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1 년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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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민권법 오는 11일 발효 권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시민권 취득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한편 아메드 후센(Hussen) 이 민부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 사 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시험 면제 대상 확대, 의무 거주 조건 완화… 오는 1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시민권법이 발효된다. 이번에 개 정된 시민권법의 핵심 내용은 크 게 다섯가지다. 첫째, 예전의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인 최근 6년 중 4년 이상의 거 주 조건이 5년 중 3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둘째,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 인 정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되 기 전 캐나다에 2년을 거주했다면 최대 1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6년 중 4 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 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폐지된다. 넷 째, 시민권 신청시 세금 신고 의 무 기간도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변경된다. 다섯째, 시민 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변 경된다. 현재 캐나다 연방 이민부 웹사 이트에는 개정된 시민권과 관련 해 새 신청서나 준비 서류 등이 공 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개 정된 시민권법 발효를 기다린 한 인 교민들은 벌써부터 시민권 신 청을 서두르는 듯하다. 이민컨설팅업체인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올 가을부터 새 시민권법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신
청 준비를 서두르는 한인 교민들 이 많다. 특히 시험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거주 조건이 완화되었 기 때문에 앞으로 한인들의 시민
이전 시민권법
개정된 시민권법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전 5년 중 3년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세법(Actome Tax Act)에 의거하여 세
▶신청자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거하여 세
금 신고 의무 조건을 6년 중 4년으로 한다.
금 신고 의무 조건을 5년 중 3년으로 한다.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이 조항은 폐지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이상 요구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영주권을 받기 전 캐나다에서 보낸 시간은 시민권 신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기 전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의
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0%를 인정받는다.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을 만 14세에서 64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을 만 18세에서 54
세 사이의 신청자로 한다.
세 사이의 신청자로 한다.
가(work permit)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에 회사 홍보 웹 사이트에 광고하고 있는 “당신 이 외국인 매입자라면 15%의 취득세 지불을 피할 수(avoid) 있다”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변호인들은 “avoid 라는 단어는 세금 회피처럼 들 린다. 이 프로그램 구조의 목적 이 세금 회피라면, 그것이 어떠 한 이유로 세금 회피라는 규정 에 합당하지 않는지 재무부측 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꼬 집었다. 그러나 아펙스사 관계자는 “ 우리는 매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회피하게 하려고 돕지 는 않는다. 신규 구입자들이 가 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 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에드먼튼 차량 공격 용의자, 5년 전 美 추방 명령 받아 캐나다 이민당국, 난민 신청 당시 범죄 기록 찾지 못해 지난달 30일 앨버타주 에드먼 튼에서 차량과 흉기로 경찰과 행 인을 공격, 체포된 난민 출신의 압둘라바 하산 샤리프(30)가 미 국 추방 기록을 갖고 있던 것으 로 드러나 캐나다 난민 정책 시 스템의 헛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샤리프는 5년 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까지 미국에서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으 며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교 도소에 수감됐다가 이민당국으 로 넘겨졌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5일 Parliament Hill에서 열린 장애인들의 싸이클경기인 Rolling Rampage에 참가한 참가 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사진=캐나다 총리실
밴쿠버 보궐선거 사전 투표 시작 10월 4일·10일, 우편 투표 가능 ○ 천정부지로 치솟은 밴쿠 버 주택 가격… 이젠 장기분 양임대까지 등장, 멀고도 험 한 내 집 마련의 꿈.
BC주 “장기 분양 임대 문제점 발견 못해” BC주정부가 주택구입자들이 15%의 외국인 취득세 지불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발 업자들의 장기 분양 임대(rentto-own) 계획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C주 재무부는 “주택 개발업 체인 아펙스의 rent-to-own 모 델의 세금 회피 여부를 검토했 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과 관련 된 어떠한 문제점도 아직은 찾 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펙스 웨스턴 홈즈사의 밴쿠 버 rent-to-own 프로그램은 잠 재적 구매자들에게 5년 이내에 구입하는 옵션을 가진 임대계 약을 제공한다. 이것은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5년간 15%의 취득세 납부를 유 예하면서 영구 거주나 취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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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이 프 로그램은 지연(delay)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rent-to-own 프로 그램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계 약 체결시 확정되며, 월 임대료 비율은 원금에 따라 정해진다. 5년 후 매입자가 캐나다에서 필요한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15%의 외국인 취득세가 적용 된다. rent-to-own 프로그램은 현 재 캘리포니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펙스사는 이 프로 그램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광고했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는 캐나다인이든 외국인이든 rent-to-own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다. 현재 BC주 정부는 BC에서 부 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누구 든 매매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사전과세 원칙 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택 프로그램 검토 ‘논란’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한인타운 얀스가든 윗층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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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세 회피 우려
서는 시민권 획득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캐나다 정부는 많은 이민 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해 캐나다 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이 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전 6년 중 4년 동안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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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상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제프 멕스(Meggs)로 인해 공 석이 생긴 밴쿠버시의원회에 9명 의 후보자가, 신민당 정부가 해산 시켜 전 9석에 자리가 빈 밴쿠버교 육청을 위해 19명의 후보자가 경 쟁을 벌인다. 양일 동안 밴쿠버 시
밴쿠버 시민들은 이번 10월 14 일 보궐선거일에 앞서 4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 다. 이번 보궐 선거는 밴쿠버시의 회 1석, 밴쿠버교육청 9석의 위원 을 뽑기 위해 치러진다.
청에 마련된 투표처는 오전 8시에 서 오후 8시 사이 유권자들에게 개 방된다. 이미 유권자 명단에 등록 이 된 사람은 추가로 신분증을 가 져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유권자 명단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신분 증 2가지를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 하다. ▶A3면에 계속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같은 해 9월 소말리아로 추방 명령을 받은 그는 비행기를 타는 대신 잠적, 난민 신청을 하고 캐 나다에 입국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이민당국은 당시 그에 대한 전과기록이 없었 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받아 들 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캐나다 난민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각계의 질 책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 간 논란의 중점에서 벗어나지 못 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미국 교 도소 수감 원인도 밝혀지지 않
았다. 샤리프는 에드먼튼 커먼웰스 스타디움에서 경찰을 들이받고 칼로 공격했으며 도주 중 차로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 에 살인미수, 난폭운전 등 5건 의 혐의로 체포된 샤리프의 차 량에서 이슬람 국기도 발견됨에 따라 현재 테러 혐의 추가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샤리프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월14일 열 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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