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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0150623 토론회 백지신탁좌담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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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①

10:30

사회

10:40 발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팀장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장유식 변호사

11:00

지정토론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 2015

년 6월

일(화) 오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 의원실

23

11:40

종합토론

12:00

폐회

시30분

10

2

2015. 6. 23


목차

발제 1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발제1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 이은미

04

토론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윤태범

28

토론2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이유봉

34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은미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3

4

2015. 6. 23


차례

2015. 6. 23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백지신탁주식 되찾아가거나, 장기간 처분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 장기화돼”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5

요약

7

1. 취지

9

2. 주식백지신탁제도 소개

10

3. 조사개요

12

4. 조사결과

13

1)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13

2) 신탁기간

15

3) 신탁기관

19

5. 문제점 및 대안

20

6

2015. 6. 23


요약

신탁제도의 취지임. 하지만,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 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 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l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Ÿ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

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

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 즉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인 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되어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

신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는 제도임.

Ÿ

공직퇴직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

l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

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

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이에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

(82.6%)인 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

황을 조사하였음.

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Ÿ

l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Ÿ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 각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

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인 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직원 6명임. Ÿ

l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

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Ÿ

Ÿ

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 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

l 대안으로는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

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

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

임.

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임. 끝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가 10명중 6명에 이르고, 이런 경우가 공직 재직 중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나 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음이 확인됨.

Ÿ

또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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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소개

1) 제도의 취지

l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

l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

고 있음.

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l 이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 즉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에 도입되었음.

2) 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l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l 재산공개대상자1)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l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신탁한

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백지 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3) 대상주식(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l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희 의원의 경우, 농업 회사법인㈜한국라이스텍 주식을 2012년 7월에 백지신탁 했지만 처분되지 않으면

l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서, 지난해 7월 발의한 수입쌀을 비롯해 국내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양곡관리

총 가액이 3천 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 개정안이 쌀 가공·유통 전문업체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음.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도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할 당시

4)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백지신탁한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 주식이 처분지 않으면서, (주)진명이 소유 한 부동산이 거제시의 ‘산업단체’ 유치 계획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l 백지신탁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상품판

됨.

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 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l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현황 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주식

l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공보에 공개해야함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1급 국가공 무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 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지방 경찰청장,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 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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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개요

5)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l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범위 내에서 운용

1) 조사대상

l 다만,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l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 국회의원 및 국회사

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무처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 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

l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

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과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

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6) 백지신탁계약의 해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 제2항)

l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백지신탁대상자 중에는 신탁계약 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l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 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Ÿ

l 조사대상 제외 : 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회 의 원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통지받은 경우

Ÿ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Ÿ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

2) 조사내용 l 2005년 11월 19일~2015년 3월 31일까지의 주식백지신탁 체결 현황 및 계약해지

우

현황 Ÿ

7)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

정보공개청구 내용 : ① 공직자의 백지신탁 신고내역, ② 수탁기관의 주식처분 시한 연장 신청 내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내역, ③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현황, ④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현황

l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l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3) 조사방법

청구인에게 통지,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l 백지신탁대상자를 관할하는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Ÿ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백지신탁 해야 함

Ÿ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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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 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 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

1)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 임.

l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현황 Ÿ

Ÿ

2005년 11월 19일부터 2015월 3월 31일까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공직자는

공직자가 10명중 6명에 이르고, 이런 경우가 공직 재직 중 백지신탁된 주식이

총 65명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간 매각된 경우의 1.7배나 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직업별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기초‧광역 지방자치

음이 확인됨.

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공공기관 임직원 6명 Ÿ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중 22명은 국회의원

Ÿ

행정부 소속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설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자로 확인됨

Ÿ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시행 다음해인 2006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선거가 진행된

Ÿ

신탁계약자(65명) 중 매각비율은 20%(13명) 낮음.

Ÿ

신탁계약자(65명) 중 35.4%(23명)는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다가 퇴직, 전 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감.

2008년, 2010년, 2012, 2014년 계약체결수가 높게 나타남.

표2> 주식백지신탁 계약유지 현황

<

(단위: 명, 기간: 2005.11.19.~2015.3.31.)

