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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41022 자료집 주거포럼 주거급여개편과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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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주거포럼 집

주거 급여 개편과 그 이후

일시

| 2014

년

월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주최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후원

|

서울특별시, 참여연대

10

일(수) 오후 7시

22


좌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발제1

발제2

토론1

토론2

임차가구 주거급여 시행방안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개편되는 주거급여,

김선미

어떻게 볼 것인가?

집희망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제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시행방안

김혜승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이 자료는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2014.6.25.)에서 ‘주거급여사업 시행방안’으로 발 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3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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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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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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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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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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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주거급여, 어떻게 볼 것인가?1)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 masoyama@empas.com)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과 의의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량실업과 빈곤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빈곤 출현 등은 우리 사회에 과거와 다른 빈곤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했음. - 낙후한 <생활보호법> 등 공공부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으로 활동이 수반되면서 새로운 법제정이 추진되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기초법)으로 결과 되었음. ○ 기초법은 종전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① ‘수급권자’,‘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 성을 강화했고2), ② 인구학적 기준 삭제 등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③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④ 급여수준의 향상3)과 주거급여항목 추가하 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도모했고, ⑤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가했음. 이로써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1) 본 글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설명회’ 발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 사회보장수급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특 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되어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는 제도는 제3조 1. "사 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 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

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 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보호 수준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중위소득 40%내외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구분

법적 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 상자, 보호기관 기관, 급여 등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연령별 대상자 구분은 폐지, 다만 근로능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아동, 65세 대상자 력에 의한 구분은 있음. 이상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 : 자활보호자 - 위 대상 제외로서 경 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함. 제활동가능자 - 소득인정액(재산의소득환산액+가구소득 평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최저생계 대상자 재산기준 이하인 자 비는 가구규모(가구원수)별 계측하여 보건 선정 : 99년에 월소득 23만원(개인), 월재 복지부장관이 발표. 기준 산2900만원(가구) -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다만 근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 - 의료보호 : 거택보호는 전체지원, 건하여 지급 자활보호는 의료비의 80%만 지원 - 주거급여(신설) :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지급 지원 - 의료(1,2종구분),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 해산보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 - 장제보호 - 긴급급여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실시.

자활 지원 계획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조 건 계획 : 수급자의 궁극적 자활촉진 목표

- 없음


○ 짧은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 역할 해왔음. - 기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

2>

사회보장방식과 보장영역별 제도 영역

방식

보험료방식 (사회보험)

자산조사방식 (공공부조)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

영구임대주택 등

기초노령연금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장애연금

전세자금융자 등

공공근로 자활사업 교육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고용지원)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주거급여

데모그란트방식

보육료지원 무상교육

(사회수당)

보건소 예방접종 등

- 동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 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①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 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 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 다.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 리 할 수 있다.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 검 및 수선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기업에 우선적으 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2.2.14]

②

③

④

⑤

ㆍ ㆍ ㆍ


2. 수급가구 현황

1) 수급자 수 추이 및 기초보장제도 예산 추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 동안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3%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 3%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2014년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국민의 2.6% 수준인 134만 8513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그림

<

표

<

1>

3>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초생활보장예산 및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추이

(2002~2013)

실제수급자수 연도

예산액

예산상 인원 전인구 수급가구수 대비(%)

2001년

1,598,539

1,550,000

2002년

1,563,124

2003년

합계

일반수급

조건부과 수급

특례수급

3.0

1,345,526

-

-

-

1,550,000

2.8

1,275,625 1,238,922

36,703

-

1,586,299

1,500,000

2.9

1,292,690 1,256,361

36,329

-

2004년

1,791,324

1,550,000

3.0

1,337,714 1,299,052

38,662

-

2005년

2,148,094

1,495,400

3.1

1,425,684 1,384,155

41,529

-

2006년

2,410,452

1,616,000

3.2

1,449,832 1,334,731

115,101

-

2007년

2,647,355

1,674,000

3.2

1,463,140 1,338,224

113,711

11,205


2008년

2,941,686

1,596,352

3.2

854,205

1,530,000 1,302,625

122,120

19,265

2009년

3,224,800

1,632,298

3.2

882,925

1,569,000 1,338,091

133,219

20,008

2010년

3,195,600

1,632,000

3.1

878,799

1,549,820

2011년

3,189,600

1,605,000

2.9

850,689

1,469,000

2012년

3,126,400

1,570,000

2.7

821,879

1,394,000

1,394,042(시설수급자 93,543)

