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리셋 ! 국가정보원 정책 토론회
일시 | 2017.3.7.(수)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진선미 의원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 국회 시민정치포럼 /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TF
■ 토론회 일정 구 분
비 고 사회
식전 행사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
사회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제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김당 기자 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발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발제 및 토론 토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국회의원 무소속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질의 응답 및 토론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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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ㅇ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국정원 개혁 대한민국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촛불광장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 는 국민들의 외침은 대한민국 개혁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 느 때보다도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수 정권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의 개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를 주최함에 있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정원감시네트 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 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국정원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브 레이크 없는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드러났듯 이명 박 정부 내내 이어진 비상식적인 종북몰이와 북풍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 인 색깔공세 등 국정원은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권을 위한 비상식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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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왔습니다
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시장 음해 공작 사건 프로그램 도입 사건
년
대화록 무단 공개와 박원순 서울
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년 해킹
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정황과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너 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국정원 개혁은 더는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 개혁 의 시작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특정 정권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정 원 개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년 새롭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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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김당 기자 (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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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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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이번에는 바꾸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1. 서론 – 국가정보원 개혁, 왜 안되고 있나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불명예스 럽게도 인권침해와 공작정치의 대명사로 군림해왔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 권안보에 충실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은 바뀌었 지만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악이었다. 탄생부터 국정원 신세를 졌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을 통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연결했다. 대선개입의 논란을 희석시 키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사찰의혹도 불거졌다. 기이하다. 왜 대한민국의 정보 기관은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 않고, 국민을 공포에 밀어 넣고 분노에 떨게 하 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였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원이 대선개입과 간첩 조작 의혹 속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 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이다.
국정원이 개혁되지 않는 근본이유는 안보환경을 악용한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대북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종교처럼 여겨져왔다. 어불성설이다. 국정원이 국민으 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본연의 기능인 정보수집·분석에 실패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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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보에 끼친 악영향이 훨씬 크고도 치명적이다.
정권교체기이다. 그동안 무수한 대선 주자들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 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1). 심지어 민주정부임을 자임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국정원은 개혁의 시늉만 내고 말았다. 다 뜯어고쳐 야 한다. 감시와 통제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없이는 국정원은 절대 개혁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권의 선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2)이다. 이제야말로 국정원을 국 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
Ⅱ. 국가정보원 핵심개혁과제
1. 개혁의 필요성
국가정보원3) 개혁을 주창하는 이유는 국정원을 국가와 국익을 위한‘최고의
가장 최근인 일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 호 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 예산 통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누가 뭐래도 현재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 의 시대이다 국정원을 포함해 검찰 경찰 기무사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시작 인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 소속이며 어떤 기관보다도 통치권력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다 국정원의 명칭부터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 제 대 국회에 제안된 국정원 개혁법안도 통일해외정보원 해외정보 원 등의 명칭변경이 제안되었다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정보수집의 범위 에서 국내정치정보 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통일해외정보원의 경우 통일을 준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명 칭에 통일 이라는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순수정보기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모순된다는 반론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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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함이다. 핵심은‘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 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보다는 기득권유지(김대중, 노무현 정부) 또는 확대(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만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하고도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권력기구재 편’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정보원을‘쓸만하고 믿을만한 정보기관’으로 재 탄생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기득권의 저항도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사권 이관
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4)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정 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 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형법 중 내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 국정원법 제 조 제 항 호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 한 수사권 호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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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 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 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된 바 있다.
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
(1)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 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은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 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위구심이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은 역사상 정보기 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기도 하 다.” (1994년 조규광 재판관등 별개의견)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 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각 부로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국회의 통제 밖에 두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인권옹호보 다는 대통령 1인의 개인적인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 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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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 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2)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1993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 해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 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3)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 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 삼아 BND는 수사권은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
(4)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공통점은 수사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 사권 분리는 국가정보원의 탈권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수 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 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 유가 책임공유’(아래 5.가.항)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다. 수사권의 분리는 국가정보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나치의 게슈타포와 옛 동독의 슈타지 공안위원회 처럼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구에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은 늘 위협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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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1년 박정희의 국가재건회의가 중앙정보부(KCIA)를 설립하면서 수사권이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되었다. 비밀정보기관에 주어진 수사권은 검찰6)의 지휘 도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원천이 되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놔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다.
