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2호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BC, 불법 돈세탁 수익 몰수한다
민사 몰수법 강화… “소명되지 않은 재산 출처 파헤칠 것”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범 표적… 지역사회에 재투자
수 사무소(Civil Forfeiture Office)가 조직 범죄, 마약 매, 자
금 세 등과 관련된 불법 자산을
하는 데 도 이 될 것으로 기
대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이미 매니
토바를 비 해, 영국, 주, 뉴질
랜드 등의 국가에서 재한다.
판 스 장관에 따르면 범죄자
가 BC에서 7만5000달러 이상 상
당의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처를 입증해야 한다. 리
고 류된 자산은 범죄 예방 및 피 해자 보 서비스 프로 을 비 한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계 이다.
BC 정부가 불법행위를 통해 세
한 자금을 추적하고 수하기
위해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이크 판 스 공공안전부 장
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
죄 의가 있는 사람들의 소명되
지 않은 자산에 대한 처를 밝
도록 하는, 일명 UWOs(unexplained wealth orders)가 포함
된 사 수법(Civil Forfeiture
Act)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판 스 장관은 “시간이 수록
세 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
는 가운데, 개정될 사 수법은
조직 범죄와의 전 에 있어
도구가 될 것”이라며 “소명되지
않은 재산의 처를 이
침으로써, 범죄에 연 된 모 사
람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보상금
을 가져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
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
조했다.
정부는 법안 강화를 통해 BC
에서 반 되는 강력 범죄와 불법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다 양한 제 드디어 시작.
약물 공급에 임이 있는 범죄자 의 부 적을 방지하며, BC 사
2025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
안은 어스 (Cullen) 전 BC 대법관이 이 는 세 조사위
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의
권고를 기반으로 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부동산 위 원회를 비 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불법 대마초 시장 ▲ 수 차에 대한 제 한 기간 제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앞선 29일 BC 재무부는 자 금 세 자가 법인 번 만 있는 회 사를 만들어 불법 동을 하고 신 원을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법(Business Corporations Act)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4월부터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면제
캐나다 포함 22개국 대상… “시민권자 등 혜택”
한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캐 나다를 포함한 22개 국가 및 지 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 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 기로 했다.
대한 국 법무부는 29일 “한
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아 관 산업 성화 지원 방안
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
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 이 단기로 입국하고자 할 , 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
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발 전에 여행 가를 받는 제도로, 캐나다의 ETA, 미국의 ESTA 등 과 유사하다.
현재는 캐나다의 경우 K-ETA
발급 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하며, 가일로부터 2년간 유 하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으로, 부가 수수료 등 은 별도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까다
고 하게 여 졌던 K-ETA
신청이 화 에 따라 관 수요
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 것으
로 보고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 이더
라도 대한 국 입국 시 입국신고 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 가 (K-ETA) 신청에 따른 혜 을 받 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 에 발급받은 사전여 행 가서는 유 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 여행 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한편,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 은 네 란드, 노르웨이, 뉴질랜 드, 대만, 마크, 일, 마카오, 미국( 포함), 기에, 스웨 , 스페인, 가포르, 영국,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란드, 프랑스, 란드, 주, 등 22개국이다.
현재 K-ETA 적용 대상국은
총 112개국으로, 이번에 면제되
는 22개 국가는 무사증 국가 전
체 입국자의 81.5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文정부땐 계속 덮었던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
尹정부, 탈북 500명 증언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태를 총망라했다. 한인권기록
터가 2017년부터 하나원( 한
이탈주 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
한 탈 2075명을 대상으로 실
이번 주말, 리치몬드로 벚꽃 구경 가자 리치몬드에서 열리는 무료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돌아온다. 리치몬드 벚꽃 축제는 오는 4월 2일 개리 포인트 파크(Garry Point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 255그루의 벚나무 아래에서 개최되는 이 벚꽃 축제에는 일본 유명 뮤지션의 전통 라이브 연주와 각종 무용 공연이 준비되며, 이외 다양한 일본 문화 행사들이 다
채롭게 펼쳐진다. 이외 공원 내에서는 벤토(도시락), 피시 앤 칩스(Fish & Chips) 등의 다양한 일본식 먹거리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하루만 진행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체포안 통과
한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를 받고 있는 국 의 하영
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81명 중 성 160표, 반
대 99표, 기권 22표 다. 올해 국

