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9
문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와 시민방청 현황 국민 대다수에게 끼치는 중요성에 비해 문제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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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취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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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록 작성·공개와 시민방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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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현황 최저임금위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참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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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결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조사평가의 취지와 결론 l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Ÿ
정부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Ÿ
행정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소속기관이 없는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수준 의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로 구분할 수 있음
Ÿ
자문위원회는, △ 심의 또는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교 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경찰청의 경찰위원회 등)와 △단순 자문 기능만을 가진 위원회(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등) 이 있 음
l 그런데 이같은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 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 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Ÿ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편향적으로 구성되거나 그 활동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서, 또는 결정 내용이 합리성 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비판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또 경찰위원회나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적지 않음
Ÿ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 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삼는 일이 발생했음.
l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을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Ÿ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 성과 공개 수준은 매우 낮고, 시민 방청도 불허하고 있어 폐쇄적인 기관임이 확인됨
Ÿ
결정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와 비교해보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성은 매우 심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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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록 작성·공개와 시민방청 현황
1. 최저임금위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1) 회의록 작성 규정 有, 속기록 작성 규정 無 Ÿ Ÿ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음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11호)1 > 제2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경위와 주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차기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Ÿ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최 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Ÿ
다만, 최저임금위 2015년 제3차(6.4), 제4차(6.11) 전원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의 공개시점을 개선하자는 근로자위원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5년 6월 19일부터 작성이 완료된 회의 록들을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음
2)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별 발언이 기록되지 않음 Ÿ
‘회의록’은 ‘회의결과’라는 형식의 자료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음
Ÿ
아래 [그림 1]처럼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의견과 주장)’은 취지를 요약한 형태임
Ÿ
게다가 개별 위원이 아니라 ‘사용자측’, ‘근로자측’, ‘공익측’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느 위원의 발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음
Ÿ
이와 관련해, 2015년 6월 11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측은 녹취록 수준의 공개를 주장했으며, 최소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위 원 A’, ‘사용자위원 B’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개별 위원별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개선
1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Cnw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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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함 Ÿ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회의록 작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그림 1] 최저임금위 2015년 제7차 전원회의(6.25) ‘회의결과’(회의록) 부분(최저임금 위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검색 http://bit.ly/1JTpGET)
3) 회의결과와 내용을 개별 위원들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 Ÿ
개별 위원이 회의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 25조 2항)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11호)> 제25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 한 같다. ②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Ÿ
이 때문에, 2015년 6월 11일에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3차 전원회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측인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회의에 배석했던 노동계 배석자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회의 참관기(6.9)2 에 대해, 사용자위 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2 오마이뉴스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S7Y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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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결과의 발표는 위원장(의장)만이 할 수 있다는 ‘위원회 운영규칙’을 근거삼아, 참여한 위원들이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문제삼은 것임
Ÿ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함
4)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사례 비교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Ÿ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작성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Ÿ
아래 [그림 2]처럼 속기록은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모두 기재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3 >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속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8.16) ③ 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Ÿ
회의록뿐만 아니라 속기록도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하고 있고, 실제 적용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3(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절차 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② 속기록은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 없는 오·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
3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eEQ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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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그림 2] 2015년 5월 28일 개최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26쪽 부분(원자력안 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CVJdPL)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Ÿ
회의록 작성 규정만 있음
Ÿ
하지만,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회의발언내용’을 모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Ÿ
실제 회의록에서는 발언을 한 위원이 누구인지를 비롯해 속기록 형태로 발언내용 전부가 기재되어 있음([그림 3]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4 >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 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5.7.6.에서 최종 검색 http://bit.ly/1KGf4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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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회의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개정 2011.9.7.>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1.9.7.>
[그림 3] 2015년 6월 11일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11차 정기회의 회의록(회 의발언내용)
18쪽
부분(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검색
http://bit.ly/1NIs4Pn)
Ÿ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된 후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실제 작성이 완료된 후 가까운 시일 안에 게시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공개한다.<개정 2011.9.7.> ② 삭제 <2011.9.7.>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9.7.> ④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 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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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면심사위원회 Ÿ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속기록에 관한 규정은 없음
Ÿ
하지만 개별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 재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회의록이 속기록처럼 작성됨([그림 4]참고)
Ÿ
다만, 상위법인 사면법에서는 회의록을 5년동안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사면법 시행규칙5 >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 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그림 4] 2009년 12월 24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5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 면 관련 부분(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newstapa.org/25656)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exE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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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개선해야 할 사항 Ÿ
회의에 참석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고, 요약된 발언조차 개 별 위원별이 아니라 사용자측, 근로자측, 공익측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원회 내용 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음
Ÿ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례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 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발언내용을 위원 개인별로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Ÿ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에 대해서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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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위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1) 일반 시민의 방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Ÿ
일반 시민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방청(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최저 임금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이 직접 방청할 수가 없음
Ÿ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위원 아닌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Ÿ
그나마 배석자 자격으로 참관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없어, 전원회의 등에서 근로자위원측 과 사용자위원측의 공방을 거쳐 배석 허용 여부가 좌우되고 있음
Ÿ
실제로 2015년 6월 4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여 부에 대해 위원들간에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후 배석자 숫자가 일부 늘어났다고 함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회의결과” 중 3페이지 수록내용6 > “⑤ 회의 공개 관련 -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회의배석자 수를 늘려 이해 당사자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당사자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형태의 녹취록을 전원회의 직후에 즉시 공개하자는 의견 제시”
2)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와의 사례 비교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Ÿ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Ÿ
같은 규칙 제4조는 회의 방청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6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JTp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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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항 3.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 유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11.9.7.>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회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7.>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 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 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 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 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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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Ÿ
같은 규칙 제13조의2는 회의 방청 절차를 규정하며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2항에 따른 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신설 2013.8.16.)
제13조의 2(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평가와 개선해야 할 사항 Ÿ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비록 허가제이지만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 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Ÿ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결정하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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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 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 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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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과 위상 최저임금위는 1987년 7월 30일에 발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심의·의결을 가진 정부위원 회임(최저임금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아, 매년 최저임금안 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8조 등)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 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기능을 수행함(최저임금법 제13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는 임기 3년의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됨(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각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함(최저임금법 제 15조) 최저임금위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됨(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 위촉 방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위원 9명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함 사용자위원 9명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대한상공회 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고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 통령이 위촉함 공익위원 9명은, 공익위원 위촉기준(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부합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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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현재 최저임금위원 현황7 구분
공 익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이름 박준성(위원장) 류경희 이지만 김종숙 이장원 나영선 김동배 전명숙 정진호 김현중 이병균 이정식 백영길 김민수 김종인 이창근 김진숙
소속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전국식품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청년유니온 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동응 김동욱 김제락 송원근 조봉현 박복규 최금주 김대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화이버텍 대표이사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7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서 2015.7.6. 최종 검색 http://bit.ly/1TkE1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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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발행일 2015. 7. 9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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