(2)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관될 경우 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7), ② 검찰의 공안부 존폐 문제8), ③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④ 공판중심주의9), 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10) 등이 쟁점이 될 것이고, ① 검찰과는 별개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11), ② 검사장 직선제, ③ 자치경찰제 설립12) 등도 관 련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현재는 형식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검찰의 지휘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근까지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공수사를 일반 형사부에서 맡는 것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이 이루어지면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직접 법정에 출 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보기관의 속성인 밀행성 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분리되면 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권한 통신비밀보호법 제 조 제 조 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동법 제 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술한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달리 검찰은 눈에 잘 띄는 개혁대상이다
년 월 현재 검찰개혁의 과제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적인 공직자비리조사처 공수처 의 설립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사장 직 선제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수처 설립은 약 년동안 논의된 해묵은 주제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권력기관간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면 국정 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하는 경우 동일한 논리에 의해 국정원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 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개혁의 과제로 경찰 분권과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 편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국정원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경찰조직 내에 속칭 대공수사국 이 설치될 경우 그 민주적 통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약 만명 년 기준 전의경 포함 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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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적 근거 및 운영실태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 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2) 그 밖에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 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나.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정보 부문의 분리문제
(1)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 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 때문에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가 대두된다.
(2) 외국 정보기관의 예를 보면, 통합형13)과 분리형14)을 비교해볼 수 있겠다.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 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 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 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 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 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분리형이 세계적인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 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 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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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 어 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 (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이스라엘은 모사드 (Mossad)와 신베트(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반면,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 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 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는 양 상이다.
다.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
(1)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야 한다. 국 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 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 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후자를 고려할 경우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 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사견으로는, ①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는 않는
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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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② 현행법도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이라고 한정열거하고 있어, 형식상 정보수집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15), ③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정보의 수 집, 작성 및 배포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를 ‘분석’할 권한은 없으 므로(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다.항 ‘기획조정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에서 다시 언급)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④ 수사권 분리가 전제된다면, 정보수집범위의 애매모호함은 국회 또는 민간통제로 규율하거나 국내정치관 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엄벌에 처하는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안정보의 분리문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이거나 부차적일 수 있 다는 생각이다.
4.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가. 현황
(1)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 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 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한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를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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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나. 기획·조정권한의 폐지가 필요
(1)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 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 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 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1)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 문제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정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 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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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다만, NSC16)의 기능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17).
(2) 쟁점은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 보원이 맡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를 중심으로 한 집 행기관(NSC 또는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 등)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 NSC가 담당한다고 할 경우, ① 기존 국정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 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즉, 정보의 수집은 국정원이, 정보 의 분석은 NSC가 맡는 구조이다18). 가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자문기구 회의체 로서 집행기능 사무국 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시절
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해외 정보도 일단
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에 강력한 중앙통제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정보원
의 정보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마저도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 비서실 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일명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한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 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정부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개의 정보기관이 있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국가지리정보국 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앙정보국 국가정찰부 처 석처
공군정보감시정찰국
육군정보안보처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 마약단속부 국가안보정보처 해안경비대정보부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 카운터정보처 재무부 산하의 테러와금융정보처
기 위해 연방의회는
등이다
해병정보처
해군정보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분 국무부 산하의 정보 연구실
이후 미국은 정보기관들 간 정보 공유 문제를 고치
년 정보개혁테러방지법을 제정 미국의 개 정보기관들을 통솔하는 국가정보국 을 신설했다 국가정보국 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미국 국가정보 프로그
램을 지휘 감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안보 정보를 보고하고 모든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 역할을 한다 다만 국가정보국 가 다른 정보기관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권위와 파워에 한계가 있 고 년 출범한 국토안보부가 막대한 인력 만명 이상 과 예산 년 기준 억 달러 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보수집업무 와 정보분석업무 의 분리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해 국가정
보원의 국내정보수집권한을 제한하고 관세청 금감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정보수집기관을 가 종합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결국 국가정보원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는 각 정보기 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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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분석능력
5. 의회와 민간에 의한 통제 강화
가. 정보의 공유는 책임의 공유
(1)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콘트라게이트19)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 칙이 확립되었고,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없는 보 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20)
(2)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 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유명무실한 예산통제 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 대북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 만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에 담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 조 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 안전보장회의 에 대해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통일 해외정보원장은 국가안정보장과 통 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 적대국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대금으로 니카라과의 콘트라반군을 지원한 사건이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 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에 나섰다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제 조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를 통해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
의 비밀누설 등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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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 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2) 개정된(2014. 1. 14.) 국정원법은“국정원이 국회에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21)”(국가정 보원법 제12조 2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 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22)(제3항)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 정보위원회에 국 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23)”(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예외규정을 통해“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 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법개정으로 세입항목이 추가되고 국가재정법 제 조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항목이 구체화 되었으나 총액으로 제출하는 점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정보위원회의 심사권한이 신설되었으나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 하고 있다는 점 보좌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미지 수이다 세부자료제출의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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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하여 예 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법(제84조 제4항 제2문)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 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 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 나 있는 상태이다.24)
(4)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보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 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존재하는데, 1963. 5. 31.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 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 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 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 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이 거의 절반 이상 지출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 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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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 정부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 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 이 없는 실정이다.
