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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60614 정책자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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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14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행

|

참여연대

담당

|

정책기획실

02-725-7105


차례1)

의견서 개요 ·············································································································· 3 Ⅱ-2

비정규직 근로자 ······························································································· 4

Ⅱ-7

노인 ·················································································································· 6

Ⅱ-9

군인 의경

········································································································ 8

Ⅱ-14

북한인권 ········································································································· 9

Ⅲ-1-2

참정권 ·········································································································· 12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집시법 관련 ·············································· 14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 테러방지법 관련 ······································ 16

Ⅲ-1-4

정보인권 ······································································································· 18

Ⅲ-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_대체복무제 관련

Ⅲ-2-1

사회보장권

Ⅲ-2-2

근로의 권리 ································································································· 21

Ⅲ-2-3

노동3권 ········································································································ 23

Ⅲ-2-4

건강권

Ⅲ-2-5

주거권 ·········································································································· 26

Ⅲ-2-8

환경권_탄저균 반입 및 실험, 기지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 30

Ⅲ-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Ⅲ-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33

······················································· 19

································································································· 20

········································································································ 25

············································································· 31

1) 차례의 번호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목차를 기본으로 인권NAP 중 참여연대가 의견

을 제출하는 부문으로만 구성됨.


의견서 개요

▣ 이 의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권고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임.

▣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 권고 초안에서 참여연대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하거나 의견을 가진 분야에 대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이 후 3기 인권NAP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이 의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목차에 따라 Ⅱ -2 비정규직 근로자, Ⅱ-7 노인,Ⅱ-9 군인 의경, Ⅱ-14 북한인권, Ⅲ-1-2 참정권,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집시법 관련, Ⅲ-1-3 ․출판․집회․결사 의 자유_ 테러방지법 관련, Ⅲ-1-4 정보인권, Ⅲ-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_대체복 무제 관련, Ⅲ-2-1 사회보장권, Ⅲ-2-2 근로의 권리, Ⅲ-2-3 노동3권, Ⅲ-2-4 건강 권, Ⅲ-2-5 주거권, Ⅲ-2-8 환경권_탄저균 반입 및 실험, 기지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Ⅲ-4-2. 국제 활동 및 협력강화, Ⅲ-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본 의견서는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됨.

▣ 관련하여 각 항목의 마지막에 실제 의견서를 작성한 참여연대 담당부서를 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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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비정규직 근로자

1. 인권 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2) 이행평가(31P)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2) 핵심추진 과제(34p)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이전 기간의 이행을 평가함에 있어, 정책을 이행한 결과가 제한적이고 협소했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제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양한 고용구조의 실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고용형 태공시제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음.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 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 등 등의 이행 여부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성과로 포함시켜 서 술하고 있음.

Ÿ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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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음“ 표현을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 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졌 지만 고용구조의 실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됨”으로 수정 필요 Ÿ

3기 권고에 대해서는, 그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추진 과제”에서 비정규직의 회전문 효과를 방지하고 일시적 간헐적 사유를 이유로 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 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이를 위한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에 대한 제재를 포함시키고 있음. 다만, “회전문 효과”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권고 된 내용도 일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재권고된 이유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Ÿ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시행,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권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움. 권고의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이 제시된 바 있어, 비정규 직노동자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Ÿ

‘고용형태공시제 확대 시행 및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권

고했으나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경우, 확대 시행보다는 이행의 강제가 요구되는 상 황임. 확대 시행에는 “공시를 강제하는 방안”, “공시내용을 확대하는 방안”, “공 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체의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Ÿ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과 관련한 권고의 핵심추진 과 제로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 화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남발되는 외주화에 의한 산업재해가 비정 규직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이 시급 한 권고로 평가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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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노인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나. 국내 외 기준 및 해외사례(70P) 1) 기초노령연금법 은 국민연금소득월액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하기로 함. 3) 핵심 추진과제(71P)