표1> 연도별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현황

<

(단위: 명, 기간: 2005.11.19.~2015.3.31.) 구분 총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총계 65 1 11 4 8 3 12 2 13 0 10 1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 3 4 1 1 1 6 6 1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 29 5 3 2 1 11 1 2 4

중앙행정기관 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 1 1 1 1 3

구분

공공기관 임직원 6 2 1 1 2

계약 체결인원

계약해지 인원(사유별) 매각

대상자 제외

미확인*

소계

계약유지 인원

전체

65

13

23

3

39

26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

5

8

3

16

7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29

7

9

0

16

13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공직자

7

0

4

4

3

공공기관 임직원

6

1

2

3

3

0 0

* 미확인은 2008년 신탁계약해자로, 자료 본존기간 만료 폐기로 계약해지 사유 파악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임

l 주식백지신탁 계약유지 현황(2015년 3월 31일 기준) Ÿ

신탁계약자(65명) 중 △ 계약 해지자는 39명(60%), △ 신탁 중인 공직자는 26

Ÿ

명(40%)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경우, 신탁계약 해지자 중 매각으로 인한 해지자는 없고, 임기종료로 인한 ‘대상자 제외’에 따라 해지된 경우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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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있음

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5개월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

선출직 공직자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기가 조기종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제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4>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되는데 걸린 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 처분되는데 걸린 기간(매각 처분된 13명 대상) 기간

2개월(6 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명)

0

2

6

1

0

2

1

1

13

표3> 백지신탁 대상자 제외로 계약해지한 공직자

<

구분

총인원

국회의원

8명

자지단체장 및 의원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9명

대상자 제외 명단 강성종(17, 18대 의원), 강용석(18대의원), 김성회(18대 의원), 김용구(18대 의원), 신장용(19대 의원), 이원영(17대 의원), 이혜훈(17, 18대 의원), 임동 규(18대 의원) 김선우(제주도 부지사), 김영식(경북도의회 의원), 김재무(전남도의회 의 원), 이상천(경북도의회 의원), 이영재(경남도의회 의원), 인택환(서울시의 회 의원), 임문범(제주도의회 의원), 정만규(경남 사천시장), 제종모(부산시 의회 의원)

4명

김왕기(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박병원(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준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

2명

박영훈(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정연수(금융감독원 부원장보)

Ÿ

신탁주식이 △ 3개월~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조진형 전 의원과 이기붕 제주도의회 의원(현직), △ 5개월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허증수 에너지관 리공단 전 이사장, 현경병 전 의원, 김성수 전 의원,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현직), 강창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 등 6명, △ 1년 을 초과해 매각된 경우는 이병조 전 부산시의회 의원, △ 3년을 초과해 매각된 경우는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 장윤석 의원(현직)이며, △ 4년을 초과한 경우는 정갑윤 의원(현직) △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현직)의 경우는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림.

Ÿ

2) 신탁기간 Ÿ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되어 공직자가 주식을 회수해 가지 않은 것만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Ÿ

그러나 백지신탁된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해당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

를 처분해야 하며. 다만, 60일 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

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며, 이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

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

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Ÿ

백지신탁된 주식을 2개월(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한 것은, 공직자가 보유한 주 l 공직퇴직 등으로 백지신탁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백지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함임. Ÿ

공직자 23명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

Ÿ

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공직퇴직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백지신탁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2개월(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

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

록 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하인 경우 4명(17.4%), △ 1년 지난 경우 19명(82.6%)

l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된 공직자 13명의 신탁주식 매각처분 소요 기간 Ÿ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3개월~4개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5

16

2015. 6. 23


표5>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

<

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명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23

Ÿ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 23명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기간

2개 월(6 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 (명)

0

0

4

5

2

8

1

3

23

Ÿ

2년 이상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비율도 53.8%(14명)에 이름.

