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금요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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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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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가 7일 자정에 종료될 예 정이었던 사적 모임 금지령을 2 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 다. BC주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 건관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는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가 불가 하다며, 사적 모임 금지령을 비 롯해 계속 시행 중이었던 모든 코 로나19 방역 조치를 다음 달 5일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라 BC주에서는 다 음 달 5일까지는 은 집에 사는 구성원이나 자 사는 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 모임을 는 것 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실내 행 사 및 종교 집회, 실내에서의 격 한 운동 수업 등 역시 한동안 금지된다. 다만, 장 식, 결 식, 세 식 등의 행사는 인원을 최대 10명으 로 제한하고 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연장은 이날 발표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 지난달 말 다소 감소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이후 다시 조금 늘어 나는 추세였고, 히 6일에 보고 된 병원 입원 환자 수는 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BC주는 여전히 한 위기 상황 이다.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 에서 울 이는 목소리로 BC 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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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 해서는 강력한 방역 지 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한다 며 바이러 스는 우리의 사정을 전 주지 않고 전파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나기 위해서는 BC 주민 모두 의 조가 절실하다 고 소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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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기준

명 늘어난 970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반 을 보인 확진자 가운데 4만7374명이 완치되었으며, 실확 진자는 6349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자가격리에 인 이들은 8849

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으로 병 원에 입원한 확진자수는 총 372 명으로, 이 중 중환자실에 진 환자는 74명으로 집계된다. ▶A 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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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 1위에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항 편 입국자들은 1월 7일부로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캐나다의 입국 규제가 한 강화된 가운데, 입국 전 검 토해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다. 로

BC 신규 확진 761명·사망자 8명 BC보건당국은 7일 오후 기자회 견을 통해 지난 하 새 코로나19 관련 761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준 BC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는 총 5만6015명이며, 사망자는 8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서 지

1월 7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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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적모임 금지령 4 주 연장 “이 위기 어나 려면 모두의 조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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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 자를 포 한 5 세 이상의 모든 해외발 항 편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승 전 항 사에 제 출해야 한다. 검사 방식은 두 가 지 유형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PC 또는 L MP) 방식 중 하 나를 사용하여 수행하면 되며, 비행기 출발 예정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발 받아야 한다. 신속한 항원 검사와 은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검사들은 받 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당 지 을 어 시 항 기 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 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한 이들 은 자가격리 계획서 검 을 거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과정 에서 코로나19 상이 보이는 입국자들은 추가 평가와 검사 및 문을 위해 캐나다 보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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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 관계자에게 회부될 수 있다. 참고로, 외국 국적자에 대 한 기존의 모든 제한 사항은 그 대로 유지된다. 사한 로 일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 행객 및 승무원들은 임시 면제 가 가능하다. 캐나다 동부 해안 에 있는 은 프랑스령 도인 생 에르 미 에서 출발하 는 여행객은 1월 14일까지, 그 리고 아이티에서 출발하는 여 행객들은 1월 21일까지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 아도 된다. 단, 이들 여행객들은 캐나다에 도착시 코로나19 스트를 받도록 강력하게 장 된다. 또, 리 해 또는 아 메리 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우 오는 14일까지는 출발 전 96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 아 제출해도 무방하다. 로 음성 판정 검사 결과를 받고 캐나다 입국 가를 받은 사 은 캐나다 검역법에 따라 면제 되지 않는 한 14일 간 자가격 리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이외 에도 입국자들은 코로나19의

후와 상을 모니터 하고 ‘ rri eC ’ 어플리 이 ( ) 을 이용해 필수 정보들을 계속 해서 제출해야 한다. 히 캐나 다에 도착 후 가 운 상이 나 타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양 성 반 이 나온다면, 지역 중 보건당국에 연락하는 것이 다. 단, 장 나 임종 등 인도적 목적에 한해서는 자가격리 면 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로

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이번 세 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는 필수 상거 유지를 위한 일 부 트 운송이나, 의료진 등과 은 필수적인 업무 관련 이동 의 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로 단시 코로 나19 음성 검사 제출 요건을 이 행할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고 강조한 상태다. 한 이 해외여행이 진정 필수적인지 아 지는 캐나다인들의 개별적 판단에 달려 있다. 연방정부는 비필수 여행의 정의에 대해 명 확히 명시해 지 않았지만, 해 외로 가 개 의 여행을 나 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이 정의한 여행 자제령 고 내용에 따르면 비 필수 여행은 적으로 관 또는 레크리에이 으로 간주 되는 여행이며, 필수 여행은 업 무 및 학 , 중요 인프라 지원, 제 서비스 및 망, 적 인 의료, 안전 및 보안 등에 따 른 여행을 말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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