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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로키산 국립공원 방문객수 기록 또 갱신
세금 환급 시작…얼마나 걸리나
2019년 총 460만명 5년 연속 400만명 초과
세금 보고 후 보통 3주 걸려
콜로라도 로키산 국립공원은 사시사철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명소이다.
로 키 산 국 립 공 원( R o c k y Mountain National Park/ RMNP)의 방문객수가 최근 수 년간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해 RMNP 방문객수 는 467만8,804명으로 2012년 이 후 44% 증가했으며 최근 6년간 5번째로 방문객수 기록을 갱신 했다. 2019년 전국 국립공원 방 문객수 순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 았지만 RMNP의 경우 2018년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과 그랜
드 캐년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국 순위는 통상 2월 말이 나 3월 초쯤에 발표된다. RMNP의 카일 패터슨 공보 관에 따르면, 지난해 RMNP 방 문객수가 제일 많았던 달은 7월 로 97만6,042명에 달했다. 또한 2019년 한해동안 가장 바빴던 날 은 9월 28일, 7월 28일, 9월 29일, 9월 22일, 7월 5일, 9월 21일, 7월 21일, 9월 1일, 7월 6일, 7월 4일 등 10일이었다. 연도별 RMNP 방문객수를 살펴보면, 2012년
322만9,617명, 2013년 299만1,141 명, 2014년 343만4,751명, 2015년 415만5,916명, 2016년 451만7,585 명, 2017년 443만7,215명, 2018년 459만493명, 2019년 467만8,804 명이다. 2012년 이전에는 방문 객수가 260만명~320만명 수준 이었다. 한편, 2013년도 방문객 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 14개 카운티 가 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RMNP가 한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이은혜 기자
메디케어 사기혐의 기소 콜로라도 한인의사 235만달러 벌금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 에 적발된 한인 의사가 235만달 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 콜로라도 연방검찰에 따 르면, 한인 신경외과 의사인 최 모씨는 척추이식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판매하는 넥서 스 스파인과 4D 스파인을 차려 놓고, 마치 다른 사람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
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 의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연방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에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메디케어 비용을 부당 청구하던 최씨의 사기행각은 병 원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 국에 꼬리가 밟혔다. 최씨는 검 찰과 235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 의했다. 이은혜 기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 금보고를 서두른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 세자들은 환급금을 받는 날 에 관심이 많다. 추가 체크가 필요한 EITC와 추가자녀세 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빨리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2 월 15일까지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스 케줄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10일에 IRS가 세금보고를 받 았다면 2월 21일에 디렉트 디 파짓으로 입금된다. 만약 체 크를 발송해야 한다면 1주일 이 더 필요하다. <표 참조> 3 주 안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장 28일 안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 전문가 들은 “소득세 신 고를 서두르는 게 환급금도 빨리 받 을 수 있지만, 신 분도용에 따른 세 금 환급 사기를 사 전에 막을 수 있 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경우 세 금 환 급은 신고 후 대략 3주 안에 받게 되며 이보 다 길어진다면 확 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IRS는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 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 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 (Where's My Refund)를 이용 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19년 개 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은 2020 년 4월 15일까지이다. 숏세일이 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 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 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 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 폭 탄을 면할 수 있는 등 미리 살 펴볼 사안들이 많다.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세금보고를 하 는 것이 좋겠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