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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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주택 매매의 확실성이 없어지고, 판매자와 구 매자 모두 이 의 균형을 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많은 BC주민 들이 과열된 주택 시장 안에서 집 을 사기 위해 스스로 인스 션 션을 포기하거나 판매자에게 주 택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소 한의 권리를 기지 못한다는 단 지적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BC구매자들은 마 고려되어야 할 구매 조건을 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끼고, 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거래가 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 적 어려 을 어야 했다. 이에 BC정부는 앞으로 BC금 감 원(BCFSA)과 부동산 업계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를 바 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더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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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오미크 이 BA.5 바 이러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의무화를 부활시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 조사 기관 거스 리드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총 1602 명의 캐나다 거주 성인을 대상으 로 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 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1%의 자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 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성한다고 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실 적 비 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 할 담대한 제안을 현실성 있고 하게 준비해달라”고 권영세 통 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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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다는 여성(59%), 18~34 세(43%)보다는 55세 이상(63%) 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국내 모든 주에서 해제된 가운 , 캐 나다인의 54%는 실내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를 전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고 있었 고, 대부분 혹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의 비 은 29% 였다. 35~54세 사이 남성 의 52%는 공공장소에서 마스 크를 전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스크 의무화 성 여부와는 개로, 캐나다인의 74%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 을 는 과적이라고 했다. 마스크가 과적이라고 한 자 중 40%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항 상, 혹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
주태근/앤디김 회계법인 회계/세무/감사/사업계획 및 상담 Tel: (604)936-5222 / tjoffice@tjoocpa.com #320-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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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캐나다인이 마스크 의 무화에 호의적인 것에 비해 백신 여권 제도 재도입에 대해 성하 는 비 은 25%에 그 고, BC주 민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의 자가 백신여권이 부 활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 간의 비 수 여행 을 금지해야 한다는 캐나다인 도 14%에 그 으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 한 어 한 조처를 하지 않아도 다고 생각하는 자는 38%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백 신에 대해서는 78%의 캐나다 인이 과가 있다고 했다. 아 러 캐나다인의 48%는 주정부가 코로나19 에 대해 과적으로 대 하고 있 다고 했는 , BC 주민 의 68%가 주정부의 대 에 대해 합격점을 다. 주정 부 대 만족도가 가장 은 지역은 매니토바(28%)와 버타(32%)였다. 한편 근 각 주의 보건당국 이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이라고 한 자는 47%, 그 지 않다고 한 자는 44%로 의 이 갈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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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담대한 제안’과 관 , “경제적 조치 외에 북한이 개발 하는 근거로 고 있는 안보 위협까지 어드레스(address·다루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담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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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성 하는 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서 지역(62%)이었으며, BC 와 온타리오가 각각 55%로 뒤 를 이었다. 마스크 의무화를 성하는 주민이 가장 적은 지역 은 버타(36%)였다. 또한 남성
캐나다인 반 “마스크 의무화 부활해야” 재확산 을수만 있다면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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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로 제 정되는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에 따라 구매자들은 3일의 려 기 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오 가 수락된 후 3영업일 이내 에 인스 션, 법 자문 및 자 확인과 같은 실사(Due Diligence) 를 수행할 수 있다.
캐나다 초로 BC주에서 재판 매(Resale) 주택 매물 구매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 된다. BC재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구매 자들이 집을 계약하는 있어 정 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자 유 게 회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을 게도 입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은 구매 자가 비합리적인 시간적 압박 하 에 오 (구매 제의) 결정을 내릴 요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려 기간(Cooling off period)을 말한다. 즉, 구매자가 매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인스 션 검사나 주 택 자(Financing Contingency)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 각없이 오 를 고려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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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계약 이전의 상태 로 회도 가능하다. 단, 구매자는 매입가의 0.25%에 상당하는 계약 파기 수수료(10만 달러당 250달 러)를 물어야 한다. 가령, 구매자 가 100만 달러 리 주택에 대한 계약파기를 행사할 경우, 판매자 에게 2500달러를 지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 1 일 정식 발 된다. 이로 BC주 는 재판매 부동산 및 신 부동산 에 대한 주택 구매자 보호기간을 초로 시행하는 주가 된다. BC주는 이미 신규 분 매물 건 에 대해서는 이와 비 한 려기 간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규 매물 구매자들은 이 제도에 따 라 집을 계약한 후 7일 안에 법 적인 임없이 계약 회가 가능 하다. BC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리 세일(재판매) 매물을 포함한 전 주택 거래에 확대 적용시 구매 자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 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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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은 북한의 비 화 조치 에 대한 당근 으로 경제 지원 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 명분으 로 고 있는 ‘안보 우려’를 해소 할 방안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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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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