이던‘미국 입양인들 시민권 부여’ 가 마침내 성사 단계

에 왔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 권이 없어 고통 받던 한인 1만9천 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4일 미 하 원을 통과됐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입양인 단체와 풀뿌리 시민단체 노력의 소중한 성과다. 지난 2019년부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대표 김동 석 ), 입양인권익운동(Adoptee Rights Campaign, 대표 조이 김 알레시), 홀트인터내셔널(수잔 콕 스 부회장) 등 25개 단체가‘입양

美하원, 법안 처리… H-1B와 무관, 아직 상원 통과 관문 남아

하원은 4일‘미국 경쟁법안’ 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 는 내용이 담긴‘한국 동반자법’수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 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 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 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 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 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 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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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수도 없이 시애틀의 한인들과‘아담 스미 스’ 의원을 찾아가‘입양인 시민권법’ 의 제정을 요구했다. [사진 제공=미주한인유권자 연대(KAGC)]

한국인에 연간 1만5천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하원은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 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 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4일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한국 동반자 법’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 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 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 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 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 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 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 (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 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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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 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 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 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 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 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 평등권 연대’ 를 꾸려 법안 통 과를 위해 전문적으로 노력해왔 다. 4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따 르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미국 경쟁법안’ 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 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 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이 작년 3월 발의한‘입양인 시민 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 이 미국 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이다. [뉴욕일보 2월 5일자 A1면-‘美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한인 1만9천명 수혜대상’ 제하 기사 참조]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 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 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 한 것으로, KAGC는 이에 해당하 는 4만9천여 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9천 명 정도라고 전 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 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파 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 이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 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 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 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 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 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 과한 입양인의 경우 혜택을 입지

< 미국 COVID-19 집계 : 2월 8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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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많은 불이익 속에서 살아 안발의에 동참했다. 야 했다. 김동석 KAGC 대표는 미국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구제법 법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상태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고통 속에 살아가던 입양인들을 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위한 중대한 성과” 라고 말했다.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 역 다음은 김동석 KAGC 대표와 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의 인터뷰 이다. 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 - [질문] 언제부터 미국 내 입 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 양인의 시민권 획득 문제에 관심 ∼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을 두게 됐나. KAGC 등 관련 단체들은 그 ▲ [김동석 대표 답변] 오래 전 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전부터 미국 내 입양인단체와 시 위한 법안 마련에 역점을 둬왔다. 민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했고 우 특히 KAGC는 민주·공화당 의 리 KAGC는 2016년부터 본격적 원들의 참여로 초당적인 법안 발 으로 관심을 가졌다. 한인 입양인 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과 로 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도움을 요 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 청하면서‘우리는 두 번 버림받은 미국 각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 사람들이다. 친부모에게도, 양부 니며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모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 이라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스미스 고 했다. 입양인들의 참혹한 이야 위원장 외에도 공화당 존 커티스 기들로 충격이 컸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의원이 법 <A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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