회로 어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 불어 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 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양승식 기자
정부가 탈 500여 명의 증 을 바 으로 작성한 ‘2023 한인 권보고서’를 발간해 30일 공개했 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매년 발
간됐지만, 내용이 일반에게 공 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50 짜리 보고서는 인권
의 상 적 재인 정치범수용소
와 함 아동·임신부에 대한 공개 처 , 고문·생체실험·강제노동 등 한 내 만연한 인권 침해 실
시한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바 으로 작성했고, 이 중 508명이 경
험한 1600여 개 인권침해 사 를 담았다.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한
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작성됐다. 하지만 남 관계 개선
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는 한 반
발 등을 고려해 이를 비공개해 다. 이 문에 국제 사회에서 “한
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한 치를 보 라 인권 문제에 침 한다”는 지적이 준 제기됐 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범 후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4년 만에 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하는 등 ‘ 한의 열 한 인권 실 태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 이 을 받으면서 방침을 바 다. 교가에선 이번 보고서가 ‘ 주’를 하고 있는 한을 박할 유 한 수단이 될 것이란 관 도 나 다. ▶관련기사 A6면 김은중 기자
“한국 단기 방문, K-ETA 없이 간다”

한 발 물러선 정부··· “주류세 인상폭 조정”
거센 반발에··· 4월 주류세 인상률 6.3%→2%
주류업계 환영 목소리···2023-24 회계연도 한정
연방정부가 오는 4월 캐나다 주
류세(alcohol tax) 세 을 2 인상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 다. 당
초 정부는 6.3 인상을 예고했으







나,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
러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된 2023 연방 예산안
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자로 모
주류 제품 소비세에 대한 인플레이
조정이 2 로 제한될 방침이다.
BC주, ‘다이어트약 둔갑’ 당뇨약 확보에 칼 든다
2 상한선은 일시적으로 2023-24
회계연도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양조업계와 증류
업계가 주류세의 은 인상이 수익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자 내려진 것
이다. 시장에 따르면 이미 주류업
계는 재료비, 제조비 및 기타 비용
의 증가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다.
주류세는 통상 매 회계 연도가
시작될 마다 자동으로 소비자물
가 상 에 연동해 오른다. 6.3
인상 세 은 작년 물가가 으
로 상 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만일 이 은 세
이 적용됐다면 이는 40년 만에 가
장 인상 이었을 것”이라며 “양
조업자, 양조 노동자, 접대 및 관 업계, 리고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까지도 청난 타격을 입혔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예산 발표에
서 주류세 인상 을 최소화하는
계 을 내 자, 이제서야 관련 업
계에서도 정적인 반응이 이어지
고 있다. 증류업자 무역 협회인 스
피리츠 캐나다(Spirits Canada)의
웨스트 회장은 “2년간의 유예가
이상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우

리는 주류세 인상을 2 로 제한하
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감사하다” 고 다.
한편, 캐나다의 연방 예산에는 무알코올 주에 부과되는 연방 알 코올 소비세의 철폐도 포함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24년에 주류세로 1 달러의 세수를 벌어 들일 것으로 보고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캐 경찰, MOU 체결 “한인사회 보호 강화할 것”

의했다.
당뇨 치료제 ‘오젬픽’, 다이어트 효과로 미국에서 열풍
BC 오젬픽의 15%가 미국인이

체중 감량 과로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 고 있는 당 약 오 (O empic, 성분명 세마글 타이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BC주가 조치를 취한다.
28일 애드리 스 BC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
에 대한 오 판매를 제한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마크 본사의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
한 오 은 주사 2 당 치
료제다. 러나 이 치료제가 체중
이어트를 원하는 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BC 내 오 물량이 부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2 당 를 고 있는 BC 주 들이 계 해서 정 없이 오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
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인은 미국과 캐나다 의사
한국 경찰청과 캐나다 연방경찰 이 MOU를 체결하고, 한인사회 보 와 사이버 위협 등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긴 협력하기로 합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오타와 소재의 연방경찰청을 방문해, 마크 플린(Flynn) 연방경찰청 차장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





제범죄 대응 ▲국 도피사범 환 등 국제공조 ▲상 재 국 보 등을 논의하고, 한국-캐나다 경찰 청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이 자리에서 윤 경찰청장은 “수 교 60주년의 역사를 함 한 캐나다 는 한국전 에 참전한 대한 국의 ”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국가로 손 는 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
보 위협과 테러·조직범죄 등 국제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상 재 국
보 는 물 , 개발도상국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4면에 계속 밴조선 편집부
29일 오타와 연방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감량에도 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미국 내 부유
과 인플 서 사이에서 열풍
을 일으 고 있고, 이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오 품 현상
이 벌어져 정작 당 환자가 처방 받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 1~2월 BC
에서 판매된 오 의 15 는 미
국인들이 구매했는데, 이는 다른 제약과 비교하면 유난 은 수 준이다. BC에서 다른 제약의 미 국인 구매 은 0.4 에 치 고 있다.
미국 내 오 의 물량이 부
하고 캐나다에서 더 저 하게 판
매되면서, 체중 감량을 원하는 미
국인들이 캐나다로 길을 리 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건부에 설 명이다.
스 장관은 “BC에 조달되는
오 은 캐나다와 BC에 거주하 는 당 환자를 위한 것이지, 다
가 함 서명한 처방전만 있으 면 라인으로도 BC주의 오 을 구할 수 있다. 러나 보건부 에 따르면 BC에서 미국인이 구 매한 오 의 약 85 가 단 두 의 BC 소재 약국에서 판매되 고 있으며, 처방전의 약 95 는 노바스코 소재의 의사들 로부터 사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스 장관은 “노바스코 의 일 부 의사들이 서명하는 처방전의 수가 유난 많아 우려스 다” 며 “이와 관련해 연방 보건부와 각 주·준주 보건당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계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은 통, 구역질,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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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꿈이 무의식 반영한다는데… ‘그 사람’ 왜 나왔을까?
사람은 수시로 경험하고 상상하지만 모 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나머진 무의식의 영역이다. 무의식 속 기
억에는 찰나의 순간, 상상까지도 담겨있
다. 이런 기억들은 머릿속에 없는 기억, 낯
선 기억처럼 느껴진다. 익숙한 꿈보다 낯
선 꿈이 더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정신분
석 전문가인 광운대 인제니움학부 김서영
교수는 “꿈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