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NAP 배경 설명에 나온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으며, 2014년 제정된 기초연

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 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2028년까지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기초노령연금 법에 비하여 명백하게 후퇴하였으나, 이러한 설명이 빠져 있음. (일반적으로 평 균소득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의 장기 재정추계수치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평균A값 상승률은 5.2%로 추정되나, 물가상승률은 절반도 못 미치는 2.5%로 추정되고 있음.) Ÿ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는 심각한 현실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 금 개선’이라는 추상적인 권고를 내린 것은 실효성 없는 권고라고 보임. “기초연 금액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축소 등 공적연금 강화의 수 준과 목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Ÿ

한국의 노인고용률은 OECD 상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임에도(65세 이상 고용률 31.3%로 OECD 2위, 75세 이상 고용률 19.2%로 OECD 1위) 일자리의 질이 낮아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이 대부분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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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기회 보장’은 노인빈곤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 히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소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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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군인‧의경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 추진과제 (84~85p)

가) 군인 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재권고) 아) 궁극적으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전 군사법제도 관련 지침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 제거(재권고)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군인 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1기 NAP부터 권고 해 왔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있지 못함. 일회성 처방 또 는 원인해결 없는 수시점검 강화만으로는 군의 폐쇄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어려 움.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할 필요 있음. 군인권보호 관 설치 이전에라도 인권기구(인권위를 비롯한 외부조직)에 방문조사권을 허용” 해야 함.

Ÿ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를 반영해,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를 폐지하고 군대 내 높은 자살 률 관련 자살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 Ÿ

군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 는 이유는 군사법원제에 있음. 2015년 12월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인 권침해적 요소인 심판관제, 관할관제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군사법 원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이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2)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는 3차 인권NAP

Ⅱ-11

나 군인・의경 부분의 권고에도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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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3)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으


Ⅱ-14 북한인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2) 국가 정책방향(113P)

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내·외적 조치와 남북 대화·교류를 다 방면에서 활성화 함 나)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3) 핵심 추진과제 (113~114P)

가) 북한인권법의 안정적 시행과 관련 기구간 협력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 정립(신규) (2)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 연계성에 대한 협력 제고, 특히 북한인권재단 운영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거버넌스 체제를 제도화함(신규) (3)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구 간 협력체 계 구축(신규)

나) 남북한 인도적 사안 우선 해결 (1)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간 3대 인도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재권고) (2) 3대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정부의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하고 유사 사례인 구서 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사례의 원용이 필요(재권고)

라) 통일 및 인권교육 연계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중대하기 위한 대국민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재권고) (2) 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을 연계해 국민들의 통합적 인권의식을 제고(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3기 NAP의 국가 정책방향에는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 국내·외적 조치

와 남북 대화·교류를 다방면에서 활성화 함”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핵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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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과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기본 환경 마련이 필요함.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일체의 교류협력이 차단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에서 권고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 경제사회문화영역의 다양한 교류 협력과 정치적 이해를 떠난 인도적 지원을 권고해야 함. Ÿ

또 다른 국가 정책방향에는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관련국 들과의 협력, 민관 협력 등을 조화롭게 추진함”이 포함되어 있듯이 북한 인권 개 선과 인도적 사안 해결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와 주변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민간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원, 보장해줄 것을 권고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갑자기 단 행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현지 진출한 기업과 연관업체의 막대한 피해와 노동 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또 다른 인권 침해 사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 조할 필요가 있음. 남북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Ÿ

지난 3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경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 정 나라를 대상으로 삼는 인권법 제정은 정치적 압박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적대적 대결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 실효 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인 사례임.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Ÿ

대국민 인권교육과 홍보와 관련한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임.