다. 국회에 의한 국정원 예산 통제강화가 필요
(1) 우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특례법은 국정원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 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비속에 포함된 경 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 시에 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 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 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사회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 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 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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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국가 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 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 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하고, 연간 상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 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국정원법 제14조)을 삭제하여야 한다.
라. 민간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1)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 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의회에 의한 통제방법에 더해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나) 그 방안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 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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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국가정보원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하고 탈권력화를 이루어야 하고,
둘째,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 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사무처로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넷째,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 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행하고, 아울러 민간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 해 가칭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고려한다.
Ⅲ. 결론 국정원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 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에 기초한 국정원법 개정을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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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국정원개혁에 있어서 ‘국정원법’만이 문제는 아니다. 주요하게는, 통 신제한조치의 95%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적법한 통제를 위 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26)이 필요하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에 의해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폐지27)와 국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 이버테러방지법28)의 저지 등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 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통해 거침없는 ‘환골탈태’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번 에야말로 56년간 쌓여온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 끝 매년 통계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년에서 년까지의 구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하면 최소 에서 최고 를 국정원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수사권을 보유 하고 있고 국내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는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불법도 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 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것이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권을 분리하고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 법 제 조와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 조 도 폐지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 제 조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
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하여 무
영장주의를 해소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무
엇보다 감청집행 시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하여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결과는 봉인 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 패킷감청 등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서 중단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야당 의원
명에 의한 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을 통해 그 폐해가 국민적으로 확인되
었다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법을 강행 통과시킨 여파로 약 달 뒤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단을 심판하고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총선직후인 월 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 다 제 대 국회에서 제 호로 폐지되어야 할 법으로 꼽히고 있다 국정원 강화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으로 이름만 바뀌 었다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통과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 가 있다는 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다는 점 나아가 이미 국정 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인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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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1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이석범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토론 3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영화 ‘자백’ 감독) 토론 4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사건 변호인) 토론 5 김종훈 국회의원 (무소속) 토론 6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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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정원 개혁은 가능한가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은 한 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취지의 원훈을 택했 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자유의 끔찍한 박탈을 의미한다. 정대협의 윤미향 대 표는 경찰이나 국정원에 의해 통신조회를 몇 차례 당했다. 통신조회가 합법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구들이 자신의 생활을 감시한다는 사 실을 알았을 때 당사자는 감시를 유발하는 유형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자제 하기에 이른다. 합법적 감시도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그래서 민주주 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정보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와 정보기구는 본디 양립하지 않는다. 정보기구의 음모적 구 조, 비밀스러운 정보수집, 타자의 심정을 색출하려는 성향, 적대적 태도, 차 폐장치, 정보기관원의 뿌리깊은 집단의식이 민주적 투명성이나 공적인 통제 를 혐오한다. 그러면서도 정보기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정질서를 수호 한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법치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절 하게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은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 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다.
