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2015. 6. 1
박근혜 정부 3년 조세정책 평가
3
한국 세입구조 개선방향 및 과제
7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부록
01 박근혜 정부 3년 조세정책 평가 02 한국 세입구조 개선방향 및 과제 03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04
부록
1
2
23
1) 법인세제의 정상화
23
2)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24
3) 상장주식 양도차액 전면과세
26 28
박근혜 정부 3년 조세정책 평가
표
[
2]
박근혜 정부 주요 세법 개정 개정 세법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주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13.1.1)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소득세법(13.1.1)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13.2.15)
l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의의를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신 뢰 있는 정부의 실현’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에 두고, 다음과 같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세입확충)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지양하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
Ÿ
▸ ▸
부가가치세법(13.12.24)
-
지방세법(13.12.26)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14.1.1.)
-
(세출절감) 재량지출 조정과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Ÿ
세입확충(50조 7천억 원)과 세출절감(84조 1천억 원)으로 5년 동안 총 134조 8천억 원을 조
1]
소득세법(14.12.23.
단위: 조 원)
년
세입확충 국세 세외수입 세출절감
ㆍ ㆍ
출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7.4
년
2014
17.4
년
2015
30.5
10%
과태료 부과
50%
범위 내에서 가감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14.1.1)
(
2013
로 인상
11%
·
⇒
대기업 적용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 6%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 적용 최저한세율
-
4%
⇒
16%
17%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17년부터 14%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백만 원 인정 -2016년 1월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을 국내 거소기간 1년 이상 183일 이상 -
연차별 재원대책
합계
에서
5%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조 2천억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2.조 8,500억 원)로 마련 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
-
소득세법(14.1.1)
달하고, 이 중 국세 수입 증가분 48조 원은 비과세·감면 정비(18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27
[
⇒
-
Ÿ
천만 원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세법(14.1.1)
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대에 중점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3%/100억 원 이상 2%/50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 5%/50억 원 이상 4%/40억 원 이상
-
년
2016
36.8
년
⇒
합계
2017
42.6
134.8
2.9
7.9
11.8
13.7
14.4
50.7
2.9
7.6
11.1
12.9
13.6
48.0
-
0.3
0.7
0.8
0.9
4.5
9.5
18.7
23.1
28.1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17년까지 10%의 법인세 부과 -과세대상은 기업소득의 60 80%의 범위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배당합계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미환류 소득 -
법인세법(14.12.23)
2.7 84.1
개별소비세법(14.12.2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
)
), 2013.5.31
〜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금액 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상향 조정 -
소득세법(15.5.13)
50
재원대책 이행 실태 l 세출절감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세입확충도 부진하여 복지공약이 크게 후퇴하였음에 l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 이후 지하경제의 양성화, 소득세 및 소비세 위주의 실
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
질적인 증세1 를 추진했지만, 자본 이득, 자산 소득,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로 공약
Ÿ
가계부에서 제시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음 Ÿ
원이고, 국가채무는 2014년에 2012년 대비 83조 9천억 원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금융소득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
Ÿ
정이 있었지만, 출범 이후 추진된 세법 개정은 주로 소득세와 소비세에 집중되었음 Ÿ
2013〜2014년 2년 동안의 기간에 세수결손과 재정적자 규모는 19조 4천억 원과 50조 6천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예산 대비 세목별 세수결손 규모는 소득세 2조 원, 부 가가치세 2조 4천억 원, 법인세 7조 2천억 원에 달함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한도 인하, 과세표준 1천억
Ÿ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또한 2014 회계연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13년에 비해 각각 5조 7천억 원과 9천억 원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1조 2천억 원 감소
부과 등을 도입했지만,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Ÿ
2012회계연도 대비 2013년 국세수입은 오히려 1조 1천억 원 감소했고, 2013회계연도 대비 2014년 국세수입 증가 규모는 3조 6천억 원에 불과하여 가계공약부에서 계획된 7조 6천억
1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
원을 크게 밑돌고 있음
도 개편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3
4
표
[
3]
국가재정 추이
단위: 조 원)
(
년
2010
국세수입 세수결손 재정적자 국가채무
177.7
년
2012
년
2013
203.0
201.9
205.5
4.8
-2.8
-8.5
-10.9
-13.0
-13.5
-17.4
-21.1
-29.5
392.2
420.5
443.1
489.8
527.0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2014
·
회계연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
2015.2.10.
