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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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연휴 앞두고 BC주 기름값 큰 폭으로 올라 <밴쿠버 판>
제3180호 2017년 9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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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기름값 큰 폭으로 올랐다 밴쿠버 1리터당 1.35달러 기록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 비의 영향으로 캐나다 정유 가격 이 크게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유 시설 이 밀집돼 있는 텍사스 걸프만의 정유 보유량이 7년 만에 최저치 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태풍으로 캐나다의 기름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 조사 사이트인 개스버 디닷컴(Gasbuddy.com)에 따르 면 31일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 한 밴쿠버의 기름값은 금요일에 1리터당 1.35달러를 기록, 캐나다 평균 기름값인 1리터당 1.16달러 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절 연휴 기간인 토요일과 일 요일에는 이보다 더 오른 1리터 당 1.4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 측됐다.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 역시 이 번 태풍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상 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몬트리올 은 이번주에만 19센트가 올라 1 리터당 1.35달러를 기록했으며, 토요일까지 9센트가 더 오를 것 으로 전망됐다. 광역 토론토, 해밀 턴, 런던, 오타와 지역 역시 금요
○ 9월 4일 노동절((Labour Day) 연휴동안 밴쿠버는 늦 더위를 맞게 된다… 아무리 더워도 열심히 일한 한인 교민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보다는 못할 듯. ○ 캐나다로 유학오는 학 생들이 늘고 있다… 늘어나 는 학생 수만큼 밴쿠버 한 인 사회 경제도 늘어나길 바란다.
일에만 1리터당 5센트가 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토론토 지역의 기름값은 2014년 9월 이 후 최고치인 1리터당 1.329달러 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알버타, 새스카추원, 매 니토바와 대부분의 동부 지역 주 에서는 캐나다 평균 기름값 이하 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텍사스 지역 정 유 시설의 3분의 1이 휴업 상태이 며 정유를 서부 혹은 남부 지역으
로 공급하는 주요 파이프라인 역 시 닫혀진 상태다.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미국 지역에 정유 공급 부 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 라 캐나다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카리브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
사진제공=BC산불방재청
BC주정부, 노동절 연휴 산불 주의 당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할까 우려 캐나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 면 노동절(Labour Day) 연휴 동 안 BC주는 뜨거운 늦더위를 경험 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메트 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은 이미 고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 이며 일부 지역은 기온이 35도까 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고 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지역 의 연무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상청 은 내다봤다. 한편 BC주정부는 노동절 연휴 에 앞서 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 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는 산불에 대한 주 의와 캠핑, 레크리에이션 등 야외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일단 노동절 연휴 동안 캠룹스, 카리브 등 산 불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 등을 권했다. BC산불방재청(BC Wildfire Service)은 지난 4 월 1 일부터 8 월 30 일까지 BC주 내 에서 115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425건은 사람에 의해 발생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산불은 1912 년 이후 가장 심각해 현재 까지 107만3010헥타르가 소실됐 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산불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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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여전 히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BC주는 올 여름 많은 지 역에서 캠프 파이어를 금지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는 시점, 노동 절 연휴를 맞아 야외로 여행을 떠 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BC주정부는 올해 금지된 지역 에서의 캠프 파이어 등과 관련해 벌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법원에 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0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 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심장 및 폐 질환자들은 건 강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3면에 계속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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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온타리오 등 일부 교육청 2배 이상 늘어 캐나다 전국의 공립고등학교 들이 외국인 학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다른 한편으론 수입을 늘리 기 위해 국제 학생수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제 학생수가 전 체 고등학생의 소수에 불과하지 만, 온주와 BC주의 일부 교육청 은 두 배가 늘어나는 등 일부 지 역의 국제 학생들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BC 써리 교육청은 약 1000여 명의 국제 학생들이 이 지역 고 등학교에 입학, 2009년에 비해 2 배 가까이 늘어났다.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큰 국 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론토 교육청은 국제 학생 수 가 매년 5~10%씩 증가하고 있 으며 지난해에는 재학생이 2000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주 남서부의 테임즈 밸리 교육청은 3년전 프로그램을 시 행한 이래 국제 학생 수가 133 명에서 293명으로 120% 증가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학생 모집 행사 에 참가하고, 교육 에이전트들 과 파트너십을 맺는 한편, 어느 국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지 를 점검하는 등 자신들의 학교 에 더 많은 국제 학생들을 모집 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쏟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갖춘 캐나다 전역의 133개 교육청을 대표하는 조직인 공립학교연맹 의 조사에 따르면 온주의 토론 토와 주변의 요크 지역과 함께 BC주의 밴쿠버, 써리와 코퀴틀 람은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인 기 있는 교육청들이다. 연맹의 국제비즈니스 개발 담당자는 “테임즈 밸리와 같은 교육청의 다양성 고양은 국제 학생 입학 장려정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캐나다 학생들은 새 로운 문화를 배우는 등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하고 상이한 국제적 시각과 아이디어 들을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런 모든 혜택들은 학생들이 국
추첨 신청인 차후 이메일 확인 필요 연방 이민부는 오는 6일 2017 년도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를 추가로 추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첨에서 선발되면 9월 6일 이후에 등록된 신청인의 개 인 이메일로 이민부의 편지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첨을 기다리는 신 청인은 6일부터 차후 몇일 간은 고정적으로 이메일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지난 4월말 약 9만 5천명의 지원자 중에 총 만명을 추첨으로 선발, 영주권 신청서 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추첨된 만 명중에 신 청 마감 기간이었던 8월 2일까 지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람이 수천명이 넘은 상황이라 차선책으로 만 명의 연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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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이 는 것은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 류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요인 이기도 하지만, 일부 교육청들 은 또한 매년 수업료와 보험으 로 1만1천달러-1만4천여달러 를 지불하는 국제 학생들이 제 공하는 재정적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BC 써리 교육청의 국제교육 담당자는 “국제 학생들이 지불 하는 수업료는 많은 교사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비용 충 당 등 교육청의 큰 수입원”이라 고 밝혔다. 에드먼튼 공립학교 들은 2015-16년 학기에 국제 학생들이 521만달러의 수업료 를 납부해 전 학기에 비해 22% 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용 중 67.3%는 국제 학생들이 재학하 는 학교에 배정돼 해당학교들이 교사를 채용하고,국제 학생들의 영어 및 타 교과과정 학습을 위 해 활용됐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
오는 6일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 추첨
제임스 리 형사 소송 변호사 자세한 문의 : 778-668-5917 / info@jamesleecr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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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전국 고교, 외국인학생 등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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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우기 위해 2차 추첨을 선택 하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이번 추첨은 지난 4월에서 떨어져 실망한 한인 신 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이라며 “지난 2월 이전에 이미 이 민부에 등록된 신청자에 한해 추 첨 자격이 있고 새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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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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