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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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해외 로 이민을 가는 사 의 경우, 보 유 주식에 대한 도소득세 20% 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거주 자에 대해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세 회피를 막자는 의도 로 고안한 조치다. 다만 과세 대 상은 상장법인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대주주 보유자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2018년부 터 국외전출세를 적용 로 했다 고 25일 밝혔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 면 국 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 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 한국을

한국, 이민자에 주식 도세 과세 준비 중 나 는 마당에 세금으로 마지막 국보다는 나와서도 국 할 수 있게 려 해주면 안 되나 “노인대상 의료예산 늘 려야” 캐나다의사 치료 만 아 라 사회·정 치 치료도 나 . 보 다도 응급실서 더 리 봤 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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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외전 세 2 % 도 간주, 양도

과세

나는 날(국외전출일)을 기준으 로 보유 주식을 도한 것으로 보 고 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대상자는 국외전출일을 기준으 로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한국 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 이 며, 상장법인 지분 1% 이상을 보 유한 대주주다. 세율은 대주주 도소득세율인 20%(주민세 10% 포 시 22%)를 적용할 것으로 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도 차 은 거주지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며 “예 대 국내에 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 국 내 주식을 팔고 수 을 내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외 이주 시 에 소득이 발생한 것 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국외전출세를 뒤 해외에 서 실제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 가에 세금을 다시 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 로 이중 일정금 을 돌려 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금이 부과돼도 세담보를 설정하거나 세관리인을 지정 하면 5년간 부를 유예할 수 있 고, 5년 이내 다시 한국으로 전입 하면 앞서 던 세금을 돌려 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해외 거주자의 역외 세를 막기 위해 국외로 거처를 옮기는 시 에 자산 평가이 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이미 토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 )은 지 난 2월 회원국에 출국세(e it ta ) 도입을 권고했으며, 경제협력개 발기구( EC )도 ‘소득이전 세 원 식(BEP )’ 대응방안으로 유 사한 세제를 제시한 있다. 일 본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 국내 주식에 한정해 국외전출세와 유 사한 세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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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진건 가 됐다.

하는 의 의 위기

▶A 면에 계속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밴쿠버에서 24일까지 린 캐 나다 국내 의사들의 총회에서 노 년 의료대책 마련의 시급 이 지 적됐다. 캐나다의사협회(CMA)는 21일부터 24일까지 밴쿠버시내 웨스 이 어 호 에서 149차 연 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

대로 의사들은 정부에 노년 의료 대책 마련 이를 지원하는 데 필 요한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을 구했다. 현재 캐나다 의료예 산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 하고, 여기에 일부를 연방정부가 인구에 교부하는 태로 편 성된다. CMA는 주별 노인 인구 숫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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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류 한 자기소개서와 이 서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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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토대로 연방정부가 주정부 에 기금을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 는 주장을 이번 총회에서 내 다. CMA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 과 캐나다인 74%는 이 같은 추가 예산안 편성에 성하고 있다. 의 사들이 자체적으로 메긴 보건정 책 성적표에서도 같은 주장이 등 ▶A 면에 계속 장했다.

ne s@vanchosun.com 으로 제 서류 부

‘잡 노마드’ 시대가 온다 <2> 해 업자 5 만 한다 국자 88 나가고 다 드 I 기업에서 일하 는 ‘잡 노마드’ 석민(가명·32) 에게 회사는 ‘ 이터’다. 그는 스마트 리 이 을 개발 하고 있다. 동료와 자유 게 아 이디어를 나 다 개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가 개발 을 위해 디자인을 접 우고 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적 적인 태도가 다”며 디자인 공 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돈을 지원해 다. “6년전 다 던 한국 I 회사 였다면 ‘시간 비 말고 업체에 의뢰해라’고 했겠 .” 그는 한 국 회사에서 입사 1년 차가 아이디어를 택해 제품을 개

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민(27) 도 한국에서 다 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2014년 인도에 다. 한국 회사 들의 현지 법인 설 을 는 설팅 업체 ‘까마인디아’에서 일 하고 있다. 원이 30명 에 안 돼 시장 조사, 인도 이어 매 , 수출입 대행 등 전방위적인 설팅 업 를 소화해야 한다. 연 은 한국에서 다 던 회 사보다 1000만원 적은데, 일요 일을 월~토 주6일 근 한 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하 면서 회사 매출이 3년 새 2.5 늘었고, 연 은 매년 15~20% 오 고 있다. 회사가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전 을 지 원해 준다. “한국 회사에서는 내 이 소모되는 것 같 지만, 여기서

는 회사와 제가 같이 성장한다 는게느 요. 폭발적으로 성 장하는 인도에서 제 리어의 부를 보고 어요.” 본지가 만나본 ‘잡 노마드’들 은 해외 취업을 해보 “수평적 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도 지 만, 가 는 일을 심히 할수 록 인정 을 수 있어 행복하다” 고 입을 모 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14일 해외 취업자 356명을 대상으 로 설문했더 95.2%가 “만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근 환경에 만 한다는 응 자 가 58.7%였다. 해외에서 일하다 국한 107 명 중 94명(87.9%)은 “다시 기 회가 주어진다면 해외로 취업 하고 다”고 했다. 리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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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위한 의료예산 더 편성해야” 캐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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