l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제공 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및 감세 정책’
년
2014
192.4
7.3
「
년
2011
을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임 Ÿ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PAYGO 제도를 도입하고 무원칙한 재정지출 일괄축소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임. 낭비적 지출은
통계청, e나라지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조건적이고 무원칙한 일괄축소는 복지정책을 축소시키고, 경제 를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임
박근혜 정부 3년간의 조세정책 평가 l 세제개편은 정치적 책임성을 방기한 것으로서 조세체계의 바람직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 을 뿐 아니라 출범 당시
「공약가계부」에서
계획했던 세수확충에도 실패함으로써 후퇴된 복
지공약조차 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였음 Ÿ
조세정책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 집권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이 담보되어 야 함.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근로 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추진했고,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 업에 대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음
Ÿ
최근의 소득세제 개편에서도 드러났듯이 소위 ‘거위털을 뽑는 은밀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 진하다 정확하지 않은 예측으로 연말정산 사태를 낳아 국민들의 분노만 사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세제개편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
Ÿ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는 세수 확보의 충분성,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세수 확보의 충분성은 물론 공평 성과 단순성의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l
「공약가계부」에서
국세 수입의 구체적 수단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
소득 과세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Ÿ
비과세·감면 정비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의 세법 개정에서 다수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새 로운 비과세·감면 조항이 추가되었음
Ÿ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평과세를 넘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며, 향후 증세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임. 하지만 과거 2년 동안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권한의 강화와 역외탈세에 대한 강화된 조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Ÿ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된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기준 금액 인하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실시되었고 2016년 1월부터 파생상 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소득세법상에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소득에 비하여 자본 소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는 상당한 편임
5
6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Ÿ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비중이 높으며,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사회보험요율이 낮기 때문임
l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
하고 있음.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 l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임
2012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8.7%와 24.8%로 OECD 회원국 평균 24.7%와
Ÿ
Ÿ
33.7%에 비해 크게 낮음 표
[
4]
수준이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은 수준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2012년)
단위:
(
조세부담률 한국 OECD
2014년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대비
Ÿ %)
Ÿ
24.8
24.7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10〜22%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영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
국민부담률
18.7
평균
GDP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경감세율을 적용
33.7
출처:
표
[
www.oecd.org/statistics
6]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 소득세 년)
l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보다 높고, 일
(2014
반소비세의 비중은 낮지만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높은 수준임 Ÿ
종업원
고용주 10.29
24.2
10.0
8.34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로 OECD
일본
50.84
32.11
8.0
14.12
14.6
회원국 평균 24.5%보다 낮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평균 8.5%보다 높음
미국
46.25
38.998
-
7.65
13.65
Ÿ
재산과세 중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낮지만 금융자본거래세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기여
영국
45.0
20.0
20.0
12.0
13.8
스웨덴
56.86
22.0
25.0
7.0
31.42
덴마크
60.415
23.5
25.0
8.0
-
독일
47.475
30.175
19.0
20.18
19.28
프랑스
54.501
34.43
20.0
14.05
41.86
그리스
46.0
26.0
23.0
16.0
26.01
이탈리아
49.133
27.5
22.0
10.49
32.08
OECD
43.57
25.05
19.2
11.08
금의 경우 종업원의 기여금은 평균을 상회하지만 고용주 기여금은 평균보다 크게 낮음 5]
주요 세목별 세수비중(2012년)
·
소득과세 소득세 한국 OECD
평균
단위:
(
재화 서비스과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재산과세 부동산 보유세
%)
사회보장기여금
금융자본 거래세
종업원
고용주
자료:
15.0
14.9
17.2
12.0
3.0
6.4
10.4
10.8
24.5
8.5
20.2
10.7
3.3
1.2
9.7
14.6
출처:
Ÿ
www.oecd.org/statistics.