2004년 출범한 국정원 진실위는 과거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 련된 주요한 의혹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였다. 1차적으로 김형욱 실종사건,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사건,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 백림 사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KAL 858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7개 의혹사건을 조사하였다. 수많은 의혹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기 곤란하여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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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력남용의 형태별로 간첩, 노동, 사법, 언론, 정치, 학원 등 6개 분야 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7년 국정원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 였다. 정보기구가 대놓고 보고서를 써서 반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 찰은 당시에 이러한 과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정보기구가 본질적으 로 독재자의 통치보조장치였기 때문에 범죄와 불법적인 공작을 일삼았던 것 은 당연하다. 국정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 당시에 중요했다.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범죄를 중단하고 정보역량을 갖춘 기구로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수차례 약속을 배반하였다. 약속배반에 대한 적합한 응답은 해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보고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만 골라서 하였다. 이명박 정 부에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
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박근혜 정 권에서는 류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 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 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사건, 대법원장 사찰, 헌재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 않은 일이 없고, 개입하지 않은 일이 없다. 단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사건이나 의혹사건을 볼 때 국정원은 법을 지킬 역량이 없으며, 더구나 불법적인 어리석음이 아니고서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없는 조직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의향이나 역량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 정원에 정상적인 정보기술자로서 역량을 보여 줄 인재가 얼마나 있는지 의 문이다. 이와 같이 불법을 일삼는 곳에 지역전문가나 정보기술전문가들이 찾 아와서 국가를 위해 좋은 정보를 날마다 수집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보경연대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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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정보원은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특정 직원의 과오나 범죄가 아니라
조직 정신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수선하기가 곤란할 것이 다. 정권이 교체되면 개혁할 수 있을까? 다음 정권도 국정원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와 더불어 <국 가 속의 국가>, 리바이어던으로서 존재를 지속할 것이다. 아마도 이미 국정 원은 자신의 정치를 펼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어 놓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다.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분리시키 고,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나누고, 법률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 서는 정보수집을 금지하자는 원칙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까! 오히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정보공동체> 논의틀 안에서 정보기관들은 더욱 막 강해지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정원은 불법과 무능에 대한 어 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미국식으로 예산은 더욱 팽창하고 이미 통합적임에 도 불구하고 더욱 통합지향적인 형태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어떠 한 경우에도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앙정보부를 기획했던 사람 들보다 훨씬 강한 담력을 갖춘 자만이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정보기구 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대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 보기구는 언제나 적(敵)을 상정하고 적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라는 타고난 적이 있어서 정보기구의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내상황에서도 국정 원은 언제나 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약간만 머리를 써도 적을 쉽게 생산 할 수 있다. 재일교포유학생, 납북어부 등 얼마나 많은 간첩을 생산했는가! 최근에 발생했던 류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국민대다수가 정보기구들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갖게 되면 정보기구들은 이렇게 파괴적인 조작을 한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보기구들이 끄나풀들을 이용하여 파괴행동을 사주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구들은 비판적인 세력 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고 극우적 폭민을 생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독 일의 헌법수호청은 극우세력에 대한 감시활동도 주요 업무중 하나라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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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한국사회에서 정보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지 의 문을 가진다. 원래 극우적 정치인들이 극우적인 심정에서 정보기구를 만들었 기 때문에 정보기구가 권력자를 따라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극우적 세계관을 펼치고 확장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전반적으로 극우 적인 성향에 기울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 행동을 한다면 어떠한 행동 을 할 것인지 언제나 예측된다.
어떻게 정보기구를 통제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정보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국회정보위원회이다. 그러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보수 여야가 사이좋게 정보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한에서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보다 정보의 경쟁적 이용에 대한 주도권이 중요할뿐이다. 수차례 경험에서 보듯이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이라고 정보기구가 고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국회정보위원회이다. 객관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사항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적의 정 치를 고수하는 정보기구를 상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적 정당뿐이기 때문에 진보적 정당의 의원이 정보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나아가 정보기구에 약간명의 민간인 정보감독관을 두어 정보기구를 감시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로 하여금 정보기구의 저장자료에 대한 열람조회, 시정 등에 대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 다.
