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력 에
대 한
기 록
부 패 한
시 감 력 권 대 연 여 참 ok bo ct Fa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
2008~201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시리즈 소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훼손하는 사건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여론과 시민행동을 일으킨다. 이 분노와 여론, 행동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권력남용과 부패사건의 진상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과 의혹과 주장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인 채 시민들의 기억속에 흐릿하게 남는 경우도 있다.
권력남용과 부패에 대한 감시와 근절을 사명으로 하는 참여연대는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활동을 창립 이후 꾸준히
진행했다. 연례 발행 ‘검찰보고서’, ‘차세대전투기(F-X) 시민백서’, 부정기 간행물 ‘사법감시’지(誌) 등처럼 기록물을 발간했거나
관료감시보고서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조사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립 21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해 권력남용과
부패사건을 기록하는 일에 더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다짐을 담아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을 발간하기로
했다. 팩트북이라는 이름처럼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 영역은 정치, 사법, 행정, 경제, 국방외교 등을 망라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건과 부정부패를 다룬다.
비판의 힘은 정확하고 꾸준한 감시에서 나오며, 감시자의 역할은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감시자로서 기록해야 할
사건이 사라질 때까지 참여연대는 충실한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Factbook 시리즈
Factbook❶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2015.6.12. 발행) Factbook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5.12. 발행)
목차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 대통령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구성 시점과 법령상 목적
04 0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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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든 진짜 목적
‘영포라인’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 불법사찰을 하고 진실을 숨기려한 사람들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비선측근들
불법사찰 사건 실행에 가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
불법사찰 사건에 가담하고 진실은폐에 관여한 그 외 청와대 인사들
• 불법사찰과 진실은폐 행위들 불법사찰과 권력남용 사례들
24
43
가지 불법사찰과 권력남용 사례의 구체적 내용 증거인멸을 비롯한 진실은폐 행위들
•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과 형사처벌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나는 주요 계기
불법사찰 사건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록 49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체인지(첩보)에 의한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주요사례 • 최종석 행정관과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 연루사실 은폐 대화 녹취록
사건과 시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흐름도
2008.7 비선측근들,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2008
2009
2008. 2. 이명박 정부 출범
2008.5 광우병 촛불집회 시작
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2008.7~2010.6 비선측근 및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 전개
2010
2010.10 청와대측, 장진수에게 일자리 알선 등 회유
2010.7 총리실, 자체 조사 검찰, 수사 시작 비선측근들, 증거인멸
2011
2011.8 청와대측, 장진수에게 2천만원 제공
2011.4 청와대측, 장진수에게 관봉 5천만원 제공
2012.3 장진수, 청와대 연루 폭로 검찰, 재수사 시작
2012
2010.6 야당과 언론, 총리실의 불법사찰 폭로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5
일러두기 • 참여연대의 팩트북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7월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공직자 복무기강 점검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법적 근거없이 뒷조사하거나, 압력을 가해 불이익을 준 불법행위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가 2010년 6월 말에 폭로되자 이를 숨기려고 증거자료들을 파기하고 청와대의 연루 사실에 대해 관계자들이 발설하지 않도록 금품 등을 제공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 이 팩트북의 목표는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을 기록해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에 집중했다. 수사와 재판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최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목적은, 사실과 주장, 사실과 의혹을 최대한 구분하여 책임추궁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못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 중에 근거가 분명한 사실들도 기록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했으며,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도 일부 인용 및 발췌했다. ·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영호 비서관 등의 불법사찰, 증거인멸지시 형사재판 판결문들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 및 상급심 판결
·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지원관 등의 불법사찰 형사재판 판결문들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판결 및 상급심 판결
·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과장 등의 증거인멸 형사재판 판결문들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 및 상급심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사찰사건 진상조사 결과
2013.1.28.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
·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문
2012.6.13.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특별수사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2015. 12. 참여연대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 4 44
4 4 44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측근들이 △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에 만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해 민간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를 벌이고, △ 2010년 7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해 증거를 인멸하고, △ 2012년 3월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씨의 양심선언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사건임 •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석 달도 되지 않은 그 해 5월 말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항의 촛불집회와 시위에 직면했음. 이 촛불집회는 5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집권 초반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 구상은 일거에 흔들렸음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세력 중 이른바 ‘영포라인’은, 새로운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촛불집회도 그러한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과 흐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음. 이들 영포라인의 핵심인물들로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경북 칠곡 출신으로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대표적이며,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도 포함됨 • 2008년 6월까지 청와대에서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2009년부터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일한 박영준 차장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일하던 이영호 비서관은,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과 흐름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청와대 외곽에 만들어 자신들이 비밀리에 지휘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 실무를 맡은 이영호 비서관이 2008년 6월부터 조직구성을 위한 작업에 나서서, 이들은 2008년 7월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사기 8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진작을 명분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경북 영덕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던 이인규를 지원관실의 책임자(지원관)로 세우고, 이영호-이인규-진경락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라인(비선) 및 그 비선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원관실내에 친위조직을 구축하였음. 특히 이들은 국무총리실(국무총리와 사무차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민정수석비서관, 민정2비서관과 공직기강팀장)을 형식적인 공식지휘 및 보고라인으로 전락시켰음 • 이를 통해 영포라인의 일원인 박영준 차장과 이영호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뒷조사, 즉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진영을 억압하는 한편, 정·관계 내에 영향력을 행사했음. 사찰의 대표적 대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대표이사직 사임과 회사 지분 포기를 강요받은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기관의 강 모 감사와 이 모 사장 등, 김대중 정부시절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성훈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병완 전 비서실장등 정부공직을 맡았던 인사들, 야당 소속 백원우 국회의원, 여당 소속의 남경필 국회의원 등이 있음 •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어 약 2년간 이어지던 이들의 전횡과 불법행위는 마침내 불법사찰의 피해자였던 김종익 씨 사례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2010년 6월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났음. 그러나 이들은 검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을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고 하드디스크 훼손 작업을 담당한 지원관실의 직원 장진수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및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까지 자행하였음 • 하지만 검찰에 의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장진수 씨가 2012년 3월에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을 통해 청와대 인사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과 이런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금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한 진실은폐 시도를 폭로하면서 대통령의 비선측근들과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되었음이 드러났음 • 그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몸통’임을 자처한 이영호 비서관과 그의 윗선인 박영준 차장이 추가 기소되어 처벌받았음.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다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9
대통령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구성 시점과 법령상 목적 •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에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곳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기관이었음 직제 개정안은 2008년 7월 8일에 국무총리실이 행정안전부에게 대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고, 바로 이틀 후인 7월 10일에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심사를 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차관회의를 통과했음. 그리고 7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1일자로 시행되었음1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체적인 역할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13조의2에서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이 주요 업무임
제13조의2(공직윤리지원관) ① 공직윤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윤리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지원관실의 조직은 지원관 1인과 기획총괄과 1개, 점검팀 7개(1팀~7팀)로 구성되어 있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난 2010년 6월 이후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이 바뀌었음
1 2013.1.2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이하 국가인권위 결정문) 9쪽 1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든 진짜 목적 •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측근들은, 2008년 5월에 시작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범국민 촛불집회를 저지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패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흐름을 차단하고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별도로 만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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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는 수사기관에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2008년 5~6월경)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는데,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며 조직안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였는데 그 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2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었던 김성완도 2008년 5월경 촛불시위 정국에서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조사심의관실 기능의 공직감찰 조직을 만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3 압수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직원 김경동의 USB에 저장되어 있고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한 <BH 지휘체계 보고.hwp>파일 및 <현황 및 운영방향(eb보고용).hwp> 파일을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신설 목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 노(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진실적으로 ‘인터넷, 불법폭력 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反)MB·반(反)정부 흐름 차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김경동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명 <080820 청와대 보고자료>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 문서에서는, ‘인터넷상 VIP 비방글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또 파일명 <080825 청와대 보고자료>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안(08.8.26.)> 제목의 문서에는 ‘인터넷상 VIP 비방글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BH(청와대)는 처리지침 시달, 경찰청은 사법처리, 방통위는 게시글 삭제·사이트 폐쇄라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표 제출 독려를 당면 업무로 설명하고 있음4
2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1쪽 3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1쪽 4 국가인권위 결정문 16~17쪽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1
‘영포라인’ 비선측근들이 장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주도한 이들은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차장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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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의 이상휘 선임행정관은 “2008년 5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6월까지, 2009년부터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임)이 간사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고, 2008년 6월경 이영호 비서관이 조직안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였다”, “당시 공기업 노조의 촛불집회 참가 문제가 중심으로 논의되다보니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조직 신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라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음5
이영호 비서관의 부하인 최종석 행정관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1~2개월 전에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영호 비서관이 자신과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보내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조재정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보낼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듣고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음6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7월 16일경 조재정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7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현황이나 결과를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수사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비서관과 조재정 선임행정관, 최종석 행정관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8
• 대통령 측근들의 그룹인 이른바 ‘영포라인(대통령의 출신지역인 경북 영덕·포항출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권력투쟁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근거지로 삼음 ◦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던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091109 보고채널 관련
5 국가인권위 결정문 8쪽 6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0쪽 7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0쪽 8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0쪽 1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조율>과 <091109 보고채널 관련 조율(보완)> 9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2009년 10월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한 권재직 민정수석은 부임 직후부터 소위 비서라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비선측근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비선라인을 유지하려고 저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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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민정수석실의 반발이 있어 외형상 보고라인과 사실상 보고라인으로 나누고, 종전 그대로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되 청와대 대면이 아닌, 즉 청와대 내의 비서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밀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또 대통령의 측근들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의원(대통령의 형) 등을 포함하는 영포라인의 결속을 강화하고, 비선라인을 견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장석명 공직기강팀장(추후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 인사들을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범 P-Group 결속, S(서울시) 라인 정보파악 및 감찰’이 향후 조치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091017 공직윤리지원관실 동향 및 운영 방향> 제목 문서10에서도 민정수석실과의 경쟁관계가 나타남
이 문서는 민정수석실의 움직임보다 선제적으로 비선유지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비선폐지, 정선(총리)복원, 지원관 교체’를 보고하자, 이영호 비서관이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관을 교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내, 자신이 지명한 이인규 지원관 체제를 유지함. 또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던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민정수석실이 이인규 지원관을 교체하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음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다른 문서들에도 ‘P-Group의 힘빼기 시도’, ‘공직윤리팀을 민정으로 돌리겠다는 의도’, ‘충성심 하나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비선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11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식조직을 통한 보고 체계 외에도 비선측근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소속이고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는 업무분야상 민정수석실과 관계를 맺어야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한 특별한 사항의
9 국가인권위 결정문 18~19쪽 10 국가인권위 결정문 18쪽 11 국가인권위 결정문 19쪽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3
경우에는 비선측근이 장악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박영준 차장에게 지시를 받고 지시이행 결과를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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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의 김경동의 USB에 저장된 ‘080828 BH 지휘체계 보고’ 파일 출력물로, 2008년 8월 28일에 공직윤리지원관 명의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에는 ▫‘야당의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 ‘VIP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하고, 총리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총리」로 함’, △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므로, 이를 기획․총괄하는 국·과장은 BH에서 직접 챙겨야 하고’ 등이 기재되어 있음12
여기서 BH 비선은 청와대(BH)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인데,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국장급)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을 이영호 비서관이 직접 통제하였음.