%)
사회보험료(2014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4년)
41.8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합한 세수 비중은 29.2%로 OECD 회원국 평균 30.9%에 근접
표
법인세 년)
(2015
한국
Ÿ
[
단위:
(
19.60
www.oecd.org/statistics
국세감면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33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 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도 높은 수준임
l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표
[
기업의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은 아님
7]
국세감면액 추이 년
2007
Ÿ
단위: 조 원,
(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년
2011
2012
년
2013
소득세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
국세감면액
23.0
28.8
31.1
30.0
29.6
33.4
33.8
연대 이후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가 활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
국세수입액
161.5
167.3
164.5
177.7
192.4
203.0
201.9
과세자 비중이 크고,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와 고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3.3
14.1
14.3
액자산가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임
자료: 기획재정부,
7
8
%)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
(1) ‘넓은 세원 적정 세율’에 부합하는 법인세제 개편
l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함 l 법인세가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고, 법인세율 인상이 자본이탈을 촉진하고 근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이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킨 비율은 각각 9.1%와 12.1%로
Ÿ
로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며, 법인세 인하를 세계적인 추세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직접세의 미약한 누진성으로 인해 조세의 소득
로 보기도 어려움
재분배효과가 공적이전지출에 비해 작은 것으로 평가됨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가? 국세청
Ÿ 표
[
8]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및 빈곤율 감소효과(2011년)
단위:
(
지니계수
한국 OECD
평균
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총비용은 4,063조 원이므로 2013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37조 원은 총비용의 0.9%에 불과함. 더욱이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인세가 투자 및 고용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감소비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감소비율
0.342
0.311
9.1
17.3
15.2
12.1
0.474
0.312
34.0
28.4
11.2
60.8
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도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법인세율 인상은 자본이탈을 촉진하고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
Ÿ 50%
기준/ 출처:
국세통계연보」에 따
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과 총소득은 각각 4,313조 원과 250조 원으로 확인되
%)
빈곤율
주: 빈곤율은 중위소득
「2014
www.oecd.org/statistics.
은 법인세율과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할 때 법인세가 자본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재벌 대기업은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법 인세율 인상으로 세후수익이 줄게 되면 자본의 이탈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임금수 준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법인세 부담을 진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함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를 낮춘 OECD
Ÿ 추구해야 할 세제개편의 방향과 내용
회원국은 18개 국가로 평균 1.6%p 인하했고, 11개 국가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 6개 국가는 평균 3.2%p 인상하였음
l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
l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이명박 정부(2009〜2012년)의 법인세 감세규모(지방세 포함)
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는 총 29.4조원으로 계산되고, 그 중 대기업이 74.5%를 차지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Ÿ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표
[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임 Ÿ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
년
2011
2012
합계
비중
상위10대 기업
3,667
7,195
18.637
년
16,779
46,277
15.8
대기업
8,536
56,353
76,732
77,299
218,920
74.5
중소기업
9,029
20,306
22,444
23,000
74,779
25.5
전체
17,565
76,659
99,176
100,299
293,699
100.0
상위10대 기업
1,749
2,583
16,933
12,418
33,683
12,6
대기업
6,824
50,551
72,740
63,751
193,866
72.5
중소기업
8,907
20,040
22,102
22,635
73,684
27.5
전체
15,731
70,591
94,842
86,386
267,550
100.0
2010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
%)
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 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Ÿ
단위: 억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년
2009
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Ÿ
매출액 기준 법인세 감세 규모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 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임
Ÿ
9]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 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전순옥 의원실(2014),
9
10
년 법인세 감세
“MB 4
조원, 대기업
30
75%
독식,” 보도자료
2014.9.22.
l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2008년 이후 대기업으로의 집중도가 심화 Ÿ 표
[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에서 2013년 76.9%로 크게 증가 10]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추이
단위: 억 원,
(
세액공제 세액감면 합계
김유찬(2015)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법인 전체의 실효세율(총 납부세액/법인세 과세표
Ÿ
준)은 16.8%로 미국 22.2%, 영국 22.5%, 캐나다 24.3%, 일본 22.1%에 비해 매우 낮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2012년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Ÿ
총액
년 대기업
중소기업
총액
년 대기업
중소기업
48,892
79.5
20.5
79,077
83.5
16.5
18,096
32.3
57.7
14,120
40.0
60.0
66,988
66.7
33.3
93,197
76.9
2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Ÿ
l 한국기업의 법인세부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벌 대기업일수록 낮음
2013
년,
2009
전체 기업 평균6.8%는 물론 중소기업 평균 13.3%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상위 10 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 14%보다 낮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5.9%를 기록하여 전체
Ÿ 년.
