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JUN 2026 제26-24-1529호 hksooyo.com
“홍콩인 3명에 외국인 1명” 홍콩, 외노자 수입 대폭 조인다… ‘3:1 비율’ 제한 홍콩 당국이 요식업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2단계 승인
있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인 대 외지인 근로자 비율을 3대 1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직무의 현
로 강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입 규정을 강화한다.
지 중간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발
노동처(Labour Department)는 올해 초 노동복지국
생할 경우 수입 근로자를 우선 감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
(Labour and Welfare Bureau)이 완료한‘강화된 보충
다. 또한 고용주는 사전에 현지 채용을 실시해야 하며,
노동계획(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
자격을 갖춘 현지 지원자의 채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ESLS)’ 에 대한 검토에 따라 월요일(6월 15일) 브리핑에
것은 해당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노동처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000건 이상의 민원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새로운 규칙은
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87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16일부터 시행된다.
홍콩 정부는 정책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
새로운 2단계 제도에 따라 식음료 부문 등 특정 업종
으며, 지난해 시정보고(Policy Address)에서는 웨이터나
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급 요리사 등 요식업계의 특정 직무에 대한 의무적 현
현지 근로자 3명을 먼저 채용해야 한다.
지 채용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한 바 있다.
ESLS는 여러 산업 전반에 걸친 현지 인력 부족 문제를
아울러 기존의 2대 1 현지인 대 외지인 근로자 비율은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이제 회사의 전체 인력이 아닌 특정 직무를 기준으로 계
현지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 노동력을 이용하고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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