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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0150623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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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백지신탁주식 되찾아가거나, 장기간 처분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 장기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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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2

요약

3

1. 취지

5

2. 주식백지신탁제도 소개

6

3. 조사개요

8

4. 조사결과

9

1)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9

2) 신탁기간

11

3) 신탁기관

14

5.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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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 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 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 즉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되어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l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이에 참여연대는 주식백지 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 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l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Ÿ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 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Ÿ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 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 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가 10 명중 6명에 이르고, 이런 경우가 공직 재직 중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나 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Ÿ

또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임. 하지 만,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Ÿ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 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인 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3


Ÿ

공직퇴직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 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인 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 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Ÿ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처분되지 않 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 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 인 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가 무색함.

l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 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l 대안으로는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 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 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 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임. 끝

4


1. 취지

l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l 이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 즉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해 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되었음. l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 지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l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희 의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한 국라이스텍 주식을 2012년 7월에 백지신탁 했지만 처분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발의한 수입쌀을 비롯해 국내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가공·유통 전문업체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음.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도 2010 년 거제시장에 취임할 당시 백지신탁한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 주식이 처분지 않으면서, (주)진명이 소유한 부동산이 거제시의 ‘산업단체’ 유치 계획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됨. l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 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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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백지신탁제도 소개

1) 제도의 취지 l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 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2) 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l 재산공개대상자1 l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상주식(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l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 천 만 원을 초과할 경우

4)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l 백지신탁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 야함. l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1급 국가 공무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 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 원 및 지방경찰청장,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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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함 5)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l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범위 내에서 운용 l 다만,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l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6) 백지신탁계약의 해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 제2항) l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 Ÿ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Ÿ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Ÿ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7)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6항) l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l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Ÿ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백지신탁 해야 함

Ÿ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7


3. 조사개요

1) 조사대상 l 국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소속 1 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과 기획 재정부의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l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백지신탁대상자 중에는 신탁계약자는 없는 것 으로 파악 l 조사대상 제외 : 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2) 조사내용 l 2005년 11월 19일~2015년 3월 31일까지의 주식백지신탁 체결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Ÿ

정보공개청구 내용 : ① 공직자의 백지신탁 신고내역, ② 수탁기관의 주식처분시한 연장 신 청 내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내역, ③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현황, ④ 수 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현황

3) 조사방법 l 백지신탁대상자를 관할하는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8


4. 조사결과

1)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l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현황 Ÿ

2005년 11월 19일부터 2015월 3월 31일까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

Ÿ

직업별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 역의회 의원 29명,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공공기관 임직원 6명

Ÿ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중 22명은 국회의원

Ÿ

행정부 소속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설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자로 확인됨

Ÿ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시행 다음해인 2006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선거가 진행된 2008년, 2010년, 2012, 2014년 계약체결수가 높게 나타남.

<표1> 연도별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현황 (단위: 명, 기간: 2005.11.19.~2015.3.31.) 구분 총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총계 65 1 11 4 8 3 12 2 13 0 10 1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 3 4 1 1 1 6 6 1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 29 5 3 2 1 11 1 2 4

중앙행정기관 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 1 1 1 1 3

공공기관 임직원 6 2 1 1 2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임

l 주식백지신탁 계약유지 현황(2015년 3월 31일 기준) Ÿ

신탁계약자(65명) 중 △ 계약 해지자는 39명(60%), △ 신탁 중인 공직자는 26명(40%)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 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 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9


Ÿ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백지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가 10 명중 6명에 이르고, 이런 경우가 공직 재직 중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나 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Ÿ

신탁계약자(65명) 중 매각비율은 20%(13명) 낮음.

Ÿ

신탁계약자(65명) 중 35.4%(23명)는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다가 퇴직, 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탁한 주식을 회수해 감.

<표2> 주식백지신탁 계약유지 현황 (단위: 명, 기간: 2005.11.19.~2015.3.31.)

구분

계약 체결인원

계약해지 인원(사유별) 매각

대상자 제외

미확인*

소계

계약유지 인원

전체

65

13

23

3

39

26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

5

8

3

16

7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29

7

9

0

16

13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공직자

7

0

4

4

3

공공기관 임직원

6

1

2

3

3

0 0

* 미확인은 2008년 신탁계약해자로, 자료 본존기간 만료 폐기로 계약해지 사유 파악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임

Ÿ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경우, 신탁계약 해지자 중 매각으로 인한 해지자 는 없고, 임기종료로 인한 ‘대상자 제외’에 따라 해지된 경우만 있음

Ÿ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직 자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임기가 조기종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제외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보임.