2.6

810,554

1,350,891

1,350,891(시설수급자 92,309)

2013년

표

<

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4> 2014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감 (B-A)

:

1,458,198(시설수급자 91,622)

백만원)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553,165 8,816,896 (8,768,934)

263,731

3.1

기초생활급여

3,404,973 3,486,717 (3,432,975)

81,744

2.4

최저생계비 5.5% 인상/(4/4분기)부양 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2,590,188 2,523,954 △66,234 (2,609,090)

△2.6 (△3.3)

ㅇ 지원대상 : 128만 명, 77만 가구→ (상)123만 명, 74만 가구(하) 133만 명, 80만 가구 - 시설수급자 : 89→94천명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569,185

728,487

159,302

3. 교육급여

129,481

111,053 △18,428

ㅇ 지원대상 : 115만 명, 73만 가구→ (상)108만 명, 70만 가구, (하)152 만 명, 94만 가구 28.0 ㅇ 주요변수 - 주거급여 자격기준선: 중위소득 43% - 평균 급여액 8만원→11만원 △14.2 ㅇ 지원대상 : 26만 명 → 21만 명 ㅇ 지원대상 - 해산급여:3,914→(상)3,369, △3.4 (하)3,597명 - 장제급여:34,239→(상)32,219, (하)34,399구

4. 해산·장제급여

21,985

21,244

△741

6. 양곡할인

92,344

100,109

7,765

8.4

7. 기초생활보장관리

465

700

235

50.5

8.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170

155

△11.6

4,248,347 (4,393,947)

4 ,437,054

188,707

4.4

500

500

의료급여 1. 의료급여관리

4,247,847 2. 의료급여경상보조 4,436,554 (4,393,447)

-

188,707

ㅇ 기본진료비: 3,944,806→4,093,912 백만원 4.4 - 1,571천명(기초 1,448천명, 타법 1 22천명)


'13예산 (A) 62,453 (97,120)

구 분 긴급복지 자활지원

'14예산 (안)(B)

587,056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255,690

증가율 (%)

49,938 △12,515

△20.0

541,821 △45,235

△7.7

2,146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증감 (B-A)

1,402 299,964

△744 44,274

주 요 내 용

△34.7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17.3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 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14 발표자에서 인용

2)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현황 ○ 가구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반가구(부모+자녀)를 제외하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가 많고 한부모가구 중에는 여성한부모가구의 비중이 높음. 표

<

5>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2003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노인가구 238,790 (28.8%) 소년소녀가장가구 13,932 (1%) 모자가구 66,636 (9.5%) 부자가구 17,158 (2.3%) 장애인가구 112,987 (21.2%) 일반가구 230,827 (31.6%) 기타 37,531 (5.6%)

810,544

240,030 244,565 242,470 245,935 243,132 244,529 243,708 237,213 236,617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235,601

9,798

8,105

6,945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76,270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18,366

123,418 136,892 144,747 154,066 162,527 171,330 173,322 173,751 174,112

175,867

249,393 276,227 288,945 294,872 291,680 302,202 291,774 277,081 259,866

251,372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46,123

자료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1인가구의 비중이 67.0%로 단연 높음. 2인가구가 17.7% 로 1,2인가구가 전체가구 중 85%에 달함. 2012년도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증가 함. 표

<

년 가구원수별 현황

6> 2013

구분 가구수

계 810,544

1인가구 543,295

2인가구 143,392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5,510

33,549

10,406

6인가구 7인이상가구 3,027

1,365


3. 현행 급여방식 및 급여원칙, 급여수준, 신청절차

1) 급여지급 방식 : 통합급여(all or nothing) ○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거의 모든 급여가 상실됨(통합급여). - 다만 급여에 따라 최저생계비 비율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음(의료급여, 교육급여)

2) 급여지급 원칙4)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 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현금급여선을 상한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재산의소득환산액+가구별소득평 가액)을 따져 급여가 지급되므로(보충급여) 일을 기피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나게 됨. - 이렇게 제도설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빈곤의 덫 (자발적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

그림

<

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지급방식

가구소득인정액 (재산의소득환산+가구소득평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

3) 급여수준 4)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

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 으로 한다. (후략)


표

<

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7> 2014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25,920

―타지원액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2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생계급여

380,531

647,932

838,198

1,028463

1,218,729

1,408,995

1,599,260

※ 왜 최저생계비보다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 현금급여 는 낮을까 (

)

?