위 문서에서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대상으로 지목된 진경락 과장은 법정에서,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구두, 전화, 메모를 통해 지시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이인규 지원관에게 전달했고, 이인규 지원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자신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대면보고, 서면보고를 하였으며, 이영호 비서관의 부하인 최종석 행정관을 통해서도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거나 이 비서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음13 최종석 행정관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후 이영호 비서관이 자신에게 진경락 과장이나 이인규 지원관에게 연결해라(전화를 걸어라는 뜻)고 지시하기도 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어떠어떠한 사항을 전달하라’고 자신에게 지시하였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류 등을 이영호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함14 그러나 비선라인으로는 이영호 비서관의 한 단계 윗선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실세중의 한명이었고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이 있었음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소개된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조사 받으면서 한 진술의
12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1~52쪽. 서울고법 2012노3504 판결문 19쪽 13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2~53쪽 14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 50쪽 1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요지15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받은 사항내용들을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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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장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보고하러 오면, 이 비서관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영준에게 전화하여 직접 설명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인규 지원관 또는 진경락 과장이 박영준에게 직접 가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음 특히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 20일 사이에 박영준은 아무런 공직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영호 비서관은 박영준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며, 박영준이 2009년 1월 20일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임명된 때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차장 소관이 아닌 사무차장 산하에 있었지만 박영호에게 보고하였고, 2009년 3월 8일경부터는 아예 지원관실의 업무를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변경하여 박영준에게 계속 보고하도록 하였음
기획총괄과 김경동 및 왕충식이 작성 관리하고 지원관실 설립초기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처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업무처리현황>이라는 문서16에 담긴 내용을 보아도, 이영호 비서관과 박영준 차장이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사찰관련 사건을 지정해주었음을 알 수 있음 위 문서에는 지원관실에서 행한 사찰관련 사건의 출처를 표시하면서, 공식지휘라인인 민정수석실 외에 △ 이영호(E) 고용노사비(B)서관이 지시한 사건은 ‘하명(EB)’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 박영준 국무차장이 지시한 사건은 ‘박차’ 등으로 표시되어 있음 지원관실에서 행한 사찰관련 사건의 보고처를 표시하면서도, 공식지휘라인인 민정수석실 외 보고처로 △ ‘EB(이영호 비서관)’, △ ‘박차(박영준 차장)’ 로 표시되어 있음
• 청와대 비선측근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을 정도였음17 ◦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소속된 조재정 선임행정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정기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음
15 국가인권위 결정문 15쪽 16 국가인권위 결정문 16쪽 17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에서 발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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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 중 280만 원을 빼돌려 매월 이영호 비서관, 고용노사비서관실 조재정 선임행정관, 최종석 행정관에게 제공하였음 진경락 과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은 진 과장에게 ‘내가 새빠지게 조직을 만들어 주었는데 얘들이 바칠 줄이나 아나’라고 말하였으며, 이인규 지원관에게 이영호 비서관이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하자 이인규 지원관은 ‘나는 알아도 모른데이, 돈 주고 인심잃지 않도록 해라’고 했고, 이영호 비서관과 함께 근무하는 조재정 선임행정관을 고려하여 ‘저기 재정이한테는 안 가져도 줘도 되냐, 잘못하면 돈 쓰고 인심 잃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마련한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에는 ‘비서관’, ‘BH비서실’, ‘BH비서관 등’으로 기재된 항목이 있음
재판에서 확인된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진경락 과장은 2009년 1월초 특수활동비 중 월정 경비 성격의 정책활동비로 책정된 200만 원과 정보·수사 활동 지원경비에서 80만 원을 빼낸 합계 280만 원을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누어 3개 봉투에 담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집행 담당자인 김경동에게 시켰고, 각각을 이영호 비서관, 조재정 선임행정관, 최종석 행정관에게 상납하였음. 2009.4. 초경, 2009.6 초경, 2009.8. 초경, 2009.9. 초경, 2010.6. 초경에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280만 원 씩, 이영호 비서관 등에게 상납하는 등 최소한 총 1,680만 원 이상을 상납하였음
16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불법사찰을 하고 진실을 숨기려한 사람들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비선측근들 •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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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무보좌역으로 재직(2005년 2월~2006년 5월)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총괄조정팀장(2007년 12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2월~6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2009년 1월~2010년 8월),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년 8월~2011년 5월)을 역임함
‘왕차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11년간 지낸 최측근으로 ‘영포라인’의 핵심인사임 이영호 비서관의 윗선으로 활약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한 후 비선보고 지휘체계를 통해 지원관실을 장악했음
•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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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불법사찰 의혹이 드러날 때까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근무(2008년 2월~2010년 7월 13일)한 ‘영포라인’의 일원이며,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할 만큼의 측근인사였음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을 주도하고 비선보고 지휘체계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불법사찰 업무 등에 나서게 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후 증거인멸 지시,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도 시도했음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몸통’이라고 자처하며 청와대의 윗선을 비롯해 ‘영포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역할에 적극적이었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7
•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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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2008년 2월~2011년 2월 25일)으로 근무하였음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통령의 측근비선그룹인 영포라인의 일원임 불법사찰 관련해 이영호 비서관을 지원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후 증거인멸을 지시하는데도 가담하였고, 윗선을 감추고 사실상 증거인멸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장진수 주무관을 회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음
불법사찰 사건 실행에 가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 •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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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생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때부터 불법사찰행위가 드러나 직위해제 될 때까지(2008년 7월 21일~2010년 7월 5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근무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점검팀원을 지휘감독하였음
경북 영덕 출신으로 초,중,고를 모두 포항에서 다닌 ‘영포라인’ 인사로 이영호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할 때 지원관으로 뽑혔으며, 2009년 10월 경 민정수석실에서 지원관을 다른 인물로 교체하려 할 때 이영호 비서관이 10월 29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이인규 지원관을 비호한 덕분에 자리를 보전했음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업무를 지휘함
18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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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생 경북 청송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때부터 불법사찰행위가 드러나 직위해제(2010년 7월 5일)될 때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기획총괄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함
공직윤리지원관의 지휘 및 감독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감찰 등 업무상황을 취합하는 한편, 비공식 상급자인 대통령의 측근(이영호 비서관, 박영준 차장)들에게 주요 업무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사항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청와대 출입이 가장 많았던 총리실 직원이었음 불법행위가 드러난 후 증거인멸 행위에도 적극 가담했음
•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
1956년생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찰공무원(경정)에서 재직하다 퇴직(2008년 6월 30일)한 이후, 2008년 7월 21경부터 불법사찰이 드러나 직위해제(2010년 7월 5일)될 때까지 사찰 대상의 뒷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사찰에 가담했음
•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
1962년생 경북 포항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7월 21일경부터 불법사찰이 드러날 때까지 사찰 대상의 뒷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사찰에 가담했음
• 김화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
1968년생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 7월 23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 및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사찰에 가담했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9
• 권중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원 ◦
1971년생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 7월 26일경부터 2008년 9월 4일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 팀원으로 근무했으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가담했음
• 장진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 ◦
1973년생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가담하였다가 재판을 받고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입막음 회유를 받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12년 3월에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을 통해 청와대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연루사실을 폭로하여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음
불법사찰 사건에 가담하고 진실은폐에 관여한 그 외 청와대 인사들 • 이명박 대통령 ◦
불법사찰내용을 비선측근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민정수석실에서 비선보고라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이인규 지원관을 교체하려 할 때, 비선보고라인을 구축한 이영호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인규 지원관의 교체도 무산시켰음
• 정정길 대통령실장(2008년 6월~2010년 7월) ◦
이영호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비선라인이 마련한 지휘보고체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사찰내용을 비선측근들로부터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2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임태희 대통령실장(2010년 7월~2011년 12월) ◦
청와대 이상휘 비서관이 이인규, 진경락, 장진수 등에게 입막음용 위로금 전달하는 과정을 사전 및 사후에 보고받았음
•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2008년 6월~200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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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측근들이 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을 벌이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였음
민정수석비서관을 사임한 뒤, 정부법무공단 이사직을 역임했고, 2015년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을 맡고 있음
•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2009년 8월~2011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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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측근들이 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을 벌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증거인멸 지시에 관여했거나 증거인멸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2010년에 실시된 검찰의 1차 수사를 축소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마치고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음
•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2008년 2월~2009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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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일 출신의 경찰간부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인규 지원관이 구두로 사찰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지목했음. 경찰조직내의 대표적인 영포라인 인사로 꼽혔음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청장을 역임했고, 2015년 현재 포항시장으로 재임 중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1