10


<표3> 백지신탁 대상자 제외로 계약해지한 공직자 구분

총인원

국회의원

8명

자지단체장 및 의원

9명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자 제외 명단 강성종(17, 18대 의원), 강용석(18대의원), 김성회(18대 의원), 김용구(18대 의원), 신장용(19대 의원), 이원영(17대 의원), 이혜훈(17, 18대 의원), 임동 규(18대 의원) 김선우(제주도 부지사), 김영식(경북도의회 의원), 김재무(전남도의회 의 원), 이상천(경북도의회 의원), 이영재(경남도의회 의원), 인택환(서울시의 회 의원), 임문범(제주도의회 의원), 정만규(경남 사천시장), 제종모(부산시 의회 의원)

4명

김왕기(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박병원(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준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

2명

박영훈(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정연수(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 신탁기간 Ÿ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며. 다만, 60일 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Ÿ

백지신탁된 주식을 2개월(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한 것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함임.

Ÿ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2개월(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 졌음

l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된 공직자 13명의 신탁주식 매각처분 소요 기간 Ÿ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3개월~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5개월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 서 매각된 경우 5명(38.5%)

<표4>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되는데 걸린 기간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되는데 걸린 기간(매각처분된 13명 대상) 기간

2개월( 6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명)

0

2

6

1

0

2

1

1

13

11


Ÿ

신탁주식이 △ 3개월~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조진형 전 의원과 이기붕 제주도의회 의 원(현직), △ 5개월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는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현경병 전 의원, 김성수 전 의원,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현직), 강창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손유 원 전 제주도의회 의원 등 6명, △ 1년을 초과해 매각된 경우는 이병조 전 부산시의회 의 원, △ 3년을 초과해 매각된 경우는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 장윤석 의원(현직)이며, △ 4년을 초과한 경우는 정갑윤 의원(현직) △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현직)의 경우는 무려 6년 의 시간이 걸림.

Ÿ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처분되어 공직자가 주식을 회수해 가지 않은 것만으로 주식백지신 탁제도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Ÿ

그러나 백지신탁된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해당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 어지는 것이며, 이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l 공직퇴직 등으로 백지신탁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백지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 23명 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Ÿ

공직퇴직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백지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 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하인 경우 4명(17.4%), △ 1년 지난 경우 19명(82.6%)

<표5>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 23명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 23명의 주식백지신탁 기간(주식 미처분 기간)

Ÿ

기간

2개 월(6 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 (명)

0

0

4

5

2

8

1

3

23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5개월~1년 이하인 경우는 김성회 전 의원, 박병원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준우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4명, △ 1년 초과~2년 이하인 경우는 김선우 전 제주도 부지사, 김왕기 전 국 무총리실 공보실장, 신장용 전 의원, 이영재 전 경남도의회 의원, 이원영 전 의원으로 5명. △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박영훈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과 이상천 전 경북도의회 의원 이며, △ 3년을 초과한 경우는 강용석 전 의원, 김영식 전 경북도의회 의원, 김용구 전 의 원,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원, 인택환 전 서울시의회 의원, 임동규 전 의원, 임문범 전 제 주도의회 의원, 정만규 전 경남 사천시장으로 8명임. △ 주식 미처분 기간이 4년을 초과한

12


경우는 정연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5년을 초과한 경우도 강성종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과 제종모 전 부산시의회 의원임 Ÿ

백지신탁된 주식을 5년이상이나 처분하지 못하고 공직퇴직 등으로 해당 주식을 되찾아가는 것은 이런 상황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 는 것임

Ÿ

이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l 현재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26명의 백지신탁유지(주식미처분) 기간 Ÿ

백지신탁중인 주식의 경우도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백지신탁중인 26명의 경우, 2015년 3월 3일 백지신탁을 체결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 도과장을 제외하면,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남.

Ÿ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처분되지 않 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 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 임.

Ÿ

2년 이상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비율도 53.8%(14명)에 이름. <표6> 현재(2015.3.31)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26명의 백지신탁 유지(주식미처분) 기간 현재(2015.3.31) 백지신탁계약 유지 중인 공직자 26명의 백지신탁 유지(주식미처분) 기간

Ÿ

기간

2개 월(6 0일) 이내

3~ 4개일 이내

5개월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인원(명 )

1

0

9

2

7

0

4

3

26

현재 백지신탁증인 국회의원의 경우, 주승용 의원의 경우, 2008년 8월 백지신탁계약을 체 결했으나, 6년 넘게 백지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고, 윤명희, 주영순, 정우택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2012년 백지신탁을 체결했으나 지금까지(2년간) 처분되지 않음. 정우택, 박덕흠, 김영환 의원의 경우도 2014년에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60일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음.