표6> 현재(2015.3.31)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

명의 백지신탁 유지(주식미처분) 기간

26

현재(2015.3.31)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26명의 백지신탁 유지(주식미처분) 기간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5개월~1년 이하인 경우는 김성회 전 의

기간

2개 월(6 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명)

1

0

9

2

7

0

4

3

26

원, 박병원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준우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 서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4명, △ 1년 초과~2년 이하인 경우는 김선우 전 제주도 부지사, 김왕기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신장용 전 의원, 이 영재 전 경남도의회 의원, 이원영 전 의원으로 5명. △ 2년을 초과한 경우는 Ÿ

박영훈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과 이상천 전 경북도의회 의원이며, △ 3년 을 초과한 경우는 강용석 전 의원, 김영식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용구 전 의

탁계약을 체결했으나, 6년 넘게 백지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고, 윤명희,

원,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원, 인택환 전 서울시의회 의원, 임동규 전 의원,

주영순, 정우택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2012년 백지신탁을 체결

임문범 전 제주도의회 의원, 정만규 전 경남 사천시장으로 8명임. △ 주식 미

했으나 지금까지(2년간) 처분되지 않음. 정우택, 박덕흠, 김영환 의원의 경우도

처분 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는 정연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5년을

2014년에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60일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음.

초과한 경우도 강성종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과 제종모 전 부산시의회 의원

Ÿ

Ÿ

현재 백지신탁증인 국회의원의 경우, 주승용 의원의 경우, 2008년 8월 백지신

Ÿ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

임

원의 백지신탁주식이 6년 넘게 처분되지 않고 있고, 권민호 거제시 시장, 최병

백지신탁된 주식을 5년이상이나 처분하지 못하고 공직퇴직 등으로 해당 주식

윤 충북도의회 의원, 김영종 서울종로구청장의 백지신탁주식이 4년간 처분되지

을 되찾아가는 것은 이런 상황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않고 있으며,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의 백지신탁주식은 2년간, 임창호 경남 함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양군수는 1년간 처분되지 않고 있음.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 김준성 전남 영광 군수, 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이 2014년에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60일이

이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

넘도록 처분되지 않음.

식백지신탁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Ÿ

백지신탁기간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 또한 이해충돌 상황을 빠 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l 현재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26명의 백지신탁유지(주식미처분) 기간 Ÿ

백지신탁중인 주식의 경우도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백지신탁중인 26명의 경우, 2015년 3월 3일 백지신탁을 체결한 최지영 기획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정부 외환제도과장을 제외하면,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남. Ÿ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 각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7

18

2015. 6. 23


5. 문제점 및 대안

표7> 신탁중인 공직자 명단 및 보유기간 현황

<

보유기간

합 계

1년 미만

10

1년~2년

2

2년~3년

7

4년~5년

4

5년 이상

3

공직자 명단 김영환 (국회의원 / 5개월), 박덕흠 (국회의원 / 6개월), 정우택 (국회의원 / 11개월, 6개월),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8개월), 정창일 (인천시 의원/ 5개월), 제종길 (경 기 안산시장 /5개월), 조주홍 (경북도의원/ 5개월),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 11개 월), 민병호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 / 7개월) * 최지영 ( 기획재정부 외 환제도과장 / 23일)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1년8개월), 류인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1년) 이상직 (국회의원 / 2년8개월), 윤명희 (국회의원/ 2년8개월), 주영순 (국회의원 / 2 년4개월),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 2년8개월), 소원옥 (전 제주도의원 / 2년2개월),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 2년11개월), 오태광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원 장 /2년4개월) 권민호 (거제시장 / 4년8개월), 최병윤 (충북도의원 / 4년5개월), 김영종 (서울종로 구청장/ 4년4개월),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4년4개월) 주승용 (국회의원/ 6년7개월), 신관홍 (제주도의원/ 6년5개월), 이해문 (전 경기도의 원 / 9년, 4년1개월)

1) 문제점 l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백지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공직자윤 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백지신탁 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백지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공직자가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 는 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l 이는 백지신탁된 주식의 상당부분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함.

* 소원옥 제주도의원, 임성훈 전남나주시장, 이해문 경기도의원은 2014년 6월로 퇴직하였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l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

않음

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 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

3) 신탁기관

직자윤리법의 부실함이 가장 큰 원인임 Ÿ

l 이에 따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총 65명의 신탁자 중 단 2명(이혜훈 국회의원/ 우리은행, 제종모 부신시의회 의 원 / 부산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수탁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나타남.

