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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20150625 발간자료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기다리는국민사찰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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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25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19대 국회 3년 동안 제출된 통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7개 상임위 계류 중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처리 서둘러야

1


차례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취지 및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법안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개선 주제별 법안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감청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4)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요약

l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l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 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l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 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 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 료 수집 제도 개선임 l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Ÿ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10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 건강화, 통지의무화

Ÿ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Ÿ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Ÿ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 의무 강화

Ÿ l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 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 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 함

l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 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3


취지 및 배경

l 참여연대는 공익소송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구53조3)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검·경,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이 인터넷에서의 국민의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해 옴 l 2014년 10월 노동당 정진우 대변인의 폭로에 의해 검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 실과 관련없는 통신의 내용에 대해서도 무차별 사찰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됨.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른바‘사이버 망명’사태가 벌어지는 등 공권력에 의한 불법사찰이 국민의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우려와 이로 인한 통신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짐 l 이보다 앞선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불법 감시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적으 로도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 정치문제화 됨. 2013년 12월 유엔(UN)은 각 개인이 오프 라인 상에서 누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한다고 명시하 며,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탈취하는 행위, 통신 활동에 대한 감시 등은 명백히 민주사회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결의안을 UN 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통과시킴. 동시에 각 회원국에 아래의 사항을 촉구함 Ÿ

디지털 통신 영역을 포함해 모든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할 것

Ÿ

사생활 보호 권리의 침해를 중단시키고 해당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각 국의 관련 국 내법을 국제인권협약에 맞도록 개정할 것

Ÿ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 활동의 감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탈취 행위와 관련한 절차 및 법 규정의 재검토를 실시할 것

Ÿ

국가에 의한 통신 활동의 감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탈취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책임 있는 내부 감시 활동을 수행할 투명하고 독립적인 체제를 확보

l 우리나라 역시 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수사정보기 관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l 2012년 6월 개원하였고, 1년 후 임기만료하는 제19대 국회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정보기 관의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l 2015년 연말을 지나면, 내년 봄에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인해 정상적인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국민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이에 기 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이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함

4


l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 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5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현황

1. 법안 현황 l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6.부터 2015.6.12.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사찰 방지 관련 전 기통신기본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은 10개로 총 17개임. 이들 법안들 은 개별 주제마다 일부 개선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에 의한 사이버사 찰을 방지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일치함 l 이들 17개의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Ÿ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Ÿ

감청제도 개선

Ÿ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Ÿ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l 이들 17개 법안들의 내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Ÿ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비법개정안 3개 제출되어 있음

Ÿ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통비법개정안 7개가 제출됨

Ÿ

감청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통비법개정안 8개가 제출됨

Ÿ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을 담은 통비법개정안 7개 가 제출됨

Ÿ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통비법개정안 3개 제출됨

l 이들 17개 법안들의 제출자, 시기, 국회 처리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음

6


<표1>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17개 법안 현황 (2012.6 ~ 2015.6.12.현재) 법안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자

제출일

국회 처리현황(일자)

강창일 의원(민)

2012-10-30

상임위 소위 회부(2013-12-23)

이만우 의원(새)

2013-01-15

상임위 소위 회부(2013-06-18)

변재일 의원(민)

2013-05-15

상임위 소위 회부(2013-12-23)

임수경 의원(민)

2014-12-08

정청래 의원(민)

2014-12-09

김광진 의원(민)

2015-02-27

김한길 의원(민)

2015-05-14

상임위 소위 회부(2015-06-16)

전병헌 의원(민)

2012-10-22

상임위 소위 회부(2013-02-19)

서영교 의원(민)

2012-11-02

상임위 소위 회부(2013-02-19)

김민기 의원(민)

2013-05-13

상임위 소위 회부(2013-12-13)

송호창 의원(민)

2014-01-16

상임위 소위 회부(2014-04-15)

홍일표 의원(새)

