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ctoriatoday Korean News
제409호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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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내년주택임대료인상률최대3%로제한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결정”
BC 주 정부가 내년에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에 허용된 3.5% 인상률에서 낮아진 수치다. 라비 칼론 주 주택부 장관은 최대 임대료 인 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한 이번 결정이 세입자들에게 수백 달러를 절약해주는 한편, 집주인들이 임대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 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3% 인상률 제한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 용된다. 2018년 이전까지 B.C. 주의 최대 임대료 인 상률은 물가상승률에 2%를 추가한 수치로 제 한했다. 칼론 장관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허 용 가능한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것은 이전 정부의 물가상승률에 2%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정책에 비해 세입자 들에게 수백 달러를 절약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임대료 상한제는 부당한 임대 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면서, 집 주인들이 임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의 통보를 해야 하며, 12개월 이내 에 임대료를 두 번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번 3% 상한제는 상업용 임대, 주택 협동 조합, 일부 지원 생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거주용 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 상 제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 B.C. 주 주거 임대법에 따라 건물 업그레이드 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해 더 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2023년, B.C. 주 정부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임대 가구에 연간 최대 400달러의 세입자 세 금 공제를 도입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동안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임 대료 동결을 시행하고, 2021년 7월까지 시행 한 바 있다.
다음 발행일 10월4일 (9월20일신문발행은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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