Ÿ

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긍정적이나 “보호대상으로 지정 되지 않은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내 탈북 자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Ÿ

참고로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인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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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역자 주 : 구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 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대한민 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 즉 피구금자들이 (기관 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 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제 9조, 10조, 13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 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 를 도입해야 한다.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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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2 참정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2) 국가 정책방향(133P)

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 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의 전환 나) 투표참여를 확대하고(연령, 시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 3) 핵심 추진과제(133P)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재권고)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보장(재권고) 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사 게시판 본인확인 강제규정 삭제(신규) 라) 선거 180일전 유권자의 선거표현 포괄적 금지 규정 삭제(재권고) 마) 투표연령 18세로 하향조정(신규) 바)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재권고) 사) 재외국민투표제도 정비를 위한 임기만료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신규) 아) 재외공관 이외 투표장소 확대 및 인터넷 등 투표방식 다양화 강구(신규) 자)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의 비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추진(재권고) 차) 사전 본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재권고) 카)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지원(재권 고)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선거법을 ‘금지를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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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지만, 이와 관련한 핵심 추진 과제는 미흡하고 추상적임. 현행 선거법은 기 간과 주체, 방법적인 규제 조항을 두고, 선거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러나 추진과제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 180일 전 선거표현 포괄적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 에 머무르고 있음. 오프라인 정책캠페인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조항도 반드시 폐

·

지 개정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일부 법조항 개정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 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특히, 해당 과제는 재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 적인 계획이 요구됨. Ÿ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정책과제는 바람직하지만, 추진과제는 부재함.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갖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에 있으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전면 개편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어야 함. Ÿ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참정권 관련 권고에 전 혀 포함되지 않음.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함.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정치활동 규제 조항을 개정하여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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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집시법 관련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34P)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2)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3)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영 규정 마련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140P)

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집회 시위 진압 장비의 신중한 운영을 위한 기준의 마련(재권고) (2) 집회에 대한 경찰 조치의 공정성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재권고) (3) 자정 이후 시위 금지 등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에 대한 제한 내용

개정(신규) (4) 복면금지 규정에 대한 개선(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 보장하고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게 수립됨. 하 지만, 이를 위한 제3기 인권NAP 권고는 2기의 권고를 재권고하는 것이 대부분 임

Ÿ

이는 인권NAP권고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그렇다면 제3기는 그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또는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 한 현실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Ÿ

이에 근거하여 인권NAP권고가 구체적인 이행 방법, 시기, 이행주체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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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 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중 시간을 제외한 내용이 빠졌음. “집회 시위의 장소제한(국회, 청와대, 법원 등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폐지와

완화”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포함되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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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 테러방지법 관련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가. 권고의 배경(138P) 6) 2016. 3. 2. 국회를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고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은 테러방

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데, 야권 등에서는 제정과 정에서 국정원의 무분별 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음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3) 핵심 추진과제(140P)

가)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집회시위의 자유 등 표

현의 자유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2001년 11월 최초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으

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음. 그러나 2016년 3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테 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킴. Ÿ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 고 있음.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 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 한을 부여하는 등 국민감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음.

Ÿ

더 나아가 행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은 테러를 명분으 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도록 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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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음. 그리고 대테러센터직제 규정을 통해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사실상 장악하는데, 외부의 감독과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할 수 있 는 국정원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확장된 것임.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 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 용하는 독소조항 마저 포함됨. Ÿ

그러나 2001년 최초로 발의된 테러방지법부터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까지 기 본 골자는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인 권위원회는 2003년 10월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의 입법추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특수부대 출동요청 등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다는 점,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입 법 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중 군 '대테러특공대'의 민간시설에 투입허용과 관련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 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 (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음.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기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에는 테러방지법 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집회시위 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함.

Ÿ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비밀조직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를 제어할 장치를 두지 않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권고”해야 할 것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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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4 정보인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 추진과제(146P)

나)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오․남용되는 종래의 네트워크 관련규제 개편(재권고) 다)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 록번호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재권고) 라)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 하고 있는 전면적․보편적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마련(재권고)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정보인권 부문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 등이 따라가지 못하여 인권보호의 공 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배경 인식은 정확하다고 보임.