Ÿ

신탁주식의 처분상 어려움으로 타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 대안 l 정부기관에서 매입 Ÿ

수탁기관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까지 연장처리기한을 주되, 그래도 매 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Ÿ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에의 임용을 위한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부담은 공직 임용 대상자만이 아니라 임용권자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공공기관)가 관련된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 가능. 현재와 같이 매각이 안되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계속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l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 사전 해소 의무화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9

20

2015. 6. 23


Ÿ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임용 전에 이해충돌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임 용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장관의 경우 이해충 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며, 선출직의 경우 입후 보 당시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가 재산등록과정에서 공시되도록 하며, 이 경우 당선자의 경우 취임 전에 이해충돌이 해소되도록 할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국 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는 상임위 배정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l 업무의 배제 Ÿ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과 더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 또한 계속 배제되도록 하여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l 신탁정보의 투명성과 공시성 강화 Ÿ

신탁 관련 정보를 신탁기관이 아닌 특정한 사이트(혹은 자산관리공사 사이트 등)에서 종합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매각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필요 있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1

별첨 <주식 백지신탁계결자 명단> 분류

국 회의 원 및 국 회사 무 처 공직자

순 번

이름

직업 (직책)

종목명

신탁가액 (단위:천 원)

백지신탁일

수탁 기관

계약해지일 *

계약해지사 유

보유기간

공직기간

신탁자

1

박종근

국회의원

한기술정보통신 대구시민프로축 구단

48810 1000

2005.12.15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1996.05~2012.05 (15, 16, 17, 18대)

본인

2

신해룡

국회 예 산분석실 장

인벤션테크널리 지

50000

2006.3.6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2006.03~2011.01

배우자

3

서병수

국회의원

우진서비스

997500

2006.12.27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4

정갑윤

국회의원

해성

77000

2006.9.27

농협

2010.10.25

매각

4년

5

장윤석

국회의원

농협

2011.8.10

매각

3년5개월

현경병

국회의원

2008.10.28

농협

2009.4.20

매각

5개월

7

김성수

국회의원

50000 10000 50000 200000 40000

2008.2.28

6

하나마린㈜ 서울동광실업㈜ 소사 화인씨앤씨 양주기술단

2002.08~2014.05 (16,17,18,19대) 2002.12~현재 (16, 17, 18 ,19대) 2004.05~현재 (17, 18, 19대) 2008.05~2012.05 (18대)

2008.11.15

농협

2009.6.4

매각

6개월

2008.05~2012.05 (18대)

8

조진형

국회의원

인천일보

41670

2010.8.9

농협

2010.12

매각

3개월

42660 750

2006.3.6

우리 은행

2012.6.7

대상자제외

6년3개월

9

이혜훈

국회의원

한국씰마스타㈜ ㈜매트릭스

10

강성종

국회의원

굿젠

90000

2006.4.7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6년1개월

11 12

이원영 강용석

국회의원 국회의원

서원건설 영남알프스

215170 70000

2006.12.5 2008.10.24

농협 농협

2008.8.22 2012.5.30

대상자제외 대상자제외

1년8개월 3년7개월

1992~2000년 (14, 5대) 2008.05~2012.05 (18대) 2004.05~2012.05 (17, 18대) 2004.05~ 2012.05 (17, 18대) 2004.05~2007.06 (17대) 2008.05~2012.05 (18대)

13

임동규

국회의원

동양유리공업

80000

2008.10.28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3년7개월

2008.05~2012.05 (18대)

14

김용구

국회의원

신동

1092180

2009.3.9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3년2개월

2008.05~2012.05 (18대)

15

김성회

국회의원

삼원토건㈜

140000

2011.8.16

농협

2012.6.29

대상자제외

10개월

2008.05~2012.05 (18대)

국회의원

세화스톤 삼현원 세정 신성특수화학

255000 25000 50000 847000

2012.10.30

농협

2014.1.27

대상자제외

1년2개월

2012.05~2014.01 (19대)

16

신장용

2015. 6. 23

- 22 -

본인 본인, 배우 자, 자녀(2) 본인, 배우 자 본인, 부친 본인, 배우 자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 자 본인, 배우 자 본인 본인, 자

배우


17

주승용

국회의원

화성산업

80000

2008.8.25

농협

2015.03.31

신탁중

6년7개월

2004.05~현재 (17,18,19대)

18

이상직

국회의원

반도산업㈜

550000

2012.7.4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2.05~현재 (19대)

735000 24500

2012.7.10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2012.11.5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4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자