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4
표
201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
13]
실효법인세율
84.3%, 외국납부세액공제 72.4%가 상위 1% 기업에 귀속됨
년
11]
주요 세액공제의 분위별 비중(2013년)
단위: 억 원,
(
대기업 상위10대 상위100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총액
28,494
7,185
10,224
26,044
1%
64.4
58.1
84.3
72.4
10%
82.0
85.8
96.0
94.6
중소기업
년
2009
년
2010
2012
20.5(21.1)
19.6
16.6
16.6
16.8(17.9)
21.6(22.2)
21.0
17.7
17.6
17.8(19.1)
18.7(20.2)
16.3
11.4
13.0
13.0(15.9)
20.9(21.9)
20.4
16.7
16.8
17.5(18.9)
17.2(17.3)
15.3
13.1
13.2
13.3(13.5)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도자료 2014.9.22.
l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중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중이 커서 최저한세율의 실효성
,
각 연도. 전순옥 의원실(2014),
년 법인세 감세
“MB 4
%)
년
2011
주: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 합계/과세표준 합계)*100.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잠정치. 각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 )안의 수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시 실효세율.
자료: 김현미 의원실(2014.10.12.),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원, 대기업
30
년의 경우
2012
75%
독식,” 보
l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급격한 증가
을 달성하기 어려움 Ÿ
년
2008
전체기업
표
[
단위: 억 원,
(
Ÿ
2013년에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은 각각 44.6%와 43.0%를 기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9
월말 537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로 증가
록.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13년 법인세 공제·감면액 7조 1,691억원 중 42.3%에 대해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표
[
표
[
12]
·
법인세 공제 감면의 최저한세율 적용 여부(2013년) 전체 적용제외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대상
금액
비중
35,253
44.6
43,823
55.4
단위: 억 원,
(
대기업 금액 비중 25,188 40,852
38.1 61.9
2,971
22.8
합계
79,077
100.0
66,040
100.0
13,037
100.0
적용제외
6,069
43.0
5,239
92.7
830
9.8
증가율
2014 3Q
2009
증감
86.9
109.9
126.5
4,431
1,900
2,531
현대자동차
124.5
41.3
83.2
201.5
2,067
709
1,358
SK
58.8
34.4
24.4
70.9
839
548
291
LG
47.9
32.6
15.3
46.9
677
567
110
롯데
28.6
16.4
12.2
74.4
5,526
4,299
1,227
포스코
44.9
33.4
11.5
34.4
3,591
3,163
428
현대중공업
17.2
11.2
6.0
53.6
2,901
1,891
1,010
적용대상
8,051
57.0
412
7.3
7,639
90.2
GS
10.4
6.8
3.6
52.9
903
673
230
합계
14,120
100.0
5,651
100.0
8,469
100.0
한진
2.7
4.2
-1.5
-35.7
153
475
-32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2014.
한화
6.0
3.8
2.2
57.9
493
344
149
계
537.8
271.1
266.7
98.4
1,734
987
747
주: 금융사 제외. 출처:
11
12
%)
유보율
196.8
2014 3Q
77.2
단위: 조 원,
(
사내유보금 2009 증감액
삼성
%)
중소기업 금액 비중 10,065
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
14] 10
스코어
CEO
l 대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의 활용, 대규모의 연구개발지원금, 외평채를 이용한 환율방어 등을 통해 l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잉여금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조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건물, 토지, 설비투자 등의 투자금을 포함 Ÿ
Ÿ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10대 그룹(비금융)의 자산총액은 442조 5천억 원 증가했고, 유동자
및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산의 비중은 0.8%p 증가했지만 고정자산의 비중은 0.8%p 감소.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
Ÿ
중은 4.3%p 증가하고, 유형자산의 비중은 4.1%p 감소 Ÿ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 평과세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부족한 세수
2013년 현재 자산총액 1,057조 8천억 원 가운데 현금성이 높은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
를 확충해야 함
은 55.5%로 유·무형자산 35.5%에 비해 20%이상 높은 수준으로 실물투자가 저조함
Ÿ
공평과세는 물론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 화하는 조치가 필요
표
[
대 그룹 자산 구성 (비금융업)
15] 10
년 조원
2013
자산총액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1,057.8
년 조원
증감 조원
2008 615.3
442.5
34.3%
33.5%
82.1%
79.2%
2.9%p
17.9%
20.8%
-2.9%p
65.7%
66.5%
-0.8%p
41.6%
37.3%
4.3%p
49.7%
53.8%
-4.1%p
4.4%
2.1%
2.3%p
0.1%
0.1%
0.0%p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0.8%p
Kis-value, 2015.3.24.