Ÿ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원의 백지신 탁주식이 6년 넘게 처분되지 않고 있고, 권민호 거제시 시장, 최병윤 충북도의회 의원, 김 영종 서울종로구청장의 백지신탁주식이 4년간 처분되지 않고 있으며, 채인석 경기 화성시

13


장의 백지신탁주식은 2년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는 1년간 처분되지 않고 있음. 제종길 경기 안산시장,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이 2014년에 백지신탁계약 을 체결했으나 60일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음. Ÿ

백지신탁기간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 또한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해소하고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 여줌

<표7> 신탁중인 공직자 명단 및 보유기간 현황 보유기간

합 계

1년 미만

10

1년~2년

2

2년~3년

7

4년~5년

4

5년 이상

3

공직자 명단 김영환 (국회의원 / 5개월), 박덕흠 (국회의원 / 6개월), 정우택 (국회의원 / 11개월, 6개월),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8개월), 정창일 (인천시 의원/ 5개월), 제종길 (경 기 안산시장 /5개월), 조주홍 (경북도의원/ 5개월),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 11개 월), 민병호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 / 7개월) * 최지영 ( 기획재정부 외 환제도과장 / 23일)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1년8개월), 류인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1년) 이상직 (국회의원 / 2년8개월), 윤명희 (국회의원/ 2년8개월), 주영순 (국회의원 / 2 년4개월),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 2년8개월), 소원옥 (전 제주도의원 / 2년2개월),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 2년11개월), 오태광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원 장 /2년4개월) 권민호 (거제시장 / 4년8개월), 최병윤 (충북도의원 / 4년5개월), 김영종 (서울종로 구청장/ 4년4개월),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4년4개월) 주승용 (국회의원/ 6년7개월), 신관홍 (제주도의원/ 6년5개월), 이해문 (전 경기도의 원 / 9년, 4년1개월)

* 소원옥 제주도의원, 임성훈 전남나주시장, 이해문 경기도의원은 2014년 6월로 퇴직하였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3) 신탁기관

Ÿ

총 65명의 신탁자 중 단 2명(이혜훈 국회의원/ 우리은행, 제종모 부신시의회 의원 / 부산은 행)을 제외하고 모두 수탁기관이 농협중앙회로 나타남.

Ÿ

14

신탁주식의 처분상 어려움으로 타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5.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l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백지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백지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 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백지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공직자 가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l 이는 백지신탁된 주식의 상당부분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발 생하는 현상이기도 함. l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를 확보하기 위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 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 비한 어떠한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윤리법의 부실함이 가장 큰 원인임 l 이에 따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방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 l 정부기관에서 매입 Ÿ

수탁기관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까지 연장처리기한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Ÿ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에의 임용을 위한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부담은 공직 임용 대상자만이 아니라 임용권자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정 부(공공기관)가 관련된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 가능. 현재와 같이 매각이 안되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계속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l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 사전 해소 의무화 Ÿ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임용 전에 이해충돌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임용의 전제조 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며, 선출직의 경우 입후보 당시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가 재산

15


등록과정에서 공시되도록 하며, 이 경우 당선자의 경우 취임 전에 이해충돌이 해소되도록 할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는 상임위 배정 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l 업무의 배제 Ÿ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과 더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 또한 계속 배제되도록 하여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극적으 로 해소하도록 함.

l 신탁정보의 투명성과 공시성 강화 Ÿ

신탁 관련 정보를 신탁기관이 아닌 특정한 사이트(혹은 자산관리공사 사이트 등)에서 종합 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매각의 가능성을 증대시 킬 필요 있음.

