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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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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4일 화요일

콜로라도, 새로운 ‘수리-권리 법’ 제정

사기성 통행료 미납 문자 주의!

셀폰 등 전자장치 수리시 비용과 시간 절약 … 폐기물도 감소

콜로라도 급행차선 이용 운전자들 표적

콜로라도에 전자 수리를 쉽게 하도록 하는 수리 권리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 시스템 등 전자 장치의 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수리 권리’(right-to-repair)에 서 명, 입법 절차를 마쳤다. 고장난 휴대폰, 게임 시스템 및 기 타 전자 장치의 수리를 한층 더 쉽 게 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 플과 아마존 같은 기술 회사들은 금 이 간 휴대폰 화면과 오작동하는 장 비를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점과 개인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물 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 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표는 파손 된 장비를 더 쉽게 고치는 동시에 교체 구매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리 가능한 장비가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리아 나 티톤 주하원의원(민주/아바다) 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우 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이 새 법은 소비자에게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 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 하여 값비싼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 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 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 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 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 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 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 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 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 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 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 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 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 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 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 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 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 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 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 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 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 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 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 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 (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 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 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 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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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성 급행차선 통행료 미납 문자나 이메일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들어 주간 고속도로 급행차 선(Interstate Express Lanes)을 이용하는 콜로라도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한 사기성 통행료 미납 문자나 이메일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덴버 CBS 뉴 스가 보도했다. 사기꾼들은 미납된 급행차선 통행료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급행차선을 계속 이용 하려면 제공된 링크에 접속해 미 납 요금을 내라고 한다. 하지만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며 제공된 링크는 사기성 웹사이트 로 연결되며 여기서 신용카드나 은행 데빗카드로 지불하면 금전 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연방 수사당국은 최근 이같은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콜로라 도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 는 한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 혔다. 최근 이같은 사기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덴버 거주 매리 스토리 는 “포트 콜린스로 출퇴근하는 데 교통량이 많을 때는 급행차선 이 매우 편리하다. 최근 ‘귀하의 기록에 11.69달러의 미결제 잔액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달러 의 연체료를 내지 않으려면 sun-

spasstoll.com을 방문해 정산하 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행요금이 정확히 11.69달러 남은 적이 있었으나 이미 지불을 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회사의 고객 서비스 부 서에 전화를 걸어 미결제 잔액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없다”는 답 변을 듣고는 이 문자 메시지는 사 기라고 확신했다. 스토리는 “이같은 연락을 받으 면 순간적으로 믿게 되고 링크를 클릭해 무심코 결제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같은 사 기에 속지 않기를 바라며 내 이야 기를 공유하기 위해 CBS 뉴스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들은 연체료가 있는 경우 차량 번호판이 등록된 주소로 종이 청 구서를 받게 되며 이 청구서에 명 시된 내용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연체료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 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을 경 우에는 쉽게 지불하지말고 스토 리처럼 반드시 해당 업체에 연락 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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