• 김진모 민정2비서관(2009년 9월~201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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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0년에 실시된 검찰의 1차 수사를 축소하는데 관여했음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김진모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했고, 김 비서관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고 함 2015년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 중임
•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2010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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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을 맡다가 2010년 7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음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후임자인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주무관에 입막음용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알려졌으며, 인사비서관실에 장진수 씨의 일자리(민간기업)를 청탁했음이 장진수 주무관과 류충렬 관리관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음
• 이상휘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2010년 7월~201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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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8년 2월~ 2009년 3월)과 대통령실 춘추관 관장(2009년 3월~2010년 7월)을 지내고, 2010년 7월부터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음
이인규, 진경락, 장진수 등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전달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폭로하면 청와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판단해 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 2015년 현재 위덕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임
2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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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가 재판을 받던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과 상의한 뒤 10억 보상, 벌금형, 취업알선 등을 약속함. 아울러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며 5천만 원을 장 주무관에게 전달했음 장진수 주무관에게 제공한 5천 만원의 출처에 대해 초기에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다, 나중에는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변명하여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음
공직복무관리관은 공직윤리지원관의 새 이름으로, 이인규 지원관의 후임자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3
불법사찰과 진실은폐 행위들 불법사찰과 권력남용 사례들
• 아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측근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권한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비롯해 정치인 등을 불법사찰한 대표적인 사례들임. 각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발췌 또는 인용한 것임 ▪ 민간인과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사찰 ✓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이사 사찰 및 대표이사 사임 등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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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이사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사실 등을 접하고, 2008년 9월 1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종익 씨를 내사하여 자금원 차단 등 엄중 조치하고, 경찰이 명예훼손죄로 구속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1팀)은 김종익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후, KB한마음이 KB국민은행의 업무수탁 대행업체라는 점을 이용해 국민은행측 임원을 압박하였고, 국민은행 노동팀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종익 씨가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 피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음 더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 씨가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KB한마음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이와 경리부장을 협박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이어갔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면서 회사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김종익 씨로 하여금 지분포기 시기를 앞당기게 만들었음 아울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 씨가 올린 대통령 비방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사법처리하도록 여러 차례 경찰에 요구하였음
✓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한 사찰 ◦
이영호 비서관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벌어질 때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만평을 병원의 게시판에 붙인 것에
2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대해 조사할 것을 2008년 8월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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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1팀)은 사찰 결과를 2008년 8월 19일에 이영호에게 보고하였음
✓ 정부위원 위촉 추천 민간인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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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총리실 소속 다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민간인 **스님의 성향을 조사할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2009년 7월 29일에 지시하였음 민간인의 성향에 대한 조사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이런 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 4일에 **스님에 대한 사찰 결과를 박영준 차장에게 보고하였음
✓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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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관련 동향 조사를 2008년 8월 11일에 지시하였음 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5팀)은 2008년 8월 12일에 이영호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하였음
✓ 사학재단 장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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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사학재단 비리의혹을 받고 있던 장훈학원 박세철 이사장에 대해 내사할 것을 2008년 9월 5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1팀)은 지시에 따라 내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이영호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하였음
✓ 박** 대한**협회장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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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이 2008년 9월초에 민간단체인 대한**협회장 박**이 특정지역(호남) 출신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3팀)에서 내사하도록 하였음 진경락 과장은 ‘일단 인사조치 후 비리가 자연스럽게 표면화되기를 기다려 수사의뢰 한다’라는 이인규 지원관의 의견으로 2008년 9월 22일에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내용을 10월 1일에 조성욱 민정2비서관에게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5
보고하였음 ✓ 민간기업 곽 모 사장에 대한 사찰 ◦
◦
이영호 비서관이 2008년 9월경 민간기업의 곽 모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야당 소속 신기남 의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으니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음 진경락 과장은 “일단 수사기관이 내사토록 한 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인규 지원관의 검토의견을 불여 9월 22일에 이영호 비서관에게, 10월 1일에는 조성욱 민정2비서관에게 각각 보고하였음
✓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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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민간기업인 **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던 강 모 씨에 대해 사찰할 것을 2008년 12월 26일에 진경락 과장에게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3팀)은 이 지시를 이행한 후 2009년 1월 9일에 강 모 씨에 대한 기본동향을 포함하여 “향후 집중감찰을 통해 비리사항을 적출할 계획임”이라고 이영호에게 중간보고하였으며, 2009년 1월 16일에 2차 보고를 하였음 또 이영호 비서관은 민간기업 ***사와 **금융의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사의 윤 모 사장과 **금융의 이 모 사장에 대한 동향파악을, 2008년 12월 18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인규)에게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두 사람에 대해 뒷조사한 후 2009년 1월 30일에는 ***사의 회장에 정 모 씨가 내정되었음을, 2009년 2월에는 **금융의 이 모 사장이 사장직에서 교체되기로 되었다고 이영호에게 보고하였음
✓ 기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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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10년 3~4월경에 사립학교인 **고교 김 모 교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의혹을 뒷조사하였고, 보수단체인 선진화시민연대 서경석 상임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이00 00노총 위원장, 배00 00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거나 시도하려 했음
그리고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대 정부 대응 동향, 미주지역 중앙일보 박인택 사장 자살 관련 정보도 수집하였음
26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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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총괄이사 동향, MBC 라디오 MC 김미화 교체 관련 동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전세기 도입관련 동향도 조사했음
▪ 정치인 및 전임 정부 고위공직자, 지방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 남경필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사찰 ◦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여당 소속 남경필 국회의원의 부인이 타인과 함께 공동운영하던 보석 관련 업체인 레전드인터내셔날(주) 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는지를 포함해 남 의원의 부인이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남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 뒷조사를 실시함
✓ 백원우, 이**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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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2009년 5월 29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라고 말하며 비판한 백원우 국회의원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특정지역(포항) 출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문제삼은 이**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이들의 후원회 동향을 비롯해 후원자금 출처를 뒷조사할 것을, 2009년 7월 17일과 7월 27일에 두 차례에 걸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였음 이 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1팀)은 뒷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를 2009년 8월 6일에 이영호에게 보고하였음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
이영호 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문제 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있는지 뒷조사할 것을, 2009년 10월 경 진경락 과장에게 지시하였음
✓ 서갑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야당 소속의 서갑원 국회의원이 아파트의 꼭대기층, 즉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거주하는 아파트명, 면적, 소유 및 거주 시기 등에 대해 뒷조사하였음18
18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작성(2009.10.12.자) 보고서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서> 기재내용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7
✓ 전임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찰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김대중 정부 시기)과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파트의 꼭대기층(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거주 아파트명, 면적, 소유 및 거주 시기 등에 대해 뒷조사하였음19
✓ 권 모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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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3팀)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모 지방의회 권 모 의원(**구의원)에 관한 비위의혹을 뒷조사한 뒤 이를 2009년 1월 16일에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에 보고하였음
또 2009년 2월 5일 국가정보원이 모 지방의회의 전 모 의원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에 보고하고, 이를 받은 민정2비서관실은 전 모 의원에 관한 사실 확인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함
▪ 전임 정부 임명 공기업 임원 사표 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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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경, 이영호 비서관은 이인규 지원관에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 정리시키라고 지시를 내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8월 26일에 사표거부 60명중 2명만이 사표를 냈는데, 나머지 58명에 대해서 사표제출을 독려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민정수석실 및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1개월 후인 9월 27일 경에는 측근 비선인 이영호 비서관에게 사표 미제출자가 35명으로 줄었지만 더 필요하면 각 부처 감사관실을 동원해 압박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법관들에 대한 불법사찰
✓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사찰 ◦
이영호 비서관은,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명부를 입수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법관들의 모임에 대해 뒷조사할 것을, 2009년 10월경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였음.
