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LOGUE 오렌지 카운티 리저널 센터의 분기별 간행물 제 39권 3호 • 2025년 여름호
집중 조명
후견인 제도와 지원 의사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18세가 되어갈 무렵 처음으로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에 대해 생각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교, 의료, 재정, RCOC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제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한 걱정이지만, 후견인 제도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COC의 서비스를 받는 14,000명 이상의 성인 중, 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가족과 개인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RCOC의 서비스를 받는 14,000명 이상의 성인 중, 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후견인 제도는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대신하여 제3자(대개 부모)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한된 후견인 제도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형태의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후견인(conservator)”, 보호받는 사람을 “피후견인(conservatee)”이라고 합니다. 일부 다른 주에서는 이 법적 합의를 “법적 보호” 또는 “가디언쉽(guardianship)”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후견인(Limited Conservators)이 가질 수 있는 7가지 권한 제한된 후견인 제도가 성립되면, 피후견인에 대한 의사 1쪽 • DIALOGUE • 2025년 여름호 • RCOCDD.COM
결정 권한은 몇 가지 주요 분야로 제한되거나 다음을 포함한 개인의 삶에 대해 사실상 모든 측면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1. 거주지: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거주할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밀 기록: 후견인은 재정, 의료 및 교육과 같은 피후견인의 기밀 기록 및 서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결혼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치료 동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쪽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