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7 | 제2012-15호 | 대선05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02 차례 03 요약 04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5 후보별 정책 현황 및 총평 13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차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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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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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정책 현황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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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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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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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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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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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장 통신자료요청 제도 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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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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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원의 차별적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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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요약
l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표현의 자유 정책 현황 Ÿ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8월 20일 이후, 지난 2012년 10월 23일 불교사회연구소와 인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인권정책토론회에 하태경 새누리당 국민대통합 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된 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었음.
Ÿ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12년 10월 15일 전자신문과 인터넷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선후 보 초청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인터넷검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인터넷자유 국가를 만 들겠다’고 선언함.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한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업계와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공직선거 법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표현의 자 유 일반에 대해 문제의식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는 않음.
Ÿ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안철수의 생각」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후퇴했음을 진단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 공식 선 언 이후 지난 10월 9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선미 디어정책공약 제안대회에 정연순 대변인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제안 내용에 공감 한다고 밝히는 등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에서 기본 입장을 밝혀 왔으나 아직 표현의 자유 의제를 특정한 공약을 내놓지는 않음.
Ÿ
18대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했음을 인 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정책에 비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지난 5년 간 국민의 기본 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후퇴한 것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 에 대해 아직 어느 후보도 차별화되고 선명한 정책 제시가 없음.
l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Ÿ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시민들은 공적 사 안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됨. 형법상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는 폐지하여야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명 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함.
Ÿ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폐지 : 주로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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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악용되어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폐지해야 함. Ÿ
인터넷행정심의 폐지 :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분하는 주체는 행 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어야 함.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국민 의 비판을 억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에 준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함.
Ÿ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선거법상 실명제 및 통신자료제공 근거 폐지 : 대부분의 나라 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업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임 에도 선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 는 것임. 선거법상 실명제 및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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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살리도록 미신고 집회 처벌규정과 금지통고제를 폐지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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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원의 차별적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 금지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국가가 내 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만큼 심각한 사상통제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통한 ‘불법집 회’ 참가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원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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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보고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대선 40여 일을 남 겨놓은 201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특정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식석상에서의 언급 및 소속 정당의 입장을 근거로 현황을 간략하게 평가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되 었다. 평가 대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 (이하 ‘주요 대선후보’로 칭함)으로 한정하고, 각 후보의 입장은 201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후
보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거리의 집회에서, 작업장에서, 인터넷상에서 심지어 마음속 생각의 영역까 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침해의 방법도 형법에 의거한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인터넷기업 등 사적 기업에 의해, 수사관행이나 제도에 의해서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 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한정하였다.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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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정책 현황 및 총평
1. 정책 현황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이전과 이후를 통털어 공식적인 자리에 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 ICT대연합(정보방송통 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초청 간담회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5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 니지만, 지난 10월 23일 불교사회연구소와 인권정책연구소가 “차기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 측면에 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화보다는 산업 화에, 환경보다는 개발에 강조를 둬 왔는데 이제는 강조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인터넷 5대 정책'을 발표하면 서 인터넷검열이 없는 인터넷자유국가 실현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 이에 앞 서 10월 9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대선 미디어 정책 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에 문재인 후보 담쟁이 캠프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실현, 언론독립, 인터넷 자유, 망중립성 보장, 공동체 미디어 실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등 26개 정책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10월 23일 불교사회연구소와 인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상기 토론회에 최경숙 선거대책위원회
인권본부장이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국가 폭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제도 폐지, 국가폭력 감시기구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집회·시위 진압 시 물대포나 전자충격기 등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 장비의 사용 요건을 법률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후보 공식 출마 전에 내놓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국가가 시민
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코미디-언론사 파업 사태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대담집에서 ”국가기관이 인격기 관이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라고 비판하였다. 10월 9 일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상기 제안대회에 정연순 대 변인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실현, 언론독립, 인터넷 자유, 망중립성 보장, 공동체 미디어 실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등 26개 정책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발 언했다. 또한 10월 23일 불교사회연구소와 인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정연순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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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인은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 속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선대위 관계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주요 발언
•
박근혜 후보