16


별첨 <주식 백지신탁계결자 명단> 분류

국회의 원 및 국회사 무 처 공직자

순 번

이름

직업 (직책)

종목명

신탁가액 ( 단위:천 원)

백지신탁일

수탁 기관

계약해지일 *

계약해지사 유

보유기간

공직기간

신탁자

1

박종근

국회의원

한기술정보통신 대구시민프로축 구단

48810 1000

2005.12.15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1996.05~2012.05 (15, 16, 17, 18대)

본인

2

신해룡

국회 예 산분석실 장

인벤션테크널리 지

50000

2006.3.6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2006.03~2011.01

배우자

3

서병수

국회의원

우진서비스

997500

2006.12.27

농협

계약해지됨

확인불가

-

4

정갑윤

국회의원

해성

77000

2006.9.27

농협

2010.10.25

매각

4년

5

장윤석

국회의원

농협

2011.8.10

매각

3년5개월

현경병

국회의원

2008.10.28

농협

2009.4.20

매각

5개월

7

김성수

국회의원

50000 10000 50000 200000 40000

2008.2.28

6

하나마린㈜ 서울동광실업㈜ 소사 화인씨앤씨 양주기술단

2002.08~2014.05 (16,17,18,19대) 2002.12~현재 (16, 17, 18 ,19대) 2004.05~현재 (17, 18, 19대) 2008.05~2012.05 (18대)

2008.11.15

농협

2009.6.4

매각

6개월

2008.05~2012.05 (18대)

8

조진형

국회의원

인천일보

41670

2010.8.9

농협

2010.12

매각

3개월

9

이혜훈

국회의원

한국씰마스타㈜ ㈜매트릭스

42660 750

2006.3.6

우리 은행

2012.6.7

대상자제외

6년3개월

10

강성종

국회의원

굿젠

90000

2006.4.7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6년1개월

11 12

이원영 강용석

국회의원 국회의원

서원건설 영남알프스

215170 70000

2006.12.5 2008.10.24

농협 농협

2008.8.22 2012.5.30

대상자제외 대상자제외

1년8개월 3년7개월

1992~2000년 (14, 5대) 2008.05~2012.05 (18대) 2004.05~2012.05 (17, 18대) 2004.05~ 2012.05 (17, 18대) 2004.05~2007.06 (17대) 2008.05~2012.05 (18대)

13

임동규

국회의원

동양유리공업

80000

2008.10.28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3년7개월

2008.05~2012.05 (18대)

14

김용구

국회의원

신동

1092180

2009.3.9

농협

2012.5.30

대상자제외

3년2개월

2008.05~2012.05 (18대)

15

김성회

국회의원

삼원토건㈜

140000

2011.8.16

농협

2012.6.29

대상자제외

10개월

2008.05~2012.05 (18대)

국회의원

세화스톤 삼현원 세정 신성특수화학

255000 25000 50000 847000

2012.10.30

농협

2014.1.27

대상자제외

1년2개월

2012.05~2014.01 (19대)

16

신장용

- 17 -

본인 본인, 배우 자, 자녀(2) 본인, 배우 자 본인, 부친 본인, 배우 자 본인 배우자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 자 본인, 배우 자 본인 본인, 자

배우


지방자 치단체 장 및 의원

17

주승용

국회의원

화성산업

80000

2008.8.25

농협

2015.03.31

신탁중

6년7개월

2004.05~현재 (17,18,19대)

18

이상직

국회의원

반도산업㈜

550000

2012.7.4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2.05~현재 (19대)

19

윤명희

국회의원

735000 24500

2012.7.10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20

주영순

국회의원

2012.11.5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4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자

21

정우택

국회의원

2014. 4. 292 014.9.3

농협

2015.03.31

신탁중

11개월 6개월

1996~2004년 (15,16대), 2012.05~현재 (19대)

본인

22

박덕흠

국회의원

2014.9.12

농협

2015.03.31

신탁중

6개월

2012.05~현재 (19대)

본인, 자

배우

23

김영환

국회의원

아트메디칼

277920

2014.10.23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본인, 자

배우

24

권영택

591800 94000 569810 529430

농협

2012.9.11

매각

6년1개월

장동훈

태화건설㈜ ㈜율당 미듬종합건설㈜ 일심개발㈜

2006.7.20

25

2006.7.21

농협

2010.7.20

매각

3년11개 월

26

이병조

경북 영 양군수 제주도의 회 의원 부산시의 회 의원

1996~2004년 (15,16대), 2008.05~현재 (18,19대) 2006.07~현재 (46, 47, 48대) 2006.07~2014.06 (8, 9대)

㈜부림종합건설

465000

2010.7.20

농협

2011.7.28

매각

1년

2010.07~2014.06 (6대)

동마종합건살 디엠전기 동마투자개발 디엠소방

600000 105000 200000 60000

2010.7.29

농협

2011.5.24

매각

9개월

2010.07~2014.06 (9대)

본인

경원산업

774390

2010.8.3

농협

2011.5.12

매각

9개월

2010.07~2014.06 (9대)