2014.4.29201 4.9.3

농협

2015.03.31

신탁중

11개월 6개월

1996~2004년 (15,16대), 2012.05~현재 (19대)

본인

2014.9.12

농협

2015.03.31

신탁중

6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자

배우

2014.10.23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본인, 자

배우

2006.7.20

농협

2012.9.11

매각

6년1개월

1996~2004년 (15,16대), 2008.05~현재 (18,19대) 2006.07~현재 (46, 47, 48대) 2006.07~2014.06 (8, 9대)

19

윤명희

국회의원

20

주영순

국회의원

21

정우택

국회의원

22

박덕흠

국회의원

23

김영환

국회의원

아트메디칼

277920

경북 영 양군수 제주도의 회 의원 부산시의 회 의원

태화건설㈜ ㈜율당 미듬종합건설㈜ 일심개발㈜

591800 94000 569810 529430

㈜부림종합건설

24

지 방자 치 단체 장 및 의원

㈜한국라이스텍 웰라이스주식회 자 뉴스틸주식회사 ㈜목포골프클럽 에이치앤철강 수도홍업 대티즌 용일토건㈜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권영택

25

장동훈

26

이병조

27

강창수

28

손유원

29

박동현

30

이기붕

31

임문범

제주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경기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100000 36000 555210 59315 178500 1689485 5019418 6193550

33

이상천

2006.7.21

농협

2010.7.20

매각

465000

2010.7.20

농협

2011.7.28

매각

1년

2010.07~2014.06 (6대)

동마종합건살 디엠전기 동마투자개발 디엠소방

600000 105000 200000 60000

2010.7.29

농협

2011.5.24

매각

9개월

2010.07~2014.06 (9대)

본인

경원산업

774390

2010.8.3

농협

2011.5.12

매각

9개월

2010.07~2014.06 (9대)

제종모

34

김영식

35

인택환

36

정만규

37

김재무

38

김선우

39

이영재

40

이해문

41

신관홍

42

권민호

43

최병윤

44

김영종

45

임성훈

46

채인석

47

소원옥

48

임창호

49

제종길

50

김준성

2015. 6. 23

본인, 자 본인, 자

본인, 자 본인

㈜신우건설

125000

2010.10.26

농협

2011.6.28

매각

8개월

2006.07~현재 (8, 9, 10대)

㈜금강전력

210000

2014.10.16

농협

2015.2

매각

3개월

2014.07~현재 (10대)

배우자

대건산업 신광종합건설* 유림* 한광

448000 713000 120000 100000

2006.9.27 2008.11.11 2008.11.11 2008.11.11

농협

2010.7.20

대상자제외

3년9개월 1년8개월 1년8개월 1년8개월

2006.07~2010.06 (8대)

본인, 자

경북도의 회 의원 부산시의 회 의원 경북도의 회 의원 서울시의 회 의원 경남 사 천시장 전남도의 회 의원 제 주 도 부지사 경남도의 회 의원 경기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거 제 시 시장 충북도의 회 의원 서울종로 구청장 전남 나 주시장 경기 화 성시장 제주도의 회 의원 경남 함 양군수 경기 안 산시장

형산 ㈜중앙건업 ㈜유성종합건설 ㈜홍성종합설비 ㈜청현 진영건설㈜

전남 영

송림개발㈜

㈜원당이엔씨

440000 1040500 33400 592900 271800 828000

배우 자녀

배우

본인

3년11개 월

배우 배우

배우

배우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23 -

32

본인, 자 본인, (2)

2008.3.6

농협

2010.7.14

대상자제외

2년4개월

2009.5.11

부 산 은행

2014.7.2

대상자제외

5년1개월

1991.7~2010.6.30. (4, 5, 6, 7 ,8대) 1998.07~2014.06 (3, 4, 5, 6대) 2010.07~2014.06 (9대) 2010.07~2014.06 (8대)

본인

2010.07~2014.06 (8대) 1998.11~2000.11 (4대) 2002.07~2014.03 (7, 8, 9대)

본인, 자

2010.10.21 2012.12.11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3년8개월, 1년6개월