2014-10-21

상임위 소위 회부(2015-02-05)

임수경 의원(민)

2014-12-08

상임위 소위 회부(2015-04-29)

정청래 의원(민)

2014-12-09

상임위 소위 회부(2015-04-29)

장병완 의원(민)

2014-12-30

상임위 소위 회부(2015-04-29)

김한길 의원(민)

2015-5-14

전해철 의원(민)

2015-06-12

주) 소관 상임위 :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법제사법위원회

7


l 이들 17개 법안들의 주요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2>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17개 법안 주요 내용별 분류 주요 개선사항

개선내용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수집허가요건강화

통비법개정안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통지의무화 및 대상 확대 통비법개정안

요청 대상, 범위(일명“기지국 수사”)제한

허가 요건 강화 통신사실확인자 료 수집 제도

통지의무 강화

감청대상자 제한

허가요건강화 감청제도

기간, 연장 횟수 제한

8

제출자

소속정당

제출일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이만우 의원

새누리당

2013-01-15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2-27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22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5-14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통지의무 강화

요건강화

송수신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자료 수집제도

위치추적자료 수집제도

통지의무 강화

허가요건 강화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김민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3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30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김민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3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30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2. 개선 주제별 법안 소개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l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정보수사기관 등의 장이“수사·형의집행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 여”성명, 주민등록번로,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Ÿ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5.22.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 수 기준 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 6,942,521건으로 2013년에는 문서는 94만4927건, 전화번 호 수 957만4659건으로 작년에 비해 1.4배 증가함. 이 수치는 국민4명당 1명꼴로 가입자정 보가 수사기관 등에 넘어간 것임

Ÿ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라고 판단함.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 부분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왔음

Ÿ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20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통신사실확인자료

9


제공 제도 및 통신제한조치제도와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 음.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부 당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함. 이는“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권 주체가 국가의 기본권 제한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절차통제의 역할을 하는 적 법절차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판단함 l 이 같은 현행 수사기관 등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영장주의 도입 포함), 통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 정안 총 7개가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l 7개 법안에서 제안하는 현행 수사기관 등의 가입자정보수집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10

Ÿ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Ÿ

가입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함

Ÿ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표3> 수사기관 등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개정안 내용 내 용

제안자 (정당)

법안

강창일 의원(민) 의

변재일 원(민)

의

임수경 원(민)

의

김광진 원(민)

전기 통신 사업 의 법개 정안

의

김한길 원(민)

의

서영교 원(민)

의

송호창 원(민)

전해철 원(민)

통지 의무 등

• 가입자정보요청자는 가입자의 주소지 소재 •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판사의 허가를 한 바에 따라 제공사실과 요청한 자 받도록 함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이만우 원(새)

정청래 원(민)

가입자정보제공 요청 방법

통신 의 비밀 보호 법 개정 안 의

• 가입자정보요청자는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긴급사유일 경우 사 ― 후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함 • 가입자정보요청자가 30일 이내 서면 • 가입자정보요청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 으로 공소의 제기, 불제기, 불입건 한 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긴급한 경우 사후 허 때는 처분한 때 또는 그 통보를 받은 가를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응할 수 있 때부터 30일 이내 그 대상이 된 가입 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상동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현 • 현행 83조3항 삭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황 등을 기재한 대장을 연 2회 미래부 의해 가입자정보수집토록 형소법에서 규율함 장관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 현행 83조3항 삭제, 통비법상 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함

―

―

• 가입자정보요청자는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현 황 등을 보고, 미래창조부는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에“가입자정보”규정신설하 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신설 : 공소 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 료르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자에게 서면 통지

• 통신비밀보호법에“가입자정보”규정신설하 •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신설 : 통신 여“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허가를 받로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에“가입자정보”규정 신설 하여 해당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신설 : 통신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사실, 영장에 기재된 죄명,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함