☞ 최저생계비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타지원액과 가구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분 을 빼고난 후 현금급여액을 산정한다. ▪ 현금급여액(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 비, 교육비,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등) -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 산액) ※ 4인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 : 식료품비(급식비 62,51 0원)+광열수도비(전기 6,346원)+의료비(보건의료서비스 32,138원)+교육비(65,930원)+가 구집기가사용품(쓰레기봉투 1,220원)+교양오락비(TV수신료 2,500원)+교통통신비(유선전 화 1,200원+이동전화 18,040원)+비소비지출(국민연금 38,610원+건강보험 24,390원+주 민세 433원) = 타법지원액 합계 : 253,317원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 구원수별 타지원액을 감액 (2010년도 계측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 득, 간주부양비...) + 재산의소득환산액(자동차, 집, 저축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모두 수급가구의 소득으로 ‘인정’해 차감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표

<

8>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기본 공제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권)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3년간 총900만원 공제)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4.17%

6.26%

100%

- 주거용 재산기준은 2013년부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주거용재산으로 환산율(1.04%) 적용, 나머지재산은 일반재산환산율 적용함.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천8백만원

3천8백만원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기 초법 제1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 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공표하며(기초법 제6조), 이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각 종 복지서비스의 대상판별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표

<

9>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사업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년

(2012

월말 기준)

11

기준선

사업현황

최저생계비 100%

기초생활(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의료 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등

최저생계비 120%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저생계비 130%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교육비, 한부모가족양육비, 이동 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등

최저생계비 150%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특 별지원(생활,의료) 등

최저생계비 180%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자립, 상담) 등

최저생계비 250%

장애인자립자급대여 등


소득

보수월액 (건강보험)

최저생계비 100%

긴급생계지원(재산 별도 산정)

최저생계비 150%

긴급지원(교육, 해산비, 장제비, 주거 등), 저소득층생업자급융 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대여 등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장애인자영업창업융자 등

최저생계비 300%

소아암환자지원(재산별도 산정)

최저생계비 120%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30%

저소득층무료급식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50%

취업성공패키지 등

최저생계비 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등

최저생계비 300%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지원 등

○ 매해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최저생 계비의 인상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으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를 계측(계 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음. ※ 최저생계비 계측과정 : 11개비목(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 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세금) 등의 비목)을 설정 → 비목별생활필수품5)선정(소득탄 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 하위 40%이하?!) → 표준가구선정(4인 가구. 부모 40대, 자11세, 9세, 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을 조사하여 세부품목별 지출비용을 합함 → 비목별 소비지출액 도출하여 합산, 4인가구 최 저생계비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산출

-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 에 수준균형방식 혹은 상대빈곤선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표

<

10>

최저생계비 비교지표 (단위

: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3.0 3.0 3.5 3.0 3.5 7.2 3.0

3.0

5.0

4.8

2.8

5.6

3.9

소비자물가상승률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5.4

3.0

4.0

-

체감물가상승률

2.4 3.7 5.1 2.5 4.0 4.9 4.1 3.1

3.1

2.8

2.1

3.4

4.4

-

최저생계비상승률

최저생계비대비현금급여율

-

85.5 85.5 83.7 83.3 83.7 81.9 81.9

근로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40.7 38.4 36.4 35.4 33.7 31.8 33.4 3.26 31.2 30.9 32.8

↓

5)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한다.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45.5 43.6 41.6 40.2 38.5 36.4 37.3 36.2 35.0 34.8 36.8

↓

가구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48.1 44.6 42.6 42.7 40.5 38.5 40.2 38.9 38.1 37.3 39.2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57.8 53.4 50.4 50.0 46.3 44.8 46.5 45.3 44.1 42.4 45.7

↓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36.0 34.4 35.9 34.8 33.8 33.5 34.5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40.7 38.8 39.6 39.0 37.7 37.8 38.3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2.1 40.1 41.5 39.8 39.2 39.7 40.8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8.4 46.6 48.3 47.2 47.0 46.2 47.9

↓

전 가 구

4)

수급신청절차

(http://team.mw.go.kr/welfare/index.jsp)

4. 개편되는 주거급여 검토


1) 주거급여의 변천과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 표

<

11>

년도

2002년

주거급여의 변천 (단위: 원) 급여 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액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최저주거비 차가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자가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액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주거 급여

2003년

최저주거비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54,000

자가

22,400

22,400

28,700

28,700

37,800

37,800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액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최저주거비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액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최저주거비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주거 급여 2007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주거 급여

2006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주거 급여

2005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주거 급여

2004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77,025

최저주거비

129,767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2013년

2014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차가 주거 급여

2012년

284,41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최저주거비

2011년

248,329

33,000

2008년

2010년

213,012

차가

주거 급여

2009년

171,901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6)”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자가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주거 급여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주거 급여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주거 급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주거 급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차가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주거 급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1%)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차가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주거 급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82%)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년도.