불교사회연구소·인권정책연구소 주최 “차기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의 발언: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된 점이 있다” "인권 측면에서 새누리 당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이 사실" "민주화보다는 산업화에, 환경보다는 개발에 강조를 둬 왔는데 이제는 강조점이 바뀌어야 한다”
2012-10-23
문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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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 참석한 후보의 발언: “차기 정부는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 “차기 정부 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근절하겠다” 2012-10-15 인터넷포럼 주최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정책 간담회 참석 후 후보가 발표한 내용: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 울릴만한 사고방식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끄러 운 이야기지만,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 았다. 8월 12일자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 제목이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이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되었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2012-10-23 불교사회연구소·인권정책연구소 주최 “차기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회에 참석한 최경숙 인권네트워크 대표(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권본부장)의 발언: "인터넷 상에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는 것도 심했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도 심각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공권력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 "집회·시위 진압시 물대포나 전자충격기 등 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 장비의 사 용 요건을 법률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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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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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발간「안철수의 생각」p.226 : ‘국가가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코미디-언론사 파업 사태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하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생각이 중요한데요, 국가 기관이 인격체도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2012-10-05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 참석한 박선숙 선거 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의 발언: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이유다. 이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2012-10-23 불교사회연구소·인권정책연구소 주최 “차기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회에 참석한 정연순 대변인의 발언: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든든히 쌓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져 있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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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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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평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 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천명하였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준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한 국민은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 에 따라 언제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확대해 달라고 말할 자유, 정부의 정책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적 사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 고 분노케 하고 모이게 할 자유가 없다면, 강자들의 독단과 횡포에 대해 감시와 견제도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모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정책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경험은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민주주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로써 보장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악법과 인습 은 타파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제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이다. 위정자의 선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내용적 충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정권 담당자들의 악의에 의 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대선을 불과 40여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201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주요 대선후보들 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입장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관련 정책이나 발언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ICT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방 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현의 자유 일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담집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캠프 관계자들 도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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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폐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표2> 19대 국회 표현의 자유 관련 법안발의 현황 구 분
현 황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2012-6-22 대표발의 형법개 정안(진실적시명예훼손폐지, 모욕죄 폐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2012-7-26 대표발의 형법개 정안(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폐지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2012-11-2 대표발의 통신비 밀보호법일부개정안(통신자료제공 법원통제받도록 함)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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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과제
l 표현의 자유가 18대 대선 후보들의 중심 정책이어야 하는 이유 Ÿ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국내 외의 평가가 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했던 PD수첩 사건,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다 100일간 감옥에 갇혀 있어 야 했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 정을 강제로 삭제당한 2mb18nomA 트위터이용자 사건, 2011년 11월 7일 검찰의 이른바 ‘한미FTA괴담’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사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비판 해 온 토목공학 전문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묘사한 시민에 대해 해군합참의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등 수많은 사례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해 왔다.
Ÿ
어떤 의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사회를 향해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유지시켜주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는 ‘인격적 자 기 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한 바 있다.
Ÿ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린 제17차 UN인권이사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 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8개의 분야를 선 정, 문제점과 권고 및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다.
Ÿ
미국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로 매년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정치자유에 대한 보고서와 언론자유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로 강등했다. 즉,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최근 몇 년간 후퇴했다는 국내외의 공감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Ÿ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교훈을 새겨보아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법은 폐지하고 인습은 타파해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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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확대해 달라고 말할 자유, 정부의 정책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적 사안에 대 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분노케 하고 모이게 할 자유가 없다면 강자들의 독단과 횡 포에 대해 감시와 견제도 어려워질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 모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10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으로 마련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정책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 대운하사업중단 공약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지금 유권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온갖 장밋빛 공약을 당선 이 후에도 실천할 수 있게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 Ÿ
이번 대선의 최대이슈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이번 대선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완전하 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선거가 끝나 고 그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대상자들인 국민이 반 복지적인 정책들에 자유롭게 의견과 감정을 제시하고 이들의 허점을 밝혀낼 자유, 노동자 들이 자신들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관계의 민주화를 이뤄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Ÿ
참여연대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6대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Ÿ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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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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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Ÿ
형법 제311조 모욕죄 폐지