19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작성(2009.10.12.자) 보고서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서> 기재내용임 28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유 모 판사에 대한 사찰 ◦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뛰어넘어 유 모 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2009년 2월 5일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 모 판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하였음
▪ 외압 및 청탁사안 해결 ✓ 지인의 부동산등기 청탁 해결 관련 권한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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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자신의 지인인 한 모 씨(의사)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집)을 경락받았는데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압력을 가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모 씨의 청탁을 처리하라고, 2009년 1월 5일에 공직윤리지원관실(진경락)에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점검4팀)은 이 지시를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2019년 1월 15일에 이영호에게 보고하였음
✓ 기륭건업의 이권 확보 청탁관련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권한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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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비서관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업체에서 자신이 설립한 기륭건업이 배제되고 다른 회사가 계약을 맺자, 기륭건업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10년 3월경에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비리혐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
✓ 삼원테크의 활천산업단지 승인 취득 청탁관련 울산시에 대한 권한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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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차장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취득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삼원테크 이택우 대표이사의 청탁을 받고,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울산시에 압력을 행사해 울산시 울주군 활천산업단지 인허가를 티에스산업개발이 아니라 삼원테크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2008년 10월 중순경에 지시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9
빙자하여,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삼원테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였음
4가지 불법사찰과 권력남용 사례의 구체적 내용 • 위의 불법사찰 사례 중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이사의 사례와 남경필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사례 등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세히 드러났음.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의 구체적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이사 사찰 및 대표이사 사임 등 강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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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고합24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초기부터 공직윤리지원관인 이인규, 기획총괄과장인 진경락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여론 차단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특히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세력의 자금원을 찾아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음 2008년 7월 중순경, 김충곤 점검1팀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 씨가 운영하는 다음(Daum)블로그 “gold & wise”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김경수 경위로 하여금 7월 24일 경 위 블로그에 대해 분석을 지시하였음. 이 지시를 받은 김경수 경위는 “다음 블로그 gold & wise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김충곤 팀장에게 제출하였음
2008년 9월 10일경 김종익 씨 사건을 접한 이영호 비서관은, 진경락 과장을 통해 이인규 지원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종익 씨를 뒷조사하여 자금원 차단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런 지시를 받은 이인규 지원관은 김충곤 점검1팀장에게 본격적인 내사를 지시하였음 2008년 9월 16일에 이인규 지원관은, 김충곤 점검1팀장으로부터 김종익 씨로
20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243 판결문, 2010고합1148 판결문에서 발췌함 3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하여금 KB한마음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이인규 지원관은 이를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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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6일경, 원충연 점검1팀원은 김충곤 팀장으로부터 김종익 씨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받은 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찻집에서 국민은행 원문희 노동팀장을 만나서,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KB한마음의 대표이사 김종익 씨가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상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음
다음 날인 9월 17일 점심 무렵에 원충연 팀원은 한 번 더 국민은행 원문희 노동팀장을 만나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식당 ‘신안촌’), 김종익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의원과 관련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모임인 노사모의 핵심이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2008년 상반기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국민은행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였음.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종익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KB’가 들어가니 국민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국민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해 압력을 가했음 이같은 압력을 받은 원문희 국민은행 노동팀장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묻자, 원충연 팀원은 김종익 씨가 KB한마음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
같은 날(9월 17일) 저녁에 김종익 씨는, 원문희 씨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화로 전해 들었고, 그 날 심야에 자신의 블로그 “gold & wise”를 폐쇄하였음
다음 날(9월 18일), 원충연 팀원은 원문희 씨로부터 블로그 폐쇄조치 소식과 함께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김종익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국민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국민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압력을 행사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원문희 씨로부터 전해들은 김종익 씨는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9월 19일 오전 KB한마음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이었던 조창현 씨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떠났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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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팀원은 김종익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2008년 9월 20일에 조창현 당시 본부장이 KB한마음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9월 26일경 회사 상호를 KB한마음에서 ‘뉴스타트한마음’으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뉴스타트한마음의 지분 구조와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 내사하면서 김종익 씨가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음(김종익 씨는 자신이 보유한 KB한마음의 지분 75%를 2008년 12월 8일경 조창현 등에게 양도하였음)
이에 2008년 9월 29일 김충곤 팀장과 원충연 팀원은 국민은행 본사로 찾아가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에게 국민은행이 김종익 씨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국민은행이 김종익 씨를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함
같은 날 오후 김충곤 팀장과 원충연 팀원은 같은 팀원 김화기, 권중기와 합류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던 뉴스타트한마음 사무실을 찾아감. 이곳에서 이들은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김종익 씨의 후임 대표이사인 조창현을 상대로 김종익 씨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리부장 백종량 씨에게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내놓도록 하고 추가로 업무추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음 2008년 10월 초순경에 김충곤 팀장은 그 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을 이인규 지원관에게 보고하면서,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계속 조사하고 김종익 씨가 보유하고 있는 KB한마음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겠다고 보고(보고문서의 제목은 <다음블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임)하였음. 이인규 지원관을 이를 승낙하였음
2008년 10월 초순경, 원충연 팀원은 뉴스타트한마음의 경리부장 백종량 씨로부터 김종익 전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10월 초중순에 백종량 씨를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불러내서 김종익 씨가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였음
김충곤 팀장과 원충연 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8년 10월 18일경 재차 조창현 대표이사와 백종량 경리부장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로 불러내어 김종익 씨의 상품권 사용 내역,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따져 묻고, 10월 하순에도 카페(‘더 클럽’)로 이들을 불러내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등 김종익 씨와 관련해 불법사찰과 강요를 하고, 뉴스타트한마의 대표이사와 경리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음
3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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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은행과 뉴스타트한마음을 통해 강요와 압력을 가한 것과 별도로, 이영호 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 씨가 게시한 대통령 비판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에 김종익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대통령 비판 동영상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함. 지원관실은 2008년 11월에도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09년 3월 10일에 경찰이 김종익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고하자, 이영호 비서관은 “김종익을 구속시켜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트 폐쇄하도록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해보라”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추가지시를 내렸음(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09년 10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
▪ 남경필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사찰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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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경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점검1팀원은 △남경필 의원과 부인이 레전드인터내셔날(주) 운영을 위한 보석 취득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남 의원과 부인이 레전드인터내셔날(주)을 ㈜리쿠퍼테크에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모 씨가 회사 자금 운용을 둘러싸고 레전드인터내셔날(주)의 공동 운영자인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남경필 의원이 부인측에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남경필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내사하였음 2008년 9월 21일에, 김화기 팀원은 남 의원의 부인과 분쟁 중이던 이 모 씨에게 남 의원 부부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 모 씨는 김화기 팀원에게 레전드인터내셔날(주) 관련 서류를 비롯해 남 의원 부인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음 2008년 9월 중순경 김화기 팀원은 남 의원 부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태순 경위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음
더 나아가 김화기 팀원은 2008년 9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 사이에 고소 사건의 참고인을 내사하고,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팀장에게는 문제된 보석의 유통경로 등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보고하며 남경필 의원 부부의 불법행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뒷조사를 지속하였음
21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판결문에서 발췌함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33
▪ 삼원테크의 활천산업단지 인허가 취득 청탁관련 울산시에 대한 권한남용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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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에 따르면, 박영준 차장은 2008년 7월 19일경 삼원테크(주)의 대표이사 이택우가 제공한 1억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상록으로부터 전달받고, 2008년 8월 23일경 서울 서초구 일식당 하림식당에서 만난 이택우로부터 “경북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티에스산업개발(주)이 먼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에 압력을 행사해 삼원테크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박 차장은 같은 해 9월 초순경에도 이택우가 제공한 3,000만 원을 이상록을 통해 추가로 받았음.