(2) 소득세의 과세공평성 강화 l 소득세의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소득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Ÿ
소득분포 100분위에서 최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2억 5,520 만 원과 5,460만 원이고,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7,530만
추출
원과 430만 원.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3,140만 원과 40만 원 l 2008년 경제위기 이후 10대 그룹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
그림
[
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
그림
[
1]
고정자산과 총자산
억 원 당 종업원수
2]
·
·
근로소득 소득공제 결정세액 분포
단위: 백만 원)
(
단위: 천 명, 명)
10
(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4), “통합소득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Ÿ
추출
상위 1%와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각각 21.4%와 5.7%이고, 중위소득자의 경우 1.1%에 불과함
13
14
분위 자료,” 국세청
100
그림
[
3]
근로소득
분위별 실효세율
단위:
100
(
Ÿ
%)
소득세수 비중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보편적이고도 누진적인 방식으로 실효세율과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 함
Ÿ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으로 증세를 시도한 것은 세원확충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2015년 5월 13일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제개편이 후퇴
(3) 자본소득 과세 강화 l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1인당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4), “통합소득
14%로 분리 과세되고, 부부합산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분위 자료,” 국세청
100
Ÿ
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면제
l 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낮은 수준 Ÿ
Ÿ
2012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 수준인 무자녀 독신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17.1%는
Ÿ 표
16]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개인소득세
단위:
(
17.1
5.4
일본
15.2
13.1
미국
18.7
7.3
영국
24.1
7.3
스웨덴
36.3
0.0
독일
28.3
15.5
프랑스
20.0
22.0
그리스
30.0
16.5
이탈리아
35.6
9.6
26.0
8.3
OECD
평균
에 금융소득만 2천만 원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 음.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종합과세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도 종합소득 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l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 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Ÿ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세율(20%), 중소기업 주식(10%), 1년 미만 보유기간의 경우 30%,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대해 중소기업 10%, 그 외 주식은 20% 과세
Ÿ
주: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 과세대상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로 개 인소득이 미화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38%)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24%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음. 반면
%)
근로자 사회보험료
한국
2013년 기준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각각 36조 1천억 원과 14조 원, 합계 50조 1천억 원에 달
하지만 약 25%만 종합과세하고 있음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 [
더욱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7,2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내증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음.” 특히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KPMG(2012),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배분의
l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세 실효세
왜곡을 초래. 더욱이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큰 뭉치의 검은 차명거래와 이를
율 높여야 함 Ÿ
통한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체계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으로 소득세부담의 집중도가 높고, 소득세 실효 Ÿ
세율이 낮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 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할 수 있음
15
16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2천만 원의 임대소
Ÿ
l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일환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
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6.16%, 4백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3.08%에 불과하며,
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저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천만 원의
25% 단일세율을 적용
Ÿ
임대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세는 61만 6천 원에 불과함
배당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실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31% 정도이며, 고액자산
Ÿ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은 고
Ÿ
가의 경우 단일세율 25%를 적용받을 경우 6%p의 소득세 절감 효과
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따르면 2012년 배당소득자(47,828명) 중 99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배당
「국세통계연보」에
수 있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 원은 월세 167만 원, 전세 14억 5천만 원에 해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며, 통상적인 배당수익률 1%를 적용할 경우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되며, 고소득자의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을 분리과세 할 때와 종합과세 시 적용세율의 차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귀속. 더욱이 2015년 2월
이로 그 격차는 최대 2,000만 원×(0.418-0.154×0.4)=713만 원에 달함
말 현재 KOSPI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비율 (31.1%)을 고려할 때, 배당의 큰 부분은 외국인주주에게 지급될 것임 Ÿ
표18]
년 시행 임대소득세 과세제도의 내용
[
2015
기준시가 9억이하
결국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13년 도입
주택
1
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주택 월세
기준없음
주택 월세
↑
기준없음
↑
기준없음
2
활성화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3
표17]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세율 및 경감율
[
주택 전체
3
현행 분리과세대상자 종합과세 대상자
14%
최대
31.38%*
적용세율 개정안 9% 25%
비교
∆ ∆
6%p
6.18%p
억초과
9
임대소득 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보증금 합계 3억 2000
년까지는
(2016
35.7%
㎡이하
85
경감률
∆ ∆
2017년 이후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종합소득과세 종합소득과세 비과세 와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 중 선택 비과세 종합소득과세 원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간주임대료 포함
참고
2015~2016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계산 제외) ,
-
분리과세 선택시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400만원 적용 60%
필요경비 인정
단일세율 14% 적용
l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이며,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19.8%
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 과
주: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공제(Gross-up)가 적용,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더라도 배당에 대한 실제 최고세율은 31.18%임.