다음에는 필자가 만난 롤프 괴스너 변호사가 니더작센주에 적녹연정 때 주 정부 자문관으로 참여하여 주헌법보호청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는 가장 자유 주의적인 정보기관법(1992)이라고 자부하였다. 골자는 다음과 같은데 이 법 은 사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자 곧 옛날로 돌아갔다고 한다. 1. 헌법보호청 의 업무분야의 축소, 2. 헌법보호청의 공격문턱을 높임(심정이 아니라 구체 적인 폭력적 행위시도). 3. 정보기관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4. 직업상 특수한 신뢰관계를 갖는 성직자, 변호사, 의사, 약사, 언론인, 의원을 헌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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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청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 5. 헌법보호청은 주거의 안이나 밖에서 도청할 수 없음. 6. 관련인의 조회요청에 대한 헌법보호청의 조회거부사유의 제한. 7. 의회통제에서 모든 작은 교섭단체에도 통제권을 부여함. 8. 공식보 고서에 예산총액과 직원총수, 정보기관적 수단의 사용실태 보고.
국정원의 영토로서 탈북자. 탈북자들이 어버이연합의 일당 알바에 동원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탈북자 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에 합당하게 적응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작업 에 끌려다니는 상황에 있다. 결국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합당한 정치적 주체 성을 형성하는데 국정원이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정착에 대한 교육, 적응이 국정원의 관할 사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탈 북자를 국정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정치시 민교육, 인권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에게 그 들의 일상이 이관되어야 한다. 지난 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적인 입국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자신들 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 지받았는지 의문스러웠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그들의 입국을 감시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도 입국의 순간부터 인권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의 신체도 국가기관의 영토 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하 글은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입국을 보고 <인권연대 2016.05.18> 소식 지에 실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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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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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 이 라틴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이 그의 인신(人 身)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제도적 취지를 살린다면 '구금이 적법한지 심사할 수 있게 판사 앞에 구금된 자를 데려오 라'는 의미다. 통상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17세기 영국혁명의 결실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인신보호영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장들이 영국법에 등장하였다. 인신보호영장은 배심제와 더불어 영국인이 자랑으로 삼을 만한 제도 다. 우리도 구속적부심사제의 형태로 이를 공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하베아스 코르푸스'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포괄적인 항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적 통제 수단에서 배제된 집단들이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한다. 불법 이주자와 탈북자가 그러한 실례들이다. 그들은 법 바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 에, 그래서 무법자(exlex)로 규정된다. 인권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치밀한 욕망이 그들의 정신과 신체를 재구성한다. 최근에 중국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인이 집단으로 탈출하여 제3국을 통해 입국하였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졸지에 이루어진 입국은 누군가 의 작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따른다. 이 입국 사건은 북핵 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로 매체에서 대서특필되었다. 물 론 선거 결과에 당국자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최근에는 일부 종업원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하게 되었다거나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흉흉 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물론 의혹은 입국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너 무나 엉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자는 그래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말하고 싶 다. 필자의 논지는 '단적으로, 탈북자의 신체를 보여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최장 180일 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장 기한 을 정했기 때문에 무한정 구금은 아니므로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 원의 보호센터에 180일간의 구금은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정원 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재로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가는 탈북자를 법의 보호 바깥에 두면서 위헌적인 구금을 북한이탈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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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에 부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을 혁신하거나 아예 '신자유주의적으로' 철폐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에 해당한다. 집단 탈북의 후폭풍은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납치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 부에게 당사자의 접견을 요구하고, 유엔 인권기구들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기 때 문이다. 그들의 호소가 CNN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가 족의 행태를 북한 당국의 정치공세쯤으로 간주하고 응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태가 정치공세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사건의 진실에 대 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 당국을 상대로 탈북자들과의 접견권을 직접 적으로
행사하든지
신뢰할만한
제3자(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인권