Ÿ

▪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술의 오 남용 방지를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ICT 기술진보에 대해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권 전략을 구축하여 정보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설정은 바람직함.

Ÿ

하지만 핵심 추진과제들이 원칙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 음.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절차 강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 지 위한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권력에 대한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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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_대체복무제 관련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 추진과제(152P)

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추진(재권고) (2)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폐지(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여러 차례 권고 했으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이후 어떠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3기 NAP 상의 재권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권고”해야 함.

Ÿ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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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사회보장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나. 국내 외 기준 및 해외사례(173P) 2) 일부 국가(호주, 독일, 스위스, 일본 등)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대부분

의 OECD 국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3) 핵심 추진과제(174P)

나)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일본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은 있으나, 1950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활 보호법상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하였으며, 민법상 부양의무는 생활보호에 우 선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형식적인 전제규정만 존재함3). 따라서 일본이 공공부조 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세계적으로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Ÿ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소득 및 재산이 기초보장 수급대상이 되는데도, 수급 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맞는 방향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3) Yuki Katagiri, 2013, 생활보호제도와 사적부양제도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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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학」,

pp.221-255


Ⅲ-2-2 근로의 권리

1. 인권 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추진 과제(185P)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대책 마련 (1)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의 명확화 및 해고 유형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의무 명시(신규) (2)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재권고) (3) 사용자의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복원(신규) (4)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고용촉진정책 추진(재권고)

나) 근로기준법 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마련(재권고)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2) 비공식부문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및 보호입법 추진 (3)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추진

다)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1) 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 및 추진(신규) (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문제점 개선(재권고)

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마련 (1)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강화, 근로자 참여제도 강화(재권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교육 강화(신규) (3)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및 제재 강화(신규) (4)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5) 산업재해보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보상제도 개선(재권고)

마)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보호 침해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신규) 바)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 마련

◦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 근로자, 가사사용인,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근로자 등)와 해외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 적용방안 마련(재권고) 사) 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행정 실현(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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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사실상 1-2기 권고 중에서 실제로 이행된 권고가 없음.

Ÿ

근로의 권리와 관련한 권고 중 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 행위 에 대한 처벌 규정 복원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불·편법적인 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대량해고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해고 요건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 근로기준법 의 5인 미만 사 업장 적용 방안 마련, 비공식부문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 및

보호입법 마련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 용은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회적 의제 중 하나임. 3 기 권고는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재권고 되는 내용인 만큼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모든 노동자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마련”을 권고해 모든 노동

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함. Ÿ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②

①

최저임금액 향상을 위한 단계별 목표치 수립 및 추진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서도 사

회적 요구를 반영한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최저임 금의 적정한 목표”에 대한 제시가 없음. Ÿ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 강화, 근로자 참여제도 강화, 근로감독관 확충 및 실질적 근로감독행정 실현 등도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고 복잡한 고 용구조 안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은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필요한 권고임.

Ÿ

근로자 감시, 개인정보보호 침해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 관련 권고도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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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3 노동3권 1. 인권 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2) 이행평가(183P)

가) 정부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동3권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행도 전무함 3) 핵심추진 과제(186P)

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 완료(재권고) 나) 근로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1)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공무원노조법 개정)(신규) (2) 해고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신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인정(노동조합법 개정)(신규) (4)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신규)

다)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안 마련(재권고) 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 단순 노무제공 거부 형식의 소극적 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한 방향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재권고) (2)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합리적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재권고) (3)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조정전치, 중재재정, 긴급조정제도의 재검토)(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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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사실상 1-2기 권고 중에서 실제로 이행된 권고가 없음. 1-2기 귄고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함. “노동3권의 확대와 보장에 오 히려 역행한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임.

Ÿ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에 대한 구체적 비준계획 수립 및 비준 권고는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이 해당 국가 의 노동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권고임.