이런 청탁을 받은 박영준 차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덕수 행정관을 통해 울산시 최병권 경제통상실장에게 삼원테크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나, 최 실장은 티에스산업개발에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탁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택우에게 말함
이에 울산시 공무원들이 티에스산업개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으니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택우의 요청을 전해들은 박영준 차장은, 2008년 10월 중순경 이영호 비서관에게 “삼원테크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이택우가 제기한 티에스산업개발과 울산시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도 전달하였음 그러자 이영호 비서관은 2008년 10월 17일경 이인규 지원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인규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김화영 점검4팀장에게 박영준 차장과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티에스산업개발과 울산시 공무원 유착관계 관련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김화영은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하였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10월경에 울산시청 소감사장에서 감사를 빌미로 울산시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인 고영발에게 “삼원테크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음. 그러나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인규 지원관은 재차 김화영 팀장에게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재차 지시하였음 점검4팀원인 문경식과 김완명은 2008년 12월 22일에도 울산시에 직접 내려가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실시한다면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삼원테크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종용하는 등
22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에서 발췌함 3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울산시 공무원들이 조사나 감사를 받을 만한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나 자료가 없음에도 감사 등을 빙자하여 울산시 공무원들을 괴롭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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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과장은 점검4팀원들의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빙자해 압력행사 사실을, 2009년 1월 30일에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영호 비서관이 이를 박영준 차장에게도 보고하라고 하여,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이 2009년 2월 2일 경에 박영준 차장에게도 보고하였음
▪ 기륭건업의 이권 확보 청탁관련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권한남용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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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동기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고 기륭건업을 설립한 이종욱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인 이종은이 기륭건업을 나와 삼진배관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배관 등 자재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자재 관련 거래를 하던 기륭건업에 손해가 생겼다며 이종은과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 이에 이영호 비서관은 2010년 3월 15일경 진경락 과장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홍성호 주임 등)들에게 삼진배관에 구매 발주한 것에 대해 문제삼을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음. 진경락 과장이 이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이인규 지원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부산 상수도사업부 관련 지시사항.hwp’ 파일에는 “청감24 생각에는 홍 주임을 그냥 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 상수도사업부 과장, 계장 등 라인에게 최근 석 달 동안 삼진배관에 얼마만큼 일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과 같은 무거운 조치는 필요없고, 다만 한번 경고성 액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진 과장으로부터 이 비서관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소속 자재구매담당 공무원인 홍성호에게 전화하여 “공사 자재를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민원이 있으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부사업소의 3년 치 자재구매현황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았음
23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에서 발췌함 24 이영호 비서관을 지칭하는 표현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35
증거인멸을 비롯한 진실은폐 행위들
• 2010년 6월말,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2010년 7월 3일에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이기영 점검1팀원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고, 7월 5일에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상황에 이렇게 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이인규 지원관 등에 대해 향후 징계 절차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김종익 씨 및 KB한마음에 대한 불법사찰과 업무방해 사건을 포함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증거자료들을 없애기로 하고, 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과장을 비롯한 기획총괄과 직원인 장진수 씨등에게 지시했음 • 더 나아가, 검찰이 진 과장과 장진수 씨 등이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증거인멸 행위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청와대 비선조직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나선 것을 폭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물론이거니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장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진실은폐를 요구했음 ▪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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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과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증거인멸을 지시받은 진경락 과장은 장진수 기획총괄과 직원 등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장 씨 등은 2010년 7월 5일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9대의 컴퓨터내 파일들을 삭제하였음.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진 과장의 지시를 받은 장진수 씨는 7월 5일 아침 6시 30분경에 자신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 삭제프로그램 ‘East-Tec Eraser 2010’(이레이저)을 자신의 USB에 저장하였음. 그 후 장 씨는 같은 날 김충곤 점검1팀과장 김기현 점검1팀원의 내부망 컴퓨터, 권중기 점검1팀원의 외부망 컴퓨터를 비롯해 내외부망 컴퓨터 9대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하였음 이런 작업을 거쳐 김기현 점검1팀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5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과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문에서 발췌 36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확인필요사항(KB한마음).hwp> 파일을 비롯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 및 KB한마음에 대한 불법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였음 ▪ 디가우징 기술을 이용한 하드디스크 훼손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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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진경락 과장과 장진수 주무관을 통해 중요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기술을 이용해 완전히 훼손시켰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과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2010년 7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차명 핸드폰 3대를 마련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기로 하는 한편, 7월 7일 오전에 진경락 과장과 장진수 주무관에게 차례로 연락하고, 오후 무렵에는 최 행정관이 장 주무관을 청와대 앞으로 오게 하여 차명 핸드폰 중 1대를 건네주면서 김종익 씨 내사 사건 등과 관련된 주요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시킬 것을 지시하였음 7월 6일에 검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진경락 과장은, 7월 7일에 자신의 컴퓨터를 비롯해 전용진 기획총괄과 직원 및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 일을 기획총괄과 직원인 장진수 주무관과 전용진 씨에게 맡겼음
장진수 씨는 같은 날 오후 전용진 씨와 함께 진경락 과장과 전용진 씨, 점검1팀원 원충연과 이기영 씨가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각 1개씩 모두 4개를 본체에서 떼어냈음 장진수 씨는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떼어낸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디가우저(Degausser)’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세이프***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박 모 대표이사에 의뢰해, 강력한 자력(磁力)으로 하드디스크의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와 미디어(Media)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음
이런 작업을 거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 및 KB한마음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26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판결문과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문에서 발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37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음 ▪ 불법사찰 관련 서류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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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판결문과 상급심 판결문에 따르면, 컴퓨터 파일과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것과 별개로, 김충곤 점검1팀장은 직위해제를 당한 2010년 7월 5일 다음 날인 7월 6일에 점검1팀원인 원충연, 권중기, 이기영, 김기현을 사무실에 불러 모은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를 한 후 권중기에게 문제가 될 만한 서류들을 보관토록 지시하여 공용서류들을 은닉하였음
김충곤 팀장이 점검1팀원 중 권중기에게 서류를 보관토록 한 이유는, 그 전날인 7월 5일에 이인규 지원관과 김 팀장 본인, 그리고 점검1팀원중 원충연과 이기영은 검찰에 수사의뢰되었지만, 권중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김 팀장의 지시를 받은 권중기는 김종익에 대한 사찰사건 관련 서류인 <Daum 블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김종익 관련 동향>, <김종익이 다음 블로그에 게시한 글 요약>, <(주)뉴스타트한마음(구 KB한마음) 관련 보고>를 비롯해 200여쪽에 이르는 서류 원본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간 다음, 주거지에 보관하거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2010년 7월 9일 검찰이 권중기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할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하였음27
▪ 청와대 연루 사실 은폐 입막음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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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이라는 점 등 청와대의 연루사실을 폭로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장진수을 입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함
특히 이들은 증거인멸 행위 중 일부(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삭제)가 드러나 장진수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폭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직장 알선 등을 약속했음. 검찰은 관련 사실의 상당부분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했으나, 이를 기소하지 않았음. 이 때문에 증거인멸 지시 외에 입막음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기록된 것이 없음
27 서울고법 2010노3364 판결문 32쪽~34쪽 38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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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론사들이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과 2012년 3월 양심선언을 한 장진수 씨가 증언한 내용을 근거했을 때,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은 입막음 시도를 위한 금품을 여러 차례 제공했음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났음
첫째,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5000만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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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주무관의 2012년 3월 양심선언에 따르면28 , 2011년 4월에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증거인멸 관련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는 돈이라면 5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하였음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가까운 통인동 소재 식당(대림정)으로 장진수 주무관을 불러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면서 5만 원짜리 신권 다발을 관봉으로 묶은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넸음. 이 돈을 받은 장진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돈을 받아 전세금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음
둘째, 이상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진경락 과장(500만원), 장진수 주무관(6~700만원) 등에게 금품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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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이 진경락 과장의 외장하드에 보관된 메모 내용을 보도 29한 것에 따르면, 2011년 7월 18일에 이상휘 비서관이 진경락 과장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500만원을 제공했고, 더 나아가 “이상휘 비서관이 자기가 나를 만나는 것은 김희중 부속실장, 임태희 실장만이 안다고 했는데 상(上·이명박 대통령을 지칭)의 지시에 의해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음”, “상의 지시 이외에는 부속실장이 알 필요도 없는데다가 (이상휘가) 나를 만나기 전에 빨리 만날 것을 독촉했고 그것도 무슨 회의 스케줄을 잡듯 이인규·장진수(이상 19일) 김충곤·원충연(이상 20일) 만나기로 돼 있었고, 이상휘 비서관은 평소 스타일이 상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나서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 사실에 대해 이상휘 비서관은 “진 과장을 만나기 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고 허락했다. 이후 진 과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보고하니, (임 실장이) ‘고생했다’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음. 더 나아가 2012년 5월 28일~30일에 작성된 이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1년 7월~11에 장진수 주무관에게 600~700만 원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28 장진수, <블루게이트>, 오마이북, 2014, 244쪽 29 한겨레 기사 http://goo.gl/0zyqYt 에서 발췌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39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접촉을 해서 장진수가 폭로를 하면 파장이 커지고 할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음
셋째, 이영호 비서관이 진경락 과장과 이우헌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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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 내용에 따르면30, 장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진경락 과장은 장 주무관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직후인 2011년 6월 중순경, 이영호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며 2천만 원을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하려했음 이 때 장 주무관은 이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1년 8월 8일에 이영호 비서관과 같은 고향출신의 이우헌 씨(근로복지공단 이사와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장 등 역임)가 이영호 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며 2천만 원을 다시 장 주무관에게 제공했음. 장 주무관은 이 돈을 일단 받아두었다가 2012년 3월에 양심선언을 한 직후 코레일유통 상무로 일하던 이우헌 씨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음
넷째, 이영호 비서관과 이현동 국세청장, 진경락 과장(600만원)과 이인규 지원관(100만원)에게 생활비와 휴가비용으로 금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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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경락 과장의 메모(2011년 7월 31일자)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 31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이영호 비서관이 생활비조로 주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500만 원을 진경락 과장에게 제공하고, 또 이현동 국세청장이 여름휴가비조로 주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진 과장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으며, 마찬가지로 이 국세청장이 주는 100만원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돈봉투 하나를 이인규 지원관에게 전해달라고 진 과장에게 부탁함 최종석 행정관도 이현동 청장의 돈에 대해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현동 청장이 주는 돈이라고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답했음(이현동 청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음).
다섯째, 청와대에서는 장진수 주무관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마련해주었음. ◦
장진수 씨의 양심선언32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장진수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신태길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불구속된 것에 대한 보수) 1500만 원을 장진수 씨에게 2010년 9월에 제공했음. 장진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30 장진수, <블루게이트>, 오마이북, 2014, 250쪽 31 한겨레 기사 http://goo.gl/QsLF0f 에서 발췌 32 장진수, <블루게이트>, 오마이북, 2014, 199쪽 4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최 행정관은 진경락 과장의 변호사 선임비도 대신 지불했음
여섯째, 최종석 행정관은 장진수 주무관을 직접 만나 일자리 제공 등을 거론하며 입막음을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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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행정관은, 2010년 10월 18일 오후에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 벤치에서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증거인멸 행위로 2010년 9월 9일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주무관이 검찰 단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장진수를 적극적으로 회유함 장진수 주무관이 2012년 3월에 양심선언을 하면서 공개한 두 사람간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33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장진수를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함(괄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녹취록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해설부분임. 전문은 부록2 참고).