2010.10.27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3년8개월

본인 본인, 자녀 본인

배우

만구수산㈜

1621800

2010.11.11

농협

2014.8

대상자제외

3년8개월

대광

40000

2011.1.7

농협

2014.8

대상자제외

3년6개월

JIBS방송

700000

2012.12.28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1년6개월

2012.07~2014.06

본인

부흥개발㈜

657800

2013.3.29

농협

2014.12.9

대상자제외

1년8개월

2011.10~2014.06 (9대)

본인

㈜썬* 썬케어㈜ 경일산업 동신레미콘

50000 101000 250000 6000

2006.3.14 2011.2.28

농협

2015.03.31

신탁중

9년 4년1개월

본인,배우자, 자녀

2008.10.28

농협

2015.03.31

신탁중

6년5개월

2002.07~2014.06 (6, 7, 8대) 2002.07~현재 (7, 8, 9, 10대의원)

2015.03.31

신탁중

4년8개월

2010.07~현재 (7, 8대)

본인

본인

본인

오성(진명)*

666210

2010.7.27

농 협

대아종합건설㈜

915000

2010.10.28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5개월

2010.07~현재 (9, 10대)

본인, 배우 자,자녀

㈜중원종합건축 사사무소

158000

2010.11.3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4개월

2010.07~현재 (33, 34대)

본인,배우자

두손농산

60000

2010.11.8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4개월

2010.07~2014.06

본인, 부친

㈜효원장례문화 센타

40000

2012.7.9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0.07~현재(5, 6대)

본인

소양종합건설㈜

998000

2013.1.28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2개월

2010.07~2014.06 (9대)

본인, 모친

196500

2013.7.24

농협

2015.03.31

신탁중

1년8개월

2013.04~현재 (40, 41대)

본인

49500, 10000

2014.10.30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13대)

본인, 자녀

288460

2014.7.23

농협

2015.03.31

신탁중

8개월

2014.07~현재 (49대)

본인,

정민엔지니어링 ㈜ 잇네이쳐 리베에코

- 24 -

배우


광수

중 앙행 정 기관 장 및 행 정부 소 속 공직자

공 공기 관 임 직원

경북도의 회 의원 인천시의 회 의원 농림수산 식품부장 관 국무총리 실 공보 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대통령비 서실 정 무수석비 서관 기획재정 부 정책 조정관리 관 대통령비 서실 뉴 미디어정 책비서관 기획재정 부외환제 도과장

심지건설㈜ 심지종합건설㈜

334390 982500

㈜한일건설

563640

2014.10.15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10대)

본인

㈜대동기전

3399744

2014.10.14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7대)

본인, 자녁

이맛젤

300000

2008.3.26

농협

2008.8.20

대상자제외

4개월

2008.02~2008.08

본인, 자

신영금속 카디오코리아 알앤지마케팅

645460 7015 12500

2008.6.27

농협

2010.4.5

대상자제외

1년9개월

2008.3~2010.04

본인, 배우 자,자녀

우리금융

36335

2008.7.25

농협

2009.3.6

대상자제외

7개월

2008.06~2009.01

본인

TCC통상

225000

2013.11.12

농협

2014.6.26

대상자제외

7개월

2013.08~2014.06

본인, 자

대동강업

70310

2012.4.25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11개 월

2012.02

본인

오픈TV

450000

2014.8.19

농협

2015.03.31

신탁중

7개월

2014.07~현재

본인, 자

㈜제일풍경채 ㈜제일종합건설

237480 57290

2015.3.3

농협

2015.03.31

신탁중

23일

자, 자녀(2)

51

조주홍

52

정창일

53

정운천

54

김왕기

55

박병원

56

박준우

57

홍동호

58

민병호

59

최지영

60

허증수

에너지관 리공단

SK 현대제철 더체인지 GS

216140 546000 62 32421

2011.9.26

우 리 은행

2012.2.1

매각

4개월

2011.08~2013.05

본인

61

정연수

금융감독 원부원장 보

아진피엔피

250000

2008.8.22

농협

2013.5.10

대상자제외

4년8개월

2008.06~2013.05

자녀(2)