NGO 등)를 통해 그 권리를 대리 행사하여 진실규명을 요청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의 보호를 내세워 가족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 으며, 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한다. 보호센터(국정원이 운영한 과거 합동신문센터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망명하 거나 귀화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국적법이나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탈 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배적인 학설에 따르면, (북한 국적을 가진) 북한 주민도 잠재적으로 한국 국적자이지만 남북 관계나 국제관계상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하는 때에 한국 국적자로 현실화된다. 그래서 탈북자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를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더욱 중요한 과 제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국정원의 관할지에 속하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몇몇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은 보호센터나 하나원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 을 통해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종속된 인간으로 재탄생하거나 기관의 정책에 의 해 간첩으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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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13인이 진정으로 한국 입국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풍 문이 무성하지만 그것을 알 방도가 없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인권을 다 각도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국자들이 13인의 탈북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나라에 입국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북한의 가족, 변호 인, 여타 인권기구나 NGO의 접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은 탈북자에 대한 현재의 보호조치가 수사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조사에 불과하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나 변호인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국정원의 희망사항일 뿐 인권기준은 그렇지 않다. 유엔난민기구의 지 침 1) 나아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구금자 보호 원칙' 2)은 이러한 변명을 명백히 거부한다. 보호 원칙은 억류 및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준을 제시 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호 원칙에 의존하여, 또는 이를 활용하여 억류중인 탈 북자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리로 네 가지 정도를 부각시켜 보겠다. 첫째로, 구금(억류) 된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원칙 10, 11, 13, 14). 탈북자들은 자신의 권리 상황에 대해 포괄적 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법무 생활 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질적인 자유주의 사회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탈북자의 보호 신청도 그저 허구 적인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신청의 의미를 문자적 으로 이해하더라도 심리적 취약성과 문화적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 에 민감하게 행동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어쩌면 탈북자에게 열의를 가진 변호인 만이 보호센터에서 유일하게 우호적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탈북자에게 변호인은 권리의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의 문화적 통역자들일 수도 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로,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원칙 16, 19). 현재 구금된 사람들은 독방에서 조사를 장기간 받거나 조사기간에 외부와의 연락 도 차단되고 있다. 이들은 조사기간 동안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구금된 자와 가족, 친지들과 접견, 전화 연락, 이메일 연락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 론 해외나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통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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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들이 원하거나 구금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 국자가 통지를 해야 한다. 셋째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의 선임권의 보장이 아니라 정기적인 접견을 보장하고, 일정 시간 입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해야 한다. 범죄수사에서도 입회할 수 있는데, 행정조사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보호 원칙 18조는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구금된 탈북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변호인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넷째로, 보호센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 회, NG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 해야 한다(유엔난민기구 지침 10). 집단입국과 관 련하여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국제인권기구에 조사를 요구했으므로 그 후속절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2015년 11월 15일 유 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기준에 적합한 보호센터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센터의 인권친화성이나 보호조치의 적법성 여부보다 입국의 적법성 또는 정상성 여부가 더욱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비자발적 인 입국을 차단하는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탈북자를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속히 법관 앞에 소환하여 입국의사의 진위를 확인하고 비자발적 인 입국인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출국시킬 수 있는 입국적부심사제(入國適否審査 制)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과도하게 긴장을 조성하면 진행되는 기획탈북도 합리적 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구금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구금적부심사제 를 통해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제 정부도 북한 주민의 탈북 유도를 통해 체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 라 남한 입국 이후에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 정착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집 권세력이 아직도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몰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서 기획탈북을 상투적으로 악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탈북자 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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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권보장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 주적 세계관에 친화적인 인간, 그리고 자율적인 역량을 가진 시민은 어두운 복도에 서 탄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성의 대상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시민 다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UNHCR Guidelines on the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he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2012. 2)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9 Dec.1988 A/RES/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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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리셋 ! 국가정보원” 토론문
이석범
변호사 전 국정원 법제관
1. 문제의 제기
o 현재 국정원의 현황 -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 - 통합형 정보기관, 정보‧수사기관 o 두 발제자의 키워드 - 정권교체가 국정원 최고의 개혁 - 국가시스템의 문제: 새로운 디자인 o 정부기관 개혁의 실패 원인 - 개혁주체의 개혁의지 실종 : 댓글사건, 2013. 8. 국정원 ‘셀프개혁’ - 정치와 정보의 결탁 : 김영삼정부(1993. 12. 여야합의 안기법개정, 한보사태, 1996 12.26. 날치기 통 과, 수사권 부활), 이명박정부(2008. 9. 김성호 원장 경질이유, 촛불사태 무능) - 태생적 한계 : 군사정권 보위, 직무범위(국정원법 제3조)29) 온존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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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 ‘참여정부 국정원’ 개혁의 한계