6) “자가가구 등”의 범위

①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③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④무허가주택

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⑤기타

시장 군수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하고 있다.


○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바, - 가장 먼저 지적되는 주거급여의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임. 2013년 기준 수급가구 중 60% 이상이 보증부월세 혹은 무보증월세의 임차가구인데(공 공임대 19.8%)임. 민간임대주택 1인가구만 하더라도 2014년 기준 10만원정도의 주거급여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월임대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할뿐더 러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 다음은 대상효율성의 한계임. 즉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를 행 하였는가’의 문제임. 즉 급여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한가의 문 제였음. 이에 소득대비 주거비지출비율 등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등 목표중 심의 대상자 선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 개별욕구 실현에 대한 한계임. 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면서 주거급여 기준선이 되는 최저주거비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해 도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저주거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주거비를 적용해 일괄하여 발표하였음. 기초법은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기초법 제4조 2항). 이러한 개별성 원칙에 충실하려면 가 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급여의 형태가 구현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주 거급여는 가구원수만 고려할 뿐 지역(급지)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였 음.

2) 변경되는 주거급여의 내용 ○ 박근혜정부는 ‘맞춤형’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급여를 분리 하고 급여별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하였음. 특히 아래의 사유를 들어 주거 급여(주택바우처)를 추진(임차가구 지역별, 가구별 지급/자가는 주택개량 위주)한 다고 밝혔음. -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포 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낮고, 예산이 과다해서), 전세자금융자 등은 전세에 한정되고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지원되지 않으 며, - 현행 주거급여가 거주형태(임차, 자가)와 임대료수준에 무관하게 일괄지급되고, 실질적인 주거비지원의 한계가 있고, 민간임차주택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


지대로 존재해(중위소득 50%이하 월세가구 64.5%, 소득하위 20% 소득대비임대 료비율(RIR)이 41.7%이 달함),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고 밝힌바 있음. 그림

<

3>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계획

○ 이러한 계획 하에 지난 해 말 <주거급여법>을 통과시켰고 주거급여는 보건복 지부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별도의 제도로 독립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10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7) 2014년 현재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 황임.

7) 주거급여의 본격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거급여

의 시행은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미 재정편성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는 것은 기초법의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로 파악되고도 있다.


○ 개편 내용 - 14년 7월~9월 시범사업 시행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현행 중위소득 30%수준에서 43%로 크게 인상 - 지급대상 확대 ‘73만 가구 → 93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만원 → 11만원’ ➀ 임차가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➁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6~7월 공청회 후 확정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 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됨. * (시범업 급여액) 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 (개편 급여액)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 8월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게 평균 5만4천원을 추가지급하게 되는데, 7월(수혜 가구 2만6천, 평균 5만원 추가지급) 대비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 -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 시행 어렵다는 보도 배포(7.24) -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 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 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임. -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 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전까지 주거급여가 감 소하게 됨. -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 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임. 주) 개편주거급여 및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는 국토부 보도자료임.


3) 검토할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 ○ 개별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금급여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주거급여일 것 임. 따라서 어느 선에서(자격기준), 어떻게 주거욕구를 충족할 것인가(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임. - 다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함.