UN자유권위원회는 2011년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34호1 를 발표하였고 여기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국제인권기준으 로서 명예훼손죄 폐지, 모욕죄 폐지, 그리고 진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의 폐지를 요청하 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에 다름 아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반인의 명예감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이들의 명 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와 공무원이 그 소속기관 및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시민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자기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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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 Committe,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1.07.21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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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게 되므로 진실적시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진 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Ÿ
형법 제314조 제1항 개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 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 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정 신문의 왜 곡 보도를 이유로 소비자들이 광고 불매 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고, 공정방송 회복을 내건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위력에 의한 업 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포섭된 행위 중 많은 것은 폭행죄나 협박 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민주화를 국가가 내용 을 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국민이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려면 결국 소비자나 노동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담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Ÿ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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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폐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분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어야 한다. 정보는 행위의 해악과 달리 명확하고 임박한 해악을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면 최대 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불법정 보를 심의하여 삭제 또는 차단하는 행정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그 근거가 되는 불법정보에 관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불온통신의 단속’위헌결정문에서“온라 인 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12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 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 유해성에 대 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프라이버시나 신체의 자유 못 지않게 중요한 기본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이자 시민이 자아를 발현하고 실현 하는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우리 사회가 유통을 금지해야 할 명백한 필요가 있는 정보 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불법성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또, 일제시대 식민통치의 수단에 뿌리를 둔 행정기관에 의한 통신심의는 전근대적 기본권 제한방식으로 아직도 행정기관이 특정 표현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일하며, 이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억제 하는 수단을 작동할 우려가 있고 실제 자의적·정치적 심의, 졸속심의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대한 사법심사 로 대체해야 한다.
4.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 및 선거법상 실명제·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Ÿ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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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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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3항과 제4항 폐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10월 31일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은 그동안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로 수집,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통지 없이 수사기 관에 기계적으로 제공해 오던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포털 등 인터넷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자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리 그리고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에 의해 정치적 비판을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데 악용해 온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제도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 유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연관관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는 당대의 다수나 기득권층에 반대되는 말을 할 자유이며 그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될 때만 위축되지 않고 다중 에게 전달될 수 있다. 특히 선거법은 표현의 자유의 내용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시점에서의 선거후보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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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및 반대 표현에 대해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실명제를 그대로 유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하고 있음은 물론 강제적 통신자료제공제도(공직선거법 제272조의3)를 통해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의사를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축제가 될 수 있다.
5.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Ÿ
평화적 집회보호와 다른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해 통상의 행정절차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사 전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만 신고의무 부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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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집회의 처벌규정 폐지, 금지통고제 폐지,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등 집회해산 요건의 명확화 및 엄격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제22조 개정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집회는 토머스 에머슨의 표현대로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다 더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도입된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보호에는 눈감은 채 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행 집시법 제6조의 사전 신고제의 경우, 집회 주최 측의 과거 집회경력 등을 이유 로 금지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 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하는 것이 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사전신고제는 금지통고제와 결합되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 로 악용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맞게, 평화적 집회 보호와 다른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통상의 행정절차로 사전신고제는 유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 현행 집시법은 경찰서장이 신고서 보완 미비, 심각한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집회나 금지통고된 집회 등에 대해서는 해산명령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지통고제를 폐지하고, 집회해산 요건 역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등 으로 엄격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 료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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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재원의 차별적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 금지 Ÿ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제정하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이른바 ‘불법집회’ 개최 단체 등에 대해 지원을 금하는 조항 삭제 등
표현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단지 공권력에 의한 사적 표현에의 침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시혜를 베풀 때에도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중립성’이란 국가 가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 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국가가 표현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은 그 내용을 직접 처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가 국립극장을 운영할 때 4대강 지지공연이나 세종시 수정지지공연 등만을 무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 중립성은 국가의 재량이 최대한 허용되는 분야에서도 국가가 지켜야 할 최 소한의 규범이다. 국가가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만큼 더욱 심각한 사상통제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발표하는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불법집회 참가’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부에 비판적 인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차별을 조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회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의 중계방송은 허용하면서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삭감된 민생 예산을 비교한 <PD수첩>의 ‘4대강과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것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중등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국가가 지원하는 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표현과 사실을 첨삭하는 것도, 국가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보수단체나 관변단체들에게 무더기로 내주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도 국가자원의 배분을 통한 사상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의 재량이 넓게 인 정되는 분야일지라도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차별하는 데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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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2012-05호 표지 큰제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발 행 일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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