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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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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A

달라스 중앙일보사, 2025 킴보장학금 수여식

불체자 단속, 영주권카드 지참해야

5명에게 2500 달러씩 지급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인 합법체류자도 불안, 시민권 증서 휴대도

불체자 단속에 대비해 영주권 카드를 휴대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2025 킴보장학금 시상식이 지난 8월8일(금) 오후 3시 더뷰 주상복합 센터 라운지에서 열렸다. 제이든 백, 김사 랑, 조이 신, 김현주 대표, 이시현, 알렉스 김(왼쪽부터). 달라스 중앙일보사(대표 김현주) 가 2025년 킴보장학금 수여식을 8 월8일(금) 오후 3시 캐롤튼 더뷰 (The View) 라운지에서 진행했다. 비영리 단체인 해피 빌리지와 미 전역의 중앙일보가 킴보 장학재단 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2025년 달 라스 지역 킴보장학생에는 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수여식에는 수혜 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달라스 중앙일보 김현주 대표는 “전미 킴보장학생 선발은 올해로 38회를 맞았다. 달라스 지역에서는 올해 총 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학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나눔을 실천하겠 다” 고 밝혔다. 김현주 대표는 또, “올해는 장학 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다. 모 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 더 많은 장학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 다” 면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 모 두 축하한다. 달라스 한인사회를 항상 기억하고, 학교에서도, 사회 에서도 늘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봉사하길 바란다”고 장 학생들을 축하했다.

미주 중앙일보사는 지난 2008 년부터 장학생 선발 지역을 미 전 역으로 확대해 중앙일보의 전 지 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 다. 금년에는 213명의 장학생에게 2500달러씩 총 532,500달러의 장 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선발 인 원은 달라스 5명, 콜로라도 5명, LA 121명, 뉴욕 20명, 샌프란시스 코 17명, 워싱턴 D.C 15명, 아틀란 타 25명, 시카고 10명 등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알렉스 김 군은 “올해 사우스웨스턴 의대 2학년에 진학한다. 생각보다 의대를 다니는 비용이 만만친 않은 것을 알게 됐 다”며 “좋은 성적으로 감사함에 보 답하겠다”고 말했다. UT알링턴에 재학 중인 조이 신 양은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 번 킴보장학금 수상으로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중앙일보와 해피 빌리지에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87년 7월 1일 설립된 킴 보 장학재단 설립자는 샌프란시스 코에서 전문 사진 인화·현상소 ‘킴 보 컬러 랩’을 운영하던 고 김건영

장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업 을 중단한 한이 평생 가슴속에 남 으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후 배들을 통해 이루고자 1987년 사 재 180만 달러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킴보의 ‘킴’은 그의 성에 서, ‘보’는 그의 비즈니스 동료의 성 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 로는 1922년 평남 용강, 기독교 집 안에서 태어났다. 1950년 서울사범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대전 인 덕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절친한 대학동기생 고 김찬삼씨와 1956년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여러 난관을 겪던 그는 코닥 컬러 랩에 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젊은이들 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장학재단 을 설립했다. 2025 달라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시현(Shannon Shiyun Lee, UT Austin) ▲ 김건융(Alex Kim, UT사우스 웨스턴) ▲ 조이 신(Joy Shin, UT알링턴) ▲ 제이든 백(Jaden Baek, UT Dallas) ▲ 김사랑(Iris Sarang Kim, 텍사 스A&M) 토니 채 기자

지갑 속에 영주권 카드와 운전 면허증을 함께 넣어 휴대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 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 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 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 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 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 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 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 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 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 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 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 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 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 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 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 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 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 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 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 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 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 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 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 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 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 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 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 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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