주)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를 ‘가입자정보요청자’로 통 일하여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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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l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나 시간,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에 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②에 따라 수사기관이“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관할 법원에 소 명하여 허가를 받아 집행함 Ÿ

요건의 비엄격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대상의 상대방 전화번호 및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IP주소) 등이 포함되는데,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Ÿ

통지의무의 문제 -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수사기관 등은 사건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관련 처분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짐

Ÿ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통신비밀 침해하는“기지국 수사”의 문제 –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 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 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국가인권위의 지적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기지국수사와 관련되어 있음. 특히 2014년 하반기 기준 9만1625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경찰이 제공받았는데 이는 문서 1건 당 44.2건의 전화번호수를 제공받은 것(미래부자료. 2015.5.22.)

l 이와 같이 포괄적인 허가요건, 처분이 없을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전기통신 이용자가 알 수 없다는 점, 기지국수사방식으로 범죄와 무관한 전기통신이용자의 통신 및 대 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점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 안은 다음과 같음

12

Ÿ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허가 요건 강화

Ÿ

통지의무 강화

Ÿ

기지국 수사 엄격히 제한


<표4>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내용 내 용 제안자(정당)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전병헌 (민)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에 해당가입자 의 인적사항 및 그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특정하 의원 도록 함(기지국수사 제한)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 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

서영교 (민)

•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공소제기 등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의원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받은 사실,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죄명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요청할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기관 수 있도록 함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

송호창 (민)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의원 함 • 피의자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의 경 우 각 가입자별로 허가를 받도록 함

임수경 (민)

의원

정청래 (민)

의원

김한길 (민)

전해철 (민)

의원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과거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한정함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의원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으로부 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 신설 : 일시와 범위 를 특정하여 특정 기지국 자료를 제출받도록 함

•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받은 사실, 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때, 제공요청기관, 요청사유 및 그 범위 등 포함하도록 함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여부와 관계없 이 90일 이내 서면 통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 집행기관, 목 적, 내용 일자 및 기간 등을 그 대상이 된 해당가입자에게 서면 통보 • 통지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관련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공받은 사실, 영장에 기재된 죄 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가입자에게 서면 통지

주) 소관 상임위 :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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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청 제도 개선 l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의 협조하에 통화 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통신내용에 대해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를 할 수 있음. 감청 대상 범죄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 는 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 등으로 제한함 Ÿ

2014년 경찰, 검찰, 국정원, 군 등 수사기관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총 5,846건(2015.5.미래 부 발표 자료),이 중 국정원의 감청 전화번호 수가 5,531건로 전체 94.6%를 차지함. 이 숫자 에는 국정원이 자체 감청장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감청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감청규 모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수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지적되어 왔음

Ÿ

수사기관 등이 감청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자료 외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 자의 자료도 감청하게 되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함

Ÿ

2012. 12. 29. 헌법재판소는 감청의 필요성이 남아 있을 경우 "감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청 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연장 횟수나 감청 기간의 제한이 없어“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l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청 허가 요건을 강화, 감청의 대상 범죄 축소, 감청 사실 의 통지의무를 공소의 제기 등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통지의무화, 감청연장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표5> 감청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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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정당)

주요 내 용

서영교 의원(민)

·감청 대상자를 피의자에 한정 ·허가요건으로 개연성 요건 추가,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 축소, 대통령의 숭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 삭제함 ·허가요청서에 구체적인 소명자료 첨부하고 방법·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를 추가 해 기재하도록 함 ·감청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감청횟수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감청 집행에 대해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감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함

김민기 의원(민)

·감청 집행에 대해 감청 대상자와 통신상대방에게 감청사실,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등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함

송호창 의원(민)

·감청 대상자를 피의자에 한정 ·허가요건으로 개연성 요건 추가,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 축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 우 사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감청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감청횟수도 2회에 한하여 연장 또는 재연장할 수 있음 ·감청 집행에 대해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감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함


홍일표 의원(새)

