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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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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레이 장기화와 금리 인 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들었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캐나다 소상공인들은 인력난과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 경영 전망도 밝 지 않을 것으로 내다 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CF B)가 최근 발표한 12월 경영 전망 리포 트(M B B ) 에 따르면 향후 12개월의 ‘장기 운 영 자신 지수’는 47.0, 향후 3개 월의 ‘단기 운영 자신 지수’는 39.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2개월 자신 지수는 50.9점, 3개월 자신 지수는 40.2 점이었다. 0에서 100 사이로 측정되는 이 지수가 만약 50점 이하이면 향후 12개월 혹은 3개월 동안의 비 니스 실적이 앞으로 악화할 것으
소상공인 새해 경영 부담 가 중 ‘한 ’ 정부 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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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하는 업주들이 나아질 것 으로 예상하는 업주보다 다는 이다. 내년의 경영 전망을 가장 어 게 보고 있는 업계는 업 부문으 로, 12개월 지수(32.7)와 3개월 지 수(30.0) 모두 12개 업계 중 가장 았으며, 당 등이 포함된 환대 업( )도 장기 자신 지 수가 38.9, 단기 자신 지수가 33.7로 최하위권이었다. 3개월 단 기 지수가 50 이상인 업계는 의료 서비스·교육업(50.6)이 유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인 력난에 대한 려는 여전히 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또는 생산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무 인가’ 는 질문에 50%의 소상공 인이 ‘숙련된 노동자 부 ’이라고 했고, ‘부 한 국내 수요’ (45%), ‘부 한 자본’ (29%), ‘비숙련 노동 자 부 ’ (26%), ‘관리 기술과 시간 제약’ (24%), ‘제한된 공간’ (21%) 등도 운영을 어 게 만드는 요소로 다. 숙련된 노동자 부 현상 은 건설업, 수 업, 금 ·보 ·부동
산업 등에서 히 두드러졌다. 한편 데 초기 당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진행했 급무 이자 대출 프로그램(C BA)의 상 환기일이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되 어 있는 것 또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CF 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C BA 택을 받은 업주 중 대출금을 모두 상환 한 경 는 단 34%였으며, 23%의 업주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다. 게다가 오는 1월 1일부터 고용 보 ( )과 국민연금(C ), 4월 1 일부터는 탄소세와 연방 주류세가 달아 인상될 예정이라 소상공인 의 경영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 라는 지적이다. CF B의 리( ) 회장은 파산하는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인 레이 으로 인 해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세금 인상과 C BA 상 환은 소상공인에게 더 더 큰 부 담으로 다가올 것 이라며 연방 정부는 예정되어 있는 세금 인상 을 일시 중지하는 으로 소상공 인을 도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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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C정부가 유아 교사 증원 차원 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보육 교 사( C )에 대한 시간당 시급을 또 한 번 인상한다. 가된 보육 시설 에서 일하는 자격을 갖 C 는 2022-23년도 시간당 4달러 임금 인상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12 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시간당 2달러 인상을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보육 교사의 중위 임금( ) 은 시간당 28달러까지 인상된다. 또한 이번 인상 외에도 C 레지 스트리( )에 영유아 교사 자격증 또는 수 아동 교사 자격 증을 등록한 교사들은 연간 2000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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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에 인 근로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법과 제도가 새해를 아온다. 인력 확 대를 위한 임금 인상부터 악한 근로 환경 개선까지, 2024년 진년( ) 새 게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을 정리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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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C 들 은 연간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 최저 69
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하는 장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오는 1월 1일부로 인상될 예정이다. BC 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업 부문 15종의 작물을 수확하는 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6.9%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 다. 노동부가 명시한 15종 산물로 는 복 아, 살구, 버 , 사과, 기, 루 리, 체리, 포도, 배 등이 있 다. 이번 인상은 BC주의 2022년 연 물가상승 에 따른 것으 로, 지난 6월 BC주 최저임금 인
상 인 6.9%와 동일하게 적용된 다. 한편, BC주의 장 노동자 최 저 임금 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무 려 11.5%, 2023년 1월 2.8% 인 상됐다.
버·도어대시 등 과계 약을 고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 워커( )들이 내년부 터 새로운 BC고용기준법 안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 다. BC노동부는 기 승차 호 출 운전자나 음 배달 기사 등 워커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BC고용기준 법 및 근로자 보상법 개정안을 지 난 11월 발의, 2024년 초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 다. 발의된 개 정안에 따르면 BC주 워커들은 ‘서비스 시간( )’에 대해 전 최저 임금의 120% 또 는 현재 최저 임금인 16.75달러보 다 3.35달러 은 20.10달러를 보 장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워커 가 받은 을 보류하거나 에서
소 공제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정지로 부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업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 할 수 있 는 지원 제도가 새 게 마련된다. BC노동부는 산재 근로자( )들이 자신의 업무나 다 른 적합한 업무로 복 할 수 있도 록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 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는 1월 1 일부터 고용주는 산재 근로자에 대해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기 전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부상 전 업무를 수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 다 른 적절한 업무로 복 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한다. BC노동안전청 ( S BC)은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업무에 복 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협 력하고 있는 지, 업무 복 과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