Ÿ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제도 폐지와 공무원, 해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단결권 인정과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과 관련한 권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 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반 영한 권고로 판단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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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4 건강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추진과제

마) 소득수준․재정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193P) 바)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193P) 파) 필수 및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194P)

2. 참여연대 의견

▶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소득수준․재정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구

체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목표와 방향이 불확실함. Ÿ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매우 장기적이고 모

호한 목표임. 당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17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고 있 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 부칙 2조), 2017년 이후 국고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책임을 법률 에 명확히 하고 비중을 높이며 의료급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Ÿ

‘필수 및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도 목표가 모호하며, 자칫하

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수 있음 Ÿ

권고 배경 중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추진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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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5 주거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1-2기 인권NAP 평가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나. 인권NAP 평가(196P) 1) 계획평가 (197p)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 기 위한 법 제도의 정비 (1)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

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기 본법 이 제정되었음 (2) 주거기준을 갖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됨

2) 이행평가 (197p)

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공공의 공급능력 보완을위한 사업방식 다각 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재고량이 증가하였음. 마찬가지로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경우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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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추진과제 (200p)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재권고)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 보장을 의미하는 최 저주거기준의 정립(재권고) 다)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방수, 시설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재권고) 라) 구조 성능 환경기준의 구체적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주거기준 정립(재권고) 마) 건강하고 안전한 최저주거기준 마련(신규) 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계속 추 진 및 그 이행방안 제시 집행(재권고) 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및 관련 법령 정비 개선(신규) 아) 거주민을 위한 주거권을 고려한 택지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 수립 이행, 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주 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적법절차 등의 강화(신규) 자)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로 구축(재권고) 차) 노숙인 등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지원체계 마 련(재권고) 카)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재권고)

2. 참여연대 의견

▶ 제1기, 2기 인권NAP 평가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의견 Ÿ

NAP 평가 중 주거기본법 등의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주거기준을 갖춘 주거

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됨” 라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주 거기본법 은 2015년 6월에서야 제정되었고, 애초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 으나 반대에 부딪혀 취지가 후퇴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점 등, 국민의 주 거권 보장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1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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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해, 임차 인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어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문제, 재건축과 토지 수용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 거주자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문제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Ÿ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재고량이 증가 했다고 평가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약 5.5%에 그치며 아직도 OECD 평균치 약 11.5%의 절반 수준임. 더군다나 국민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 사업은 2008년 이후 대폭 축소됐고, “공공의 공급능력 보완을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를 명목으로 도입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뉴스테이’는 정부조차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못 박음.

Ÿ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는 비현실적인 평가임.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제3기 권고안 중 재권고 사항이 8개나 된다는 것은 제1기, 제2기 권고가 이행되 지 않았다는 반증임.

Ÿ

주거기본법 은 ‘최저’주거기준을 넘어선 ‘유도’주거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 나 인권NAP 권고 내용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국민의 주거

·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며, 정부와 지자 체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내용은 없음. Ÿ

비록 Zero Draft 수준이긴 하나 UN-Habitat III가 발표한 것처럼, “적절하고, 지 불가능한 (adequate and affordable)” 집을 공급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택의 자 가소유를 유도하는 방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동체 토지신탁 등 사회적 대안의 주거방식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야 함.

Ÿ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거주자가 적절하고 지불가능한 주거비를 지출할 수 있 는 주택, 더 큰 의미의 도시 계획도 ‘주거권’의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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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6. 교육권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가. 권고의 배경(203P) 2)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결정이 정권에

좌지우지 되고 있어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해치고 교 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예: 국사교과서 국정화)

3) 핵심 추진과제(205P)

사) 학교교육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교육과정이 신중하게 개정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편과 내용을 독립된 (가칭)교육과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정주기에 따라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특히 역사 교과목처럼 다양한 학문적 견해의 소개와 논쟁성에 대한 요청이 필수 적인 경우 국정도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교육용 도서 발행제도의 개편에 대한 사항 역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 여 정부권력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함.