o 근본적, 제도적 개혁부재 - 1단계 개혁안(인수위), 2단계 개혁안(원장내정자 보고), 3단계(조직운영개선T/F) 2003. 4. 국내정보분야 축소, 2004. 4. 지원인력 축소와 현업부서 인력 증원, ‘국정원 과거사발전위’ - 김승규원장 : 2006. 4. 수사권폐지 수용불가 o 한나라당의 국정원개혁안 - 2003. 5. 6. 한나라당 정형근, 홍준표, 이윤성의원의 국정원폐지안 - 박근혜대표의 발언, 김무성, 김기춘, 이재오, 원희룡의 발언 o 반대세30)의 비밀: 반대한민국세력 = ‘종북좌파’ 이념의 생산과 유포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부정 : 법치주의 부인, 인권침해, 선거 개입
3.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일탈모습
o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 - 광범위한 불법사찰 : 정치인 사찰, 법원 검찰에 압력행사, 언론사 대책 회의 관여, 노조 사찰, 시민사회단체 탄압, 4대강 비판 교수모임
사찰,
프랑크 라 뤼 UN의사표현 특별보고관 사찰 형법
중 내란
누설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의 죄 외환 국가보안법
의죄 및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비
밀
반공법 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 호에 정하는 조정 독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제의 비국민
불령선인 의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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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정보수집 실패 : 2011. 12. 19. 김정일 위원장 사망정보 수집 실패, 2012. 12. 12. 광명성 3호 실체 파악 실패, 2013. 2. 12. 북의 3차 핵 실험관련 정보수집 실패 - 2012년 12월 대선 개입 : 원세훈 원장의 지시 o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 -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반값등록금운동 차단공작‘문건 작성의혹 - 2013. 6. 검찰의 특별수사팀 대선개입사건 축소기소 및 재판 방해 - 2013. 6. 24. 남재준원장의 NLL대화록 불법공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및 증거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해킹 의혹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부비판인사에 대한 ‘적군리스트’ 작성관여 - 헌재 탄핵심판 불법사찰 의혹
4.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방향
o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 산업화시대의 국가정보기관 패러다임은 민주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 불합치 ⇨ 각국31)은 전문정보기관화 추진 - 냉전체제의 종식, 탈냉전시기의 안보개념 확대 ⇨ 적법 업무수행 정착으로 국 민의지지와 신뢰 회복 -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국익 수호 증진 첨병 역할수행으로 국가발전 견인(경제정 보 및 과학정보 역량 강화) - 신안보환경 대응체제 강화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경쟁력 제고 o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일본은 년 월 일 수상실 직속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 중국은 년 월 일 공산당 제 기 당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중전회 에서 중국의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를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 직속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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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국의 특수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정보역량 강화하는 한편,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이중적 지위 고려 ⇨ 파탄된 남북대화와 6자회 담의 복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추진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과 임기 내 남북경제연합의 완성에 필요한 해외, 대북정보 수집 활동 강화 - 동북아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한 해외정보 역량 강화 o 민주적 통제의 강화 - 정보활동의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활동을 정당화, 업무의 책임소 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기관 견제 -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정보기관예산의 적정 운용과 정보활동 통제와 감시 필요 o ‘제3기 민주정부 국정원’ 개혁의 성공 요인 - 근본적, 제도적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헌법적 가치 실현 - 인권과 국가안보의 조화 : 정보인권과 국가정보역량강화 o 기대효과 - 정보수집과 집행기능 분리를 통한 권력분산 추구 - 순수전문정보기관화로 해외‧대북정보역량 강화 - 인권침해와 불법사찰 논란 불식 -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원천 차단 - 정보기관의 ‘종북몰이’ 근절 - 국회의 민주적 통제강화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기능
첨부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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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 팩트
기사
프레시안 데일리 중앙일보 프레시안 중앙일보
기사 기사 중앙시평 긴급인터뷰 인터뷰
반대세의 비밀 표지 독일 연방정보기관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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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 (영화 ‘자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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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정원 개혁 토론문 김용민
변호사 유우성 사건 변호인
1. 서설
국정원을 두고 국민들은 걱정원 국조원이라고 부르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
최근 국정원이 일으킨 주요 문제들을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선개입 댓글공작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홍강철 기타 를 통한 민간인 사찰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무단 공개 위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정보 기관임을 강조하여 모든 업무에 비밀 보안의 틀을 들이대고 있지만 정작 모든 국 민들이 국정원의 범죄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을 국조원 국가조작원 으로 알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문제점 과 개혁방안을 검토한다
2. 국정원의 간첩조작, 증거조작 행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이 국정원의 적폐를 함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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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유우성은 재북화교이고 탈북하여 국내 정착해서 서울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여동생도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자 하였으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은 여동생을 불법감금하고 강압수사 와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유우성과 자신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그리 고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여동생에 대한 불법 감금 고문 등으로 사 건이 조작된 것도 있지만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휴대폰 사진 통화내역을 몰래 숨기고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기소를 한 것이다
심 재판 도중 여동생이 국
정원의 감금에서 풀려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자신이 허위자백 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유우성은 심에서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 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에서 중요 사건으로 수사했던 건이 전부 무죄 가 선고되자 국정원은 매우 바쁘고 초조해졌다 결국 중국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 조하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검사들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서위조행위는 일부 국정원 수사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처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사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중국 선양 영사관에 파 견된 국정원 직원이 영사인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증거조작을 이렇게 대범하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들키지 않을 것이도 들켜도 무마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증거를 조작했던 조선족 김 의 진술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한편 국 정원은 위 증거조작을 위해 최소