세 방침을 견고히 유지해야만 전환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Ÿ
임대소득이 지하경제의 큰 축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 는다면, 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음
(4) 재산과세의 적정화와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Ÿ
더욱이 임대소득이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공평성과 효율성 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l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함 Ÿ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향 :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와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 를 통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Ÿ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 및 요건 강화
약화된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누진구조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는 유지.
l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재분배기능을 경시하기 어려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별도합산 토지(상가·빌딩의 부속 토지)
Ÿ
의 보유세를 높여서 불공평과세 시정
1997년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 l 정부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
서는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
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
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기본공제 4백만 원 인정
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17
18
Ÿ
l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반대 이유 Ÿ
무엇보다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Ÿ
가업의 영속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의 재산권과 회사 경영권에 대한 구
Ÿ
표19] 법인유형별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의 차이
단위:
[
(
세액과 세율을 산출해보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높은 수준인지 의문.
구분
세무상 실효세율
실제 실효세율
차이
상속세의 경우 2013년 총 상속가액 25조 7797억 원 대비 결정세액은 1조 3606억 원으로
재벌
33.09
15.85
17.24
5.3%, 증여세의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 31조 6841억 원에 결정세액은 4조 1296억 원으로
일반기업
20.02
10.58
9.44
13%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6억 원과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중소기업
12.63
6.66
5.97
합계
21.80
11.49
10.31
재투자로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주식 현물 등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고 상속세
출처: 채이배(201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관련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더욱이 가업승계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 능하다면, 장기간에 걸친 연부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풀어주면 됨
『이슈 분석』 &
%, %p)
호, 경제개혁연구소.
2013-16
l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기본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그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감몰아
l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은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Ÿ
그 결과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의 실효세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재벌 그룹 소속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면, 굳이 가족구성원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이유 없음
Ÿ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30%)의 1/2인 15%로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각각 50%와 10%로 상향 조정
세라는 이유로 경영에 나서는 행위는 기업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음. 생산성의 측면에서
Ÿ
「상속세
공제비율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4년 2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
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재산권과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로 능력이 떨어지지만 창업 2
Ÿ
2013년 1월 1일
주기 판단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절대금액도 고려해야 함. 왜냐하면
탈루소득의 규모가 크고, 자본소득 또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이 적을 경우에 상속 및
기업들은 합병과 분할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해나
증여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조세로서의 역할을 함. 더욱이 법인의 실질적인 세부담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나아가 매출거래뿐만 아니라 매입거래를 통한 일감몰아받기와 회
이 크지 않을 경우 가업승계세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움
사기회유용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많은 국가들이 기업경쟁력 재고를 위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금융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소득세의 누진성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중소기업 활
(7)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행정의 강화
성화에 가업승계의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 Ÿ
최근 독일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지나친 특혜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음. 독일에서의
l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지속
제도도입 취지는 상속인의 상속자산이 기업지분만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지분 자체를 매각
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더욱이 역외거래로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
해야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가업 유지와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특별공
를 통해 자사주 매입에 지출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 경제민
제를 적용한다는 것임
주화에도 역행 l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Ÿ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를 도입하여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투자수익의 30%를 징수하도록 조치
l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 개인에게 Ÿ
과세하는 것이고,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도 부합 Ÿ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
조세도피처에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 일종의 과세예비처분을 하고, 납세자가 그 행위 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을 확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30%를 정상거래의 명목으로 특수관계 Ÿ