Ÿ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해치고 교 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권고해야 할 것임.

Ÿ

또한 (가칭)교육과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서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서 정해야 함. “법률에 의해 그 독립성이 보장된 (가 칭)교육과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정주기에 따라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신규)”로 수정해야 할 것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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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8 환경권_탄저균 반입 및 실험, 기지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없음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Ⅲ-2-8

환경권 부분에는 국가주도의 국책사업 등으로 인한 분쟁과 환경문제를 대

처,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으나, 외국 군부대에 의한 국내 기지오 염 및 탄저균과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 반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Ÿ

특히 국내 보건, 환경, 검역 관련법이 있음에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을 이유로 기지 내 환경오염 등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통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의한 기지 내부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 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SOFA 협정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경권과 생명권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미 “SOFA 본 협정 및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해 야 함.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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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 추진과제(241P)

가)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와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위상 강화(재권고)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신규) 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신규) 라) 지역 및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강화(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국제인권 관련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화 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Ÿ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에 주도성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제를 국내에서 실현시 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Ÿ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당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내린 권고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거 당시 걸었던 자발적 공약의 이행 평가도 해야 할 것임.

Ÿ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체 17개 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 없이 모 든 국가들이 정책 활동을 통해 달성하기로 한 보편적인 목표임. 한국 국내외 정 책에서에서 해당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포괄하여야 함에도 범 부처 이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SDGs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지 못 하 고 있음. 또한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 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 정실 산하의 SDGs 이행 기구 설립이 필요”함. 기구 설립을 권고해야 함.

Ÿ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상 중점협력국의 재조정안이 포함되었으

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기준에 파트너국의 인권 민주주의 규범 이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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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중점협력국 선정 관련 제도 개 선이 필요함. Ÿ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 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환경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추 진하고 있음. 2016년 세이프가드 영문본만을 공개했으나 해외진출 한국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강제력이나 법적구속력은 없음. 해외진출 한국 기업에 “세이프가드를 즉시 전면도입하는 것은 물론 ODA 사업 수주기업만이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한국 정부는 기 업들의 세이프가드 준수 및 이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또한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세이프가드 국문본을 즉각 공개하고 세 이프가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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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1. 인권NAP 권고 초안의 주요 내용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 3) 핵심 추진과제(247P)

가)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 및 인권조약의 유보 조항의 적극적인 철회(재권고) 나) 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및 이행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시민사회 참여 절차 마련(재권고) 다)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재권고) 라) 국제인권기준 및 권고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신규)

2. 참여연대 의견

▶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중 수정,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Ÿ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법, 제도의 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실질 적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구조지표, 절차 지표, 결과지표로 나뉘어져 있는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 중 한국 정부 는 구조지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평가임.

Ÿ

유엔에서 내려진 권고를 효과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고에 대해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성취할

수

있고

(achievable) 관련이 있으며(relevant)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된(time-bound)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함. 모든 권고사항에 대해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한 번에 모두 제 시하기 어렵다면 권고사항의 이행 우선순위를 매기고 순차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Ÿ

특히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권고들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 무제 도임)과 관련하여서는 당장 이행이 어렵더라도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함 (예. 이와 관련된 대중 인 식 재고 캠페인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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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PR, 조약기구 등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 판을 계속 받아옴. 이에 시민사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부 보고서가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 회나 정부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 음. Ÿ

국제 인권 메커니즘 (특별절차, UPR, 조약기구)에서 내려진 권고를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함. 이런 의미에서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권고임.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부에서 국제 인권 메 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 는 것도 필요함. (예: universal human rights index의 한글판)

Ÿ

NAP에 있어서 특별절차로부터 받은 권고안의 이행에 대한 내용은 1차, 2차 모

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만큼 이후로도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상시 방문이 예정됨. 이에 특별절차로부터 받은 권고를 이행하는 방안도 NAP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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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행일 2016. 6. 14.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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