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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 2022년 12월 16일
12월 시작된 치과·임대 보조금…신청 어떻게?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신청... "계좌 이체 수령 당부"
12월 1일과 12일 연방 정부가 중산층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치과 보조금(Canada Dental Benefit)과 임대 보조금(Canada Housing Benefit) 신청이 시작됐다. 각각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치과 보조금(Canada Dental Benefit) 우선 12월 1일 캐나다 국세청(CRA) 홈페 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치과 보조 금은연간순가구소득이9만달러이하인12 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며, 가구 소득에 따 라 자녀 1인당 연간 제공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연간 순 소득이 70,000달러 미만인 가족 의 경우 자녀당 650달러가 지원 -연간 순 소득이 70,000~ 79,999달러 사 이인 경우 자녀당 390달러 지원 -연간 순 소득이 80,000~ 89,999달러 사 이인 경우 자녀당 260달러 지원 또2022년12월1일기준자녀가캐나다아 동수당(CCB)를 받고 있어야 하며, 이미 다른 치과 보험(직장, 민간 치과 보험 등)에 가입해 NEW
있거나 이미 정부의 치과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2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보조금 수령 방법을 계좌 수령 (direct deposit) 권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 청일 기준 5영업일, 우편 신청의 경우 10영업 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치과 보조금을 2025년까지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보조금(CanadaHousingBenefit) 12월 12일에 신청이 시작되는 임대 보조 금은 연간 순 소득인 35,000달러 이하인 저 소득 가구 혹은 개인의 경우 연간 순 소득이 20,000 이하로, 주 거주지 임대료를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임대 보조금은 일회성으로 500달러를 지 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5세 이상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자 신의 주소,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 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치과 보조금과 마찬가 지로 임대 보조금 수령 방법을 계좌 수령로 권고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우편 신청의 경우 10영업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6년 내에 보조금 자격을 검 증하기 위해 전화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임대 부동산 영수증, 집주인 연락처 등) 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두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참조 https://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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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더 많이 행복하세요!
지난 한 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기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