63

박영훈

오태광

케이피엑스바이 오텍

46410

2008.11.19

농협

2011.3

대상자제외

2년3개월

2008.08~2011.3

본인

한국생명 과학연구 원 원장

RNA 흙살림 거산 프로바이오닉 인섹드바이오 KPX바이오텍 라이오팀코리아 진켐 바이오리더스

7500 3750 5000 1500 5000 8125 9261 7500 1960

2012.11.28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4개월

2012.10~ 현재

본인

1년

2013.07~현재

본인

11개월 27일

2013.12~현재

본인, 자

류인철

* 이해문(경기도의원)은 2014.06 임기종료로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주)썬, 썬케어(주)는 2011년 12월 폐업함. * 이문범(제주도의원)의 신광종합건설, 유림 주식은 2008.11.11.과 2009.2.24. 두 차례에 신탁 계약됨. * 임성훈(나주시장)은 2014.06일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 소원옥(제주도의원)의 신탁주식(소양종합건설)은 2013년 1월 28일 본인이, 2013년 2월 21일 모친에 의해 신탁계약 됨. 소원옥은 2014.06일 임기종료로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 권민호(거제시장)는 2010.7.27. 오성(주) 주식을(신탁가액 : 82,500천원)을 농협에 신탁하였으나, 중간에 주식명이 진명으로 바뀌고 가액도 변동(666,210천원)됨

2015. 6. 23

- 26 -

배우

배우자

한국생명 공학연구 원 원장

서울대학 교치과병 워랜텍 113500 2014.3.7 농협 2015.03.31 신탁중 원장 중소기업 월앤비전 452100 2014.4.14 65 권선주 농협 2015.03.31 신탁중 은행장 ㈜에스티비 5000 2015.3.4 * 계약해지일은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약해지상황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 실제 계약해지일자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64

배우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25 -

62

배우

배우


토론 1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 1998. 12. 6.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당시 대부분 약사 와 의사출신인 이들 의원들은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 시행의 연기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고 약사법 부칙 조항을 개정하려 는 등 의약분업에 매우 소극적 반응을 보였음. 이어서 1999. 8. 사학비리 근 절을 위한 교육관련 법안을 심사하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오히려 학교운영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이 삭제되었는데, 당시 교육위원회에는

발행일 2015. 6. 23

사학 법인 소유 의원들이 다수 있었음.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이은미 팀장 02-723-5302 eml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2003. 6. 및 2004. 11.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 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음. 이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백지위임신탁제도를 제시하였 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다면 공직자가 문제 재산의 매각, 직위 사퇴, 백지위임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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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 당시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행정개혁위원회에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들면서 행정개혁과제로서 ‘이해충돌의 방지제도’ 및 이를

신의 재산권 등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에 제청 법원은 2010. 4. 28.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 이후 행정개 혁위원회는 정부내에서의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방안 논의를 주도함

○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 2004. 6.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 이어서 8. 박재완 의원, 11. 민주노동당 이 영순 의원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기

제14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 하였다.

제출함. 이중 이영순 의원의 법률안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음.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의 보유주식과 직무 ○ 2004. 9.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그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성 이 인정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보유주 식을 매각 또는 독립된 지위에 있는 수탁자에게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것

○ 2005. 4. 26. 국회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본회 의 통과하여 11월부터 시행되었음.

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달리 입법목적을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의 평 등권을 침해하거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2.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제청에 대한 합헌 판결(사건번호 2010헌가65의 결 정 요약문의 요약)

○ 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

○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는 주 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OOO은 제18대 국회 기획

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2008. 9. 1. 주 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 음.

○ 나아가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는 점, 당사자에 대한 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2008. 10. 8. “OOO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후적 제재수단인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환수, 또는 보다 완화된 사전적 이해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 및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충돌회피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직무회피나 단순보관신탁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

를 들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음

과 같은 수준의 입법목적 달성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

○ OOO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에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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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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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반드시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 역시 준 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토론자는 이 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함.