⑴ 선정기준은 적절한가? ○ 중위소득 40%는 2013년 최저생계비선 정도이며, 지난 해 10월 최종적으로 43% 로 결정해 발표(차상위 이하의 선임)한 선은8)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 즉 차 상위보다 낮은 선임. 표

<

:

만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42

242

313

384

455

527

중위소득 50%

71.0

121.0

156.5

192.0

227.5

263.5

중위소득 43%-주거

61.1

104.1

134.6

165.1

195.7

226.6

중위소득 40%-의료

56.8

96.8

125.2

153.6

182.0

210.8

중위소득 30%-생계

42.6

72.6

93.9

115.2

136.5

158.1

표

<

년 가구별 중위소득분포 (단위

12> 2013

년도 기초보장 급여수준 및 복지지원기준선 (단위

13> 2013

:

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현급급여

46.8

79.8

103.2

126.6

150.0

173.5

차상위(120%)

68.4

117.7

151.2

185.6

220.0

254.2

한부모(130%)

-

133.5

172.7

212.0

251.2

290.4

긴급지원(150%)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년도 중위소득

*** 2014

현행

인가구

년 차상위는 1인가구

2014

만원 2인가구109만원, 3인가구141만원, 4인173만원이며

43% 1

64

만원, 2인가구122만원, 3인가구159만원, 4인195만원선임.

72

8) 개편안은 중위소득40%, 45%를 지원대상의 선으로 설정하고 중위소득 40%로 설정할 경우 146만5천가구, 중위

소득 45%이하로 할 경우 169만5천가구로 추정하고 있음. 2014년 7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급여를 시행했음.


○ 대상자 선정기준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이 종전 기초법을 준 하고 있어 대상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임. - 부양의무자기준을 넣을 경우, 임차가구는 82만5천가구로 추정. 이렇게 되면 현행 주거급여 대상자가구는 76만가구이므로 대상자확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 준임. -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할 것임.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부양의 무자조사로 인한 신청당시 장벽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일 것임.

※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온상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9)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1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빈곤함에도 불구 하고 기초수급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60가구)임.

9)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그림

<

4>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자료: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부양능력없음’ 구간의 상향이동이 있어야 함. 게다가 변경된 규칙의 시행에 있어 서도,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보장의 효과-사각 지대 포괄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 빈곤계층의 부양을 사적부문 에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 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음10) <부양의무자 기준>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 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10)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없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

족의 부양능력을 강조하고, 외국인의 경우 후원자(혹은 보증인)의 경제능력과 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한다. 독 일의 경우는 민법 제1601조에 근거하여 직계자녀와 부모 간에 상호부양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 손 자녀 등은 시부모, 장인과 장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다. 누군가 사회부조 수급 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회부조 전달 주체는 일단 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 의무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직계자녀 외에 다른 가족성원은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 양의무를 갖지 않는 가족성원의 소득이나 자산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계산에는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철저한 핵가족 부양원칙을 갖는다. 즉, 부부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하여, 부부는 공식적 혼인관계 및 사실환 관계의 동거인(동성 포함)을 의미한다(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2011.9.8.]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가 부양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원이 없거나 지원받은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의무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에 대한 입증 ① 기본자료 : 공무원의 사실조사복명서, 수급(권)자는 소명서와 지출실태조사표, 1년간 통장 입출금내역제출, 소명서가 용이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웃주민이나 통반장이 확인서로 대체, 시설수급권자는 시설장의 확인서로 대체, ②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수급(권)자 최근 6개월간 유무선 전화기 통화내역서

○ (간주)부양비 산정의 문제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로 선정하며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함.(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부 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이거나 친정부모 가구의 경우는 15% 부과). 부양비는 실제 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제도 설계상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간주 부 양비라고 불리고 있음. 실제 받는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됨. ○ 구상권 청구 - 구상권(求償權) :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⑵ 급여수준은 적정한가? ○ 종전 가구원수별 급여에서 지역현황을 고려, 급지별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음. - 굵은 선 안은 기존 주거급여보다 낮아지는 가구가 해당됨. 급지가 낮아질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기존 주거급여액 보다 낮아질 것이 예측됨.


표

<

년 개편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14> 2014

:

원)

구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종전주거급여

1인가구

170,000

150,000

120,000

100,000

107,532

2인가구

200,000

170,000

140,000

110,000

183,094

3인가구

240,000

210,000

170,000

130,000

236,860

4인가구

280,000

240,000

190,000

150,000

290,626

5인가구

290,000

250,000

200,000

160,000

344,391

6인가구

340,000

290,000

240,000

190,000

398,157

○ 급여계산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 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예) 김00씨 2인 여성한부모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80만원 정도이다. 성북 구에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구는 얼마의 주 거급여를 받게 될까? ① 가구소득은 주거급여 2인가구기준 104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임. ② 다만, 월 소득 80만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인 72만원을 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생김. ③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이므로, (80만원-72만 원)× 1/2 = 4만원 ④ 2인가구 최대 주거급여액 20만원에서 4만원을 제외한(자기분담금) 16만원이 이 가구의 주거급여가 됨. ○ 한편 실제임대료(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정부가 정한 지원 임대료 상한선)보다 낮은 경우 급여가 낮아질 것이 예상됨. -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임대료지원액수가 감소(실질임대 료가 낮아서)해 총지원받는 급여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이 또한 낮은 생계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제도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구임11). 실제로 개편 11) 실제로 제도개편안의 소요예산추계를 보면, 중위소득 40%로 할 경우 1조 2,586억원 정도를 예측했으나 단서

