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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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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화요일

방치된 부동산, 소유주에 책임 묻는다

약물검사 거부자 급증세

오로라시 새 조례 제정 … 하루 최대 999달러 벌금 부과

콜로라도음주운전체포자절반이상

덴버 메트로지역 위치한 한 아파트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7월 초부터 오로라시는 방치된 주 택과 건물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 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6월 9일 오로라 시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통 과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덴버 CBS 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 주가 건물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대신 이를 시행하 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여기에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999 달러)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스테파니 핸콕 (Stephanie Hancock) 시의원(4지 구)은 “나는 오로라 주민들이 책임 감 있는 주택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2024년 시의원에 당 선된 핸콕은 “주민들로부터 방치된 주택과 버려진 건물에 대한 불만을 매일 듣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 런 문제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 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중 에서도 심각한 상태의 부동산을 목 격한 핸콕 의원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방치되거나 황폐화된

건물 및 부동산 조례’(Neglected or Derelict Building or Property Ordinance)를 발의했으며 이는 지속 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일 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소 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준 수를 우선시’(compliance first)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핸콕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들에 게 억압적으로 다가가려는 게 아니 다. ‘정부가 당신들을 통제하려 든 다’는 식은 더욱 아니다. 이 조례는 ‘이건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는 당신 에게 책임을 묻는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메 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CBS 뉴스가 오로라 시 내 반복적인 위반 부동산들에 대한 보도를 한 지 며칠 만에 채택되었다. 그 중에는 안드리스 버진스가 소유 한 주택도 포함돼 있다. 그는 오로라 시내에 8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수십건의 위 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위반 내용 에는 불법 적치물 보관, 쓰레기 미 처리 등이 포함된다. 버진스는 그의 아내 마르샤 버진스와 함께 일부 임 대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그

녀는 오로라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 이다. 그는 CBS 뉴스에 자신의 부동 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버진스는 지난 6월 12일 법원에 출 두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양 형 합의에 따라 2,650 달러의 벌금형 을 받았으나 실제 납부 금액은 300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은 7 월 22일까지 부동산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1년간 준수할 경우 면제된 다. 이에 대해 핸콕 시의원은 “일부 부 동산 소유주들은 위반 벌금을 단 순히 ‘사업상의 일상 비용’(routine cost of business)으로 여기는 경향 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새로 운 조례에는 하루 최대 999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핸콕 시의원은 “주민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 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며 “이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 했다. 새로운 조례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 measure)으로, 부동산이 심 각하게 방치돼 주변 주민의 건강, 안 전,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핸콕 의원은 “나는 도시가 부동산 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일하고 사 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은혜 기자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DUI) 혐 의로 체포된 운전자들 가운데, 강 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약물검 사(toxicology tests)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최 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DO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 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약물검사를 거부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사례 의 증가는 ‘콜로라도 동의 간주 법’(Expressed Consent Law)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DOT의 교통안전 매니저 샘 콜 (Sam Kohl)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 면 반드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검사 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 중 하나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체포 후 약물검사를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차량 시동잠금장치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부 착해야 하는 등 다양한 처벌을 받 을 수 있다고 CDOT는 경고했다. 검사 거부 케이스가 크게 늘자, CDOT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률

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 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폭스 뉴스의 법률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데커(Christoper Decker)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 우 운전자가 약물검사를 거부하 면 주차량관리국(DMV)으로부 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 를 수락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나 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반대 어 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MADD)은 추 가적인 검사가 도로 안전을 지키 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그린 MADD 콜로라도 지부장은 “검 사 데이터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해주며 예방 노 력을 위한 언어와 접근 방식을 재 정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 했다. CDOT는 2025년 첫 4개월 동안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홍 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 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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