·감청 집행에 대한 통지의무 대상자에 감청 대상자와 통신상대방 포함. ·감청집행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함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감청의 연장에 관한 조항 삭제

정청래 의원(민)

·감청 집행에 대해 그 처분여부와 상관없이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함

장병완 의원(민)

·감청 집행에 대한 통지의무 대상자에 그 대상자와 통신상대방 포함

김한길 의원(민)

·감청집행 사실, 제고오딘 내용, 사용목적, 기간 등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감 청대상자에게 통보

전해철 의원(민)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 포함 ·감청 요건에 범죄의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감청대상자를 피의자에 한정하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요건 강화 및 법원 영장 발부받아 집행함. 긴급통신제한조치 의 경우 사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감청 기간 1개월로 제한 ·감청 집행에 대한 통지의무 대상자에 그 대상자의 통신상대방으로 확대 ·감청 집행에 대해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감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함

4)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제도 개선 l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 Ÿ

2014년 10월 정의당 정진후 대표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가져감으로써 범죄의 관련성이 없는 제3자의 대화내용까지 모두 가져는 등 광 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안으로 대규모 사이버 망명사태가 벌어짐

Ÿ

감청은 실시간 대화의 내용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살인 등 흉악범죄, 군사기밀이나 폭발물 관련 범죄,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에만 허용하고 있음. 반 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감청에 비해 쉽게 허용되는 형소법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함.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경우 사실상 실 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l 현행 통비법은 유선전화 시대인 1994년에 제정되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사이버상 의 인권 등의 문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옴. 이에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 일 등 전기통신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지의무 대상에 압수수색검증 대 상의 전기통신 송수신자 포함,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는 등의 내 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15


<표6>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내용 제안자(정당)

내

용

서영교 의원(민)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절차를 강화함 :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 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보장 ·통비법의 현행 통지조항 삭제, 형소법 압수수색검증규정 준용

김민기 의원(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과 그 목적,대상,범 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

임수경 의원(민)

·통지의 내용으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사유 및 그 범위 등을 서면 통지

정청래 의원(민)

·공소의 제기 등 처분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 통지

장병완 의원(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김한길 의원(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 집행기관, 목적, 내용 일자 및 기간 등을 서면 통보

전해철 의원(민)

·요건 강화하여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체 포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함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 즉시 폐기함 ·집행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피의자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과 기관 및 그 기간,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종류와 기간, 상대방 등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내 서면 통지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l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제공은 현행 통비법제2의 11호에 규정된“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Ÿ

위치추적자료는 미래에 생성될 정보를 수사기간이 원하는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점 에서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실시간 감청의 효과를 지님. 그럼에도 감청보다 상대 적으로 허가요건이 낮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Ÿ

또한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같은 발신기자국 내에서 있었다는 이유만 으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정도가 크다 할 것

l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제공의 요건을 감청의 요건과 절차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16


<표7>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내용 제안자(정당)

내 용

서영교 의원(민)

·위치추적자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함. 기간 10일 한정, 횟수 2회로 제한

송호창 의원(민)

전해철 의원(민)

상동(단, 기간, 횟수 제한은 감청규정 준용) ·위치추적자료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등이 현저히 어려운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감청과 동일)

17


결론

l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수집에 영장주의 적용, 통지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개정안이 10개가 제출될 정도로 개선요구가 큼. 또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의 통지시점을, 기소 또는 불기소, 입건 또는 불입건 등의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취득 후 일정한 기간 후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5개, 송수신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시점 역시 처분여부와 상관없 이 집행 후 30일 등 일정시점 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개, 감청의 경우도 감청종료 후 30일 등 일정한 기간 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개 등이 제출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 권 침해 사실을 적어도 해당가입자에게는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 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l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 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 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발의 함. l 19대 국회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았으나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법안 개정 합의를 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19대 국회가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함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발행일 2015. 06. 25 발행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교수) 담 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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