로, 수급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가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예산이 이보 다 적을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안에서는 급여감소가구의 상당수는 공공임대거주 6.7만가구로 보고 있음. 뿐만 아니라 4급지에 위치한 가구의 경우에도 8만가구가 감소의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이행급여를 편성해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주거)의 감소를 보전한 다고 했으나(종전수준 지급), 지급기간에 대한 계획 구체적으로 없음. 표

<

15>

주거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

%)

무주택 임차 구분

계

위탁

소계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임 대주택

소계

가정 위탁

보장 기관 제공 거주 자

자가

그룹 홈거 주자

기타

가구수

850,689

102,471

473,387

76,609

134,450

120,533

141,795

10,795

1,150

6,676

2,428

264,577

구성비

100

12.0

55.7

9.0

15.8

14.2

16.7

1.2

0.1

0.8

0.3

31.1

※ 기타 : 부분 무료임차(21.6%), 전체 무료임차(7.9%), 움막비닐하우스(0.4%), 무허가주택(0.8%) 등

⑶ 바우처방식의 활용? 우려되는 행정고시 ○ 국토부는 행정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제9조2항 임차급여 지급중지의 사유로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임차급여 지급의 중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현재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한한다)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급여 중지사유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 식의 주거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의 연체여부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임차급여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2항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


부를 지급한 경우 급여 재개에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11조 임대인이 수 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에 신 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10조(임차급여 지급의 재개)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차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1.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인의 신고)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 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임대인의 신고 사실이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 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실상 위와 같은 조항은 현행 생계급여에 대폭 수정과 상승, 그리고 의료급여의 확대가 없이는 수급가구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임. - 주거복지센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주거비지원(특히 연체된 체납월세액)을 요하 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교육비, 혹은 아동이나 노인, 환자 를 포함할 경우 계절적 특성인 동절기 연료비의 지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체 납기간은 3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임. - 요컨대 이러한 조항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주거조건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인지, 소 득보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는 증거로도 파악됨.

⑷ 권리구제는 문제없는가? ○ 주거급여법 14조에는 급여신청의 각하와 급여의 중지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는 별도의 명시 없이 기초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14조(급여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 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기초법상 행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는 두 번의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음. 한번은 시도에, 다른 한번은 복건복지부장관에 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문제는, 주거급여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의 신청은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두고 있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얼마나 신 속히,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됨. - ‘부처 간 업무협조’ 혹은 ‘주거급여보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한 주거비가 체납되어 주거 퇴거위기에 놓인 수급(권)자의 주거보장을 신 속히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개별급여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 역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조사기관의 인력만 편성하고 있음. - 지난 정부가 구축한 행정망의 보급은 업무정확도와 효율성을 증진한다고 하였지 만, 실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관리업무의 증가와 깔때기 현상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례관리 인력조차 확보되지 못했음. - 복잡성을 띄는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한 사례발굴과 사례관 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⑸ 제도개편, 왜 낙관하는가? ○ 제도개편 안에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의 경우 기준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상향


이동을 전망하면서,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허나 그 근거는 없음. (기준)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괜찮은(?) 주택으로 상향 이 동할 가구가 얼마나 되며, 더군다나 ‘그러한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민간임 대주택시장에 얼마나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없음. ○ 현행 주거급여에서의 관건은, 대도시 민간임대주택에(쪽방, 고시원 등 무보증월세 의 거처 포함)서 생활하는 주거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가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출발함. 이는 거리노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음. - 홈리스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특히 장기공 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임. 즉 저소득 빈곤가구의 대다수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물량이 적어 입주기회가 없었거나, 임 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조차 포기하거나, 혹은 정보제공의 사각 지대에 놓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개별욕구에 대한 인정도, 대상효 율성을 위한 운용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도 달성하지 못해 제도가 목적하던 바,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그러하다 하겠음. ○ 임대료보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되려면 주택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 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함. - 즉 저렴한 거처를 찾아야하는 사람들(주거급여의 대상자 혹은 주거비보조가 필요 한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한정된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공공 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임대료만 상승하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제도개편의 근거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스톡 파악과 규제책에 대한 것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함. - 서구사회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정부분 확보된 이후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게 됨(홈리스 지원책의 경우 임대료보조와 동시에 임대료규제 및 적정수준의 주택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함)