“진수씨가 그렇게 얘기(*있는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검찰도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고 여태까지 검찰 수사한 거 전부 다 그냥 못 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선상에 다시 오르고 재수사를 해야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총리실도 다 자유롭지 못할 테고. 내가 볼 때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권태신 실장부터 위증 문제 다 걸릴 테고.” “자네가 하는 방식(*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대로 가면, 그때 그어놨던 선(*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고 총리실 일부 직원들의 행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청와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 방법보다는 일단 자네를 최소한 빼줌으로써 자네가 부담을 덜면은…” “최소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청와대 관계자를 지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자네 여태 희생한 거 누구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 장진수, 장진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러고 다녔던 거 아냐. 그 조직에 국장, 과장 있지만 장진수만한 놈 없더라 이러면서. 다만 내 입장에선 자네 우려 알겠고 염려된단 말야. 제일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지. 이 마당에 이런 건 안된다는 거야.” “내가 사표 쓸 테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럼. 같이 나가서 내가 법인 차려서 33 부록 경향신문 보도 녹취록 전문 http://goo.gl/hGK2f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1
먹여 살려줄게. 내가 장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먹여 살려줄게. 그럼 되잖아. 자네는 내가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 살려줄게.”
“내가 자네를 검찰 단계에서 못 뺀 거(*무혐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다 알겠다고 했지만. 그거 못 뺀 건 내 능력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와 약속하고, 자네와 먹고살겠다고 한 건 한번도 소홀한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그거 여태까지 한번도 안믿었나?”
“자네도 내게 너무 가혹하게 안 하려면 내게도 할 수 있는 옵션을 한두 개만 줘봐. 예를 들면 검찰하고 (*** 잘 안 들림) 자네 공무원 복귀하게 해주는 것. 만약 최악의 경우에 공무원 못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옵션을 찾아와도 수용 가능해? 지난번에 애기했던 것 자네에게는 농담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자네를 취업시켜 주기로 했어. 최악의 경우에.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럼 수용 가능하나?”
4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과 형사처벌 ▣ 불법사찰 사건이 사건이 드러나는 주요 계기계기 불법사찰 드러나는 주요 • 이 사건은 피해자 중의 1명인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피해 사례를 야당(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실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어 시사고발프로그램인 MBC PD수첩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음.
• 하지만 국무총리실 자체 진상조사가 차일피일 느리게 진행되고, 검찰 수사는 더 느리게 진행되면서 증거인멸 등 추가 불법행위가 벌어지면서 검찰의 첫 수사에서는 진상의 상당부분은 은폐되었음 • 다행히 재판을 받던 장진수 주무관이 양심선언을 하고 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상당수의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재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불법사찰을 비롯한 권한남용 행위의 많은 부분이 드러났음. ▪ 2010년 6월, 국회와 언론을 통한 폭로 ◦
2010년 6월 21일에 민주당(야당) 소속 신건 국회의원과 이성남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이사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6월 29일에 MBC PD수첩이 김종익 씨 사건을 단독 보도함
▪ 2010년 7월, 차일피일 미루다 시작된 자체 진상조사 ◦
국무총리실은 의혹이 제기된 후로부터 열흘이 더 지난 다음인 2010년 7월 3일에 이르러서야, 이인규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이기영 점검1팀원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2010년 7월 5일에 이들을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이들을 직위해제함
▪ 2010년 7월, 다시 한 번 타이밍을 놓친 검찰의 느림보 수사 ◦
국무총리실의 뒤늦은 자체조사로 시간을 지체했음에도,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3
지 나흘이 지난 7월 9일에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함. 그러나 불법사찰 주도자들은 이미 7월 5일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뒤에 이어 7월 7일에는 디가우징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완전히 훼손하여 많은 증거자료들을 인멸함 ▪ 2010년 8월. 꼬리자르기에 그친 검찰의 1차 수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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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0년 8월 11일에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해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김화기 점검1팀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청와대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한 달 후인 9월 8일에는 진경락 과장과 장진수 주무관, 권중기 점검1팀원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함. 이로써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원 7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함
▪ 2012년 3월. 사건의 반전이 된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재수사 ◦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 장진수 주무관이 오마이뉴스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2012년 3월 5일 직접 출연해 “최종석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폭로 ‘입막음용’으로 2천만을 주었다”고 폭로하고, 이는 청와대의 사건은폐에 대한 시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검찰은 3월 16일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함
▪ 2012년 4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이은 이영호 등 주모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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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에서 실패했던 검찰은, 2012년 3월 23일에 주모자로 지목된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이인규 지원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28일에는 진경락 과장의 집, 4월 25일에는 박영준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함 검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후, 4월 3일에는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4월 20일에 기소하였고, 진경락 과장은 4월 16일에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뒤 5월 2일에 (추가)기소하였음. 그리고 6월 13일에는 박영준과 이영호, 이인규를 추가기소하면서 재수사를 마무리지었음
4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
◦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 직후 ‘KBS새노조’가 장 주무관으로부터 입수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와 언론인,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보고서 2,619건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2012년 4월 16일(2012년도 제8차 전원위원회)에 결정함34
국가인권위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비해 그 대상과 규모가 크고, 그 내용에 있어 상당히 구체성을 띄고 있으며,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1월 28일에 조사결과와 함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사항을 발표함
▣ 불법사찰 사건 사건 가담자에 형사처벌 불법사찰 가담자에대한 대한 형사처벌 • 검찰은 1차 수사(2010년)와 재수사(2012년)를 합쳐, 불법사찰 주모자 등 모두 9명을 기소하였음 ◦
◦
◦
◦
9명 중 3명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통령 비선측근들이며, 나머지 6명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들임
불법사찰을 지시 또는 수행하여,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로 기소된 이들은 9명 중 7명임(박영준, 이영호,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원충연, 김화기, 권중기)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수행하여,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 공용서류은닉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9명중 6명임(이영호, 최중석, 이인규, 진경락, 권중기, 장진수) 한편 9명중 2명(이인규, 진경락)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써야 할 공금을
3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제목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 사건 12-직권-000050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 직권조사”(2013.1.28.) 2쪽 이하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5
이영호 비서관 등에게 제공하여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되었음. 그리고 9명중 1명(박영준)은 불법사찰 사건과 별개로 개인적인 알선수재죄로도 기소되었음 • 검찰이 법정에 기소한 범죄행위들은 아래와 같음 구분
불법사찰 및
권한남용 관련
증거인멸 관련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기소된 범죄행위
◦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2008년 9월 경 지시한 불법사찰 관련 행위(1차 수사) ◦ 티에스산업개발과 관련해 박영준 차장, 이영호 비서관이 2008년 10월경 지시한 불법사찰 관련 행위(재수사) ◦ 부산상수도사업본부과 관련해 이영호 비서관이 기륭건업 이 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10년 3월 경 지시한 불법사찰(권한남용)행위(재수사) ◦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도록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등에게 2010년 7월 7일에 지시한 행위(재수사) ◦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장진수 주무관과 권중기가 이영호 등의 지시를 받아 2010년 7월에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행위(1차 수사) ◦ 이영호 비서관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으로부터 상납받은 행위(재수사)
• 검찰이 1차 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행위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이 작성 및 보유한 내부 문서들에 기록된 불법사찰과 권한남용 행위 사례 중에 일부에 한정되었음 ◦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건 500건을 수사한 결과, △ 199건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이고, △ 111건은 이용훈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사장, 박영준 전남도지사 등에 대한 단순 일반 동향 파악에 그친 활동이며, △ 85건은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이고, △ 105건은 범죄에 이를만한 행위는 없었던 경우라고 판단하여 4건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음35 .
35 재수사를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2012년 6월 13일에 발표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에서 발췌 46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이렇게 광범위한 사찰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범죄행위로 한정지어진 것은, 처벌 법규의 미비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탓도 있음
· 검찰은 측근 비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한 이들, 그리고 불법사찰 행위가 드러난 후 검찰이 기소한 이들에게 입막음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알선 등으로 회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았음.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임태희 실장, 정동기 민정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진모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사법처리하지 않았음 • 검찰이 기소한 9명에 대한 재판은 3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구분 사건명 사건1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2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3
사건번호 피고인
내용
◦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지원관 등의 불법사찰 형사재판(검찰기소일 2010년 8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재판 및 상급심 재판 ◦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김화기 점검1팀원
◦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과장 등의 증거인멸 형사재판(검찰기소일 2010년 9월 9일) ◦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재판 및 상급심 재판
◦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 권중기 점검4팀원
◦ 박영준 차장, 이영호 비서관 등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지시 형사재판(검찰기소일 2012년 5월 2일) ·◦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43 재판 및 상급심 재판 ◦ 박영준 차장,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진경락 과장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7
• 이들 9명에 대한 3개의 재판은 2014년 5월 13일, 진경락 과장의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재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끝으로 모두 종결되었음. 이들에 대한 재판의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분
대통령 비선 측근
박영준 차장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진경락 과장
공직윤리 지원관실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점검1팀원 김화기 점검1팀원 권중기 점검4팀원 장진수 주무관
48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내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유죄 징역2년 추징금 194,780,000원 확정(2013.9.12.) ◦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공용물건손상교사 유죄 징역2년6월 확정(2013.9.12.)
◦ 증거인멸교사, 공용물건손상교사 유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2013.9.12.)