아니한다고 이유를 설명함.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할 것임. 하나는 이해충돌 ○ 반면 이 법률조항은 주식소유자의 처분권을 부인하고 있어 목적달성을 위한

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며, 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는 형

다른 방법은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과 직

사처벌, 부당이득환수, 직무회피, 주식의 단순보관신탁 등의 대체수단을 강구

무간의 관련성을 해소하는 것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직무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

련성을 들어서 이해충돌 여부, 즉 주식의 백지신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록 강제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 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 보유주식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 원회는 이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각 혹 ○ 위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및 직무공정성 확

은 백지신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불가능한 경우 이해충돌을 해소할

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즉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판소의 최초 결정례로서, 헌법재판소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 만한 다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 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 회피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백 지신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 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 여전히 남은 문제점 ○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제청까지 극복한 주식백지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 매

신탁제도는 아직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발제자의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각 등 이외에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서

같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주식을 매각 혹은 신탁처분

국회법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 배정의 회피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

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회피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않은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다수의 공직자

뿐임(제10조 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

들이 존재하고 있음

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 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 을 매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제

○ 이와 같이 다수의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도상의 불 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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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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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 재산을 등록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 토론 2

별한 심사가 사실상 없음. 당선 후에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도 매각 이나 신탁처분의 방법밖에 활용할 수 없음. 즉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 가능 한 직무 회피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시 이해충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토론문

및 주식 처분 등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거나, 혹은 발제자가 제시한 바 와 같이 자산관리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등이 적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제도개선의 방향

ㅇ 공·사익의 이해관계 충돌의 방지

- 1978년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 재임시 재산상의 공·사 이해충돌의 방지 차원에 서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모델로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

- 현행법상 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집합투자 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된 주식의 운용·보관·처 분에 관한 정보를 신탁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신탁자 역시 관 련 정보제공요구는 물론 신탁주식의 운용·보관·처분에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공·사 이해충돌상황은 해소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백지신탁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탁자산의 범위, 수탁자의 처분의무설정 여부, 보관신탁의 허용여부, 매각 또는 신탁계약 체결기한의 설정 등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나 사회에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의 상황 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인가,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고려 내지 판 단의 문제가 전제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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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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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신탁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수탁기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 신탁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현행법상의 그러한 정책적 취지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보면(캐나다와 비교를 예를 들면), 강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는 반면

있음

(처분의무화, 처분 또는 신탁계약체결 기한), 약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점도 존 재함(신탁의무대상자, 신탁대상자산범위)

-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공·사 이해충돌의 상황의 원천적·확실한 제거에 무게 를 둔다면, 비상장주식 문제에 대한 해결로써 자산관리공사 등의 신탁업무를

※ 참조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ㅇ 캐나다 -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에서, 공무원은 임명일 로부터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0일 이내에,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산(assets)을 1) 독립적 공정 거래에 의해 매각, 또는 2) 백지신탁토록 함.

- 다만, 대상 공직임용자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해당 신

- 백지신탁의 요건: 1) 자산이 수탁자에 신탁될 것(예외: 연금 저축), 2)

탁자에게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며 (만일,

신탁자는 신탁재산에 운영권이나 통제력을 가져서는 안됨, 3) 수탁자는

해당 주식이 불량주일 경우 의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 오히

자산운용에 관하여 신탁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조언을 받아

려 해당 매수기관이 소유로 인한 리스크를 가지게 될 수 있음)

들여서도 안됨, 4) 신탁기간은 신탁공무원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또는 신탁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유지됨, 5) 수탁자는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공무원에 신탁재산을 양도할 것, 6) 수탁자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나 자산가치에 대한 정기보고서 이외에는 신탁공무원에게 보상을 포함 신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여서는 안됨, 7) 해당 공무원은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된 자산펀드에 (자산을) 추 가 또는 철회할 수 있음, 7) 수탁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 또한, 해당 공직자의 보다 적극적인 보유 주식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대상의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 고, 이를 서약 등을 통해 임용시에 분명하게 하는 것도 당사자가 공·사 이해충 돌상황의 적극적 해소노력에 간접적인 강제력을 줄 수 있는 제도라 볼 수 있 을 것임

하며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i) 공공 수 탁자, ii) 수탁의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진 신탁회사나 투자회사를 보유 한 공기업, iii) 통상 업무과정에서 수탁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인), 8) 수탁자는 (윤리위원회)위원에게 신탁에 대한, 신탁의 시장가치와 특 성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연간보고서, 신탁재산, 해당 연도의 신탁의 순 수익, 신탁수수료 등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공해야 함. - 백지운영계약(blind management trust)는 명시적으로 금지함

- 우리나라 현행법이 수탁기관이 신탁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 사 이해충돌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처분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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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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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발행일 2015. 6. 23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이은미 팀장 02-723-5302 eml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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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0150623 토론회 백지신탁좌담회자료집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