인과의 거래비율에서 공제하고, 3%의 한계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에서 빼주고 있음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기업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경제적 실체인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 하는 방안을 모색
2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19
20
Ÿ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제안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이나 국제거래 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Ÿ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을 낮추고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 첫 번째 제안. 법인세제의 정상화
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융비밀주의로 인한 폐단을 제거
l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법정
(8)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세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
l 생애주기별로 볼 때 근로장려세제는 은퇴 이전의 저소득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l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생애소득의 평탄화 측면에서 두 제도의 상호 보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
완적 결합이 필요 Ÿ
근로장려금의 경우 한편으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
[
참여연대 법인세율 개편안
20]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의 성격도 갖고 있음 Ÿ
Ÿ
과세표준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
2
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높이는 정책 방안 필요
2~100
년
2015
10%
10%
억 원
20%
20%
20%
25%
억 원
22%
25%
억 원 초과
22%
27%
억 원
100~200
두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 기준 및 수준의 조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
200~1000 1000
l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에서 두 제도의 결합
참여연대 개편안
억 원 이하
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3
Ÿ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노동 Ÿ
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
참여연대 개편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 인상을 적용받는 법인 수는 2013년 기준 1,784개로 총 신고법인수의 0.3%에 해당되며, 법인세 추가 세수규모는 2013년 총 부담세액 기준으로 5조 2,252억 원으로 추정됨. 국회 예산정책처(2014)의 추정에 근거할 시, 향후 5년간 53조 5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수 증대가 전망됨
(9)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 l 우리나라의 세법에 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인의
표
[
참여연대 법인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수 효과
21]
경우도 예외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합당. 유럽이나 미국의 모든
과세표준 규모별
국가들에서도 성직자의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
〜 억〜 억〜 억〜 억
l 종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존재하지만, 종교법인 내에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병존하고 세금납부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회계를 명확하 게 하지 않거나 내용을 비영리법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적지
증세 규모
853
1,369
억 이하
496
3,413
200
200
500
합계
수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종교인 및 종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상화가 필요
주:
181
12,559
54
31,471
1,784
52,252
년 법인세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율 이외에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등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
2013
자료: 국세청,
3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병구(2010),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고용 『근로빈곤의
3,440
억이하
억 초과
종교인과 종교법인, 나아가서 비영리법인 분야가 큰 지하경제를 구성하면서 세금계산서 수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이병희 외,
200
5,000
5,000
Ÿ
억 이하
1,000
1,000
않음4
법인 수
억 이하
100
500
단위: 억 원)
(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김유찬(2015), “정의로운 조세체계,”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자료집. 참조
21
22
「
」
년 국세통계연보
2014
표
[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징수기준)
22]
과표구간
세율
억 원 이하 2-100억 원 100-200억 원 200-1,000억 원 1,000억 원 초과
10%
2
단위
(
: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0,790
105,600
115,538
125,921
137,252
535,102
표
[
25]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20% 22%
단위
(
과세표준
세율
만 원 이하
1,200
25%
만 원 초과
4,600
만 원 초과
8,800
1,200
27%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Ⅱ 법인세 』 (
4,600
)
%)
6%
만 원 이하
15%
만 원 이하
24%
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8,800
35%
억 5천만 원 초과
1
38%
l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l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조정
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
Ÿ 표
[
위 2구간인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
참여연대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23]
과세표준
년
억 원 초과
1,000
17%
20%
억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5%
억 원 이하
10%
10%
7%
7%
100
중소기업
을 8,8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 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
참여연대 개편안
2015
100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
준 구간을 나누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함 표
[
26]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참여연대 조정안 과세표준
2013년 대기업에 제공된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 7조 1,691억 원을 50% 삭감할 경우 연간 3
Ÿ
억
1
조 5,846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기대 할 수 있음
억
1
만 원 초과~1억
2,000
만 원 이하
5,000
억 원 초과
3
국회예산정책처(2014)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1천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법
Ÿ
만 원 이하
2,000
현행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6~35%
6~35%
35%
42%
38%
42%
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인상)으로 향후 5년 동안 1조 4,851억 원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참여연대 개편안으로 향후 5년 동안 4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됨
l 참여연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추가 세수규모는 2013년 기준 총 1조 8,9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
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수효과
단위: 억 원)
24] 2013
과표구간 천억 원 초과
1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495
3,056