된다”며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해도 특정 계기로 인해 무의식에 있던 기억들이 되살 아나면 꿈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의식 속 수많은 사람, ‘계기’만 있으
면 언제든 등장
꿈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 속
기억에는 오랫동안 잊고 살던 사람, 잠시
스쳐간 사람도 남아있다. 그들과 관련된
특정 계기를 접하면 생각지도 못한 인물
들이 언제든 꿈에 나온다. 계기는 매우 다 양하다. 비슷한 이름, 외모, 말투는 물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 물건, 과거 일화도 계 기가 된다.
행동을 보고 꿈에서 따라할 수 있고, 반대
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김서영 교수는 “그 사람과 관련된 경험 으로 인해 무의식에서 그 사람이 끌려나 온 것”이라며 “무의식 어딘가에 남아있다 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꿈은 ‘아웃풋’… 좋은 ‘인풋’ 쌓아야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좋은 쪽으로 든 나쁜 쪽으로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너무 좋아 잊기 싫은 순간이 해결하지 않은 문 제로 남아 꿈에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 무 괴로워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순간 이 해결 못한 문제가 돼 꿈에서 재현될 수 도 있다.
꿈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다. 평소 생각조차 안 해본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잊고 살았거나 잊고 싶었던
사람, 장소 등이 뜬금없이 나오기도 한다.
비슷한 꿈이 자주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 왜?’라는 생각이 따라붙는다. 갑자기 꿈에
나타난 사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
◇꿈은 무의식 영역… 기억하지 못해도 꿀 수 있어 꿈은 대부분 경험 또는 상상에서 비롯 된다. 살아가면서 경험·상상하는 모든 순
간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남 으면 ‘꿈’이라는 형태로 되살아난다. 기억 하는 순간에 대한 당사자의 호불호는 반 영되지 않는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 이든 무의식적으로 강렬하게 남으면 꿈에 나오기 쉽다.

오래 살려면 하루 1만보 아니라 ‘이만큼’ 걸어야
걷기의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기적
으로 일정 걸음 이상 걸으면 심폐 기능은
물론, 하체 근력 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루 또는 일주일 걸음 수는 평소 활
동량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사

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나왔
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UCLA)과 일본 교토대학 공동 연구팀은
2005~2006년에 실시한 ‘미국 국민건강영
양조사’를 활용해 미국 성인 3101명의 일
주일 걸음 수와 사망률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약 50.5세였으며, 이들은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날의 수에
따라 ▲0일(632명) ▲1~2일(532명) ▲3~7


일 (1937명) 그룹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
자의 사망 여부는 조사 시점 10년 후 사망
진단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 결과, 일주일 중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날이 많을수록 10년 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
다. 주 1~2일씩 8000보 이상 걸었던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8000보 이상 걷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확률이 14.9% 낮았으며,
주 3~7일에 걸쳐 8000보 이상 걷는 사람 또 한 사망 위험이 16.5% 낮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참가자는 이 같은 양상이 두드 러졌다. 연구팀은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것은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모든 원인에 의 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 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고스케 이노 우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일주일에 며칠만 걸어도 상당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자마 네트워 크 오픈’에 최근 게재됐다. 전종보 기자
낯선 장소나 낯선 행동 역시 마찬가지 다. 처음 보는 장소, 이해되지 않는 행동 같 지만, 실제로는 영화에서 봤든 상상을 했 든 한 번 쯤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
성이 크다. 이후 무의식에 남아 꿈의 배경
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꿈을 위해 좋은 경험·기억이 많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험·기억이 ‘인 풋(출력)’이면 꿈은 ‘아웃풋(출력)’이다. 잊 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기억이 많으면 꿈 자리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 로 수많은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경험·기억을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김서영 교 수는 “좋은 경험, 기억들은 좋은 꿈으로 이 어진다”며 “좋은 꿈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 서도 좋은 경험,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보 기자







































조화를 이루는 곳,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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