◦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2013.9.12.) ◦ 강요 유죄 징역10월확정(2013.11.28.) ◦ 업무상횡령,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2013.9.12.) ◦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유죄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확정(2014.5.13) ◦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유죄 징역10월 확정(2013.11.28.) ◦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유죄 징역8월 확정(2013.11.28.)
◦ 업무방해, 방실수색 유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확정(2013.11.28.)
◦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유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확정(2013.11.28) ◦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유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확정(2013.11.28.)
부록 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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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체인지(첩보)에 의한 불법사찰 주요 사례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 인지 또는 첩보에 의해 수행한 불법사찰 주요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관련 권고” 결정문(2013년 1월 28일자) 41쪽~46쪽에 수록된 내용임.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에서는 익명 처리되었으나, 다른 경로로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으로 표시하였음 민간인(단체) (총 68건)
◦ 00산업 납품비리 내사
◦ 이00 00대학교 총장 교수채용 비리 내사 ◦ 000드라마 1, 2국장 비위사실 파악 내사 ◦ 000 회장-언론회장 회동 경위 파악 ◦ 조00 (주)00 회장 조사 건
◦ 최00 00축협 전무 뇌물수수 동향 ◦ 000 회장 이00 비위 내사
◦ 강00 00회장 골프장 매입관련 내사
◦ VIP 비방 유인물 살포 관련 보고,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내사 건 ◦ 조00 00회 이사장 (주)00 투자비리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병렬 농협 대출 관련
◦ 00중앙회 이00 전무 골프회동 관련 비난 여론 ◦ (주)00 구00 대표 관련
◦ 00(주) 전00 사장 부동산 사기행각
◦ 000 000 사장과 노조의 이면합의 등 의혹 ◦ 000 이사진 인사동향
◦ 00그룹 관련 동향파악
◦ (주)00 천00 회장 동향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보수단체 지원방안 ◦ 00공단노조 관련 동향 및 조치
◦ 000사태 관련 조치 및 결과보고 ◦ 000사태 경과 및 향후 전망보고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동향
5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000 노조 및 000 PD연합회 동향 ◦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관련 동향
◦ 삼성그룹회장 전세기 도입관련 동향 ◦ 000 공정노조 동향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대출관련 부당압력 의혹 ◦ 000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첩보
◦ 전 정권의 비자금 세탁 움직임 관련 첩보 ◦ MBC 라디오 MC 김미화 교체 관련 동향
◦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보고 ◦ (사) 00협회 이사장 김00 관련
◦ 00 이00 회장 증여세 탈루 의혹 ◦ (사) 00협회 임원 비리조사 ◦ 00재단 관련
◦ 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총괄이사 동향 ◦ 김00 000 대표 정계 로비 의혹 ◦ (주)00 전00 사장 로비 의혹
◦ 00대 이00 교수 비위 관련 조사 ◦ KT · 000 검찰수사 관련 동향
◦ 00일보 구독료 인하관련 언론계 동향
◦ 동국제강 형제간 다툼으로 비자금 조성 폭로 계획 ◦ NGO 단체들간 갈등 표면화 조짐
◦ 00신문의 00그룹과 00자동차 광고 관련 ◦ 000와 00(주) 홍00 대표 특혜 낙찰 의혹 ◦ 김00 전 00 사장 비위첩보
◦ 여배우 장자연 자살 배경 관련
◦ 안보위해세력 보안수사활동 강화방안 ◦ 000 임원인사에 대한 문제점
◦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대 정부 대응 동향 ◦ 노 전 대통령 장례 이후 000 노조 동향
◦ 미주지역 중앙일보 박인택 사장 자살 관련 ◦ 00은행 임00 사장 관련 조사
◦ 00건설 최00 상무 구속 관련 동향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51
◦ 00 이00 대표의 청와대 등 로비 의혹
◦ 장00 00대 관선이사장 비리 관련 ◦ 00회 관련 비리 첩보
◦ 000의 개혁의지 없는 방송행태 동향
◦ 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 동향 ◦ 00 대표이사 내사
◦ 김00 00협회 이사장
◦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내사 ◦ 이00 00노총 위원장 동향
◦ 배00 00노총 위원장 동향
◦ 최00 전 00경찰청장 동향
◦ 홍00 전 00경찰청장 동향 ◦ 정00 전 00경찰청장 동향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총 31명) ◦ 남경필 국회의원 관련 내사
◦ 조준웅 삼성비자금특검 동향 관련 내사 ◦ 안00 안00 00타이거 항공준비 내사
◦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 관련 비리 내사 ◦ 이00 민주당 국회의원 형사사건 내사
◦ 양00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00도당 조직국장 ◦ 김00 00도지사 스캔들 보도관련 동향 내사 ◦ 김00 00도지사 동향보고
◦ 황00 00시장 비리관련 내사 건
◦ 안00 00군수 골재채취허가 관련 금품수수 의혹 ◦ 00구 권00 의원 비위 관련
◦ 박00 00광역시장 비위 의혹
◦ 김00 00도지사 및 유00 정무부지사 동향 ◦ 이용훈 대법원장 동향
◦ 00시장 인사관련 금품수수 적발
◦ 김00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관련 ◦ 안00 안00 송도 특혜 의혹
5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이00 전 민정수석 관련 동향 ◦ 신00 민주당 의원 관련
◦ 김00 00시의회 사무국장 비위 관련
◦ 이00 민주당 의원 운영기금 횡령 의혹
◦ 민주당 문방위원들 시민단체와 연계 동향 ◦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등 관련 동향보고 ◦ 박영준 전남지사 관련 내사
◦ 박00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내사 ◦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 내사
◦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 내사 ◦ 김00 민주당 국회의원 내사 ◦ 오00 00시장 관련 내사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내사
◦ 이00 한나라당 국회의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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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행정관과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 연루 은폐 대화 녹취록 • 장진수 주무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을 지시한 최종석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 주무관이 청와대의 연루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하자, 2010년 10월 18일에 그를 만나 청와대 연루 사실을 계속 은폐할 것을 요구하며 회유시도를 반복했음 • 장진수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이를 2012년 3월에 양심선언을 하며 언론에 공개하였음
• 경향신문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넣어 아래와 같이 두 사람의 대화내용 전문을 보도하였음. 아래 내용은 경향신문이 2012년 3월 13일에 보도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임.
▲ “사실대로 공개하면 검찰도 전면 재수사…권태신 실장도 위증문제 걸릴 테고”
장진수(이하 장) =제가 상황이 많이 어렵다. 저로서도 자구책으로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정상참작의 사유라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검찰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있는 그대로(*청와대와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증거인멸을 수사하지 않기로) 다 돼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웬만하면 저도 지킬 것(*청와대와 총리실의 개입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이라고 뒤집어쓰는 일) 지키고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최종석(이하 최) =진수씨가 그렇게 얘기(*있는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검찰도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고 여태까지 검찰 수사한 거 전부 다 그냥 못 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선상에 다시 오르고 재수사를 해야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총리실도 다 자유롭지 못할 테고. 내가 볼 때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권태신 실장부터 위증 문제 다 걸릴 테고. 최 =자네 얘기대로…. 나도 사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청와대와 총리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면) 내 선에서 끝이 안 나니까 문제야.
54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최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힘든 입장이니까, 자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단 거잖아.
장 =내일모레 증인으로 나가면, 뭐…(*당시 장 주무관은 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 최 =내가 검찰에서 벌금형 이하로 구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주면, 그럼 그걸 갖다가 자네…. 장 =그건 안된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나쁜 놈 된다.
최 =어떤 입장인지는 알지만 나로서는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자네뿐만 아니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 다 있단 말야. 근데 이렇게 되면 조직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관련돼서 다 같이…. 장 =지금 이 ‘조직적으로’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직적으로’에서 제가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다.
최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네가 하는 방식(*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대로 가면, 그때 그어놨던 선(*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고 총리실 일부 직원들의 행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청와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 방법보다는 일단 자네를 최소한 빼줌으로써 자네가 부담을 덜면은…. 장 =뺄 수 있었으면 진작 뺐어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뺄 수 있지 않은 거 같다. 공소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 =자네 선택하고 나하고 둘의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그것도 어떻게 해보자고 하겠는데, 우리 둘만의 문제로 절대 끝이 안나니까 그렇지. 장 =휴….
최 =절대 끝이 안나. 자네가 살겠다는 얘기는 알아, 나도. 자네가 거짓을 얘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알아. 근데 형국을 보라고. 자네가 살겠다고 하는 얘기(*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가 거기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안 죽이고 자네만 빠져나오는 길이냐고.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55
장 =제가 다른 사람까지 다 살려드려야 되느냐.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잖느냐. 제가 살고 나야지 어떻게…. 제 입장은 그렇다. 최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니까.
장 =검찰이 살린들(*검찰에서 봐주는 것) 법원이 살려주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아유…. 공소취소나 되면은 뭐 어떻게…. 최 =기소를 아예, 공소제기를 취하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장 =그건 제가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그게 되겠느냐.
최 =되건 안되건 내가 생각하는 건 최악의 경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차리자고 하는 얘기잖아. 자네 얘기 알아. 자네가 일단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도 알겠고. 문제는 자네가 살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다른 사람(*청와대를 지칭하는 말)이 죽잖아. 죽는 게 가령 예를 들면 더 책임이 큰 내가 죽는 정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모른다 하면 자네가 그건 말이 안되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여태껏 고생을 했던 거 아냐. 장 =그래서 고생을 했잖느냐. 고생을 했는데, 결국 저 혼자 죽는 것 같으니. 저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만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다. 제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최 =자네 정말 그거 몰라? 자네가 조금 솔직하게 살아보겠다(*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정말 몰라? 장 =모르겠다. 저는 정상참작을….