본인, 자

㈜신우건설

125000

2010.10.26

농협

2011.6.28

매각

8개월

2006.07~현재 (8, 9, 10대)

본인

㈜금강전력

210000

2014.10.16

농협

2015.2

매각

3개월

2014.07~현재 (10대)

배우자

대건산업 신광종합건설* 유림* 한광

448000 713000 120000 100000

2006.9.27 2008.11.11 2008.11.11 2008.11.11

대상자제외

3년9개월 1년8개월 1년8개월 1년8개월

2006.07~2010.06 (8대)

본인, 자

27

강창수

28

손유원

29

박동현

30

이기붕

31

임문범

제주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경기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한국라이스텍 웰라이스주식회 자 뉴스틸주식회사 ㈜목포골프클럽 에이치앤철강 수도홍업 대티즌 용일토건㈜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100000 36000 555210 59315 178500 1689485 5019418 6193550

농협

- 18 -

2010.7.20

본인, 자 본인, (2)

배우 자녀

배우

본인 본인, 자 본인, 자

배우 배우

배우

배우


32

이상천

33

제종모

34

김영식

35

인택환

36

정만규

37

김재무

38

김선우

39

이영재

40

이해문

41

신관홍

42

권민호

43

최병윤

44

김영종

45

임성훈

46

채인석

47

소원옥

48

임창호

49

제종길

50

김준성

경북도의 회 의원 부산시의 회 의원 경북도의 회 의원 서울시의 회 의원 경남 사 천시장 전남도의 회 의원 제 주 도 부지사 경남도의 회 의원 경기도의 회 의원 제주도의 회 의원 거 제 시 시장 충북도의 회 의원 서울종로 구청장 전남 나 주시장 경기 화 성시장 제주도의 회 의원 경남 함 양군수 경기 안 산시장

형산 ㈜중앙건업 ㈜유성종합건설 ㈜홍성종합설비 ㈜청현 진영건설㈜

전남 영

송림개발㈜

440000 1040500 33400 592900 271800

2008.3.6

농협

2010.7.14

대상자제외

2년4개월

2009.5.11

부 산 은행

2014.7.2

대상자제외

5년1개월

2010.10.21 2012.12.11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3년8개월, 1년6개월

1991.7~2010.6.30. (4, 5, 6, 7 ,8대) 1998.07~2014.06 (3, 4, 5, 6대) 2010.07~2014.06 (9대) 2010.07~2014.06 (8대)

본인

2010.07~2014.06 (8대) 1998.11~2000.11 (4대) 2002.07~2014.03 (7, 8, 9대)

본인, 자

본인 본인, 자녀 본인

㈜원당이엔씨

828000

2010.10.27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3년8개월

만구수산㈜

1621800

2010.11.11

농협

2014.8

대상자제외

3년8개월

대광

40000

2011.1.7

농협

2014.8

대상자제외

3년6개월

JIBS방송

700000

2012.12.28

농협

2014.7

대상자제외

1년6개월

2012.07~2014.06

본인

부흥개발㈜

657800

2013.3.29

농협

2014.12.9

대상자제외

1년8개월

2011.10~2014.06 (9대)

본인

㈜썬* 썬케어㈜ 경일산업 동신레미콘

50000 101000 250000 6000

2006.3.14 2011.2.28

농협

2015.03.31

신탁중

9년 4년1개월

본인,배우자, 자녀

2008.10.28

농협

2015.03.31

신탁중

6년5개월

2002.07~2014.06 (6, 7, 8대) 2002.07~현재 (7, 8, 9, 10대의원)

오성(진명)*

666210

2010.7.27

농 협

2015.03.31

신탁중

4년8개월

2010.07~현재 (7, 8대)

본인

대아종합건설㈜

915000

2010.10.28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5개월

2010.07~현재 (9, 10대)

본인, 배우 자,자녀

㈜중원종합건축 사사무소

158000

2010.11.3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4개월

2010.07~현재 (33, 34대)

본인,배우자

두손농산

60000

2010.11.8

농협

2015.03.31

신탁중

4년4개월

2010.07~2014.06

본인, 부친

㈜효원장례문화 센타

40000

2012.7.9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8개월

2010.07~현재(5, 6대)

본인

소양종합건설㈜

998000

2013.1.28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2개월

2010.07~2014.06 (9대)

본인, 모친

196500

2013.7.24

농협

2015.03.31

신탁중

1년8개월

2013.04~현재 (40, 41대)

