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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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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A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 상속 세미나 성료

NAKS 제44회 학술대회 본격화

한인 40명 이상 참석 … 강사 정혜진 변호사, 실질적 정보 제공

권예순 총회장, 동북부협의회 등 방문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상속 세미나에 40명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TKBA, 회장 이인선, 이하 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상속 세미나가 40명 넘는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5일(토) 오전 10시 파머스 브랜치 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황 리에 개최됐다.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 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좋은 반 응을 얻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2000년 12월 달라스에 소재한 남 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위(J.D.)를 받 고 그후로 줄곧 패트릭 라이트 변 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Patrick Wright)에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서 ▲ 어렵게 모은 재산 내가 원하 는데로 분배가 될까? ▲ 미국 시 민권자 배우자-무제한 배우자 공 제 ▲ 영주권자(LPR) 배우자QDOT을 통한 공제 제한적 허용 ▲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 심 효과 등의 주제를 다뤘다. 다음 은 정혜진 변호사의 세미나를 요 약한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확실히 찾아오는 죽 음이지만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텍사스는 공동 재산제(Community Property State)에 속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 동 소유로 간주된다는 뜻으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분할 문 제는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 때 유언장(Will)이 없다면, 텍사스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 분된다. 하지만 이 법적 배분 방식 은 개인의 의도나 가족 상황(재혼, 자녀 유무, 해외 가족 등)을 반영하 지 못하기 때문에 유족 간의 분쟁, 불필요한 세금 부담, 심지어 소송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금융자산 이 전부이고 금융기관에 본인의 사 망시 누구에게 자산이 귀속되는지 문서로 신청확인이 된 경우엔 그 대로 집행이 되지만 부동산이 연 루된 경우 망자의 자녀가 누군지 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원 을 거쳐 망자의 자손이 혹시 해외 나 미국 어디엔가 있는지 확인절차 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시간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망자가 생전에 자 신의 자식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 았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있는 자 식만이 망자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배우자가 있고 둘 사이에 자 녀가 있는 경우 공동재산은 100% 생존 배우자에게 가지만 개인재산 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동산의 경 우엔 3분의 1, 부동산의 경우엔 소 유권이 모두 아이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 배우자에 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 를 허용한다. 즉, 사망자가 남긴 재 산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권자 배우 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연방 상속세 (Federal Estate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부부는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 세금을 최소화 하고,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맞 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시민권자 남편이 시민권자 아내에 게 전액 상속할 경우 첫 번째 사망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 지 않는다.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세금 납부 가 유예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가 족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 고,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 을 벌게 된다. 이때 부부 모두가 미 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유언장에 특별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미국 특유의 생존 배우자가 누리는 무제 한 과세면제를(남은 생존 배우자 사망시까지) 누릴 수 없다. 반면, 영 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배우자 공 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상속세 절 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 게 고액 자산을 남길 경우, 상속세 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 율은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 예

(앞줄) 박민재(왼쪽) 동북부협의회 회장, 권예순 NAKS 총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권예순, 이사장 최미영, 이하 NAKS)는 2026년 7월 23일부 터 25일까지 뉴욕·뉴저지에서 열릴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개최를 앞두고 호텔 현장 답사를 마친 후, 동북부지역협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예순 총회 장을 비롯해 김혜성 부회장, 설 지안 편집장, 동북부협의회 박 민재 회장, 김수진 수석부회장, 이정찬·유기선 선출이사가 함 께 참석했다. 권예순 총회장은 “동북부협의 회의 따뜻한 환대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제44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인사했다. 이에 박민재 회장은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권 총회장은 뉴욕한인 회(이명석 회장), 뉴욕한국문 화원(김천수 원장)과Korea Society(President Thomas J. Byrne)를 차례로 방문해 제44 차 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홍 보 및 소개했고, 각 단체의 긍 정적인 협조를 다짐받는 큰 성 과를 얻었다. NA KS는 19 81년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 체로, 한글과 한국의 역사·문 화 교육을 통해 한인 정체성 확 립과 세계시민 육성을 사명으 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 전역의 700여 개 한국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NAKS 제공

를 들어 2,000만 달러 자산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부 과될 수도 있다. 고인의 재산을 QDOT(Qualified Domestic Trust)에 넣고, 영주권 자 배우자가 이 신탁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일정 조 건 하에 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QDOT에는 법률·세무 절차의 복 잡성, 관리 비용 발생, 재산의 자유 로운 처분 제한 등 단점이 존재한

다.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 심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상황, 자녀, 재혼 여부, 해외 가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 두번째, 시민권자 배우자는 무제한 세금 공제를, 영주권자는 QDOT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세번째, 유언장이 명확 할수록 상속 분쟁 가능성이 줄어 들고, 프로베이트 절차가 간소화 된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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