참고

[

1]

생계급여 개편안에 대한 검토 1) 대상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로 선정기준선을 적용함으로써 개편이후에는 현행 생계급여의 최대 액수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짐. 이와 함께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함.(☞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완화방안이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음) ○ 기준소득범주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총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인전소득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부담금 자료 : 제도개편공정회자료집, 2013

○ 중위소득 30%의 의미 : 현행 제도의 현금급여액보다(주거급여 포함) 낮은 선임. 표

<

1>

각 기준선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년 기준) (단위

(2011

현해 최저생계비 구성

:

금액

원/월,

%)

중위소득대비 비율

가구원 수

1인

4인

중위소득

-

-

최저생계비

532,583

현금급여기준 생계급여상한액

1인

4인

1,294,413

3,494,115

1,439,413

41.2

41.2

436,044

1,78,496

33,7

33.7

351,678

950,481

27.2

27.2

자료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각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원자료. 표 자료 :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 2013

2) 급여지급방식 ○ 한편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수급대상으로 보는 것, 현행과 같이 보충급여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하며, 또한 소득인정액 방식(재산의 소득환산)을 종전과 같이 적용 한다고 함. ☞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관건. 현행 제도처럼 주거용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과도한 요율적용, 자동차에 대한 100% 소득환산율이 유지되는 경우 실효성은 상 당히 낮을 것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기준소득범주 □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 지속 적용 -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30% 자료 :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 2013

○ 정부는 재도 개편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84만가구로 보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5만원정도의 급여상승분을 예측하고 있음. 신규가구의 경우 평균급여는 18만 원 선으로 전망하고 있음. - 허나 이 수준은 행복e음으로 인한 수급가구탈락 이전과 유사한 수준임. 평균급여 를 고려할 때 급여가 중지되거나 삭감되는 가구에 대한 예측 또한 가능함. - 즉 선정기준선이 현행 현금급여기준(생계+주거급여)보다 낮기 때문에(현재 기준 37만원선) 발생하는 문제로 소득인정액이 37만원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줄거나 감소할 수 있음. - 수급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약3천 여가구로 보고 있음(84%가 임차가 구).

☞ 생각해 볼 문제 - 현행 현금급여선은 최저생계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음. 그런데도, 생계 급여의 최대금액을 현금급여선에 맞춘다? - 현행 급여지급 방식의 문제가 보충급여방식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률(소득인 정액)이 었음. 그런데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대안과 재산의 소득환산률,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 가구특성에 대한 생계비 반영은?


참고

[

2]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

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7. “주택등”이란

「국민기초생활

「주택법」

보장법」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

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

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 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유지ㆍ수선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유지․수선비(이하 “유지․수선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유지․

②

수선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

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유지․수선비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3 조까지,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다. 제10조(신청조사) 신청을 받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수선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유지ㆍ수선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

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장기관등”이라 한

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 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여

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

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제14조(급여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

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

는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 (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

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률」 제4조제1항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용정보의

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 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 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 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금융실명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

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

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

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

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①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

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 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수선비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의 시행일 이전에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를 적용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전에 신청조사, 확인 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참고

[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43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수급자의 신고 의무) 수급자는 주택등(거주중인 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 여부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급 금지)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

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4.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

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실제 지불 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

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로 한

다. ②

제1항의 기준임대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④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 이상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등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가 존속이 아닌 가구원이 거주하는 주택등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바에 따르되, 임차급여는 수급 자가 신청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⑥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퍼센트를 임차급여로 지급한다. 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 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이외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제7조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임 차급여를 지급한다. 제9조(임차급여 지급의 중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

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현재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한한다)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급여 중지사유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의 연체여부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 다. 제10조(임차급여 지급의 재개)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차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1.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

인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1조(임대인의 신고)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

․군

수․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임대인의 신고 사실이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인의 임차급여 반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임차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임대 차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 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 급여를 수령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 자에게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을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실 시에 필요한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론 1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


토론 2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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