3,242
3,430
3,628
14,85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Ÿ
340억 원으로 구성됨
『조세의 이해와 쟁점Ⅱ 법인세 』 (
소득종류별 세수 규모는 근로소득세 5,720억 원, 종합소득세 1조 2,859억 원, 양도소득세
표
)
[
27]
참여연대 개인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수 효과 소득구분
두 번째 제안.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증세 규모
근로소득세
5,720
종합소득세
12,859
양도소득세
l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과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
단위: 억 원)
(
합계
340 18,919
면 전체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Ÿ
주: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13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기준으 로 하고, 소득세율 이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
개인소득세 비중을 증대시킨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높 은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적정한 최고세율을
자료: 국세청,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
23
24
「
」
년 국세통계연보
2014
세 번째 제안.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전면적 과세
Ÿ
도소득세 전면과세 도입 시에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l 그간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
덴마크 등이 양도차익과 거래에 모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에 반드시
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래세 폐지가 전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함 Ÿ
한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폐지한 일본의 사례처럼 양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나 현재 지분비율 2%, 금액기준 50억 원 이상
표28]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세수효과 비교:
[
을 소유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한해 저율과세(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정책 시나리오
하고 있음. 이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막대한 혜택임 Ÿ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자료에서 2008 ~ 20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
Ÿ
세수효과
과세대상
세수효과
25
1.2
38
1.9
만원
10%
90
5.8
30
1.3
46
2.1
만원
10%
106
6.3
35
1.5
58
2.4
만원
10%
128
6.9
45
1.7
77
2.7
만원
10%
162
7.6
59
1.9
107
3.1
만원
20%
162
15.3
59
3.8
107
6.3
2,000
되어 있음을 의미함
4
1,500
5
1,000
6
1,000
출처: 채은동(2013),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음.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
l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뭄. 전면과세를 실 시하되 시행 초기에는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하여 시장에 가해질 충 격을 최대한 줄여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2,000만 원, 세율을 10%로 잡으면 증시 상황 에 따라 1조 5천억 원 ~ 6조 3천억 원의 추가세수가 기대됨.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세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Ÿ
과세대상
5.4
3
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만 부과했지만, 1989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변경하였음
Ÿ
세수효과
80
비중은 8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식 양도소득이 극히 일부 상위계층에 편중
과세할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과거 일본의 경우엔 우리나
Ÿ
과세대상
2,500
이에 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선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일각에서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세를 올리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음. 허 나 전면과세를 최종 목표로 한다면 대주주 범위 확대 단계를 거치기보다 아예 전면과세를 실시하되 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임. 주식 양도차익을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장에 대한 충격 을 고려하여 당장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5
26
년(상승)
2012
10%
2
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함
년(하락)
2011
세율
고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8.7%에 그쳤으나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함.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
Ÿ
년(호황)
2010
만원
3,000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
단위: 만 명, 조 원)
(
과세기준액 1
l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음
년
2010~2012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부 록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제안과 결실
참여연대의 세법개정 제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전면 부과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전면 부과
법 개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2013.2.15)
박근혜 정부에서 반영된 부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 3%/100억 원 이상 2%/50억 원 이상 : 5%/50억 원 이상 4%/40억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소득세법 (14.12.23)
⇒ ⇒
-
년 1월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2016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 ⇒
억 원 초과 최고세율 38% 3
억 원 초과/
1.2
42%
소득세법
-
(14.1.1)
:
소득세 최고세율 (38%)적용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
⇒
소득세 중간세율적용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초과 -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기업 적용 최저한세율 12% 15%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 적용 최저한세율
⇒
-
⇒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16%
20%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 적용 최저한세율
⇒
-
: 16%
조세특례제한법
17%
(14.1.1)
·
대기업 적용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조치
⇒
: 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4%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미신고 해외소득 자진신고제 도입 신고대상 계좌->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과태료부과 -역외탈세 제척기간확대 -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10% -미신고 해외 소득 자잔 신고제 도입 -신고대상 계좌->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과태료부과 -역외탈세 제척기간확대
발행일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14.1.1)
2015. 6. 1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담 당 신원기 간사 Copyright
ⓒ참여연대
, 2015
정부보조금 대표전화 주소
28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02-723-5300
110-043
홈페이지
27
0%,
:
02-723-5056 wongi@pspd.org
회원가입
02-723-425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