최 =정상참작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때 법원의 재량에 따른 문제 아니냐. 장 =그렇다.
최 =중요한 건 거기에 지금 신문기자들도 와 있고, 지금 야당에서도 와 있고 그러면, 검찰의 여태까지 수사결과가 다 뒤집어지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재수사가 아니라 특검이야. 그러면 이인규 국장이나 여태까지 진술해왔던 게 다 의심받고 뒤집어진단 말야. 그걸 자네가 모른다고….
56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 “검찰이 절절맨 것은 내가 죽으면 재수사,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이야” 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 =자네 심정 알겠고. 방법을 찾자는 거지.
장 =지금 공판 선고일이 다음달 15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을 어떻게….
최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오면 자네가 내 얘기(*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묻어두자는 취지) 들어줄 텐가. 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
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바람 때문에 몇 초 동안 안들림) 그게 뭔진 모르겠으나 최소한 공동선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청와대 관계자를 지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장 =생각하고 있다.
최 =그래, 그래서 자네 여태 희생한 거 누구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 장진수, 장진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러고 다녔던 거 아냐. 그 조직에 국장, 과장 있지만 장진수만한 놈 없더라 이러면서. 다만 내 입장에선 자네 우려 알겠고 염려된단 말야. 제일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지. 이 마당에 이런 건 안된다는 거야. 장 =저는 방법을 모르겠다.
최 =내가 사표 쓸 테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럼. 같이 나가서 내가 법인 차려서 먹여 살려줄게. 내가 장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먹여 살려줄게. 그럼 되잖아. 자네는 내가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 살려줄게. 내 옆에 있는다는 전제하에.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자면…. 장 =아…. 네. 말씀은 감사한데….
최 =나도 공무원 생활 못할 거 아냐. 이인규는 죽든 말든 그건 다 죽으라 그러고, 정권이 어찌되든 간에. 이걸로 난리치고 뒤 봐줄 사람 없다손 치더라도,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57
내가 자네 평생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돼. 누구 도움 안 받더라도. 그럼 되겠나.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나도 패를 까야 될 것 아냐. 캐시(현금)로 달라 그러면, 그걸 못 믿겠다, 평생 못 믿겠다 그러면, 캐시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부터 처리해줄게. 예를 들자면….
최 =솔직한 심정에 나도 이 얘기 한번만 하고. 나한테는 뭔 죄가 있나. 나도 죽겠더라고. 이인규? 나 별로 안 가까웠던 사람이야. 원충연? 나랑 한번도 같은 부서 근무했던 적도 없고. 진경락이랑 가까우니까. 저녁밥 같이 먹고. 그게 10여년 노동부 생활 하면서 아는 것의 전부라고. 내 위에는 원망이 있어, 솔직히. 이영호 비서관한테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문제는 저 사람을 여기서 더 죽이면 안되겠다(*청와대 개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란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 솔직한 심정으로. 그건 내가 위험을 무릅쓴 거야. 장 =저는 진짜 그런 것도 몰랐다. 과장님(최종석) 말만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조치를 해놨다(*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삼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다는 뜻)고 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진짜….
최 =지금도 내 생각은 그런 거야. 마지막 그 어느 순간, 지금도 안심 못하지. 공판 과정에 야당 보좌관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금년 연말 되면 뭐라 떠들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했던 거 아냐. 내가 도저히 안되겠으면 솔직히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나가서 인제 장진수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그랬던 거고. 그나마 그렇게 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서 나만 죽는다손 치면 위에서 케어가 된단(*뒤를 봐준다는 뜻) 말야. 그러면 나 먹고사는 데 도움 되면 주변 사람들 먹고사는 게 해결되는데. 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진수 생각해봐. 모르진 않잖아. 그렇게 되면 일파만파 돼서 안 죽으려야 안 죽을 수가 없다고. 예를 들자면 똑같이 검찰에서 절절매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검찰 조사에서 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이건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는 걸 검찰도 안단 말야. 그걸 모른다고 하진 않을 거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는 거잖아. ▲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자네를 취업시켜 주기로 했어” 장 =길이 전혀 안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모든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말)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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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진수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 애를 쓰고 같이 찾아보자는 내 제안을 일축할 필요는 없잖아. 장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최 =조금의 말미와 여유를 주고 나도 노력할 기회를 줘야지.
장 =말미를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드릴지. 그걸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최 =자네가 당장 살길이 안 보인다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게 없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평생 자네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뒷말하는 거 봤나. 장 =(*** 잘 안 들림) 여러 번 뭐….
최 =내가 자네를 검찰 단계에서 못 뺀 거(*무혐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다 알겠다고 했지만. 그거 못 뺀 건 내 능력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와 약속하고, 자네와 먹고살겠다고 한 건 한번도 소홀한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그거 여태까지 한번도 안믿었나? 장 =그냥 뭐 말씀하신 걸로 알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라….
최 =나도 공무원 안 할 생각인데, 자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할 수가 없잖아.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도 운신의 폭이 무지하게 좁아져가지고 이제…. 장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최 =그대로 가겠다?
장 =일단 현재로선 그렇다.
최 =자네도 내게 너무 가혹하게 안 하려면 내게도 할 수 있는 옵션을 한두 개만 줘봐. 예를 들면 검찰하고 (*** 잘 안 들림) 자네 공무원 복귀하게 해주는 것. 만약 최악의 경우에 공무원 못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옵션을 찾아와도 수용 가능해? 지난번에 애기했던 것 자네에게는 농담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자네를 취업시켜 주기로 했어. 최악의 경우에.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럼 수용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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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안 믿겨지는 게 제가 형을 받고 나가는데, 그게 가능한가. 전과가 있는데. 최 =그거와 관계없이 하게 돼 있어. 장 =그런 것들은 제가 못 믿는다.
최 =내가 (현대차 부사장과) 만나게 해주고, 나하고 얘기했던 부분 직접 확인해주면 되겠나. 그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 생활 계속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었을 때 차선책으로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 ▲ “민정에서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사실관계 다 얘기했다. 지금 내 얘기 불신하는구만”
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민정(*청와대)에서 말야. “장진수 이 (***잘 안 들림), 무슨 허튼소리를 하고 다녀. 큰일났다”고 뒤집어졌단 말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 아닙니다.” 내가 왜 자꾸 그랬느냐면 그쪽에서 포기하면(*모든 걸 공개하도록 방치하는 것) 그 다음 수순에는 더 불편해지잖아. 그지? 진수씨 입장이 나중에 뭘 하더라도 더 불편해진다고. 그건 내 입장에선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러다 우리만 다치고 우리만 쪼다되는 것 아냐.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친구 아니라고 항변하고 그랬다고. 장 =민정에선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최 =다 알아. 내가 다 얘기를 했단 말야. 자네 지금 보니 내 얘기를 불신하는구만. 장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최 =그럼 어디를 확인시켜줄까. 내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나게 해줄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만나게 해줄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자네한테 섭섭해. 내가 자네한테 단 한 차례도. 왜냐면 다들 자기 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당사자고. 단 한 차례도 자네한테 빈말, 허풍 한번도 쳐본 적이 없어. 장 =저도 믿고 따랐다. 그런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
60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최 =내가 검찰하고(*검찰에서 막판에 혐의를 빼 주는 것)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안전판(*취직자리를 잡아주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건? 장 =검찰은 안될 것 같고….
최 =최악의 경우 여기서 벌금 이상, 집행유예 나와서 공무원 생활 못하게 될 경우 대비해서 안전판을 확실하게 제공해주면 그건 받을래?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입장에선 뭐라고 하겠나. 나도 방법을 찾아서 자네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 아냐. 장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최 =진수씨가 얘기한 파장(*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진수씨만 정상참작 받고 빠져나갈 수 있고, 나만 홀라당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자신이 구속되는 상황) 좋아 내가 받겠어,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아니잖아.(*자신의 윗선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함)
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 그걸 또 하는 것도 그것도 감당이 안되더라.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서 과장님(최종석)께 말씀드리고 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도리가 아니겠나 그거다.
최 =오로지 인간적인 도리 하나만 챙기고는, 니가 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우리 다 죽고, 우리 주변 사람 다 죽이고 그럴래? 나 오늘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하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잖아. 판단을 해봐. 진경락이 입장을 바꾼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면서. 장 =저한테 달라질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법인) 바른에서. 저도 없다고 생각한다. 저한테 달렸지. 최 =(***잘 안 들림) 변호사는 뭐라고 해. 똑같은 판단이야? 그럼 진수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뭔데?
장 =저는 뭐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로 해보겠다 이거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진 과장님이 지시를 했다 해도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고 한 것밖엔 안되잖느냐.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61
최(변호사와 통화) =변호사님, 저 최종석입니다. 네네. 장진수씨하고 같이 있는데요, 예. 본인으로서는 제가 시키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는 걸 발설하게 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과실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장진수씨를 검찰에서 구형을… 형량을 낮춰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가….
62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❷ 2015. 12.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권력감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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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참여연대 권력감시 Factbook 2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행일 2015. 12. 04. 발행처 참여연대 문의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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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0
9 791195 489961
ISBN 979-11-9548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