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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덴버 2,273달러로 전국 13위, 스프링스는 19위
겨울철 대비 '견인법, 체인법'
미국내 50개 대도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비교
콜로라도 I-70 매년 9월1일~5월31일 시행
월평균 지출액 3,248달러로 1위 를 차지한 샌호세 도시 모습. 덴버에 사는 가정이 모기지, 렌트 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한달에 지출하는 총비용이 평균 2,273 달 러로 미국내 50개 대도시 가운데 1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월 2,033 달 러로 전국 19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온라인 청구서 납부 웹사이트 ‘독소닷 컴’(doxo.com)이 최근 발표한 미 국내 50대 대도시 가구당 월평 균 지출 총액(average monthly bills)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덴버 에 거주하는 한 가정이 매월 지불 해야 하는 각종 비용 총액은 2,273 달러로 미전국 평균 월 2,0003 달 러 보다 13.5%가 더 많았으며 50 대 대도시 중에서는 13번째로 많 았다. 가구당 총소득중 지출비용 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해 덴버에 사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독소닷컴은 연방센서스국의 다 양한 통계자료와 독소닷컴의 청 구서 지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람들(약 700만명)의 평균 월 청구 서 자료를 바탕으로 50개 대도시 의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덴버 거주 가구당 매달 지불하 는 각종 청구서 내역을 살펴보 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
출액은 월평균 1,577 달러 ▲렌트 비는 1,326 달러 ▲자동차 융자 상환금 438 달러 ▲각종 공과금 (Utilities) 300 달러 ▲차량 보험 료 181 달러 ▲건강보험료 226 달 러 ▲케이블&인터넷 사용료 110 달러 ▲생명보험료 납입 82 달러 ▲전화 사용료 103 달러 ▲경보 시스템(alarm&security) 이용료 112 달러 등이었다. 콜로라도 주내 도시 중에는 덴 버와 함께 전국 50개 대도시에 포 함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가구 당 월평균 총지출액은 2,033 달러 로 전국 19위를 기록했다. 이 도시의 월평균 총지출액은 전국 평균($2,003)보다 1.5% 많 고 가구당 총소득의 37%를 차지 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각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모기 지 1,450 달러 ▲렌트비 1,174 달 러 ▲자동차 융자 상환금 481 달 러 ▲각종 공과금(Utilities) 246 달러 ▲차량 보험료 159 달러 ▲ 건강보험료 101 달러 ▲케이블& 인터넷 사용료 95 달러 ▲생명 보험료 납입 96 달러 ▲전화 사 용료 101 달러 ▲경보 시스템 (alarm&security) 이용료 76 달 러 등이었다. 이밖에 콜로라도 주내 도시들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총지출액 이 많은 순위는 1위 파커($2,965), 2위 에리($2,936), 3위 모뉴먼트 ($2,898), 4위 브룸필드($2,872), 5위 루이빌($2,782), 6위 카본데 일($2,744), 7위 캐슬 록($2,702), 8위 리틀톤($2,635), 9위 윈저 ($2,628), 10위 론 트리($2,616), 11 위 잉글우드($2,607), 12위 골든 ($2,595), 13위 손튼($2,579), 14 위 에버그린($2,577), 15위 볼더
($2,479), 16위 오로라($2,457), 17 위 스팀보트 스프링스($2,447), 18위 웨스트민스터($2,426), 19 위 브라이튼($2,423), 20위 모 리슨($2,391), 21위 커머스 시티 ($2,385), 22위 아바다($2,379), 23 위 롱몬트($2,372), 24위 페이튼 ($2,356), 25위 덴버($2,273), 26위 라파옛($2,267), 27위 포트 콜린스 ($2,075), 28위 듀랭고($2,070), 29 위 그릴리($2,047), 30위 위트 리 지($2,046), 31위 콜로라도 스프 링스($2,033), 32위 그랜드 정션 ($1,835), 33위 러브랜드($1,821), 34위 푸에블로($1,765)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호세로 3,248 달러에 달했다. 50개 대도시의 가 구당 월평균 총지출액 상위 20위 순위는 도표와 같다. 1. 샌호세(CA) $3,248 2. 뉴욕(NY) $3,059 3. 보스턴(MA) $2,963 4 . 샌프란시스코(CA) $2,946 5. 샌디에고(CA) $2,689 6. 워싱턴DC $2,686 7 . 로스앤젤레스(CA) $2,672 8. 시애틀(WA) $2,572 9. 마이애미(FL) $2,482 10. 오스틴(TX) $2,447 11. 포틀랜드(OR) $2,424 12. 포트 로더데일(FL) $2,292 13. 덴버 $2,273 14. 애틀란타(GA) $2,197 15. 시카고(IL) $2,119 16. 샬롯(NC) $2,115 17. 새크라멘토(CA) $2,101 18. 탬파(FL) $2,081 19. 콜로라도 스프링스 $2,033 20. 세인트 폴(MN) $2,020
콜로라도 주교통국은 상용 차량(commercial vehicles) 을 위해 겨울철 대비 검문소 (checkpoints)를 운영하고 있 지만 승용차량(passenger vehicles)을 위한 검문소는 없 기에 눈이 많은 콜로라도의 겨 울철을 앞두고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필수적인 것은 견인 법 (traction law)과 체인 법(chain law)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재 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행정명 령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견 인 법은 이후 매년 9월 1일부 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70번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의 모리슨과 닷세로(Morrison and Dotsero) 구간에 적용 되고 있다. 견인 법에 따라 ▲ 4WD 또는 AWD 차량 및 접지 면(tread) 깊이가 3/16인치 이상 인 타이어 ▲접지면 깊이가 3/16 인치 이상인 진흙 및 강설용 타 이어(M+S icon) ▲접지면 깊이 가 3/16인치 이상인 겨울용 타 이어 ▲접지면 깊이가 3/16인치 이상인 제조업체 명시 전천후 등급(all-weather rating) 타이 어 ▲체인(쇠사슬) 또는 승인 된 대체 견인 장치(alternative traction device) 중 하나를 사 용해야 한다. 견인 법은 다른 고 속도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체인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되며 이는 어떤 종류의 차를 소 유하고 있든지 타이어에 일종 의 견인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시행 은 보통 고속도로가 완전히 폐 쇄되기 전에 취해지는 마지막 단계다. 주교통국은 “겨울 폭풍 이 몰아치는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 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폭풍 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견인 법이나 체인 법 이 시행될 때 장비가 불충분한 운전자들에게 13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당 신의 차량이 부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아 정체를 유발한다면 650 달 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교통국은 “고속도로에서 너 무 느리게 주행하거나 너무 빠 르게 운전하는 것 모두 도로상 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 험한 상황을 초래하며 충돌사 고와 이에 따른 고속도로 폐쇄 가 주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는 상당하다. 특히 70번 고속도 로에는 겨울 레크리에이션을 하러 가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 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적잖게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고속도 로가 폐쇄될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시간당 약 100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적용 되는 승용차량 대상 견인 법이 나 체인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주교통국 웹사이트(https:// www.codot.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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