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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23년 8월 2일자 (23-30-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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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OURNAL 2 AUG 2023 제23-30-1382호

홍콩 반정부 시위노래 금지명령 신청 기각… “무고한 사람 피해”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에 불렸던 노래 글로리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드문 승리

투 홍콩 (Glory to Hong Kong)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려는

라며 홍콩이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믿음을 신장시킬

홍콩 정부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 있다 고 평가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28일 홍콩 법무부가 신청한 글로리

홍콩기자협회 론슨 챈 회장은 공권력 행사는 무고한

투 홍콩 에 대한 금지명령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

사람들을 위협하며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며 법원의

당 신청을 기각했다.

판단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며 환영했다.

고등법원은 기존 법으로도 글로리 투 홍콩 의 출판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곡에 대한 금지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 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 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 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신청한 금지명령은 글로리 투 홍콩 이 홍콩

완벽하게 무고한 사람들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금지명령

국가(國歌)로 오인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홍콩이 독립국

위반을 우려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합법적인 행동도 삼갈

가이며 고유의 국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연주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러면서 법원은 (금지명령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

글로리 투 홍콩 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는 제3자의 기본권 수호를 중시해야 한다 며 금지명령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을 허용하는 게 정당하고 편리하다는 데 만족할 수 없다.

내용이다.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

따라서 이 신청은 기각한다 고 덧붙였다.

/ 6페이지에서 계속

제2회 홍콩한인팔씨름대회 이태호·노래·이태옥· 손건우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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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생활칼럼ㅣ

구룡-홍콩섬 왜 교량이 아닌 터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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