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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24년 11월 6일자 (24-45-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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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V 2024 제24-45-1448호

한국 여권 소지자, 내년 말까지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입국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 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 했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

외교 소식통은“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는 않은

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

것으로 안다” 며“이번 주에 세부 협의가 있을 것” 이라고

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

설명했다.

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일방적 무비자 정 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오후 9시께(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당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게시하면서 말미에‘브리핑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

후 문답’ 이라는 형태로 비자 면제 발표를 별첨했다. 현

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장 브리핑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끼워 넣은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것이다.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 치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최근 북러 밀착과 한국 교민 간 첩 혐의 체포 등으로 한중 관계에 변수가 늘어난 상황에 서 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와 최대

홍콩한인회 · 홍콩한인교수협의회 제2회 진로 설명회 개최 p.4

포털 바이두에서는 외교부 발표 1시간 만에‘한국 등 9 개국 무비자 시행’ ‘한국 , 무비자’ 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중국 네티즌들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 ㅣ법률칼럼ㅣ

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 7페이지에서 계속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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