본인

49500, 10000

2014.10.30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13대)

본인, 자녀

288460

2014.7.23

농협

2015.03.31

신탁중

8개월

2014.07~현재 (49대)

본인,

정민엔지니어링 ㈜ 잇네이쳐 리베에코

- 19 -

배우

본인

본인

배우


광수

중앙행 정기관 장 및 행정부 소 속 공직자

공공기 관 임 직원

51

조주홍

52

정창일

53

정운천

54

김왕기

55

박병원

56

박준우

57

홍동호

58

민병호

59

최지영

경북도의 회 의원 인천시의 회 의원 농림수산 식품부장 관 국무총리 실 공보 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대통령비 서실 정 무수석비 서관 기획재정 부 정책 조정관리 관 대통령비 서실 뉴 미디어정 책비서관 기획재정 부외환제 도과장

60

허증수

에너지관 리공단

61

정연수

금융감독 원부원장 보

심지건설㈜ 심지종합건설㈜

334390 982500

㈜한일건설

563640

2014.10.15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10대)

본인

㈜대동기전

3399744

2014.10.14

농협

2015.03.31

신탁중

5개월

2014.07~현재 (7대)

본인, 자녁

이맛젤

300000

2008.3.26

농협

2008.8.20

대상자제외

4개월

2008.02~2008.08

본인, 자

신영금속 카디오코리아 알앤지마케팅

645460 7015 12500

2008.6.27

농협

2010.4.5

대상자제외

1년9개월

2008.3~2010.04

본인, 배우 자,자녀

우리금융

36335

2008.7.25

농협

2009.3.6

대상자제외

7개월

2008.06~2009.01

본인

TCC통상

225000

2013.11.12

농협

2014.6.26

대상자제외

7개월

2013.08~2014.06

본인, 자

대동강업

70310

2012.4.25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11개 월

2012.02

본인

오픈TV

450000

2014.8.19

농협

2015.03.31

신탁중

7개월

2014.07~현재

본인, 자

㈜제일풍경채 ㈜제일종합건설

237480 57290

2015.3.3

농협

2015.03.31

신탁중

23일

SK 현대제철 더체인지 GS

216140 546000 62 32421

2011.9.26

우 리 은행

2012.2.1

매각

4개월

2011.08~2013.05

본인

아진피엔피

250000

2008.8.22

농협

2013.5.10

대상자제외

4년8개월

2008.06~2013.05

자녀(2)

자, 자녀(2)

- 20 -

배우자

배우

배우

배우


62

63

박영훈

오태광

한국생명 공학연구 원 원장

케이피엑스바이 오텍

46410

2008.11.19

농협

2011.3

대상자제외

2년3개월

2008.08~2011.3

본인

한국생명 과학연구 원 원장

RNA 흙살림 거산 프로바이오닉 인섹드바이오 KPX바이오텍 라이오팀코리아 진켐 바이오리더스

7500 3750 5000 1500 5000 8125 9261 7500 1960

2012.11.28

농협

2015.03.31

신탁중

2년4개월

2012.10~ 현재

본인

2014.3.7

농협

2015.03.31

신탁중

1년

2013.07~현재

본인

11개월 27일

2013.12~현재

본인, 자

서울대학 교치과병 워랜텍 113500 원장 중소기업 월앤비전 452100 65 권선주 은행장 ㈜에스티비 5000 * 계약해지일은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약해지상황보고서를 제출한 64

류인철

2014.4.14 농협 2015.03.31 신탁중 2015.3.4 날짜로 실제 계약해지일자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이해문(경기도의원)은 2014.06 임기종료로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주)썬, 썬케어(주)는 2011년 12월 폐업함. * 이문범(제주도의원)의 신광종합건설, 유림 주식은 2008.11.11.과 2009.2.24. 두 차례에 신탁 계약됨. * 임성훈(나주시장)은 2014.06일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 소원옥(제주도의원)의 신탁주식(소양종합건설)은 2013년 1월 28일 본인이, 2013년 2월 21일 모친에 의해 신탁계약됨. 소원옥은 2014.06일 임기종료로 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신탁계약을 해지 않음 * 권민호(거제시장)는 2010.7.27. 오성(주) 주식을(신탁가액 : 82,500천원)을 농협에 신탁하였으나, 중간에 주식명이 진명으로 바뀌고 가액도 변동(666,210)됨

- 21 -

배우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발행일 2015. 6. 23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이은미 팀장 02-723-5302 eml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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