만원의 예산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거조작이 발각되어 결국 유우성은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위법한 감금과 수사가 간첩조작으로 이어졌다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와 고문은 진화되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위법한 수사를 자행해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탈북자 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진술을 매수할 가능 성이 농후하다 사건 명칭을 피해자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감한다 다만 국정원의 간첩조 작 사건은 너무 많아 행위자 중심 명칭으로 구분이 어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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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되어 수사관의 지위를 겸임하 고 있어 국정원 직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정보수집과 수사행위로 나누어져 통제를 피해간다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항상 충돌 할 수 있다 밀행 성과 투명성의 충돌이 존재하고 국정원 직원의 신원이 보안사항임에 반해 수사관 으로서는 공개대상이다 국정원 직원은 간첩수사를 성공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건 조작의 유 혹에 빠지기 쉽다 반면 국정원의 조작행위가 적발되어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었다
이처럼 위 사건은 국정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문제의 중심에 대공수사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 특히 탈북자 정보 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필요에 따라 탈북자를 간첩으 로 조작하면서 국내정치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혁방안
발제자의 개혁방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폐지 이관하는 것 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공수사권 폐지 이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하자 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과 전문성이고 대북정보의 독점적 보유이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다보니 탈북자 간첩을 색출하는데 국정원만큼 적격인 기관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상 탈북자를 최초 조사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다보니 그런 것이다 그렇 지만 탈북자의 조사업무를 국정원이 해야 할 논리필연성은 없다 이는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탈북자를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다른 기관 국가인권위나 통일부 등 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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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인권친화적이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고 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논거가 제거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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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정원,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김종훈
국회의원 무소속 울산 동구
국정원의 폐해는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만 해도 대선개입, 정치사찰, 간첩 조작, 헌법재판소 사찰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 권이 바뀔 때 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결정된 바가 있으나 달라진 것 도 해결된 것도 없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언론 인터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 전위원회 위원장 안병욱) 활동을 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는 정치사잘, 고문 조작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적 있다. 물론 이 백서 작업은 민간인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같이 진행했다. 그런데 2015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관련 뉴스를 보다가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안 의 문서를 위조했다. 그런데 중국 선양에서 유우성씨의 출입기록을 위조해 준 영 사관이 과거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사관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과 거사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반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간첩 조작에 참여했다면 이미 말 다한 것이 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정원 과거사위는 인적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과거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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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과거를 반성하고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던 국정원이 대 선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사찰하고 있다. 적당한 개혁, 몇 명의 인사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정원은 해체하고 국가의 정보기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정보가 생명인 국제경쟁시대에 맞게 해외정보, 산업정보 관련 활동 중심의 기구로 재편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1.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수집, 사찰 기능을 없애야 한다.
2. 해외정보 수집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3.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 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4. 국내 정치사찰, 간첩조작 등에 개입한 인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5.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내용을 타 상임위처럼 공개하 고,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예산 심의권을 실질화해서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
6.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입법부인 국회 예산의 3-4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되는 것이다.
7. 독립된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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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신고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의 금 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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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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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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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이 필기 가능하시도록 노트 2-3장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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